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양도소득세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직접 경작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의 여부

사건번호 조심-2009-중-0190 선고일 2009.06.08

청구인의 계속적인 근로소득 발생 및 가족들의 거주지가 쟁점토지소재지와 연접하지 않은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3년 이상 경작하였다고 볼 수 없어 농지대토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신청을 배제한 처분은 정당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1. 처분 개요
  • 가. 청구인은 1987.6.26. ○○도 ○○시 ○○구 ○○동 0번지 답466㎡, 같은 곳 *-2번지 답34㎡, 같은 곳 ***-4번지 답 199㎡(3필지를 이하 “쟁점토지”라 한다)를 취득한 후 2007.12.6. 한국토지공사에 공공용지 협의(수용)를 원인으로 양도하고, 2008.2.28. 처분청에 쟁점토지를 양도하기 이틀 전(2007.12.4.)에 ○○도

○○시 ○○읍 ○○리 ***-5번지 답 2,196㎡(2필지를 이하 “취득토지”라 한다)를 취득하였음을 이유로 농지대토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신청을 하였다.

  • 나. 처분청은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직접 경작한 경우로 볼 수 없다하여 청구인의 양도소득세 감면신청을 배제하여 2008.12.10. 청구인에게 2007년 귀속 양도소득세 154,269,510원을 고지하였다.
  •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9.1.14.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쟁점토지소재지에서 1982년부터 총 7년 6월 이상 거주하였고, 2007.3.28. 청구인과 한국토지공사 간에 체결한 지장물보상합의서에서 보는 바와 같이 청구인은 다년생 식물(반송, 향나무 등)의 재배에 상시 종사하거나 농작업의 2분의 1이상의 노동력을 투입하였다. 청구인 가족이 1989년에 서울로 이사를 하게 된 것은 자녀들 학교 때문이었지만, 서울로 이사를 하고 나서도 쟁점토지소재지를 왔다 갔다 하면서 다년생 식물의 관리를 해 왔고, 큰 애가 직장에 들어가고 작은 애가 대학생이 되면서부터는 청구인이 굳이 서울에 거주할 필요가 없게 되어 2006년 7월부터는 쟁점토지소재지로 귀농하였다. 한편, 청구인은 경제적인 문제로 농업소득 외에 일시적으로 사업소득이 발생하였지만, 그 당시에도 조경일은 계속하였다. 그러므로, 청구인의 직업은 원래부터 농업이었고, 현재에도 농업에만 종사하고 있다. 한편 청구인이 새로운 토지를 취득할 당시(2007.12.4.)에는 겨울이라 농작물이 없었기 때문에 농지원부에 휴경으로 기재되어 있지만, 2008년에 벼농사를 다시 시작하여 자경으로 변경하였다. 따라서, 청구인이 농지를 대토하기 위해 쟁점토지를 양도한 경우이므로, 양도소득세를 감면함이 타당하다.
  •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은 농지를 대토하기 위해 쟁점토지를 양도하였다고 주장하지만, 대토농지로 인정하기 위해서는 종전 토지는 물론 새로이 취득한 토지가 농지이어야 하고, 종전 토지를 양도할 당시 당해 토지를 3년 이상 경작하고 있어야 하며, 경작할 목적으로 새로운 토지를 취득한 경우여야 한다. 청구인은 2006.7.10.부터 ○○도 ○○시 ○○구

○○동 216-1번지에 거주하였다고 주장하면서 ○○동 3통장 조○○의 확인서를 제출하고 있지만, 이는 사인간 임의작성이 가능한 서류로서 신뢰하기 어렵고, 또 청구인의 배우자 및 자녀들이 2001.3.27.부터 쟁점토지와 연접하지 않는 지역인

○○시 ○○구 ○○동 ○○1차 ○○하이츠 102동 1505호에서 현재까지 계속 거주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는 반면, 청구인만 2006.7.10.부터 ○○도 ○○구 ○○동 216-1번지에 거주하였다고 주장하면서 ○○동 ○○통장 조○○의 확인서를 제출하고 있지만, 이는 사인간 임의작성이 가능한 서류로서 신뢰하기 어렵고, 또 청구인의 배우자 및 자녀들이 2001.3.27.부터 쟁점토지와 연접하지 않은 지역인 ○○시

○○구 ○○동○○아파트 ○○동 ○○호에서 현재까지 계속 거주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는 반면, 청구인만 2006.7.10.부터 경기도 ○○시 ○○구 ○○동 ○○번지에 단독세대를 구성하고 있는 점, 청구인이 1989년도에 ○○도 ○○시 소재 ○○(주)에서 근로소득이 발생한 이래 1990년부터 2000년까지, 2003년부터 2004년까지 계속적으로 근로소득이 발생한 점, ○○시 ○○구청장이 2007.12.12. 발급한 취득토지의 농지원부에 휴경으로 기재된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이 쟁점토지소재지에서 3년 이상 거주하면서 이를 직접 경작한 것으로 인정하기 어렵다. 따라서, 청구인의 농지대토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신청을 배제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직접 경작한 것으로 볼 수 없다 하여 농지대토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신청을 배제한 처분의 당부
  • 나. 관련 법령 이 건 과세요건 성립당시의 관련법령을 본다. (1) 조세특례제한법 제70조 【농지대토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

①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는 대통령이 정하는 거주자가 직접 경작한 토지로서 농업소득세의 과세대상(괄호생략)이 되는 토지를 경작상의 필요에 의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 해당하는 농지의 대토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 (2)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67조 【농지대토에 대한 양도세 감면요건 등】

① 법 제70조 제1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거주”라 함은 3년 이상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괄호생략)에 거주한 자를 말한다.

1. 농지가 소재하는 시․군․구(자치구인 구를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안의 지역

2. 제1호의 지역과 연접한 시․군․구 안의 지역

3. 해당 농지로부터 직선거리 20킬로미터 이내의 지역

② 법 제70조 제1항에서 “직접경작”이라 함은 거주자가 그 소유농지에서 농작물의 경작 또는 다년성 식물의 재배에 상시 종사하거나 농작업의 2분의 1이상을 자기의 노동력에 의하여 경작 또는 재배하는 것을 말한다.

③ 법 제70조 제1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라 함은 경작상의 필요에 의하여 대토하는 농지로서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3년 이상 종전의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경작한 자가 종전의 농지의 양도일로부터 1년(괄호생략) 내에 다른 농지를 취득하여 3년 이상 새로운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경작한 경우로서 다음 각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 가. 새로 취득하는 농지의 면적이 양도하는 농지의 면적의 2분의 1이상일 것
  • 나. 새로 취득하는 농지의 가액이 양도하는 농지의 가액의 3분의 1이상일 것

2. 3년 이상 종전의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경작한 자가 새로운 농지의 취득일로부터 1년 내에 종전의 농지를 양도하고 새로이 취득한 농지를 3년 이상 새로운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경작한 경우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 가. 새로 취득하는 농지의 면적이 양도하는 농지의 면적의 2분의 1이상일 것
  • 나. 새로 취득하는 농지의 가액이 양도하는 농지의 가액의 3분의 1이상일 것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쟁점토지 및 취득토지 등기부등본’에는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1987.6.26. 취득하여 2007.12.6. 한국토지공사에 공공용지 협의를 원인으로 양도하였음이 확인되고, 청구인이 2007.12.4. 취득토지를 취득하였음이 나타난다.

(2) 청구인의 ‘양도소득세 신고서(2008년 2월)’ 및 처분청의 ‘양도소득세 조사서(2008년 10월)’에는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양도하고 농지대토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신청을 한 데 대해, 처분청은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직접 경작한 경우로 볼 수 없다 하여 농지대토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신청을 배제한 것으로 나타난다.

(3) 청구인의 ‘주민등록 사항’은 아래 <표>와 같다. 전입일 주소지 거주기간 비고 1982.3.13. 경기 용인 ○○ ○○리 273 쟁점토지취득일 로부터 9월 쟁점토지소재지 1988.4.8. 경기 수원 ○○ -2 ○○@ 517-502 1년 8월 연접지역 1989.12.8. 서울 노원 ○○ ○○@ 305-801

• 연접지역 아님 2001.3.27. 서울 노원 ○○ *** ○○1차 중앙하이츠@ 102-1505

• 연접지역 아님 2006.7.10. 경기 용인 ○○ ○○리 216-1 쟁점토지양도일까지 1년 5월 쟁점토지소재지 계 3년

(4) ○○도 ○○시 ○○동 3통장 조○○의 ‘사실확인서’(2008.9.3.)에는 청구인이 2006.7.10.부터 ○○도 ○○시 ○○구 ○○동 ***번지 주소지에서 거주하였다고 기재되어 있고, 또 청구인과 이○○ 간에 체결한 ‘임대차약정서(2006.7.1. 사본)’에는 이○○이 청구인에게 위 주소지 내 방 1칸을 임대하고 월세금으로 30만원을 수령한다고 기재되어 있다.

(5) 청구인의 배우자 이○○ 및 자녀 권○○ 등의 ‘주민등록 사항’에는 2001.3.27. ○○시 ○○구 ○○동 *** ○○1차 중앙하이츠 102동 1505호에 전입한 이래 현재까지 계속 거주한 것으로 나타난다.

(6) ○○도 ○○시 ○○구청장이 2007.12.12. 발급한 ‘농지원부(최초작성일:2006.12.5.)’에는 쟁점토지 및 취득토지의 실제 지목은 ‘답’이고, 주 재배작물은 ‘관상수’이며,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자경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는 반면, 취득토지는 휴경상태라고 기재되어 있다. 또한 ○○도 ○○시 ○○구청장이 2008.8.22. 발급한 ‘농지원부(최초작성일:2006.12.5.)’에는 취득토지의 실제 지목은 ‘답’이고, 주 재배작물은 ‘벼’이며, 청구인이 취득토지를 자경한다고 기재되어 있다.

(7) 청구인과 한국토지공사 간에 체결한 ‘지장물보상합의서(2007.3.28.)’에는 한국토지공사가 쟁점토지 중 ○○도 ○○시 ○○구 ○○동 ***번지 소재 반송 1주와 향나무, 느티나무, 잣나무, 뽕나무, 소나무, 벚나무 등을 철거한 데 대해 보상금 27,500,000원을 지급한다고 기재되어 있다.

(8) ○○도 ○○시 ○○읍 ○○리 이장 서○○가 작성한 ‘경작사실확인서’(작성일 미기재)에는 청구인이 2007년 12월 ○○도 ○○시 ○○읍 ○○리 ***번지 등 토지를 취득한 후 2008년에 벼농사를 하여 쌀을 수확하였다고 기재되어 있다.

(9) 국세청 전산자료에는 청구인이 1989년 ○○도 ○○시 ○○읍 ○○리 *** 소재 ○○(주)에서 근로소득이 발생한 것 외에 아래 <표>와 같이 1992년~2000년, 2003년~2004년 기간동안 연간 3천만원 내외 근로소득이 발생한 것으로 나타난다. <표> 1994년 1996년 1998년 2003년 (주)신○○ 외 (주)○○조경

○○조경 (주)○○녹화 2천8백만원 2천만원 2천9백만원 2천8백만원

(10) 이상의 사실관계를 바탕으로 하여,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직접 경작한 것으로 볼 수 없다 하여 농지대토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신청을 배제한 처분이 타당한지를 살펴본다. (가) 조세특례제한법 제70조 에서 규정한 농지대토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농지대토’라 함은 3년 이상 농지를 경작하던 자가 경작상의 필요에 의해 농지를 양도하고 그에 상응하는 다른 농지를 취득하여 3년 이상 농지소재지에서 거주하면서 경작하는 경우를 말하므로, 농지대토를 인정받기 위해서는 종전 토지는 물론, 새로이 취득한 토지가 농지여야 하고, 또 농지소재지에서 3년 이상 거주하면서 종전 토지를 경작하다가 경작상 필요에 의해 새로운 토지를 취득한 경우여야 한다. (나) 먼저, 청구인이 쟁점토지소재지에서 3년 이상 거주하였는지를 보면, 청구인의 주민등록 사항에는 2006.7.10.부터 쟁점토지소재지와 연접한 ○○시 ○○구 ○○동 번지에 주소지를 둔 것으로 나타나지만, 청구인 가족이 쟁점토지소재지와 연접하지 않은 ○○시 ○○구 ○○동 ○○아파트에서 1989.12.8.부터 2001.12.7.까지 거주하거나 청구인의 배우자 이○○ 및 자녀들이 ○○시 ○○구 ○○동 중앙하이츠 아파트에서 2001.3.27.부터 현재까지 계속 거주하고 있는 점에 비추어, 청구인이 가족과 생계를 달리하면서까지 위 주소지에서 별도로 거주하였다고 보기 어렵고, 또 청구인이 제출한 위 주소지 임대차약정서에는 당사자 간에 임의작성이 가능한 서류로서 지급기간을 특정하지 않았다는 점에서 신빙성이 있는 자료로 인정하기 어렵다 할 것이다. 위와 같이, 청구인은 ○○시 ○○구 ○○동 번지에서 실제 거주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려우므로, 쟁점토지소재지에서 3년 이상 거주한 경우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다) 다음으로,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3년 이상 경작하였는지를 보면, 청구인과 한국토지공사 간 지장물보상합의서에는 쟁점토지 일부에 반송 1주와 향나무, 느티나무, 잣나무 등이 식재되어 있어 한국토지공사가 이를 철거하고 보상금 27,500,000원을 지급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고, 또 청구인은 쟁점토지 및 취득토지에 대한 농지원부를 제출하면서 자신이 직접 경작하였다고 주장하지만, 청구인의 근로소득자료에는 1989년에 ○○도 ○○시 소재 ○○(주)에서 근로소득이 발생한 이래 1992년부터 2000년까지, 2003년부터 2004년까지 3천만원 내의 근로소득이 계속 발생하였던 점에 비추어, 청구인은 다년생 식물의 재배에 상시 종사하거나 또는 농작업의 2분의 1 이상의 노동력을 투입하여 쟁점토지를 3년 이상 경작하였다고 인정되지 아니한다. (라) 따라서, 처분청이 청구인의 농지대토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신청을 배제하여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