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상속증여세

상속받은 아파트의 매매사례가액 적용여부 및 상속받은 임야를 금양임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사건번호 조심-2009-중-0195 선고일 2009.04.13

매매사례아파트는 방향・평형등 상속받은 아파트와 같거나 거의 유사하므로 매매사례아파트를 시가로 본 처분은 정당하며, 상속받은 임야에 분묘가 존재하지 않고 제사를 주관했다는 객관적인 증빙이 없으므로 상속세 비과세 대상인 금양임야에 해당하지 않다고 본 처분은 정당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1. 처분개요
  • 가. 청구인은 피상속인 000가 2006.9.29. 상속개시 되자 상속재산 중 인천광역시 00구 00동 1038 삼익아파트 101동 1104호(이하 “쟁점아파트” 라 한다)는 보충적평가방법인 기준시가에 의해 1억 6,800만원에 평가하여 신고하고, 00광역시 0구 00동 산94-1 임야 2,182㎡(기준시가 2억4,874만원, 이하󰡒신고금양임야󰡓라 한다)는 상속세 비과세대상 재산인 금양임야로 하여 상속세신고를 하였다.
  • 나. 처분청은 청구인이 쟁점아파트에 대하여 기준시가로 평가한 가액을 부인하고 매매사례가액 2억 1,800만원을 시가로 보아 이를 적용하고, 신고금양임야는 비과세요건을 갖추지 못한 것으로 보아 이를 상속세 과세가액에 포함하여 2008.10.15. 청구인 등에게 2006.9.29. 상속분 상속세 92,044,690원을 경정고지 하였다.
  •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9.1.7.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1) 처분청이 매매사례가액으로 적용ㆍ결정한 00광역시 00구 00동 삼익아파트 102동 1203호(이하 󰡒비교대상아파트󰡓이라 한다)에 비해 쟁점아파트는 같은 단지 북쪽 끝에 위치하여 뒤쪽 도로의 상업용 건물 등에서 발생하는 각종 상업행위 소음 등으로 수면이 방해되는 반면에 비교대상아파트는 단지 중간에 위치하여 잡상인 출입이 금지되고, 소음이 적어 주거환경이 쾌적하고 단지 내 상가이용도 편리하여 가격차이가 있으며, 국세청기준시가도 100만원이 많은 것으로서 비교대상아파트를 시가로 보아 결정한 처분은 비합리적인 적용으로서 부당한 처분이다.

(2) 청구인이 당초 상속세 비과세 신고한 신고금양임야와 상속세 과세대상으로 신고한 재산 중 00광역시 00군 00면 00리 산1번지 외 3필지 4,115.52㎡(기준시가 43,008,209원, 이하󰡒쟁점금양임야󰡓라 한다)는 1987년 취득하여 피상속인의 부모인 000과 000묘소로 사용하던 중 묘소에서 물이 차오르고 습하므로 부득이하게 상속개시 후인 2006.11.8. 동화경모고원(납골당)으로 000을 이장하였는 바, 피상속인 000는 생전에 조상님들과 부모님의 제사를 주관하였고, 상속인도 피상속인의 제사 등을 주관해오고 있으므로 최소한 쟁점금양임야로 인정하여 쟁점금양임야 평가액인 43,008,209원을 상속세과세가액에서 제외하여야 한다.

  • 나. 처분청 의견

(1) 상속개시일 당시 쟁점아파트와 동일 평형에 대하여 국민은행 시세표와 국세청 전산정보자료에 의해 공동주택 적정가액을 확인한바, 시세가 2억원에서 2억2,500만원으로 파악되고, 쟁점아파트와 비교대상아파트의 매매사례가액이 시세와는 큰 차이가 없으며, 상속개시일 전후 6개월 이내의 동일 단지, 동일평형의 매매사례가액이 다수 존재하므로 상속개시일과 가장 가까운 시기에 거래된 가액을 매매사례가액으로 적용하여 상속세를 결정한 처분은 정당하다.

(2) 청구인이 당초 금양임야로 상속세 비과세 신고한 신고금양임야에 대하여 확인한 바, 피상속인의 직계존속의 분묘가 존재하지 않으며, 최소한 쟁점금양임야를 상속세과세가액에서 제외하여 달라고 주장하나, 금양임야 비과세 요건은 피상속인이 제사를 주재하고 있던 선조의 분묘가 제사를 주재하는 상속인이 승계한 합계 면적을 기준으로 하여 당해 분묘에 속하는 9,900㎡ 금양임야로 묘토인 농지가액과 합하여 2억원을 한도로 상속세 비과세 하는 것이나, 증빙으로 묘지이전신고서만 제출하고, 그 분묘에 대하여 피상속인과 동 임야를 상속받은 상속인이 제사를 주관했는지 여부를 확인할 수 없으며, 오히려 상속개시일 직후 피상속인과 그의 부모를 납골당에 안치한 사실이 확인되고, 동 임야에 분묘가 존재하지 않는 등 비과세되는 금양임야 요건에 맞지 아니하여 상속세 과세가액에 가산하여 결정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① 쟁점아파트를 기준시가로 평가하여 상속세 신고한 것을 부인하고 매매사례가액을 시가로 보아 상속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② 상속세 비과세로 신고한 금양임야와 과세 신고한 임야를 금양임야로 보아 상속세 과세가액에서 제외할 수 있는지 여부

  • 나. 관련 법령

(1) 상속세법 및 증여세법 제60조 【평가의 원칙 등】

① 이 법에 의하여 상속세 또는 증여세가 부과되는 재산의 가액은 상속개시일 또는 증여일(이하 󰡒평가기준일󰡓이라 한다) 현재의 시가에 의한다. 이 경우 제63조 제1항 제1호 가목 및 나목에 규정된 평가방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제63조 제2항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한다)은 이를 시가로 본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시가는 불특정다수인사이에 자유로이 거래가 이류어지는 경우에 통상 성립된다고 인정되는 가액으로 하고 수용ㆍ공매가격 및 감정가격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시가로 인정되는 것을 포함한다. 제12조【비과세되는 상속재산】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재산에 대하여는 상속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3. 「민법」 제1008조의 3에 규정된 재산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범위안의 재산

(2) 상속세법 및 증여세법시행령 제8조 【비과세되는 상속재산】

③ 법 제12조 제3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범위안의 재산󰡓이라 함은 제사를 주재하는 상속인(다수의 상속인이 공동으로 제사를 주재하는 경우에는 그 공동으로 주재하는 상속인 전체를 말한다)을 기준으로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재산을 말한다. 다만, 제1호 및 제2호의 재산가액의 합계액이 2억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2억원을 한도로 한다.

1. 피상속인이 제사를 주재하고 있던 선조의 분묘(이하 이 조에서 “분묘”라 한다)에 속한 9,900제곱미터 이내의 금양임야

2. 분묘에 속한 1,980제곱미터 이내의 묘토인 농지 제49조 【평가의 원칙 등】

① 법 제60조 제2항에서 “수용ㆍ공매가격 및 감정가격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시가로 인정되는 것”이라 함은 평가기준일 전후 6월(증여재산의 경우에는 3월로 한다. 이하 이 항에서 “평가기간”이라 한다) 이내의 기간 중 매매ㆍ수용ㆍ경매(「민사집행법」 에 의한 경매를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 또는 공매(이하 이 항에서 “매매 등” 이라 한다)가 있는 경우에 다음 각호의 1의 규정에 의하여 확인되는 가액을 말한다.(단서 생략)

1. 당해 재산에 대한 매매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그 거래가액. 다만, 그 거래가액이 제26조 제4항에 규정된 특수관계에 있는 자와의 거래등 그 가액이 객관적으로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를 제외한다.

②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제1항 각호의 1에 규정하는 가액이 평가기준일 전후 6월(증여재산의 경우 3월로 한다) 이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다음 각호에 규정된 날을 기준으로 하여 판단하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시가로 보는 가액이 2 이상인 경우에는 평가 기준일을 전후하여 가장 가까운 날에 해당하는 가액에 의한다.

1. 제1항 제1호의 경우에는 매매계약일

⑤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당해 재산과 면적ㆍ위치ㆍ용도 및 종목이 동일하거나 유사한 다른 재산에 대한 동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가액이 있는 경우에는 당해가액을 법 제60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시가로 본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처분청이 제시한 심리자료에 의해 상속인들과 상속재산 내역은 다음과 같다. (가) 상속인들 내역 관 계 성 명 주민등록번호 주 소 상속재산가액 처 신풍자 420215- 인천 남동 만수 1038 연수1차 116-101 495,167,517 자 이연숙 690615- 인천 계양 박촌 147-7 우주펠리스 106-102 330,111,675 자 이석재 710228- 서울 서초 서초 1328-7 대우도시에빛 903 330,111,675 자 이석진 730427- 서울 송파 잠실 35 트리지움 330-2203 330,111,675 계 1,485,502,542 (단위: 원) (나) 상속재산 내역 소 재 지 구 분 수 량 ㎡당 평가액 평가(결정)액 비 고 인천 중 운서 642-3 전 595 138,238,333 수용가액 인천 중 운서 644-3 전 2,112 490,688,000 수용가액 남동만수1038삼익101-1104 아파트 132.81 218,000,000 매매사례가 (쟁점아파트) 강화 송해 하도 산1 강화 송해 하도 산1-1 강화 송해 하도 산1-2 강화 송해 하도 산1-3 임 야 임 야 임 야 임 야 1,707.02 274.3 2,057.98 74.42 9,980 10,100 10,100 10,100 17,043,045 2,770,430 22,431,982 762,752 1987.12.14.취득 기준시가 (쟁점금양임야) 인천 중 운서 산94-1 임 야 2,182 248,748,000 수용가액 (신고금양임야) 인천 중 운서 산93-6 임 야 4,562 501,820,000 수용가액 보 험 금

• -

• 100,000,000 시 가 합 계 1,740,502,542 (단위: ㎡, 원)

(2) 쟁점①에 대하여 본다. (가) 쟁점아파트의 부동산등기부등본, 국세청국세통합전산망(TIS)자료 등의 자료에 의하면, 쟁점아파트 및 비교아파트의 기본사항, 매매사례, 기준시가 등은 아래 <표>과 같다. <표1>쟁점아파트 및 비교아파트의 기본사항, 매매사례, 기준시가 등 구 분 101동1203 (쟁점아파트) 102동1203 (비교대상아파트) 102동1104 (인근) 101동1303 (같은 동) 기본사항 (3개동 192세대) 해당층 (최고층) 11층 (16층) 12층 (16층) 11층 (16층) 10층 (16층) 위치 북쪽 중간 중간 북쪽 건물면적 132.81 132.81 132.81 132.81 대지면적 55.575 55.575 55.575 55.575 매매사례 계약일자 상속개시일 2006.9.29 2006.9.12 2006.11.23. 2006.10.26. 잔금일자

• -

• 매매가액 218,000 240,000 223,000 기준시가 2006.1.1 168,000 169,000 169,000 168,000 2007.1.1 188,000 189,000 189,000 188,000 (단위: ㎡, 천원) (나) 국세청국세통합전산망(TIS)자료에 의하면, 같은 단지, 같은 면적 아파트의 평균매매가격은 아래 <표2>와 같다. <표2>같은 단지, 같은 면적 아파트의 평균매매가격 조사 기준일 매 매 가 격 하한가 평균가 상한가 2006.6.20. 200,000 212,500 225,000 2006.7.20. 200,000 212.500 225,000 2006.8.20 200,000 212,500 225,000 2006.9.20 200,000 212.500 225,000 2006.10.20. 200,000 212,500 225,000 2006.11.05. 200,000 212,500 225,000 (단위: 천원) (다) 청구인은 아파트 단지 주변도면을 제시하면서, 쟁점아파트는 단지 북쪽 끝에 위치하여 뒤쪽 도로의 상업용 건물 등에서 발생하는 각종 상업행위 소음 등으로 수면이 방해되는 반면에 비교대상 아파트는 단지 중간에 위치하여 잡상인 출입이 금지되고, 소음이 적어 주거환경이 쾌적하며, 단지 내 상기이용도 편리하여 가격차이가 있고, 국세청기준시가도 100만원이 많은 것으로서 비교아파트를 시가로 보아 결정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한다. (라) 위 사실관계를 종합하여 보면, 비교대상아파트의 기준시가가 쟁점아파트의 기준시가보다 100만원 높게 고시되었으나, 비교대상아파트와 쟁점아파트의 면적이 같고 동일한 단지 내에 위치하여 면적, 위치, 용도 등이 동일하거나 유사한 아파트로 보이고, 같은 동 동일 면적의 아파트가 비교대상아파트보다 높은 시세인 2억2,300만원에 양도된 사실이 있으며, 조사기준일 전후 3개월 내 평균매매가격(2억~2,500만원)과 유사하므로 비교대상아파트의 매매사례가액 2억1,800만원을 쟁점아파트의 시가로 본 처분청의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3)쟁점②에 대하여 본다. (가) 「상속세법 및 증여세법시행령」 제8조 의 규정에 의하면, 상속세가 비과세되는 금양임야의 범위는 제사를 주재하는 경우에는 그 공동으로 주재하는 상속인 전체)을 기준으로 피상속인이 제사를 주재하고 있던 선조의 분묘에 속한 9,900제곱미터 이내의 금양임야로 2억원을 한도로 규정하고 있다. (나) 상속세 결정결의서를 보면, 당초 청구인이 상속세 비과세 대상으로 신고한 인천광역시 중구 운서동 산 94-1 임야 2,182㎡에 대하여 청구인은 금양임야임을 나타나는 증거를 제시하지 못하자, 처분청은 피상속인의 직계존속에 대한 분묘가 존재하지 않은 것으로 보아 청구인의 상속세 비과세신고를 부인하고 상속세과세가액에 포함한 것으로 나타난다. 한편, 청구인은 00광역시 00군 00면 00리 산1-1번지 외 3필지 4,115.52㎡(기준시가 43,008,209원)가 금양임야라며 이에 대한 증빙으로 ‘개장신고서(2006.11.8.)’를 제시하고, 구비서류로서 기존분묘의 사진(좌: 000, 우: 000)을 제시하였다. (다) 상속세조사종결보고서를 보면, 처분청은 청구인이 금양임야로 신고한 임야를 장손인 이석재가 상속받지 아니하고, 피상속인의 배우자인 000가 상속받았으며, 금양임야라는 증빙자료로 피상속인의 사촌형제의 분묘사진만 첨부하였고, 그 분묘에 대하여 제사를 주관한 사실이 없으며, 피상속인과 그의 부모는 납골당에 안치한 사실이 확인되는 등 비과세되는 금양임야 요건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또한 청구인이 쟁점금양임야에 대하여는 증빙으로 묘지이전신고서만 제출하였을 뿐, 그 분묘에 대하여 피상속인과 상속인이 제사를 주관했는지 여부를 확인할 수 없고, 오히려 상속개시일 직후 피상속인과 그의 부모를 납골장에 안치한 사실이 확인되는 등 상속세 비과세 요건에 해당하지 않은 것으로 조사되어 있다. (라) 청구인이 제시한 제적등본(남동구정창 발행 2009.3.3.)을 보면, 피상속인 000의 부모는 000와 000로 1959.11.22. 같은 날짜에 사망한 것으로 나타나고, 장남이자 동거자인 000가 1959.11.25. 사망 신고한 것으로 나타나며, 피상속인 000는 차남으로 등재되어 있다. (마) 위 사실관계를 종합하여 보면, 청구인이 신고금양임야에 대하여는 신고금양임야가 상속세가 비과세되는 금양임야임에 해당하는 증거자료의 제시가 없고, 쟁점금양임야에 대하여는 금양임야 증거자료로 장남 000가 신고한 개장신고서를 제출하였으나, 선조에 대하여 피상속인이나 상속인이 제사를 주관한 사실을 나타내는 증거자료 제시가 없고, 오히려 피상속인과 피상속인의 부모를 2006.11.8. 납골당에 안치한 사실로 보아 현대 쟁점금양임야에 분묘가 존재하지 아니하는 점, 제적등본에 피상속인의 부모는 000와 000로서 1959.11.22. 같은 날짜에 사망하자 동거자이자 장남인 000가 1959.11.25. 사망 신고한 것으로 나타나고, 피상속인 000는 차남으로 등재되어 있는 것으로 보아 피상속인의 부모와 동거하지 아니한 차남이자 피상속인인 000가 제사를 주관했는지 의문시되는 점에 비추어 신고음양임야나 쟁점금양임야가 상속세 비과세대상 금양임야에 해당하지 아니한 것으로 인정되므로 처분청의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 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