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종합부동산세

상속주택을 종합합산과세대상으로 하여 종합부동산세를 과세한 처분에 잘못이 없음

사건번호 조심-2009-중-0183 선고일 2010.04.29

종합부동산세법이나지방세법에 상속으로 취득한 경우에 종합합산과세대상에서 제외한다는 별도의 규정이 없으므로 상속주택을 종합합산과세대상으로 하여 종합부동산세를 과세한 처분에 잘못이 없음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1. 처분개요
  • 가. 청구인은 2008.6.1. 종합부동산세 과세기준일 현재 ○○○(이하 “상속주택”이라 한다)와 ○○○(이하 “보유주택”이라 한다)를 소유하고 있고 처분청은 2008.11.20. 청구인에게 2008년 종합부동산세 24,182,350원 및 농어촌특별세 4,836,470원, 합계 29,018,82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 나.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8.12.11. 이의신청을 거쳐 2009.1.14.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양도소득세는 상속으로 인하여 1가구 2주택이 된 경우 중과세 대상에서 제외하는데 상속으로 인하여 부득이 2주택이 되었음에도 합산하여 종합부동산세를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
  • 나. 처분청 의견 종합부동산세법제7조에 과세기준일 현재 주택분 재산세의 납세의무자로서 국내에 있는 재산세 과세대상인 주택의 공시가격을 합한 금액이 6억원을 초과하는 자는 종합부동산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고 규정되어 있으므로 청구인에게 종합부동산세를 과세한 처분에 잘못이 없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당초 보유주택과 상속주택을 합산하여 종합부동산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 나. 관련법령 (1) 종합부동산세법 제7조 【납세의무자】

① 과세기준일 현재 주택분 재산세의 납세의무자로서 국내에 있는 재산세 과세대상인 주택의 공시가격을 합산한 금액이 6억원(이하 “주택분 과세기준금액”이라 한다)을 초과하는 자는 종합부동산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② 주된 주택소유자 또는 세대원의 판정은 과세기준일 현재의 상황에 의한다. 제8조【과세표준】

① 주택에 대한 종합부동산세의 과세표준은 납세의무자별로 주택의 공시가격을 합산한 금액에서 6억원을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 (2)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 제4조 【합산배제 기타주택】

① 법 제8조 제2항 제2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주택이라”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택(이하 “합산배제 기타주택”이라 한다)을 말한다.

1. 종업원에게 무상이나 저가로 제공하는 사용자 소유의 주택으로서 국민주택규모 이하의 주택

2. 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2호 라목이 기숙사 (3) 지방세법 제183조 【납세의무자】

① 재산세 과세기준일 현재 재산을 사실상 소유하고 있는 자는 재산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재산세 과세기준일 현재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재산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1. 공부상의 소유자가 매매 등의 사유로 소유권에 변동이 있었음에도 이를 신고하지 아니하여 사실상의 소유자를 알 수 없는 때에는 공부상의 소유자

2. 상속이 개시된 재산으로서 상속등기가 이행되지 아니하고 사실상의 소유자를 신고하지 아니한 때에는 행정자치부령이 정하는 주된 상속자 (4) 지방세법 시행규칙 제77조 【주된 상속자의 기준】 법 제183조 제2항 제2호에서 “행정자치부령이 정하는 주된 상속자”라 함은민법상 상속지분이 가장 높은 자로 하되, 상속지분이 가장 높은 자가 2인 이상인 경우에는 그 중 연장자로 한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은 상속으로 부득이 2주택이 된 것이므로 종합부동산세도 양도소득세의 경우와 같이 각각 별도로 계산·부과함이 타당하다고 주장하므로 이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과세기준일(2008.6.1.) 현재 청구인의 아버지로부터 상속받은 상속주택의 공시가격이 864,000천원이고 청구인의 보유주택의 공시가격이 1,696,000천원 주택분 공시가격 합계액은 2,560,000천원임이 주택분 과세대상 물건명세서(갑)에 의하여 확인된다.

○○○ (나) 청구인이 상속주택을 2008.4.4. 아버지로부터 협의분할에 의한 상속으로 취득하여 2008.7.14. 등기를 접수한 사실이 등기부등본 등에 의하여 확인된다.

(2) 위 사실관계와 관련법령 등을 살펴보면,종합부동산세법제7조 및 같은 법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과세기준일(매년 6월 1일) 현재 주택분 재산세의 납세의무자로서 국내에 있는 재산세 과세대상인 주택의 공시가격을 합산한 금액이 6억원을 초과하는 자는 종합부동산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는 것이며, 여기서 “재산세의 납세의무자” 는지방세법제183조의 규정에 따르는 것으로, 상속이 개시된 재산으로서 상속등기가 이행되지 아니하고 사실상의 소유자를 신고하지 아니한 때에는 지방세법 시행규칙제77조에서 정하는 주된 상속자에게 재산세의 납세의무가 있는 것인바,종합부동산세법이나지방세법에 상속으로 취득한 경우에 종합합산과세대상에서 제외한다는 별도의 규정이 없으므로 상속주택을 종합합산과세대상으로 하여 종합부동산세를 과세한 처분에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 주장이 이유없으므로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