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종합부동산세

과세기준일 현재 건축허가만을 신청한 토지는 종합합산과세대상임

사건번호 조심-2009-중-0169 선고일 2010.03.25

토지에 대한 건축 허가만을 신청하였을 뿐, 건축허가가 이루어지지 아니하였고, 건축 허가만을 신청한 토지는 법령상 별도합산과세대상 토지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종합합산과세대상 토지로 보아 과세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1. 처분개요
  • 가. 청구법인은 1999.1.18. ~ 2009.9.14. 기간동안 시행업과 시공업을 수행하고 있는 종합건설회사로, 2005년 종합부동산세 신고시 ○○○(이하 “쟁점토지”라 한다)가 건설 중인 주택부지에 해당한다 하여 과세대상에서 제외하였다.
  • 나. 처분청은 2005년도 종합부동산세 과세기준일 현재 쟁점토지의 건축허가가 이루어지지 아니하여 나대지에 해당하므로 종합합산과세대상으로 하여 2008.3.12. 청구법인에게 2005년 종합부동산세 1,125,790,690원과 농어촌특별세 225,158,13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 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8.5.14. 이의신청을 거쳐 2008.12.29.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법인 주장 청구법인은 2005.4.28. 주택을 신축하여 분양할 목적으로 쟁점토지를 주택공사로부터 분양받아 2005년도 과세기준일(2005.6.1.) 이전인 2005.5.18. 건축허가를 신청하였고, 건축허가신청접수증상 허가신청 예정일은 2005.6.10.이나, 실제 건축허가는 2005.7.1.에야 이루어져 착공이 불가피하게 지연되었으며, 쟁점토지에 주택을 신축하여 분양하였음에도, 단순히 2005.6.1.현재에 착공된 상태가 아니었다는 사유만으로 쟁점토지를 비사업용 토지인 나대지로 보고 종합합산과세대상 토지로 하여 과세한 이 건 처분은 부당하다.
  • 나. 처분청 의견 청구법인은 과세기준일 현재 쟁점토지에 건축물을 건축하기 위하여 건축허가신청만 하였을 뿐, 건축허가를 받지 아니하였고, ○○○도 쟁점토지에 대하여 별도합산과세대상으로 하여 재산세를 경정한 사실도 없었으며, 지방세법 제182조 제1항 제2호 와 같은 법 시행령 제131조의2의 규정상 쟁점토지는 별도합산과세대상에 해당 하지 아니하므로 이 건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과세기준일 현재 건축허가를 신청한 토지를 건축물의 부속토지로 보아 종합부동산세 과세시 별도합산과세대상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 나. 관련 법령

(1) 법인세법(2005.12.31. 법률 제783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2조 (부당행위계산의 부인) (1) 종합부동산세법 제3조【과세기준일】 종합부동산세의 과세기준일은 지방세법 제190조 에 규정된 재산세의 과세기준일로 한다. 제13조【과세표준】

① 종합합산과세대상인 토지에 대한 종합부동산세의 과세표준은 납세의무자별로 당해 과세대상토지의 공시가격을 합한 금액에서 3억원을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

② 별도합산과세대상인 토지에 대한 종합부동산세의 과세표준은 납세 의무자별로 당해 과세대상토지의 공시가격을 합한 금액에서 40억원을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

③ 제1항 또는 제2항의 금액이 영보다 작은 경우에는 영으로 본다. (2) 지방세법 제182조【과세대상의 구분】

① 토지에 대한 재산세 과세대상은 종합합산과세대상, 별도합산과세대상 및 분리과세대상 으로 구분한다.

1. 종합합산과세대상: 과세기준일 현재 납세의무자가 소유하고 있는 토지 중 별도합산 또는 분리과세대상이 되는 토지를 제외한 토지.(단서 생략)

2. 별도합산과세대상: 과세기준일 현재 납세의무자가 소유하고 있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건축물의 부속토지 및 별도합산과세하여야 할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토지.(단서생략)

3. 분리과세대상: 과세기준일 현재 납세의무자가 소유하고 있는 토지 중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토지 (3) 지방세법 시행령(2006.12.30. 대통령령 제1981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31조의2【별도합산 과세대상토지의 범위】

① 법 제182조 제1항 제2호 본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건축물의 부속토지”라 함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의 부속토지를 말한다.

1. 특별시지역ㆍ광역시지역 및 시지역(다음 각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을 제외한다) 안의 공장용 건축물의 부속토지로서 공장용 건축물의 바닥면적(건물외의 시설물의 경우에는 그 수평투영면적을 말한다)에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용도지역별 적용배율을 곱하여 산정한 범위 안의 토지

  • 가. 읍ㆍ면지역
  • 나.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지정된 산업단지
  • 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지정된 공업지역

2. 건축물(제1호의 규정에 의한 공장용 건축물을 제외한다)의 부속 토지 중 다음 각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의 부속토지를 제외한 건축물의 부속토지로서 건축물의 바닥면적(건물외의 시설물의 경우에는 그 수평투영면적을 말한다)에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용도 지역별 적용배율을 곱하여 산정한 면적 범위 안의 토지

  • 가. 법 제182조 제1항 제3호 다목의 규정에 의한 토지 안의 건축물의 부속토지
  • 나. 건축물의 시가표준액이 당해 부속토지의 시가표준액의 100분의 3에 미달하는 건축물의 부속토지
  • 다. 건축법 등 관계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허가 등을 받아야 할 건축물로서 허가 등을 받지 아니한 건축물 또는 사용승인을 받아야 할 건축물로서 사용승인(임시사용승인을 포함한다)을 받지 아니하고 사용중인 건축물의 부속토지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처분청은 쟁점토지를 과세기준일 현재 비사업용 토지인 나대지로보아 이 건을 처분하였고, 청구법인은 쟁점토지를 업무용으로 사용 하기 위하여 구입한 후, 곧 바로 건축허가를 신청하였으므로 업무용 으로 보아 별도합산과세대상으로 분류하여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으 므로 이에 대하여 살펴본다. (1) 종합부동산세법 제11조 에서 국내에 소재하는 토지에 대하여는 지방세법제182조 제1항 제1호의 종합합산과세대상과 같은 법 제182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별도합산과세대상으로 구분하여 과세되는 것으로 규정하고, 종합부동산세법 제3조 는 종합부동산세의 과세기준일을 지방세법 제190조 에 규정된 재산세의 과세기준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지방세법제190조는 ‘재산세의 과세기준일은 매년 6월 1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2)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를 보면, 청구법인은 2005.4.28. ○○○에게 건축허가를 신청하였으며, 2005.7.1. 건축허가가 이루어진 것으로 나타난다.

(3) 지방세법제182조 제1항 제2호에 ‘별도합산과세하여야 할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것’이라 함은 같은 법 시행령 제131조의2 제3항의 제1호 내지 제12호로 구체적으로 열거하고 있는바, 과세기준일 현재 건축허가를 신청한 토지는 이에 해당하지 아니한 것으로 나타 난다.

(4) 따라서, 청구법인은 과세기준일 현재 쟁점토지에 대한 건축 허가만을 신청하였을 뿐, 건축허가가 이루어지지 아니하였고, 건축 허가만을 신청한 토지는 법령상 별도합산과세대상 토지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쟁점토지를 종합합산과세대상 토지로 보아 과세한 이 건 처분에는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 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