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양도소득세

청구인이 쟁점농지(종전농지) 자경하지 아니하였다하여 농지대토에 대한 양도세 감면을 배제한 처분의 당부

사건번호 조심-2009-중-0172 선고일 2009.10.13

양도자가 종전농지와 새로운 농지를 직접 경작하는 자경농민이 아닌 이상 농지의 대토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청구인이 쟁점농지를 직접 경작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객관적인 거증자료는 제시된 바 없으므로 양도소득세 감면신청을 배제하고 쟁점농지를 비사업용토지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정당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1. 처분개요
  • 가. 청구인은 ○○○ 답 3,994㎡(이하 “쟁점농지”라 한다)를 2003.7.10. 취득하여 보유하다가 2007.3.27. 325,000,000원에 양도하였고, ○○○ 답 992㎡, 같은 동 331-14 답 331㎡ 합계 1,323㎡(이하 두 필지를 “신규취득농지”라 한다)를 2006.6.16. 520,000,000원에 취득하였는바, 쟁점농지 양도소득이 조세특례제한법 제70조 에 규정한 농지의 대토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해당한다고 하여 2007.6.30. 처분청에 쟁점농지 양도소득세 33,596,760원의 감면을 신청하였다.
  • 나. 처분청은 청구인이 쟁점농지를 직접 경작한 것으로 볼 수 없다고 하여 농지대토에 따른 양도소득세 감면신청을 배제하고 쟁점농지를 비사업용 토지로 보아 2008.7.8. 청구인에게 2007년 귀속 양도소득세 84,049,560원을 경정·고지하였다.
  •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8.10.6. 이의신청을 거쳐 2009.1.8.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평생을 ○○○에서만 살아왔고 20세부터 부모님과 함께 농사를 짓다가 1992년경에는 본인 소유의 땅을 처음으로 구입하여 직접 농사를 지었으며, 1997년부터는 농사만 지어서는 먹고 살기 힘들어 ○○○에 있는 ○○○ 공장에서 자동차 정비공으로 근무하면서 소규모 농지를 경작하고 있다. 쟁점농지는 1,200평정도 되는 그다지 크지 않은 논이고 요즈음은 전부 기계를 사용하므로 논갈고 모심고 벼베고 하는데 하루도 안걸리는 작업량이며, 나머지 물대고 피뽑고 간단한 농약주는 일 등은 틈나는대로 청구인과 배우자가 하였고, 계속하여 농사를 짓기 위해 신규취득농지를 취득하였다. 청구인이 쟁점농지 및 신규취득농지를 경작한 증빙서류를 제시하였음에도 근로소득이 있다고 하여 청구인의 경작사실을 인정하지 아니하고 비사업용토지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부당하다.
  •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은 쟁점농지 보유기간 중 직장 근무를 하였고, 청구인이 자경사실 입증자료로 제출한 자료는 객관적인 신빙성이 결여된 점을 보건대 청구인이 쟁점농지를 보유하는 기간 중 농작업의 2분의 1을 직접 영농에 종사하였다고 볼 수 없으므로 과세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농지대토를 부인하고 쟁점농지를 비사업용토지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 나. 관련법령

○ 조세특례제한법 제70조 【농지대토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

①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거주자가 직접 경작한 토지로서 농업소득세의 과세대상(비과세ㆍ감면과 소액부징수를 포함한다)이 되는 토지를 경작상의 필요에 의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 해당하는 농지의 대토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

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감면을 받고자 하는 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감면신청을 하여야 한다.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67조 【농지대토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요건 등】

① 법 제70조 제1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거주자”라 함은 3년 이상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경작을 개시할 당시에는 당해 지역에 해당하였으나 행정구역의 개편 등으로 이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지역을 포함한다)에 거주한 자를 말한다.

1. 농지가 소재하는 시ㆍ군ㆍ구(자치구인 구를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 안의 지역

2. 제1호의 지역과 연접한 시ㆍ군ㆍ구 안의 지역

② 법 제70조 제1항에서 “직접 경작”이라 함은 거주자가 그 소유농지에서 농작물의 경작 또는 다년성 식물의 재배에 상시 종사하거나 농작업의 2분의 1 이상을 자기의 노동력에 의하여 경작 또는 재배하는 것을 말한다.

③ 법 제70조 제1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 라 함은 경작상의 필요에 의하여 대토하는 농지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3년 이상 종전의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경작한 자가 종전의 농지의 양도일부터 1년(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른 협의매수ㆍ수용 및 그 밖의 법률에 따라 수용되는 경우에는 2년) 내에 다른 농지를 취득하여 3년 이상 새로운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경작한 경우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 가. 새로 취득하는 농지의 면적이 양도하는 농지의 면적의 2분의 1 이상일 것
  • 나. 새로 취득하는 농지의 가액이 양도하는 농지의 가액의 3분의 1 이상일 것

2. 3년 이상 종전의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경작한 자가 새로운 농지의 취득일부터 1년 내에 종전의 농지를 양도하고 새로이 취득한 농지를 3년 이상 새로운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경작한 경우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 가. 새로 취득하는 농지의 면적이 양도하는 농지의 면적의 2분의 1 이상일 것
  • 나. 새로 취득하는 농지의 가액이 양도하는 농지의 가액의 3분의 1 이상일 것

○ 소득세법 제104조 【양도소득세의 세율】

① 거주자의 양도소득세는 당해 연도의 양도소득과세표준에 다음 각호의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이하 “양도소득산출세액”이라 한다)을 그 세액으로 한다. 이 경우 하나의 자산이 다음 각호의 규정에 의한 세율 중 2 이상의 세율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중 가장 높은 것을 적용한다. 2의7. 제104조의3의 규정에 의한 비사업용 토지 양도소득과세표준의 100분의 60 제104조의3 【비사업용 토지의 범위】① 제96조 제2항 제8호 및 제104조 제1항 제2호의7에서 “비사업용 토지”라 함은 당해 토지를 소유하는 기간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간동안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이하 이 조에서 “비사업용 토지”라 한다)를 말한다.

1. 전ㆍ답 및 과수원(이하 이 조에서 “농지” 라 한다)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

  • 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소유자가 농지소재지에 거주하지 아니하거나 자기가 경작하지 아니하는 농지. 다만, 농지법 그 밖의 법률에 의하여 소유할 수 있는 농지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를 제외한다.

○ 소득세법 시행령 제168조의6 【비사업용 토지의 기간기준】 법 제104조의3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간”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간을 말한다.

1. 토지의 소유기간이 5년 이상인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모두에 해당하는 기간

  • 가. 양도일 직전 5년 중 2년을 초과하는 기간
  • 나. 양도일 직전 3년 중 1년을 초과하는 기간
  • 다. 토지의 소유기간의 100분의 20에 상당하는 기간을 초과하는 기간. 이 경우 기간의 계산은 일수로 한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쟁점농지의 양도는 청구인이 쟁점농지를 보유한 기간이 3년 이상이고, 신규취득농지의 취득일로부터 1년 이내에 쟁점농지를 양도하였으며, 신규취득농지 가액이 쟁점농지 가액의 3분의 1 이상으로서 조세특례제한법 제7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7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농지대토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요건 중 여타의 요건은 충족하고 있으나, 처분청은 청구인이 쟁점농지를 자경하였다고 볼 수 없다는 의견이므로 청구인이 쟁점농지를 3년 이상 자경하였는지 여부에 대하여 살펴본다.

(2) 청구인의 주민등록초본, ○○○고등학교장이 발급한 청구인의 졸업증명서 및 처분청 심리자료 등에 의하면, 청구인은 1966년에 출생하여, 1984.2.18. ○○○에 소재한 ○○○축산과를 졸업한 것으로 나타나며, 청구인의 주소는 1968.10.20. ○○○, 2000.9.18. ○○○, 2002.4.30. ○○○, 2004.8.19. ○○○, 2004.9.3. ○○○, 2005.5.6. ○○○로 이전되었으며, 2009.3.31. 현재 ○○○에서 거주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난다.

(3) ○○○이 2007.6.12. 발급한 청구인의 농지원부에 의하면, 농지원부 최초작성일자는 1993.2.28., 지목은 ‘답’, 주재배 작물은 ‘벼’로 기재되어 있다.

(4) 쟁점농지 취득 및 양도계약서에 의하면 청구인은 2003.7.10. 쟁점농지를 180,000,000원에 취득하였고, 2007.3.27. 쟁점농지를 325,000,000원에 양도하였으며, 신규취득농지 취득계약서 및 등기부등본에 의하면 청구인은 2006.6.16. 신규취득농지를 520,000,000원에 취득하였는바, 신규취득농지는 면적으로는 쟁점농지의 2분의 1에 미달하나 가액으로는 2분의 1을 초과하는 것으로 확인된다.

(5) 청구인은 1997년부터 자동차정비업소에서 직장생활을 하였다는 주장이며, 처분청 심리자료에 나타나는 청구인의 소득자료현황(발행일 2007.12.28.)에 의하면, 청구인이 2000년부터 2006년까지 ○○○ 등으로부터 아래와 같이 수입을 얻은 내역이 나타난다.

○○○

(6) 청구인은 쟁점농지 및 신규취득농지를 직접 자경하였다는 증빙으로 쟁점농지 이전 농지소유 현황, 농지원부, 농기계수리센터 영수증, 농기계수리센터가 보관중인 장부, 트랙터와 이앙기 매매계약서, 직불금 지급대상자 등록증, 마을이장 등의 경작사실확인서, 농약 등 영농자재 구매영수증, ○○○항공방제 공고문, 도정내역서 등을 제출하였다.

(7) 살피건대, 조세특례제한법 제7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7조에서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는 거주자가 그 소유농지에서 3년 이상 농작물을 직접 경작하다가 경작상의 필요에 의하여 종전농지를 양도하고 새로운 농지를 취득함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양도소득에 대하여 양도소득세를 감면한다고 규정한 취지는, 종전농지의 양도당시 양도자가 그 농지를 자경하는 자이어야 하고 자경할 목적으로 새로이 농지를 취득할 것을 전제로 하는 것인 만큼, 양도자가 종전농지와 새로운 농지를 직접 경작하는 자경농민이 아닌 이상 농지의 대토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또한 양도자가 직접 경작한 이상 다른 직업을 겸업하더라도 자경농민에 해당하나 다른 직업에 전념하면서 간접적으로 경작하는 것에 불과한 경우에는 농지를 직접 경작한 자경농민에 해당되지 아니한다고 할 것이다○○○. 청구인은 2003.7.10. 쟁점농지를 취득하여 3년 이상 직접 경작하였다고 주장하면서 경작사실확인서, 영농자재 구매영수증 등을 제시하고 있으나, 쟁점농지는 청구인의 거주지에서 다소 떨어진 ○○○에 위치해 있고, 청구인이 쟁점농지 보유기간 동안 ○○○에 있는 자동차정비업소에서 상시 근무하고 있는 사실이 확인되므로 청구인이 쟁점농지에서 농작물 경작에 상시 종사하거나 농작업의 2분의 1 이상을 자기의 노동력에 의하여 경작하였다고는 보기 어렵고, 달리 청구인이 쟁점농지를 직접 경작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객관적인 거증자료는 제시된 바 없다고 판단되므로 처분청이 청구인의 양도소득세 감면신청을 배제하고 쟁점농지를 비사업용토지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것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