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의 가업승계 지원 등을 위해 할증평가를 제외한다는 규정이고, 통상적인 사인간의 매매거래로 상속 증여가 아닌 경우 적용할 수 없고, 내국법인이 발행한 주식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은 외국법인의 국내원천소득이므로 외국법인이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에게 양도한 소득은 원천징수대상임
중소기업의 가업승계 지원 등을 위해 할증평가를 제외한다는 규정이고, 통상적인 사인간의 매매거래로 상속 증여가 아닌 경우 적용할 수 없고, 내국법인이 발행한 주식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은 외국법인의 국내원천소득이므로 외국법인이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에게 양도한 소득은 원천징수대상임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1) 조세특례제한법제100조의 2(2004.12.31. 법률 제7284호로 신설되어, 2006.12.30. 법률 제814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조세특례제한법이라 한다) 및 조세특례제한법 부칙제33조 제5항은 "중소기업의 최대주주로부터 2005.1.1.부터 2006.12.31까지 상속받거나 증여받는 주식에 대하여는상속세 및 증여세법제63조 제3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63조 제1항과 제2항의 규정에 의한 평가액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는 중소기업 주식인 쟁점주식을2005.12.31. 양도하였으므로, 구 조세특례제한법 제100조 의 2 규정에 의하여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63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할증평가는 배제되며, 위 할증평가 규정은 모든 세법에서 준용하는 규정으로서, 상속, 증여의 경우만을 대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유가증권을 평가하는 모든 경우가 그 대상이므로 쟁점주식의 가액을 할증평가하는 것은 구 조세특례제한법제100조의 2의 규정에 위배된다.
(2) 처분청은 ◎◎◎의 쟁점주식 양도에 대한 국내원천소득에 대하여 법인세법제98조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하여 청구인에게 원천징수의무를 부여하였으나, 법인세법제98조 제8항은 "제1항의 국내원천소득이 국외에서 지급되는 경우, 그 지급자가 국내에 사업장 등을 둔 경우에는 그 지급자가 국내원천소득을 국내에서 지급한 것으로 보아 법인세법제98조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어, 국내사업장 등이 없는 외국법인간의 거래로 그 대금의 지급이 국외에서 이루어지는 경우에는 대한민국 법인세법에 의한 원천징수의무가 없다 할 것이므로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인 ◎◎◎와 청구인이 국외에서 거래하고 그 대금의 지급도 국외에서 이루어진 쟁점거래에 대하여 청구인에게 원천징수의무가 있는 것으로 보아 과세하는 것은 부당하다.
(1) 청구인은 쟁점주식을 1주당 2,942원에 양수한 것으로 신고하였으나, 양도자인 ○○에 대한 세무조사결과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제4조에 의거 ○○의 소득금액이 증가됨에 따라, 정상가격을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63조 및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제54조의 규정을 준용하여 평가한 가액인 6,077원으로 산정하였으며, 이에 대해 청구인은 구 조세특례제한법제100조의 2의 규정을 근거로 쟁점주식 평가시 최대주주 등의 할증평가를 배제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이는 최대주주 등이 2005.1.1.부터 2006.12.31.까지 상속받거나 증여받는 주식에 대하여 적용하는 것으로, 처분청은 국외 특수관계자간의 쟁점주식 거래에 대하여 ○○의 소득금액이 조정됨에 따라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제4조에 근거하여 쟁점주식의 정상가격을 재산정한 것이며, 국외 법인간의 거래에 있어 고가 및 저가양도에 따른 거래에 대한 과세조정시에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63조 규정에 의한 증여개념이 포함되지 아니하므로 할증평가하여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
(2) 쟁점주식의 양도소득금액은 ◎◎◎ 측면에서 보면, 법인세법 제93조 제10항 규정에 의한 ‘외국법인의 국내원천소득’에 해당하고, 법인세법제98조 제1항 4호에서 외국법인에 대하여 국내사업장과 실질적으로 관련되지 아니하거나 그 국내사업장에 귀속되지 아니하는 소득금액을 지급하는 자에게 원천징수의무가 부여되는 것이며, 청구인이 주장하는 법인세법제98조 제8항의 규정은 외국법인의 원천징수납세지를 규정하는 것일 뿐, 원천징수의무와는 관계가 없으므로 국내원천소득에 대하여 청구인에게 원천징수의무가 있는 것으로 보아 과세한 당초처분은 정당하다.
(1) 쟁점주식의 거래를 구 조세특례제한법제100조의 2 규정 요건(중소기업의 최대출자자의 주식을 상속받거나 증여받은 경우에 할증평가 배제요건)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63조 제3항 규정에 의한 할증평가(15%)를 배제할 수 있는지 여부
(2) 쟁점주식 거래의 양도․양수자가 국내지점 또는 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이고, 국내원천소득인 쟁점주식의 거래대금도 국외에서 지급한 경우, 법인세법 제98조 규정에 의한 원천징수 대상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① 제91조 제1항의 규정에 해당하는 외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국내원천소득의 총합계액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제14조 내지 제54조와 조세특례제한법 제104조 및 동법 제135조 내지 제138조의 규정을 준용하여 계산한 금액으로 한다. (2001. 12. 31. 개정)
② 제91조 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외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제93조 제7호의 규정에 의한 소득외의 국내원천소득의 금액은 다음 각호의 금액으로 한다. (2001. 12. 31. 개정)
2. 제93조 제1호 내지 제6호 및 제8호 내지 제11호의 국내원천소득의 경우에는 동조 각호(제7호를 제외한다)의 소득별수입금액으로 한다. 다만, 제93조 제10호에 규정하는 국내원천소득에 있어서는 그 수입금액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확인된 당해 유가증권의 취득가액 및 양도비용을 공제하여 계산한 금액으로 할 수 있다. (2001. 12. 31. 개정)
3.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으로서 제93조 제10호에 규정하는 국내원천소득이 다음 각목의 요건을 갖춘 경우에는 제2호의 규정에 불구하고 대통령령이 정하는 정상가격(이하 이 호에서 "정상가격"이라 한다)을 당해 수입금액으로 한다. (1998. 12. 28. 개정)
10.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주식ㆍ출자증권 또는 기타의 유가증권(소득세법 제94조 제1항 제4호 의 규정에 의한 기타 자산을 제외하되, 당해 기타자산이 주권상장법인 또는 협회등록법인의 주식 또는 출자증권인 경우에는 이를 포함한다. 이하 이 호에서 같다)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소득 (2004. 12. 31. 개정)
① 외국법인에 대하여 제93조 제1호ㆍ제2호ㆍ제4호 내지 제7호 및 제9호 내지 제11호의 규정에 의한 국내원천소득으로서 국내사업장과 실질적으로 관련되지 아니하거나 그 국내사업장에 귀속되지 아니하는 소득의 금액(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에 지급하는 금액을 포함한다)을 지급하는 자는 제97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그 지급하는 때에 다음 각호의 금액을 당해 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로서 원천징수하여 그 원천징수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 10일까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납세지 관할세무서 등에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제93조 제5호의 규정에 의한 소득 중 조세조약에 따라 국내원천사업소득으로 과세할 수 있는 소득을 제외한다. (2003. 12. 30. 개정)
4. 제93조 제10호의 소득에 있어서는 그 지급액(제92조 제2항 제3호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동호의 "정상가격"을 말하며, 이하 이 호에서 "지급액등"이라 한다)의 100분의 10. 다만, 제92조 제2항 제2호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유가증권의 취득가액 및 양도비용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그 지급액등의100분의 10에 상당하는 금액과 동항 동호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계산한 금액의 100분의 25에 상당하는 금액 중 적은 금액으로 한다. (2000. 12. 29. 단서개정)
⑧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국내원천소득이 국외에서 지급되는 경우 그 지급자가 국내에 주소ㆍ거소ㆍ본점ㆍ주사무소 또는 국내사업장(소득세법 제120조 에 규정된 국내사업장을 포함한다)을 둔 경우에는 그 지급자가 당해 국내원천소득금액을 국내에서 지급하는 것으로 보아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한다. (1998. 12. 28. 개정) 제2조【납세의무】
① 다음 각호의 법인은 이 법에 의하여 그 소득에 대한 법인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1998. 12. 28. 개정)
2. 국내원천소득이 있는 외국법인 (1998. 12. 28. 개정)
④ 내국법인 및 외국법인과 소득세법에 의한 거주자 및 비거주자는 이 법에 의하여 원천징수하는 법인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2) 법인세법 시행령 제131조 【정상가격의 범위 등】
① 법 제92조 제2항 제3호 본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정상가격"이라 함은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5조 및 동법시행령 제4조의 규정에 의한 방법을 준용하여 계산한 가액을 말한다. (2005. 2. 19. 개정)
② 법 제92조 제2항 제3호 가목에서 규정하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특수관계"라 함은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항 제8호 의 규정에 의한 특수관계를 말한다. (2005. 2. 19. 개정)
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정상가격을 산출할 수 없는 경우에 한하여 소득세법 제99조 제1항 제3호 내지 제6호의 규정을 준용하여 평가한 가액을 정상가격으로 한다. (2005. 2. 19. 개정) (3) 조세특례제한법 제100조 의 2【중소기업 최대주주 등의 주식 할증평가 적용특례】 상속세및증여세법 제63조 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동법 제63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중소기업의 최대주주 또는 최대출자자 및 그와 특수관계에 있는 주주 또는 출자자의 주식 또는 출자지분을 2006년 12월 31일 이전에 상속받거나 증여받는 경우에는 동법 제63조 제3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동법 제63조 제1항 제1호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에 의한다. (4)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2조 【정 의】
①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8. "특수관계"라 함은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관계를 말하며 그 세부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9. "국외특수관계자" 라 함은 거주자ㆍ내국법인 또는 국내사업장과 특수관계에 있는 비거주자ㆍ외국법인 또는 이들의 국외사업장을 말한다. 제4조【정상가격에 의한 과세조정】
① 과세당국은 거래당사자의 일방이 국외특수관계자인 국제거래에 있어서 그 거래가격이 정상가격에 미달하거나 초과하는 경우에는 정상가격을 기준으로 거주자(내국법인과 국내사업장을 포함한다. 이하 이 장에서 같다)의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할 수 있다. (2002. 12. 18. 개정)
② 제1항의 규정은 납세자가 제2조 제1항 제8호 다목 및 라목의 규정에 의한 특수관계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명백한 사유의 제시가 있는 경우에는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2002. 12. 18. 신설) (5)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3조 【유가증권 등의 평가】① 유가증권 등의 평가는 다음 각호의 1에서 정하는 방법에 의한다.
③ 제1항 제1호 및 제2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최대주주 또는 최대출자자 및 그와 특수관계에 있는 주주 또는 출자자(이하 이 항에서 "최대주주 등"이라 한다)의 주식 등(평가기준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전 3년 이내의 사업연도부터 계속하여 법인세법 제14조 제2항 의 규정에 의한 결손금이 있는 법인의 주식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주식 등을 제외한다)에 대하여는 제1항 제1호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에 그 가액의 100분의 20(대통령령이 정하는 중소기업의 경우에는 100분의 10으로 한다)을 가산하되, 최대주주 등이 당해 법인의 발행주식총수 등의 100분의 50을 초과하여 보유하는 경우에는 100분의 30(대통령령이 정하는 중소기업의 경우에는 100분의 15로 한다)을 가산한다. 이 경우 최대주주 등이 보유하는 주식 등의 계산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002. 12. 18. 개정) (6)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54조 【비상장주식의 평가】
① 법 제63조 제1항 제1호 다목의 규정에 의한 한국증권거래소에 상장되지 아니한 주식 및 출자지분(이하 이 조 및 제56조의 2에서 "비상장주식"이라 한다)은 다음의 산식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이하 "순손익가치"라 한다)과 1주당 순자산가치를 각각 3과 2의 비율로 가중평균한 가액에 의한다. 다만, 부동산과다보유법인(소득세법시행령 제158조 제1항 제1호 가목에 해당하는 법인을 말한다)의 경우에는 1주당 순손익가치와 순자산가치의 비율을 각각 2와 3으로 한다.
(1) 쟁점①에 대하여 본다. 청구인은 구 조세특례제한법제100조의 2 규정을 적용하는 경우,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63조 제3항 규정에 의한 할증평가는 배제되며, 위 할증평가 규정의 적용을 제한한 구 조세특례제한법제100조의 2의 규정은 상속, 증여의 경우만을 대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유가증권을 평가하는 경우는 모두 적용대상이므로 쟁점주식의 가액 산정시 15%의 할증률을 적용하여 평가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므로 이에 대해 본다. (가)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63조에서 비상장주식을 평가함에 있어서 최대주주 등의 주식 등에 대하여는 평가한 가액에 100분의 20(대통령령이 정하는 중소기업의 경우에는 100분의 10으로 한다)을 가산하되, 최대주주 등이 당해 법인의 발행주식총수 등의 100분의 50을 초과하여 보유하는 경우에는 100분의 30(대통령령이 정하는 중소기업의 경우에는 100분의 15로 한다)을 가산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조세특례제한법 제100조 의 2에서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3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중소기업의 최대주주 또는 최대출자자 및 그와 특수관계에 있는 주주 또는 출자자의 주식 또는 출자지분을 2006.12.31. 이전에 상속받거나 증여받는 경우에는 할증평가를 배제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다. (나) 조세특례제한법제100조의 2 규정은 2004.12.31. 법률 제7322호로 신설된 이래 2006.12.30. 제101조로 그 조문을 달리하여 2009.12.31.까지 유효한 한시적 법률 조문으로서, 경영권이 포함된 주식은 대기업이나 중소기업 모두 프리미엄이 붙어 거래되나 기술력과 경쟁력이 있는 중소기업의 원활한 가업승계를 지원하고 기업의 영속성을 유지시켜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기 위하여 한시적으로 할증평가를 제외하도록 하는 것이 입법취지라 할 것이다(재정경제부, 2005년 개정세법 해설 참고). (다) 위 관련규정 등을 종합해 보면, 조세특례제한법제100조의 2 규정은 중소기업의 원활한 가업승계를 지원하고 기업의 영속성을 유지시켜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기 위하여 2005.1.1.부터 2006.12.31.까지 최대주주로부터 상속받거나 증여받는 주식에 대하여 할증평가를 제외한다는 한시적인 규정인 반면, 쟁점거래는 통상적인 사인간의 매매거래로서 상속받거나 증여받은 경우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쟁점거래는 위 규정의 적용 대상이 아닌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처분청이 쟁점거래에 대해 위 관련규정에 의한 할증평가를 적용하여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2) 쟁점②에 대하여 본다. 청구인은 쟁점주식의 거래당사자 모두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이고 쟁점거래 대금도 국외에서 이루어진 점 등으로 보아 소득세법제156조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해 청구인에게 원천징수의무가 없음에도 처분청에서 청구인에게 원천징수가 있는 것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므로 이에 대해 살펴본다. (가) 법인세법제2조 제1항 제2호, 제4항에서"국내원천소득이 있는 외국법인은 그 소득에 대한 법인세를 납부하여야 하고, 외국법인의 경우 이 법에 의하여 원천징수하는 법인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법인세법제93조 제10호 나목에서는 "내국법인이 발행한 주식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은 외국법인의 국내원천소득이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법인세법제98조 제1항에서는 "외국법인에 대하여 제93조 제10호의 규정에 의한 국내원천소득의 금액을 지급하는 자는 그 지급하는 때에 당해 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로 원천징수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나) 청구인은 법인세법제98조 제8항의 규정을 적용하는 경우 청구인에게 원천징수의무가 없다고 주장하나, 위 규정은 원천징수의 방법을 규정한 것으로서 원천징수의무자에 해당하는지의 여부를 규정한 법률은 아니며,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이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에게 유가증권을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은 당해 유가증권을 양수한 외국법인이 유가증권 양도소득에 대한 세액을 원천징수하여 납부하는 것이므로 쟁점주식의 거래 당사자가 외국법인이고 그 거래대금이 국외에서 지급되었다고 하더라도 청구인에게 원천징수의무가 있음은 당연하다 하겠다. (다) 위 사실관계 및 관련법령 등을 종합해 보면, 외국법인인 ◎◎◎가 청구인에게 쟁점주식을 양도하면서 발생한 소득은 ◎◎◎의 국내원천소득이 되고, ◎◎◎에게 위 국내원천소득을 지급하는 청구인에게는 당해 소득에 대한 원천징수의무가 있다 하겠다. 따라서 청구인을 쟁점거래에 대한 국내원천소득의 원천징수의무자로 보아 과세한 당초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