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세기준일 현재 원형이 보전된 임야 상태에 있다고 하더라도 청구인이 전문휴양업으로 사업계획의 승인을 받은 용지면적은 42,728㎡에 불과하여 별도합산과세대상이 되는 환경영향평가의 협의결과에 따라 원형이 보전되는 임야(30만㎡이상)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종합합산함이 타당하고, 공부상 임야이나 사실상 도로로 사용되고 있는 일부 토지만이 종합부동산세 과세대상에서 제외하여야 함.
과세기준일 현재 원형이 보전된 임야 상태에 있다고 하더라도 청구인이 전문휴양업으로 사업계획의 승인을 받은 용지면적은 42,728㎡에 불과하여 별도합산과세대상이 되는 환경영향평가의 협의결과에 따라 원형이 보전되는 임야(30만㎡이상)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종합합산함이 타당하고, 공부상 임야이나 사실상 도로로 사용되고 있는 일부 토지만이 종합부동산세 과세대상에서 제외하여야 함.
1. 처분청이 2008.11.20. 청구인에게 한 종합부동산세 8,961,960원, 농어촌특별세 1,792,390원의 부과처분은 충청남도 ○○시 천북면 ☆☆ 리 959-9 토지 3,905㎡를 과세대상에서 제외하는 것으로 하여 그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한다.
2. 나머지 심판청구는 기각한다.
(1) 청구인은 충청남도 ○○시 천북면 하만리 959-9 외 26필지의 토지 42,728㎡(이하 "이 건 사업부지"라 한다)를 사업지로 하여 2000.6.15. 충청남도 ○○시장으로부터 전문휴양업 사업계획 승인을 받아 사업시설을 완료한 후, 산림으로 환원되어 사업용으로 사용하고 있지 아니한 ★★리 778-6 외 2필지(☆☆리 959-9, 959-10)의 토지 11,689㎡(이하 "쟁점토지"라 한다)를 종합합산과세대상토지로 보아 이 건 종합부동산세를 결정고지 하였지만 쟁점토지는 청구인이 2000.6.15. 전문휴양업의 사업 계획의 승인을 받을 당시 관광진흥법 시행령 제2조 제1항 제3호 가목에 규정된 [별표1] 제4호에서 정한 전체부지면적의 40%에 상당하는 부분을 농어촌 체험시설로 설치하여 야 한다는 전문휴양업 허가조건에 따라 의무적으로 보유하고 있는 토지로서 건축행위 등 다른 용도로 사용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지방세법 시행령 제131조의2 제3항 에 별도합산과세대상으로 열거되어 있지 아니하다는 사유로 이를 종합합산과세대상토지로 보아 종합부동 산세를 결정 고지하는 것은 부당하므로 지방세법 본래의 입법취지에 따라 쟁점토지를 별도합산과세대상 토지로 구분하여 이 건 종합부동산세를 경정하여야 한다.
(2) 또한, 환경ㆍ교통ㆍ재해 등에 관한 환경영향평가법 시행령 별표1에서는 환경영향평가를 실시하여야 하는 대상사업의 범위를 규정하고 있는바, 청구인이 운영하는 사업지의 면적은 42,728㎡로서 별표1에서 규정하고 있는 환경영향평가대상사업의 범위인 30만㎡에 미달하여 지방세법 시행령 제131조의2 제3항 제14호 나목에 규정되어 있는 환경영향평가의 대상에 포함되지 아니하고, 쟁점토지가 그 대상에 포함되지 아니한다는 것은 별도합산토지로 볼 수 없다는 것이 아니라 환경영향평가를 받지 아니하여도 받은 것으로 보아야 한다는 뜻으로 해석하여야 할 것이므로 쟁점토지를 같은 목의 규정에 의한 전문휴양업용 토지 중 원형이 보전되는 임야로 보아 이를 별도합산과세대상 토지로 보아야 한다.
(1) 청구인은 이 건 사업부지에 관광진흥법에 의한 전문휴양업을 조성하여 운영할 목적으로 2000.6.16. 처분청으로부터 전문휴양업 사업계획의 승인을 득하였다.
(2) 청구인은 2003.5.17. 이 건 사업부지 임야 42,728㎡에 대한 산지 전용허가(건축 2003-68호)를 받아 이 건 사업부지 중 26,170㎡에 대하여 근린생활시설, 판매ㆍ영업시설 및 숙박시설 등을 조성하여 2006.5.12. 사용승인을 득하였으며, 이 건 사업부지 중 ☆☆리 959-9 임야 1,687㎡, 959-10 임야 2,790㎡ 및 ★★리 778-5 임 야 4,869㎡, 778-6 임야 7,212㎡ 등 16,558㎡의 토지는 산림으로 환원되었다.
(3) 처분청은 전문휴양업 사업계획승인 당시 산림으로 환원된 토지 중 ★★리 778-6 및 ☆☆리 959-9, 959-10의 쟁점토지에 대하여 이를 종합합산과세대상토지로 구분하여 2008년도 종합부동산세를 결정고지 하였으나, 청구인은 쟁점토지가 환경ㆍ교통ㆍ재해 등에 관한 영향 평가법에 따른 영향평가 대상사업의 범위에는 미달하지만, 지방세법 시행령 제131조의2 제3항 제14호 나목의 규정에 의한 전문휴양 업용 토지 중 환경영향평가의 협의결과에 따라 원형이 보전되는 임야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이를 별도합산과세 하여야 한다고 주장한다.
(4) 한편, 쟁점토지에 대한 재산세를 부과고지한 충청남도 ○○시장은 쟁점토지 중 ★★리 778-6 임야 7,605㎡와 ☆☆리 959-10 임야 2,977㎡를 종합합산과세대상 토지로 구분하여 재산세를 부과고지 하 였지만, 쟁점토지 중 ☆☆리 959-9 토지 3,905㎡는 지방세법 시행령 제137조 제1항 제1호 의 규정에 의한 일반인의 자유로운 통행에 공여할 목적으로 개설한 사도에 해당한다고 보아 이를 비과세 하였다.
(5) 살피건대, 지방세법 시행령 제131조의2 제3항 제14호 나목에서 관광진흥법 시행령 제2조 제1항 제3호 가목에 따른 전문휴양 엽용 토지 중 환경ㆍ교통ㆍ재해 등에 관한 영향평가법제4조 및 제17조에 따른 환경영향평가의 협의결과에 따라 원형이 보전되는 임야를 별도합산과세대상토지로 규정하고 있고, 환경ㆍ교통ㆍ재해 등 에 관한 영향평가법 제4조 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별표1]에서 관광진흥법 제2조 제1호 의 규정에 의한 관광사업 중 총용지면적이 30만㎡ 이상인 것을 영향평가를 실시하여야 하는 대상사업으로 규정하고 있는바, 조세법규의 해석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문대로 해석 하여야 하고, 합리적인 이유 없이 확장해석 하거나 유추해석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대법원 2002.7.26. 선고 2001두5521 판결)할 것이고, 지방세법 제182조 제1항 제1호 에서 과세기준일 현재 납세의무자가 소유하고 있는 토지 중 별도합산 또는 분리과세대상이 되는 토지를 제외한 토지를 종합합산과세대상으로 규정하고 있는 취지에 비추어 볼 때, 예외적으로 별도합산과세대상토지의 요건을 규정하고 있는 같은 법 시행령 제131조의2 제3항 제14호 나목은 예시적 규정이 아니라 한정적 규정으로 보아야 할 것(대법원 2001.5.29. 선고 99두 7265 판결 같은 뜻) 이다.
(6) 청구인의 경우, 청구인이 2006.5.12. 충청남도 ○○시 천북면 하만리 959-9 외 26필지 42,728㎡를 그 사업지로 하여 관광진흥법 시행령 제2조 제1항 제3호 가목에 따른 전문휴양업 사업계획의 승인을 득한 후, 그 중 26,170㎡의 토지를 근린생활시설 및 판매ㆍ영업시설, 숙박시설로 조성하고, 쟁점토지가 포함된 충청남도 ○○시 천북면 ☆☆리 959-10 외 3필지 (☆☆리 959-9, ★★리 778-5, 778-6)의 토지 16,558㎡를 산지로 환원하여 2008년도 종합부동산세 과세기준일(6.1.) 현재 원형이 보전된 임야 상태에 있다고 하더라도, 청구인이 전문휴양업으로 사업계획의 승인을 받은 용지면적은 42,728㎡에 불과하여 환경ㆍ교통ㆍ재해 등에 관한 영향평가법 제4조 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별표1]에 의하여 영향평가를 실시하여야 하는 대상사업인 총 용지면적이 30만㎡ 이상에는 해당하지 아니한 사실을 알 수 있으므로, 쟁점토지는 재산세 별도합산과세대상이 되는 지방세법 시행령 제131조 의 제3항 제14호 나목의 규정에 의한 환경 • 교통ㆍ재해 등에 관한 영향평가법 제4조 및 제17조에 따른 환경영향평가의 협의결과에 따라 원형이 보전되는 임야로 보기는 어렵다 할 것이다.
(7) 다만, 처분청이 종합합산과세대상으로 보아 결정고지한 이 건 토지 중 ☆☆리 959-9 토지 3,905㎡는 공부상 지목이 "임야"이나, 그 사실상의 이용현황이 "도로"로 이용 중인 사실이 충청남도 ○○시장의 재산세 과세내역서 등에 의하여 확인되고 있으므로, 이 건 토지 중 ☆☆리 959-9 토지 3.905㎡는 이 건 종합부동산세 등의 과세대상에서 제외하여야 할 것이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일부 이유 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