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양도소득세

근로소득이 발생하는 자가 신청한 농지대토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신청의 적법 여부

사건번호 조심-2009-중-0194 선고일 2009.03.18

농지대토에 대한 감면은 타 직업에 상시 종사하지 아니하고 농업을 영위하는 사람에게 한정하여야 할 것으로 청구인은 근로소득이 매년 발생하는 근로소득자로, 자기노동력에 의하여 직접 경작 또는 재배하는 자경농민으로 볼 수 없는 것임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1. 처분개요
  • 가. 청구인은 1998년부터 현재까지 미 공군 오산기지에서 소방관으로 재직하는 근로소득자로서 2007.1.17. 경기도 ○○시 ○○동 415번지외 4필지의 전1101㎡(이하 “종전농지”라 한다)를 양도하고, 2007.6.14.경기도 ○○시 ○○면 ○○리 486-1번지의 답 1,408㎡(이하 “대토농지”라 한다)를 취득한 후, 2007.11.1. 양도소득세 신고를 하면서 농지대토에 대한 감면규정을 적용하여 양도소득세 79,189,200원에 대해 세액감면을 신청하였다.
  • 나. 처분청은 중부지방국세청장의 업무감사지적에 의해 자경농지가 아닌 것으로 보아 청구인의 종전농지의 양도소득세 감면신청을 배제하고, 2009.1.6. 청구인에게 2007년 귀속 양도소득세 83,512,930원을 경정 ․ 결정 고지하였다.

3.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9.1.12.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1998년부터 현재까지 미 공군 오산기지에서 소방관으로 재직하고 있으나, 24시간 격일제로 근무하고, 야간 불침번이 없으며 비번일 때 잔업이 없으므로 종전농지 및 대토농지를 청구인이 경작하고 있으며, 이러한 사정은 인근 이장, 주민 등의 확인서 및 농자재 영수증 등에 의하여 확인되므로 당초 감면신고를 부인하고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
  •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은 미군부대에 근무하여 근로소득이 발생하는 사람으로 논농사의 특성을 고려할 때 논갈이, 써래질, 모심기, 탈곡을 타인이 하였고, 그 외 농 작업에서도 청구인의 부(父)와 함께 하는 등 조세특례제한법에서 규정한 자경의 요건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자경농민은 농지를 직접 경작하는 농민만을 의미한다고 보아야 하고, 농업을 주업으로 하지 않고 다른 직업에 상시 종사하면서 농업을 부업으로 하는 자는 포함되지 아니한다고 할 것이므로 감면을 배제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근로소득이 발생하는 청구인의 농지대토에 대하여 양도소득세 감면신청을 부인한 처분의 당부
  • 나. 관련법령 이 건 과세요건 성립당시의 관련법령을 본다.

○ 조세특례제한법 제70조 【농지대토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

①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거주자가 직접 경작한 토지로서 농업소득세의 과세대상(비과세․감면과 소액부징수를 포함한다)이 되는 토지를 경작상의 필요에 의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 해당하는 농지의 대토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

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감면을 받고자 하는 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감면신청을 하여야 한다.

○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제67조 【농지대토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요건 등】

① 법 제70조 제1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거주자”라 함은 3년 이상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경작을 개시할 당시에는 당해 지역에 해당하였으나 행정구역의 개편 등으로 이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지역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농지소재지”라 한다)에 거주한 자를 말한다.(2008.2.22.개정)

1. 농지가 소재하는 시․군․구(자치구인 구를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안의 지역

2. 제1호의 지역과 연접한 시․군․구 안의 지역

3. 해당 농지로부터 직선거리 20킬로미터 이내의 지역

② 법 제70조 제1항에서 “직접 경작”이라 함은 거주자가 그 소유농지에서 농작물의 경작 또는 다년성 식물의 재배에 상시 종사하거나 농작업의 2분의 1이상을 자기의 노동력에 의하여 경작 또는 재배하는 것을 말한다.

③ 법 제70조 제1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라 함은 경작상의 필요에 의하여 대토하는 농지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2005.12.31.신설)

1. 3년 이상 종전의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경작한 자가 종전의 농지의 양도일부터 1년(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른 협의매수 ․ 수용 및 그 밖의 법률에 따라 수용되는 경우에는 2년) 내에 다른 농지를 취득하여 3년 이상 새로운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경작한 경우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2007.2.28.개정)

  • 가. 새로 취득하는 농지의 면적이 양도하는 농지의 면적의 2분의 1이상일 것(2005.12.31.신설)
  • 나. 새로 취득하는 농지의 가액이 양도하는 농지의 가액의 3분의 1이상일 것(2005.12.31.신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토지등기부등본에 의하면, 쟁점농지 및 대토농지에 대한 취득 및 양도현황은 아래 <표1>과 같다. <표1> 쟁점농지 및 대토농지에 대한 취득 및 양도현황 (단위:㎡) 구분 소재지 지목 면적(㎡) 취득 양도 종전농지

○○ ○○ 415외 4필지 전 1,101 ‘03.8. ‘07.1. 대토농지

○○ ○○ ○○ 486-1 답 1,408 ‘07.5.

• (2) 처분청이 제시한 양도소득세결정결의서, 농지감면현장확인보고서(2008.6.) 및 쌀소득등보전직불금 연도별 수령자내역(2008.6.10. ○○시장 발행) 등을 보면 다음과 같다. (가) 청구인은 종전농지 보유기간 3년6월, 거주요건 6년을 갖추었으나, 미 공군경리처에 근무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고, 2005년부터 2007년까지 근로소득수입금액이 아래 <표2>와 같이 발생하고 있다. <표2> 청구인의 근로소득수입금액 내역 (단위: 천원) 연 도 법인명 급여총액 비고 2005 미 공군 경리처 43,592 1998년 입사 2006 “ 44,355 2007 “ 45,737 (나) 처분청의 세무공무원이 현장 확인한 바, 종전농지(田)에 대해 ○○동 6통장 이○○는 청구인이 계속하여 종전농지를 자경하였다는 것이 아니라, 양도시점에서 밭작물인 들깨가 심어져 있었다는 것을 확인해 준 것에 불과하다고 진술(들깨도 듬성듬성 심어져 있었다고 함)하였다. (다) 대토농지(沓)에 대하여 ○○시 ○○면 ○○리 이장 최○○은 실경작자는 이○○(011-9097-****)이라 진술하여 유선 확인한 바, 논갈기․모내기 및 추수는 이○○이 돈을 받고 해 주었으며, 그 외 나머지는 청구인 류○○이 했다고 진술 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고, 쌀소득등보전직불금 연도별 수령자 내역을 보면, 청구인이 2007~2008년에 수령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라) 청구인이 처분청에 제출한 소명서(2008.10.)에는, 벼 모종, 논갈이, 써래질, 탈곡을 다른 사람에게 의뢰하였다고 기재되어 있다.

(3) 청구인은 1998년 5월부터 현재까지 미 공군 오산기지에서 소방관으로 재직하고 있고, 24시간 격일교대 근무하며, 오산기지와 대토농지와의 거리는 12㎞에 불과하여 차로 15분 소요되고, 주거지와는 2~3㎞에 불과하여 통작 거리와 자경을 위한 시간적 여유가 있다고 하면서, 2008년 5월부터 9월까지의 일정표(달력)를 제출하였고, 그 일정표에는 농사에 관한 메모가 기재되어 있다. 또한, 청구인은 대토농지에 대하여 인근 주민인 이○○의 확인서(2008.12.27.) 및 최○○․박○○의 확인서(2008.10.8.)를 제시하고, 2008년 이후 농자재(농약, 비료구입)영수증 및 청구인과 부친이 함께 농사짓는 장면을 담아 촬영한 사진(2008.7.8. 요소비료 주는 장면, 2008.7.8. 논두렁 풀 베는 장면 등) 세 장을 제시하였다.

(4) 위 사실관계를 종합하여 보면, 청구인은 1998년부터 미 공군 오산기지 소방관으로 재직 중이나, 자경사실확인서, 논농사 직불금수령확인대장, 농자재(농약, 비료구입)영수증, 농사에 관한 메모가 기재된 일정표(농사일지)등의 자료에 의해 농사에 관여한 것은 사실로 보이나, 조세특례규정은 조세정책상 특혜를 주는 규정이므로 그 특례요건을 해석함에 있어 엄격하게 해석하여야 할 것으로 농지대토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규정은 농촌의 균형발전을 도모하기 위해 세제측면에서 지원하는 점에 비추어 타 직업에 상시 종사하지 아니하고 농업을 영위하는 사람에 한정하여야 할 것이다. 따라서, 청구인은 주업인 근로소득이 매년 발생하는 근로소득자로, 자기노동력에 의하여 직접 경작 또는 재배하는 자경농민으로 볼 수 없으므로 처분청이 청구인에 대하여 조세특례제한법에서 규정한 자경의 요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아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