청산사무 수행에 필요한 범위 내에서는 계속하여 법인으로서 권리・의무능력을 가지고 존속하는 것인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잔여재산확정일로 보고 청구인에게 귀속한 것으로 볼 수 있음
청산사무 수행에 필요한 범위 내에서는 계속하여 법인으로서 권리・의무능력을 가지고 존속하는 것인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잔여재산확정일로 보고 청구인에게 귀속한 것으로 볼 수 있음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① 타인의 증여(증여자의 사망으로 인하여 효력이 발생하는 증여를 제외한다. 이하 같다)로 인하여 증여일 현재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증여재산이 있는 경우에는 그 증여재산에 대하여 이 법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증여세를 부과한다.
1. 재산을 증여받은 자(이하 “수증자”라 한다)가 거주자(본점 또는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가 국내에 있는 비영리법인을 포함한다. 이하 이 항과 제54조 및 제59조에서 같다)인 경우에는 거주자가 증여받은 모든 증여재산
③ 이 법에서 “증여”라 함은 그 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ㆍ형식ㆍ목적 등에 불구하고 경제적 가치를 계산할 수 있는 유형ㆍ무형의 재산을 타인에게 직접 또는 간접적인 방법에 의하여 무상으로 이전(현저히 저렴한 대가로 이전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하는 것 또는 기여에 의하여 타인의 재산가치를 증가시키는 것을 말한다. (2) 소득세법 제20조 【근로소득】
① 근로소득은 당해연도에 발생한 다음 각호의 소득으로 한다.
① 내국법인이 해산(합병 또는 분할에 의한 해산을 제외한다)한 경우 그 청산소득(이하 “해산에 의한 청산소득”이라 한다)의 금액은 그 법인의 해산에 의한 잔여재산의 가액에서 해산등기일 현재의 자본금 또는 출자금과 잉여금의 합계액(이하 “자기자본의 총액”이라 한다)을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
② 해산으로 인하여 청산중인 내국법인이 그 해산에 의한 잔여재산의 일부를 주주등에게 분배한 후 상법 제229조 ㆍ동법 제285조ㆍ동법 제519조 또는 동법 제610조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을 계속하는 경우에는 그 해산등기일부터 계속등기일까지의 사이에 분배한 잔여재산의 분배액의 총합계액에서 해산등기일 현재의 자기자본의 총액을 공제한 금액을 그 법인의 해산에 의한 청산소득의 금액으로 한다.
③ 내국법인의 해산에 의한 청산소득의 금액을 계산함에 있어서 그 청산기간 중에 국세기본법에 의하여 환급되는 법인세액이 있는 경우 이에 상당하는 금액은 그 법인의 해산등기일 현재의 자기자본의 총액에 가산한다.
④ 내국법인의 해산에 의한 청산소득의 금액을 계산함에 있어서 해산등기일 현재 당해 내국법인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이월결손금이 있는 경우에는 그 이월결손금은 그날 현재의 그 법인의 자기자본의 총액에서 그에 상당하는 금액과 상계하여야 한다. 다만, 상계하는 이월결손금의 금액은 자기자본의 총액 중 잉여금의 금액을 초과하지 못하며, 초과하는 이월결손금이 있는 경우에는 이를 없는 것으로 본다.
⑤ 내국법인의 해산에 의한 청산소득의 금액을 계산함에 있어서 그 청산기간 중에 생기는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이 있는 경우에는 이를 그 법인의 해당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에 산입한다.
⑥ 제1항에 규정하는 청산소득의 금액과 제5항에 규정하는 청산기간 중에 생기는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함에 있어서는 제1항 내지 제5항에 규정하는 것을 제외하고 제14조 내지 제54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⑦ 제1항 내지 제6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잔여재산가액의 계산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82조【청산소득금액계산에 관한 세칙】 이 법에 규정된 것외에 내국법인의 청산소득금액의 계산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4) 법인세법 시행령 제121조 【해산에 의한 청산소득금액의 계산】
① 법 제79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잔여재산의 가액은 자산총액에서 부채총액을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
② 제1항에서 “자산총액”이라 함은 해산등기일 현재의 자산의 합계액으로 하되, 추심할 채권과 환가처분할 자산에 대하여는 다음 각호에 의한다.
1. 추심할 채권과 환가처분할 자산은 추심 또는 환가처분한 날 현재의 금액
2. 추심 또는 환가처분 전에 분배한 경우에는 그 분배한 날 현재의 시가에 의하여 평가한 금액
③ 법 제79조 제4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이월결손금”이라 함은 제18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이월결손금을 말한다.
(1) 쟁점법인은 2003.12.29. 폐업신고를 하고 2004.1.2. 해산등기를 경료하였으며, 2004.3.31. 청산종결등기를 하였고, 보유하던 쟁점부동산을 해산직전인 2003.9.16. ○○○에게 12억8천만원에 양도(2003.12.30. 소유권 이전등기)한 것으로 하여 2003.12.30. 현재 유형자산처분이익 946백만원을 계상하여 2003사업연도 법인세 신고 등을 하였으며, 쟁점법인 관할 ○○○세무서장은 쟁점법인이 쟁점부동산을 ○○○에게 명의신탁하였다가 폐업신고일로부터 약 약 1년 2개월 후인 2005.2.28. ○○○ 외 3인에게 25억원에 양도하였고 그 양도일이 잔여재산가액확정일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쟁점법인이 해산으로 인하여 주주에게 분배해야 할 잔여재산가액이 지분에 따라 각 주주에게 분배되지 아니하고 모두 청구인에게 귀속되었다 하여 청구인이 자신의 지분을 초과하여 받은 잔여재산가액을 산정하고 이를 청구인이 다른 주주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보는 한편, 쟁점법인의 2003사업연도 임대료 누락액 및 2004, 2005사업연도 대표이사 대여금 인정이자 등을 확인하여 쟁점법인의 소득금액 산정시 익금에 산입하고 관련 금액을 쟁점법인 대표이사인 청구인에게 상여로 소득처분하여 처분청에 과세자료를 통보함에 따라 처분청은 청구인에게 이 건 증여세 및 종합소득세를 부과하였다.
(2) 처분청이 ○○○에게 명의신탁된 쟁점부동산이 2005.2.28. 김홍웅 등에게 25억원에 매도됨으로써 잔여재산가액이 확정된 것으로 보아 이 건 처분을 한데 대하여, 청구인은 쟁점법인이 실제로는 2005년까지 사업을 영위하지 아니하였고, 2003년 12월 폐업신고를 하고 해산등기(2004.1.2.)를 거쳐 2004.3.31. 청산등기를 하였는 바, 쟁점법인은 2003.12.29.자로 실질적으로 사업을 폐업하고 해산 및 청산등기를 하는 등 모든 사업을 종료하였고, 2003년도에 쟁점부동산 소유자 명의를 ○○○으로 하고 13억원(기준시가)을 잔여재산가액으로 하여 법인세 신고가 이루어진 것은 명의신탁이나 조세회피목적이 없이 단지 ○○○에게 매각처분을 위임한 것으로 처분청이 2005사업연도까지 쟁점법인이 계속 사업을 영위한 것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이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는 바, 이와 관련하여 쟁점부동산에 대한 매매계약서, 감정평가서 등을 보면 다음과 같다. (가) 매매계약서 등에 의하면 ○○○이 쟁점부동산을 2005.2.28. ○○○외 3인에게 25억원에 양도한 것으로 나타난다. (나) ○○○에 의하여 작성된 감정평가서(담보용, 아래 <표>)에 의하면, 쟁점법인의 해산등기일인 2004.1.2. 기준으로 쟁점부동산의 감정가액은 대지 1,620,320,000원, 건물 107,493,000원, 합계 1,727,813,000원으로 나타난다. <표1> 감정평가서(중앙감정평가법인) (다) 쟁점법인의 대표이사 ○○○(청구인)의 (쟁점법인) 사업개시일로부터 폐업일까지의 과정을 기재한 사유서 등 내용을 보면, 1995년경부터 서울시내 270여개 택시회사가 노동운동 등의 여파로 경영난을 겪으면서 부도사태가 속출하였으며 쟁점법인도 적자 상태에서 2000년대 이후는 운전기사 부족난으로 운휴 차량이 늘게 되면서 적자폭이 더욱 커지게 되어 결국 회사를 매각하게 되었는데, 매수인을 찾으려 했으나 쟁점부동산 소재지가 상습침수지역이면서 기찻길 옆에 있어 매수인이 나타나지 않았고 이 때, ○○○이 나타나서 여건이 나쁜 땅이지만 자신의 명의로 등기만 이전해 준다면 팔 수 있다고 장담하며 접근해 와서 근저당권 설정 후, 쟁점부동산을 ○○○의 명의로 등기이전하였고, 토지매각을 위하여 명의까지 변경하고 매수인을 찾았으나 ○○○이 처의 명의로 근저당권을 설정해 놓은 사실을 알게 되어 이에 항의하면서 설정해지를 요구하자 돈을 요구하여 어찌할 방법이 없어 ○○○의 요구대로 1억 4,700만원까지 지불하였으며, 쟁점부동산의 매각은 경영 포기를 의미하기 때문에 영업활동도 하지 않으면서 쟁점법인을 운영할 이유가 없었다는 내용 등이 기재되어 있다. (3) 법인세법 시행령 제121조 제1항 에서 잔여재산의 가액은 자산총액에서 부채총액을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제2항은 제1항에서 “자산총액”이라 함은 해산등기일 현재의 자산의 합계액으로 하되, 추심할 채권과 환가처분할 자산은 추심 또는 환가처분한 날 현재의 금액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법인세법 제79조 제6항 에서는 제1항에 규정하는 청산소득의 금액과 제5항에 규정하는 청산기간 중에 생기는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함에 있어서는 제1항 내지 제5항에 규정하는 것을 제외하고 제14조 내지 제54조의 규정을 준용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시행령 제124조 제3항 제1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잔여재산가액확정일”이라 함은 해산등기일 현재의 잔여재산의 추심 또는 환가처분을 완료한 날을 규정하고 있다.
(4) 살피건대, 청구인은 2003년도에 쟁점부동산 소유자 명의를 ○○○으로 하고 13억원(기준시가)을 잔여재산가액으로 하여 쟁점법인의 법인세 신고가 이루어진 것은 명의신탁이나 조세회피목적이 없이 단지 ○○○에게 매각처분을 위임한 것이고 쟁점법인이 2003.12.29. 폐업신고를 하고 모든 사업을 중단하였으며 이후 영업행위를 한 사실이 없음에도 처분청이 2005사업연도까지 계속 사업을 영위한 것으로 보아(처분청은 잔여재산가액확정일을 2005.2.28.로 봄) 과세한 이 건 증여세 등의 부과처분이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쟁점부동산의 소유권이전등기가 쟁점법인으로부터 ○○○ 명의로 등기이전된 사실이 확인되는 등, 쟁점법인이 ○○○에게 쟁점부동산을 명의신탁하였다가 2005.2.28. 김** 등에게 25억원에 양도한 것으로 보이고, 본래 법인이 해산하면 원칙적으로 영업활동은 계속할 수 없게 되는 것이나, 법인이 해산등기 및 청산등기를 하였다고 하여 반드시 법인격이 소멸하는 것은 아니고 청산사무 수행에 필요한 범위 내에서는 계속하여 법인으로서 권리․의무능력을 가지고 존속하는 것인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는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