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에 대한 건축 허가만을 신청하였을 뿐, 건축허가가 이루어지지 아니하였고, 건축 허가만을 신청한 토지는 법령상 별도합산과세대상 토지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종합합산과세대상 토지로 보아 과세함
토지에 대한 건축 허가만을 신청하였을 뿐, 건축허가가 이루어지지 아니하였고, 건축 허가만을 신청한 토지는 법령상 별도합산과세대상 토지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종합합산과세대상 토지로 보아 과세함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1) 법인세법(2005.12.31. 법률 제783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2조 (부당행위계산의 부인) (1) 종합부동산세법 제3조【과세기준일】 종합부동산세의 과세기준일은 지방세법 제190조 에 규정된 재산세의 과세기준일로 한다. 제13조【과세표준】
① 종합합산과세대상인 토지에 대한 종합부동산세의 과세표준은 납세의무자별로 당해 과세대상토지의 공시가격을 합한 금액에서 3억원을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
② 별도합산과세대상인 토지에 대한 종합부동산세의 과세표준은 납세 의무자별로 당해 과세대상토지의 공시가격을 합한 금액에서 40억원을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
③ 제1항 또는 제2항의 금액이 영보다 작은 경우에는 영으로 본다. (2) 지방세법 제182조【과세대상의 구분】
① 토지에 대한 재산세 과세대상은 종합합산과세대상, 별도합산과세대상 및 분리과세대상 으로 구분한다.
1. 종합합산과세대상: 과세기준일 현재 납세의무자가 소유하고 있는 토지 중 별도합산 또는 분리과세대상이 되는 토지를 제외한 토지.(단서 생략)
2. 별도합산과세대상: 과세기준일 현재 납세의무자가 소유하고 있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건축물의 부속토지 및 별도합산과세하여야 할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토지.(단서생략)
3. 분리과세대상: 과세기준일 현재 납세의무자가 소유하고 있는 토지 중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토지 (3) 지방세법 시행령(2006.12.30. 대통령령 제1981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31조의2【별도합산 과세대상토지의 범위】
① 법 제182조 제1항 제2호 본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건축물의 부속토지”라 함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의 부속토지를 말한다.
1. 특별시지역ㆍ광역시지역 및 시지역(다음 각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을 제외한다) 안의 공장용 건축물의 부속토지로서 공장용 건축물의 바닥면적(건물외의 시설물의 경우에는 그 수평투영면적을 말한다)에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용도지역별 적용배율을 곱하여 산정한 범위 안의 토지
2. 건축물(제1호의 규정에 의한 공장용 건축물을 제외한다)의 부속 토지 중 다음 각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의 부속토지를 제외한 건축물의 부속토지로서 건축물의 바닥면적(건물외의 시설물의 경우에는 그 수평투영면적을 말한다)에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용도 지역별 적용배율을 곱하여 산정한 면적 범위 안의 토지
(2)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를 보면, 청구법인은 2005.4.28. ○○○에게 건축허가를 신청하였으며, 2005.7.1. 건축허가가 이루어진 것으로 나타난다.
(3) 지방세법제182조 제1항 제2호에 ‘별도합산과세하여야 할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것’이라 함은 같은 법 시행령 제131조의2 제3항의 제1호 내지 제12호로 구체적으로 열거하고 있는바, 과세기준일 현재 건축허가를 신청한 토지는 이에 해당하지 아니한 것으로 나타 난다.
(4) 따라서, 청구법인은 과세기준일 현재 쟁점토지에 대한 건축 허가만을 신청하였을 뿐, 건축허가가 이루어지지 아니하였고, 건축 허가만을 신청한 토지는 법령상 별도합산과세대상 토지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쟁점토지를 종합합산과세대상 토지로 보아 과세한 이 건 처분에는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 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