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국세기본

청구인을 과점주주로 보아 제2차납세의무자로 지정한 처분의 당부

사건번호 조심-2009-중-0202 선고일 2009.06.22

사업토지의 취득 및 개발에 거액의 자금이 투입되는 상황에서 청구인이 체납법인의 주식 100%를 보유하면서 경영권을 행사하였다고 단정하기 어려우므로 체납법인의 실질적인 주주상황을 재조사하여 2차납세의무자 해당여부를 판단함이 타당함.

이 유 l. 처분개요

  • 가. 처분청은 부동산업(건물신축판매)을 영위하는 주식회사 A (이하 "체납법인"이라 한다)에 대한 중부지방국세청장의 세무조사 결과 통보에 따라 체납법인에게 2005년 제2기 부가가치세 22,925,430원을 고지하였으나 이를 체납하자 체납법인의 납세의무성립일 현재 체납법인의 100% 지분을 보유하고 있는 청구인을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고 중가산금을 추가하여 2008.10.23. 2005년 제271 부가가치세 23,613,190원을 납부통지 하였다.
  • 나.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9.1.16.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이 2005.2.1. 체납법인의 대표이사로 취임할 당시 체납법인의 전체 주식에 대해 청구인 ㆍ 이○○ ㆍ 홍○○ 3인이 각 1/3씩 보유하고 있었 으나, 체납법인이 금융기관으로부터 사업자금을 원활히 차입하기 위한 신뢰성 확보차원에서 2005.2.3. 이○○ 및 홍○○ 2인의 주식을 청구인에게로 명의신탁 한 것으로, 실제로 전직 은행원인 청구인이 체납법인의 자금을 차입하기 위하여 노력한 결과 차입금이 2004.12.3l. 현재 15백만원에서 2005.12.31. 현재 7.500백만원 2006.8.11. 현재 9,050백만원으로 급증하였음을 알 수 있다 또한 이○○는 2005.2.3. 체납법인의 이사에서 감사로, 홍○○은 2006.12.6. 체납법인의 이사로 취임하였고, 이○○ㆍ홍○○은 체납법인의 사업과 관련한 각종 인ㆍ허가 및 공사계약 등의 명의인으로 참여함으로써 실질적인 주주로 경영에 참여하였는바 청구인은 2005.2.3. ~ 2006.1.10 중 체납법인의 대표이사로 근무하였지만 실질적인 과점주주가 아님이 분명함에도 2005.12.31. 현재 명의상 주식 100%를 보유하였다는 사유만 으로 청구인을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통보 한 이건 처분은 부당하다

  • 나. 처분청 의견 체납법인은 2005사업연도 법인세 신고시 청구인이 2005.2.3. 이○○ 및 현○○로부터 지분 100%를 인수하였다는 ‘주식 등 변동상황명세서’를 제출 하여 신고하였고, 2006사업연도 법인세 신고시에는 ‘주식 등 출자지분 변동명세서’는 제출하지 않았으나 2006.1.10.을 양도일로 하여 청구인의 보유 지분 66.6%를 이○○ㆍ홍○○에게 각 33.3%씩 양도하였다며 양도소득세를 2006.12.22. 신고한 사실이 확인된다. 또한 청구인이 납세의무성립일을 쟁점으로 하여 2008.11.21. 제기하였다가 2008.12.5. 취하한 이의신청서에는 청구인이 2005년 말 현재 체납법인의 주식 100%를 보유하였던 것으로 기재되어 있는바, 청구인이 실제로 2005년 말 현재 체납법인의 주식 33.3%를 보유 하였다는 주장에 대한 객관적인 증빙이 제시되지 않았을 뿐 아니라 법인세 신고 및 양도소득세 신고 내용에 근거하여 청구인을 과점주주로 보아 제2 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한 이 건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청구인을 체납법인의 과점주주로 보아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여 체납액을 납부통지한 처분의 당부
  • 나. 관련법령 (1) 국세기본법 제14조 [실질과세] ①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ㆍ수익 ㆍ재산 ㆍ 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는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 ② 세법 중 과세표준의 계산에 관한 규정은 소득ㆍ수익ㆍ재산ㆍ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이나 형식에 불구하고 그 실질내용에 따라 적용한다. (2) 국세기본법 제39조 【출자자의 제2차 납세의무】 ① 법인(주식을 ○○증권거래소에 상장한 법인을 제외한다)의 재산으로 그 법인에게 부과되거나 그 법인이 납부할 국세ㆍ가산금과 체납처분비에 충당하여도 부족한 경우에는 그 국세의 납세의무의 성립일 현재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그 부족액에 대하여 제2차 납세의무를 진다. 다만, 제2 호의 규정에 의한 과점주주의 경우에는 그 부족액을 그 법인의 발행주식 총수(의결권이 없는 주식을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또는 출자총액 으로 나눈 금액에 과점주주의 소유주식수(의결권이 없는 주식을 제외 한다) 또는 출자액(제2호 가목 및 나목의 과점주주의 경우에는 당해 과점주주가 실질적으로 권리를 행사하는 주식수 또는 출자액)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을 한도로 한다.
1. 무한책임사원

2 과점주주 중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자

  • 가. 당해 법인의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51 이상의 주식 또는 출자지분에 관한 권리를 실질적으로 행사하는 자
  • 나. 명예회장ㆍ회장ㆍ사장ㆍ부사장ㆍ전무ㆍ상무ㆍ이사 기타 그 명칭에 불구하고 법인의 경영을 사실상 지배하는 자
  • 다. 가목 및 나목에 규정하는 자의 배우자(사실상 혼인관계에 있는 자를 포함한다) 및 그와 생계를 같이하는 직계존비속

② 제1항 제2호에서 "과점주주"라 함은 주주 또는 유한책임사원 1인과 그와 대통령령이 정하는 친족 기타 특수관계에 있는 자로서 그들의 소유주식의 합계 또는 출자액의 합계가 당해 법인의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51 이상인 자들(이하 "과점주주"라 한다)을 말한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체납법인은 부동산업(건물신축판매)을 영위하기 위하여 자본금 5,000만원, 발행주식수 1만주로 2004.6.1. 경기도 ○○시 ○○면 율암리 580-3번지에서 개업하였다

(2) 체납법인의 ‘주식등 변동상황명세서’ 및 ‘주식 양도신고’에 의한 주식 변동사항은 아래 표와 같다. 사업 연도 주주명 지분율 변동 비고 당초 증가 감소 기말 이○○ 90% 90% 2004 현

○○ 10% 10% 개업연도 유

○○ 100% 100% (청구인) (양수) 쟁점과세연도로 체납법인은 ‘주식등 변동상황병세서’ 및 ‘주식출자지분 양도명세서’(청구인이 05.2.3. 주식양수)를 제출하여 법인세 신고함 2005 이○○ 90% 90% (양도) 10% 현○○ 10% (양도) 주식등 변동상황명세서 등을 미제 출하였으나, 청구인 유○○은 이○○ 및 홍○○에게 각 33.3% 의 지분을

1.

10. 양도한 것으로

06.12.22. 양도소득세 신고 2006 유○○ 33.3% 33.3% 2007 이○○ 33.3% 33.3% 홍○○ 33.3% 33.3%

(3) 청구인은 전직 은행원으로 자금조달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체납 법인의 사업자금 조달을 위하여 이○○ 및 홍○○의 요청으로 영입되어 동업하기로 하였고, 금융기관으로부터의 원활한 대출을 받기 위하여 청구 인이 체납법인의 주식 100%를 형식상 양수도로 보유하게 되었으나 실제 로는 2005사업연도 당시에도 청구인 ㆍ 이○○ ㆍ 홍○○ 3인의 각 지분은 33.3%이었다고 주장하며 제시하는 자료의 내용은 아래와 같다. (가) 체납법인의 등기부등본에 의하면 청구인은 2005.2.1. ~2008.2.1. 대표이사로, 이○○는 2005.2.3. 이사를 사임하고 2005.2.3. ~2008.2.3. 감사로, 홍○○은 2006.11.27.부터 이사로 취임한 것으로 나타난다. (나) 2006.1.10.자 ‘공동사업자간 주식이동으로 따른 제세금 부담의 건’이라는 제목의 체납법인의 내부서류기안용지에 의한 내용은 아래와 같다.

1. 2005년 초 약 50%정도 분양된 ‘○○○○공구타운’에 대하여 제3자가 고발하여 사회문제화되어 사업자체 존폐위기에 직면, 사업이 어려워질 경우 약 200명에 달하는 수분양자들의 피해가 불가피하여 사업을 정상화시키기 위한 방안으로 P/F와 1인 100% 주주 대표이사의 연대보증이 절대적으로 필요하여 이를 시행함으로써 사업을 정상궤도에 올려 놓았음. 그럼에도 불구하고 실제 내용대로 홍○○ㆍ이○○ㆍ청구인 각각- 1/3씩 지분권을 행사하여 3자 공동주주 체제로 회사를 운영하여 왔음.

2. 아래 표와 같은 주식이동에 따라 현 대표이사(청구인)에게 주식양도 관련 제세금 부과예상되나 2005년 주식이동은 사업성공과 자금차입을 위하여 불가피한 점, 2005년 주식이동 당시 사업정상화 후 원상복구키로 한 점, 2006년 주식양도는 기존 주주와의 합의대로 경영권 프리미엄 없이 액면가액으로 양도한 점 등으로, 회사개발사업 정상화를 위해 불가피하게 선택한 방법 때문에 발생된 비용으로 양도세 부담주체를 특정할 수 없으므로 체납법인이 부담 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사료되며, 체납법인이 부가가치세 등을 납부하지 않을 경우 당시 표견상 대주주인 청구인이 청구당할 가능성이 있으므로 동 관련 세금에 대해 안전장치를 해 주는 것이 타당하다고 사료됨.

3. 처리방법으로 현 대표 청구인과 체납법인간에 위의 제세금 등을 체납법인이 부담한다는 계약을 체결하고 체납법인은 향후 부과될 제 세금 보전을 위해 동산ㆍ부동산에 대해 담보를 제공하며, 향후 제세금 등이 부과될 경우 청구인은 담보권을 행사하여 납부하고, 재원이 부족할 경우 추가부담을 요구할 수 있으며 체납법인은 이에 응하여야 하며, 이사회 승인

4. CD이사회의사록(2006.1.10 자의 의사록으로 체납법 인의 대표 청구인과 이사 문○○ 기명날인) (2)합의서(체납법인과 청구인 개인간에 작성한 합의서) (3)주주합의서(청구인, 홍○○, 이○○ 3인간 작성한 합의서)를 첨부함. 주주명 액면가액 주식소유수 04.6.

1. 05.2.3.

10. 홍○○ 3, 334 이○○ 5, 000 원 9, 000 3, 333 현○○ 1.000 청구인 10, 000 3.333 계 10, 000 10, 000 10, 000 (다) 2006.l.10.자 홍○○, 이○○, 청구인 3인간의 주주합의서 원본을 제시하였는바, 그 내용은 아래와 같다.

1. 홍○○, 이○○, 청구인은 체납법인의 주주로서 다음과 같이 합의한다.

2. 청구인은 2007.3.3l.까지 대표이사의 직을 수행하며, 2007.3.31.이후 회사의 신임 대표이사의 선임이 어려울 경우 3인이 협의 하여 신임대표이사를 선임한다.

3. 원래 당사자들은 회사의 전체주식의 1/3씩 각각 보유하였으나 유○○의 대표이사 취임시 회사의 원활한 경영(금융기관차입 등)을 위하여 대표이사 명의로 보관해 놓은 회사의 전체주식을 당사자들이 기존 합의한 바에 따라 각 1/3씩 분할하여 소유하는 형태로 환원한다.

4. 당사자들은 ○○○○공구타운의 성공적 사업수행을 위하여 회사가 행한 각종 계약 협약 등의 성실한 이행과 회사의 사업진행을 위한 업무에 적극 협조키로 한다. (라) 청구인은 체납법인의 2004년 말 단기차입금이 1,500만원에서 2005년 말 75억원으로 증액되었고, 재고자산인 건설용지가 2004년 말 27억 3,609만원에서 2005년 말 50억 8,489만원으로 증액되었다는 대차대조표를 제시하였다. (마) 청구인은 아래 (4)의 (사)와 같이 2004.12.20. 체납법인이 사업 토지의 매수인 자격을 인수받을 때 지급한 계약금 10억원 중 3억원을 홍○○이 1억 5천만원, 이○○가 1억 5천만원을 지급하였다는 2006년 12월의 확인서(확인자는 홍○○, 이○○로 이들의 인감은 위 주주합의서와 인감이 동일한 것으로 판단됨) 사본과, 동 금액 3억원을 체납법인이 2006.12.22 홍○○ 및 이○○에게 가수금반제로 계상하였다는 가수금 계정별원장과 이체증 사본을 제시하였다.

(4) 청구인은 체납법인이 ○○○○공구타운 토지(경기도 ○○시 ○○면 ○○○리 1필지 29.505㎡로 지목변경 및 분할되어 타인에게 매매된 토지임, 이하 "사업토지"라 한다)의 개발사업만을 수행하였다며 제시한 계약자료 및 등기부 등의 내용은 아래와 같다. (가) 사업토지의 등기부등본에 의하면, 2005.3.7. 박○○외 4인의 소유 상태에서 ○○자산신탁(주)에 신탁되었고 2006.5.2. 소규모로 분할(l47R 필지)되며 2006.8.3. 임야에서 대지로 지목변경되어 2006.9.14. 매매로 제3 자 등에게 소유권이전되는 것으로 나타난다. (나) 2003.9.21. 사업토지(등기부상의 소유권자 박○○외 4인)의 소유자인 청구외 박○○과 매수인 이○○ㆍ이○○ 중개인 오○○ 간에 작성된 사업토지 매매계약서 [매매대금 44억 7,050만원, 계약금 1차 1억원, 2차 9억원(2003.10.30.)잔금 33억 7,050만원(2004.9.20.) ]를 제시하였다. (다) 2004.1.16. 매도인 오○○와 매수인 홍○○간에 작성된 사업토지 매매계약서 [매매대금 66억 9,375만원, 계약금 3억원, 중도금 15억 (허가일로부터 2개월째 되는 날) 잔금 48억 9.375만원(중도금일로부터 4 개월 이내, 융자로 처리함)] 를 제시하였다. (라) 2004.9.3. 박○○외 4인과 체납법인 대표이사 이○○는 아래와 같이 작성하였다는 ‘공동사업약정서’를 제시하였다.

1. 사업토지의 ○○공구타운 사업을 공동으로 수행함에 있어 이익 분배 및 업무수행 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며, 공구타운의 건설분양과 관련된 사업으로 함(목적 및 사업내용).

2. 박○○외 4인은 사업수행에 필요한 모든 권한을 체납법인에게 위임하여 체납법인이 사업의 대표자로서 사업을 수행하고, 체납법인은 사업의 대표자로서 민형사상의 모든 책임을 짐(업무수행의 총괄)

3. 사업이 종료되면 체납법인은 박○○외 4인에게 확정수익금 57 억 4,050만원을 지급함, 체납법인은 확정수익금의 지급이전 확정수익금의 범위내에서 금원을 박○○외 4인에게 대여할 수 있음(수익금의 배분) (마) 2004.10.14. 박○○외 4인과 이○○ ㆍ 김○○간 작성한 사업토지의 매매계약서(매매대금 44억 7.050만원)를 제시하였다. (바) 2004.12.6. 분할된 토지별로 경기도 ○○시장으로부터 득한 ‘개발행위 허가서 [제1종 근생시설(소매점)부지조성] ’의 일부를 제시하였다. (사) 2004.12.20. 박○○외 4인, 이○○ ㆍ 김○○, 체납법인 대표이사 이○○ 3자간에 ‘2003.9.2l. 계약체결되고 2004.10.14. 변경계약 체결된 사업토지의 매수인 지위를 체납법인이 인수하며, 체납법인은 김○○ ㆍ 오○○ 에게 계약권리의 양도대가로 1,059,562,700원을 지급하기로 하였다’라는 계약인수계약서를 제시하였다. (아) 2005.7.4. 사업토지 일부에 대한 산지전용변경허가를 홍○○ 명의로 ○○시장에게 접수하였다는 접수증과, 2005.12.6. 이○○ 명의로 산지전용허가를 득하였다는 산지전용허가증을 제시하였다 (자) 2005년 10월에 사업토지의 일부 지번상에 건물을 신축하는 공사도급계약서(도급인 이○○, 도급인의 연대보증인 체납법인의 대표이사 청구인, 수급인 ○○리모델링주식회사)와 계약보증금 예치확인서를 제시하였다. (차) 2006.9.1l. 분할된 사업토지에 대하여 ○○시장으로부터 득한 토지거래 계약허가증을 제시하였는바, 동 허가증에 의하면 매도인은 박○○외 4인이고 매수인은 이○○ ㆍ 홍○○ ㆍ 청구인 ㆍ 체납법인을 포함한 제3자들인 것으로 확인된다. (차) 2006.9.26. 홍○○(위탁자)과 ○○자산신탁(주)(수탁자)간에 작성하였다는 ‘부동산 관리처분신탁계약서(부동산 담보신탁)’ 사본을 제시 하였는바, 신탁원본의 우선수익자는 대출기관 및 시공사 등 4개 업체(우선수 익자의 수익한도금액 213억 3,870만원)이고 신탁원본 및 신탁수익의 수익 자는 체납법인이며, 채무자는 체납법인 대표이사 명의의 청구인이라는 내용으로 동 신탁계약서상의 홍○○ 인감은 위 2006.l.10. 홍○○, 이○○, 청구인 3인이 합의한 주주합의서 원본상의 인감과 동일한 것으로 판단된다.

(5) 청구인은 토지거래 허가 및 분할 건축허가 등 관련법령의 제약으로 인해 사업부지의 소유권을 체납법인으로 이전하지 못한 상태에서 부동산 개발사업을 진행하면서 청구인은 자금조달을 담당하였고 이○○ 및 홍○○은 토지매입 및 인허가 ․ 분양업무를 담당하였다고 주장한다. 또한 2009.4.9 의견진술시에는 청구인이 체납법인을 지배하는 형식을 취함으로써 금융기관으로부터의 대출을 원활히 받기 위하여 주식 100%를 명의상 보유하게 되었고 실제로 금융기관으로부터 30여억원의 대출을 받았으며, 청구인은 체납법인의 체납에 대해 분양된 사업토지에 설정된 근저당권(분양되었으나 수분양자가 대금을 납부하지 못해 설정한 근저당권) 을 처분청이 압류하도록 요청하였다고 주장하였다. 이에 대해 처분청에 문의한 바에 의하면 근저당권을 압류하여 체납액 일부를 충당하고 있는 것으로 답변하고 있다.

(6) 위에 열거된 내용들을 종합해 볼 때, 등기부 등본상 사업토지의 소유권이 체납법인의 명의로 이전경료되지 않은 상태에서 부동산 개발 사업이 진행되었으나 2004.1.16. 홍○○ 개인명의로 사업토지의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2004.9.3. 박○○외 4인과 체납법인의 대표 이○○긴- 공동사업 약정서를 작성하여 2004.12.20. 사실상 체납법인(대표이사 이○○)이 소유 권을 취득하는 점, 2006.9.11. 분할된 사업토지의 소유권이 등기부상 청구 인을 포함한 이○○ 및 홍○○ ㆍ 체납법인 등의 명의로 이전되는 점, 청구 인이 체납법인의 대표이사인 상태에서 2006.9.26. 홍○○ 명의로 사업토지 등을 ○○자산신탁(주)에게 담보신탁하는 점, 2006.1.10. 청구인 및 이○○ ․ 홍○○ 3인간에 작성한 주주합의서 원본상의 인감이 신탁계약서 및 확인 서상 이○○ 및 홍○○의 인감과 동일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으로 보아 사업토지의 취득 및 개발에 거액의 자금이 투입되는 상황에서 청구인이 체납법인의 주식 100%를 보유하면서 경영권을 행사하였다고 단정하기는 어렵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처분청이 청구인을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고 체납법인의 2005년 제2기 부가가치세를 납부토록 통지한 이 건 처분은 2005사업연도 당시 체납법인의 실질적인 주주상황을 재조사하여 그 결과에 따라 제2차 납세의무자 해당여부를 가려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

4. 결 론

이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