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의하여 소유권 이전등기를 하는 경우에도 사실상의 취득원인에 따라 증여재산은 등기접수일을 취득시기로 하여 증여세가 과세됨
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의하여 소유권 이전등기를 하는 경우에도 사실상의 취득원인에 따라 증여재산은 등기접수일을 취득시기로 하여 증여세가 과세됨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청구인은 2006.5.23.
○○○ 번지 답 2,978㎡(이하 “쟁점토지”라 한다)의 소유권을 부동산등기이전에관한특별조치법에 의거하여 형(兄)인 ○○○으로부터 이전받고, 증여세를 무신고․무납부하였다. 이에 대하여, 처분청은 쟁점토지가
○○○의 상속개시일(2005.12.28.)에 상속인들에게 상속된 후, 상속인들이 청구인에게 증여한 것으로 보아 2009.1.9. 청구인에게 2006.5.23.분 증여세 14,224,72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9.1.12.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은 1960년도에 양수한 쟁점토지의 전 토지를 1969.11.14. 청구인에게 증여한 후, 경기도 ○○시가 쟁점토지의 전의 토지 등을 농지정리하여 새로운 토지를 환지하였는 바, ○○○은 쟁점토지를 청구인에게 증여하였음에도 청구인이 당시 미성년자이었음에 따라 편의상 兄인 ○○○ 앞으로 쟁점토지의 소유권 등기만을 하였을 뿐, 청구인이 그 동안 쟁점토지를 직접 소유․관리하였으면서도 명의변경을 미루어 오던 중 ○○○이 사망하였음에 따라 본래의 소유자인 청구인 명의로 이전하였음이 제출증빙으로 알 수 있으므로 이 건 처분은 부당하다.
-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은 쟁점토지를 父인
○○○으로부터 증여받았다고 주장하나, 청구인의 兄인
○○○은 청구인의 父 ○○○이 사망하기 전인 1970.2.24. 쟁점토지를 매매로 취득하였 음이 등기부등본상으로 확인되고, 兄 ○○○이 사망일(2005.12.28)까지 명의이전을 하지 아니한 정황 등에 비추어 볼 때, 청구인의 주장을 신뢰하기 어려우므로 이 건 처분은 정당하다.
○○○의 상속인들로부터 증여받은 것이 아니라 1969.11.14. 父 ○○○으로부터 직접 증여받은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 나. 관련 법령 이 건 과세요건 성립당시의 관련법령을 본다. (1)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1조 【증여재산의 범위】
①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증여재산에는 수증자에게 귀속되는 재산으로서 금전으로 환가할 수 있는 경제적 가치가 있는 모든 물건과 재산적 가치가 있는 법률상 또는 사실상의 모든 권리를 포함한다. (2) 상속세 및 증여세법시행령 제23조 【증여재산의 취득시기】
① 법 제31조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법 제33조 내지 법 제45조의 2의 규정이 적용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증여재산의 취득시기는 다음 각호의 1에 의한다.
1. 권리의 이전이나 그 행사에 등기․등록을 요하는 재산에 대하여는 등기․등록일. 다만,민법제187조의 규정에 의한 등기를 요하지 아니하는 부동산의 취득에 대하여는 실제로 부동산의 소유권을 취득한 날로 한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처분청은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의 상속인들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이 건을 처분한데 대하여, 청구인은 쟁점토지를 1969.11.14. 父인 ○○○으로부터 증여받았다고 주장하고 있으므로 이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23조 제1항 제1호 에서 권리의 이전이나 그 행사에 등기 등을 요하는 재산의 경우에는 등기일에 증여재산을 취득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나) 쟁점토지 등기부등본을 보면, 청구인의
○○○은 청구인의 父 ○○○이 사망하기 전인 1970.2.24. 쟁점토지를 매매로 취득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다) 청구인은 청구주장에 대한 증빙으로 2006.2.3. 경기도 ○○시 ○○구청장에게 신청한 서류{쟁점토지의 대장상 소유자는 ‘○○○(1935.10.28)’이나, 父 ○○○이 1969.11.14. 청구인에게 증여하여 그때부터 계속 소유하고 있음}와 쟁점토지 등기부등본(2006.5.23. 쟁점토지 소유자를 청구인으로 등기함. 등기원인 1969.11.14. 증여)을 증빙으로 제시하면서 청구인이 1969.11.14. 쟁점토지를 ○○○으로부터 증여 받았음에도 청구인이 증여받을 당시 미성년자에 해당하여 ○○○ 앞으로 등기만을 하였다고 주장하나, 미성년자라도 쟁점토지를 증여받는데 어떠한 제한이 없었고,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실제 父인 ○○○으로부터 증여받았음을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인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을 뿐 아니라, 청구인은 ○○○으로 증여받았다고 주장하는 1969.11.14.부터 ○○○이 사망한 이후인 2005.12.28.까지 약 35년간 쟁점토지 소유권을 이전하지 아니한 명확한 사유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라) 한편, 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의하여 소유권 이전등기를 하는 경우에도 사실상의 취득원인에 따라 증여재산은 등기접수일을 취득시기로 하여 증여세가 과세된다(○○○, 2007.3.8. 같은 뜻임) 할 것이다.
(2) 위의 내용을 종합하면, 청구인은 2006.5.23. 부동산등기이전에관한특별조치법에 의해 쟁점토지를 1969.11.14. 父인 ○○○으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보더라도, 등기접수일이 2006.5.23. 이므로 등기접수일을 증여시기로 보아 과세한 이 건 처분에는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