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래의 명칭이나 형식에 불구하고 그 실질내용에 따라 쟁점부동산을 청구인에게 증여한 것으로 보이고 저당권 등이 설정된 재산의 평가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6조에 의해 평가한 가액을 시가로 보아 과세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됨.
거래의 명칭이나 형식에 불구하고 그 실질내용에 따라 쟁점부동산을 청구인에게 증여한 것으로 보이고 저당권 등이 설정된 재산의 평가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6조에 의해 평가한 가액을 시가로 보아 과세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됨.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1) 주위적 청구 청구인은 1억원을 송○○으로부터 증여받아 2001.6.25. 정○○로부터 쟁점부동산을 취득하였으므로 증여가액은 1억원이다. (가) 처분청은 쟁점부동산의 전 소유자 정○○가 송○○으로부터 자금을 차용한 사실을 인정하지 않고, 송○○이 정○○에게 명의신탁한 것으로 보았으나 이는 근거가 없으며 ○○지방법원 증인신문조서에서 확인되는 것과 같이 송○○으로부터 8,000만원을 차용하여 정○○가 직접 취득한 것이다. (나) 정○○는 쟁점부동산 취득 후 차용자금을 변제하지 못하다가 청구인에게 양도한 것이고, 정○○가 송○○에게 변제하여야 할 채권 1억원을 청구인이 아버지 송○○으로부터 증여받아 쟁점부동산을 취득한 것이므로 증여가액은 1억원이다.
(2) 예비적 청구 설사 쟁점부동산을 송○○으로부터 증여받았다고 하더라도 쟁점부동산의 거래가액인 1억원을 시가로 인정해 주어야 한다. 쟁점부동산의 소재지가 1989년 취득당시부터 현재까지 개발행위허가제한지역으로 되어 있어 건축이 불가한 지역이므로(토지이용계획확인원 참조) 지가상승이 없었고, 개별공시지가는 1990년 30만원/㎡, 2001년 161,000/㎡로 오히려 하락하여 취득원가인 1억원에 양도한 것이며, 1억원이 쟁점부동산의 시가라는 사실은 인근 부동산 중개업자에게 확인해 보아도 알 수 있다.
(1) 주위적 청구에 대하여 청구인은 정○○가 송○○으로부터 8,000만원을 차용하여 직접 쟁점부동산을 취득하였다고 주장하나, 송○○이 정○○에게 명의신탁한 것이므로 송○○으로부터 쟁점부동산을 직접 증여받은 것이다. (가) 청구인에게 쟁점부동산을 매도한 정○○는 청구인의 부친인 송○○의 운전기사로 1984년부터 1992년까지 근무해 온 사실이 ○○지방법원의 증인신문조서에 나타나고, 당시 송○○은 부동산 경매를 전문으로 하며 사채업을 영위했던 사실이 나타난다.(○○지방법원 증인신문조서). (나) 정○○는 송○○의 운전기사를 그만 둔 뒤에도 송○○ 등이 소유하고 있는 ○○시 ○○구 ○동 00번지에서 정○○ 및 그의 처 명의로 ○○○미니수퍼를 계속해서 운영해 오고 있고, 조사기간중에 동 ○○○수퍼를 방문하여 임차료 금액을 질문한 바, 무상으로 사용하고 있다고 진술했으며, 송○○도 ‘내 밑에서 고생해서 먹고 살라’고 무상임대 사실를 인정하였다(○○○수퍼 관련 TIS 조회서). (다) 정○○는 쟁점부동산을 취득할 당시 송○○의 운전기사로서 당시로는 거금인 1억원에 쟁점부동산을 취득할 여력이 없는 상태였는바, 자신의 자금 2,000만원과 송○○으로부터 8,000만원을 차용하여 취득하였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차용금 8,000만원에 대한 이자를 지급한 사실이 없고, 쟁점부동산에 대한 재산세를 납부한 사실이 없으며, 쟁점부동산에 송○○의 인척인 송○○ 명의로 근저당을 설정한 사실 및 동 사실을 정○○가 모르고 있었던 점 등으로 보아 청구인의 주장은 신빙성이 없으므로 송○○이 정○○에게 명의 신탁한 것으로 볼 수밖에 없고, 12년이 지나서 명의신탁을 해제한 후 청구인에게 증여한 것이므로 쟁점부동산을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0조 의 평가방법에 따라 보충적 평가방법을 적용하여 공시지가로 증여가액을 평가한 이 건 처분은 정당하다. 기사 정○○의 주장이 사실이더라도, 송○○이 정○○에게 빌려준 8,000만원을 상계하고 2,000만원을 추가로 지급하여 쟁점부동산을 1억원에 정○○로부터 직접 취득한 것이므로 청구인이 송○○으로부터 1억원을 증여받아 쟁점부동산을 취득했다고 볼 수는 없다.
(2) 예비적 청구에 대하여 청구인은 쟁점부동산을 송○○이 정○○로부터 구입시 거래가액 1억원을 시가로 인정해 주어야 한다고 주장하나, 정○○는 송○○의 소유인 ○○○미니수퍼를 무상으로 사용하는 것으로 보아 실질적인 사용인의 관계에 있다고 볼 수 있고, 매매당시 공시지가의 절반에도 미치지 못하는 1억원에 거래했으며, 청구인이 쟁점부동산을 증여받은 후 근저당이 3억2,500만원으로 설정되어 있으므로 1억원을 시가로 볼 수 없다. 또한, 1989년에 1억원에 구입하여 12년이 지난 2001년에 동일한 가액으로 양도했다는 것은 물가상승률이나 ○○지역 지가상승률을 감안해 보면 타당하지 않다.
② 세법중 과세표준의 계산에 관한 규정은 소득․수익․재산․행위 또는 거래의 명 칭이나 형식에 불구하고 그 실질내용에 따라 적용한다. 〇 상속세법 증여세법 제60조 【평가의 원칙 등】
① 이 법에 의하여 상속세 또는 증여세가 부과되는 재산의 가액은 상속개시일 또는 증여일 (이하 “평가기준일”이라 한다) 현재의 시가에 의한다. 이 경우 제63조 제1항 제1호 가목 및 나목에 규정된 평가방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제63조 제2항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한다)은 이를 시가로 본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시가는 불특정다수인사이에 자유로이 거래가 이루어지는 경우에 통상 성립된다고 인정되는 가액으로 하고 수용․공매가격 및 감정가격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시가로 인정되는 것을 포함한다.
③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당해 재산의 종류․규모․거래상황 등을 감안하여 제61조 내지 제65조에 규정된 방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에 의한다. 〇 상속세법 증여세법 시행령 제49조 【평가의 원칙 등】
① 법 제60조 제2항에서 “수용․공매가격 및 감정가격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시가로 인정되는 것”이라 함은 평가기준일 전후 6월(증여재산의 경우에는 3월로 한다. 이하 이 항에서 “평가기간”이라 한다) 이내의 기간 중 매매․감정․수용민사집행법에 의한 경매를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 또는 공매(이하 이 항에서 “매매 등”이라 한다)가 있는 경우에 다음 각 호의 1의 규정에 의하여 확인되는 가액을 포함한다.
1. 당해 재산에 대한 매매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그 거래가액. 다만, 그 거래가액이 제26조제4항에 규정된 특수관계에 있는 자와의 거래등 그 가액이 객관적으로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를 제외한다.
2. 당해 재산에 대하여 2이상 총리령이 정하는 공신력 있는 감정기관이 상속세 및 증여세 납부외의 목적으로 재산을 평가한 감정가액이 있는 경우에는 그 감정가액의 평균액
3. 당해 재산에 대하여 수용 또는 공매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그 보상가액 또는 공매가액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시가로 보는 가액이 2이상인 경우에는 평가기준일부터 가장 가까운 날에 해당하는 가액에 의한다. 〇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26조 【저가․고가양도 및 특수관계자의 범위】
④ 법 제35조제1항 각호의 1 및 법 제42조제1항에서 “특수관계에 있는 자”라 함은 양도자 또는 양수자(이하 이 항에서 “양도자등”이라 한다)와 다음 각호의 1의 관계에 있는 자를 말한다.
1. 제19조제2항제1호 내지 제5호의 규정에 해당되는 자. 이 경우 “주주등 1인”은 양도자등“으로 본다. 〇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19조 【금융재산 상속공제】
② 법 제22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최대주주 또는 최대출자자”라 함은 주주 또는 출자자(이하 “주주등”이라 한다) 1인과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관계가 있는 자의 보유주식등을 합하여 당해 법인의 발행주식총수등의 100분의 10이상을 보유한 경우로서 그 보유주식등의 합계가 가장 많은 경우의 당해 주주등을 말한다.
2. 사용인과 사용인외의 자로서 당해 주주등의 재산으로 생계를 유지하는 자
3. 주주등 1인과 제1호 및 제2호의 자가 이사의 과반수를 차지하거나 재산을 출연하여 설립한 비영리법인
(1) 쟁점부동산의 등기부등본을 보면 다음과 같이 나타난다. (가) 1990.9.21.과 1991.10.10. 송○○과 서○○이 정○○를 채무자로 하고 채권최고액을 각각 1억원으로 하여 근저당권을 설정하였다가 2001.7.27. 각각 말소등기되었다. (나) 청구인이 쟁점부동산을 2001.6.25.(등기접수일 2001.7.25.) 매매를 원인으로 정○○로부터 취득하였고, 2001.8.1. 채무자를 청구인으로 하고 채권최고액을 3억2,500만원으로 하여 주식회사○○은행이 근저당권을 설정하였다.
(2) ○○지방법원의 2003.1.17.자 정○○에 대한 증인신문조서(2002고단10008 무고)를 보면 정○○는 다음과 같이 진술하고 있다. (가) 정○○가 1984년경부터 1992년경까지 송○○의 운전기사겸직원으로 근무하였다. (나) 송○○의 권유로 쟁점부동산을 정○○의 금 2,000만원과 송○○으로부터 차용한 금 8,000만원으로 경락받았다. (다) 송○○은 정○○가 운전기사로서 착실하게 근무하였으므로 도움을 주기 위해 쟁점부동산을 경락받을 것을 권유하였고, 정○○에게 8,000만원을 빌려주면서 원금상환기한이나 이자 등의 조건 없이 그냥 도와주겠다고 하였으며, 원금 및 이자를 상환한 적이 없고, 쟁점부동산과 관련된 재산세 등 세금을 납부한 적도 없다. (라) 쟁점부동산에 대한 세금이 체납되어 구청에서 경매신청를 하였고, 부동산이 경매신청되어 정○○가 송○○에게 그 사정을 설명하면서 자신의 돈 2,000만원만 돌려주고 쟁점부동산 및 세금을 가져가라고 부탁을 하였으며, 송○○이 체납된 세금을 납부하고 처음 정○○가 경락받을 때 사용한 2,000만원을 지불하겠다고 하여 그 소유권을 청구인에게 이전하였고, 그 후 2,000만원은 현금으로 지급받았다. (마) 정○○가 송○○에게 쟁점부동산을 넘겨줄 때, 시가와 넘겨줄때까지 정○○가 송○○에게 빌렸다는 8,000만원에 대한 원리금을 계산하여 정산하지 않았다. (바) 송○○이 편의상 근저당을 설정한다며 인감을 달라고 해서 인감을 끊어주었고, 본인이 직접 설정한 것은 아니며, 정○○는 송○○이 자신에게 빌려준 돈을 담보하기 위하여 쟁점부동산에 서○○ 및 피고인 명의로 2억원의 근저당을 설정한 사실을 나중에 들어서 알았다. (사) 정○○가 쟁점부동산에 서○○ 및 피고인 명의로 각각 1억원씩 2억원의 근저당을 설정해 준 이유는 송○○과의 관계도 있었고, 송○○이 정○○에게 무이자 및 무기한으로 8,000만원을 빌려주었기 때문이다.
(3) 위 증인신문조서와는 달리 쟁점부동산의 등기부등본상에는 송○근 및 서○○이 각각 1억원씩 근저당권자로 등재되어 있고, 송○○ 명의의 근저당권은 설정되어 있지 않으며, 송○○은 송○근 및 서○○이 금전거래관계가 있는 지인이라고 진술하고 있다.
(4) 청구인이 제시하는 토지이용계획서상 지역․지구등 지정여부를 보면, “도시지역, 제1종전용주거지역, 자연경관지구, 개발행위허가제한지역, 일단의주택단지조성사업지역, 대공방업협조구역<군사시설보호법>,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제56조 행위허가를 요함”이라고 기재되어 있다.
(5) 쟁점부동산의 개별공시지가를 보면 다음과 같다. (금액단위: 원) 기준년월일 개별공시지가 기준년월일 개별공시지가 2001.1.1. 161,000 1995.1.1. 205,000 2000.1.1. 161,000 1994.1.1. 220,000 1999.1.1. 165,000 1993.1.1. 250,000 1998.1.1. 174,000 1992.1.1. 360,000 1996.1.1. 191,000 1990.1.1. 300,000
(6) 국세청 TIS자료에 의하면, ○○시 ○○구 ○○동 000-0번지에서 정○○가 처 한○○이 ○○○미니수퍼(약3평)를 운영하고 있고 월세가 50만원으로 기재되어 있으나, 정○○ 및 송○○은 사정이 어려워 월세를 주고 받지 않고 있다고 진술하고 있다.
(7) 위 사실관계를 종합해 보면, 청구인은 아버지 송○○으로부터 1억원을 증여받아 쟁점부동산을 취득하였고, 쟁점부동산의 시가를 1억원으로 보아야 한다고 주장하나, 양도자 정○○가 청구인의 부 송○○의 운전기사로 일하였고, 송○○의 건물을 무상으로 사용하면서 수퍼를 운영하고 있으며, 송○○으로부터 차용하였다는 8,000만원에 대한 이자 및 원금을 상환한 바도 없고, 쟁점부동산에 대한 세금을 납부한 바도 없어 쟁점부동산이 실질적으로 송○○ 소유로 보이는 점, ○○지방국세청장의 조사시 송○○이 쟁점부동산을 정○○로부터 취득하여 아들인 청구인에게 증여한 사실이 있다고 확인하고 있는 점 등으로 보아 송○○이 청구인에게 1억원을 증여한 것이 아니라 쟁점부동산을 증여한 것으로 보이고, 정○○의 명의로 쟁점부동산을 소유할 당시 송○○아 지인인 송○근, 서○○이 각각 1억원씩 2억원의 근저당권을 설정한 점, 청구인이○○ 쟁점부동산을 취득한 후 설정된 근저당권의 채권최고액이 3억2,500만원인 점 등으로 보아 처분청이 평가한 가액을 시가로 보는 것이 타당한 것으로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의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