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부가가치세

유류거래를 함에 있어서 출하전표를 받고, 전표에 기재되어 있는 차량번호, 운전자의 기본적인 사항 확인 등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를 다하였는지 여부

사건번호 조심-2009-중-0160 선고일 2009.03.10

출하전표가 허위전표이고, 기재된 차량번호는 없는 번호이며, 운전자도 쟁점거래처에 근무하지 않는 것으로 조사되어, 유류 운반차량의 번호 및 운전자의 인적사항조차 확인하지 않아 선량한 관리자로서 주의의무를 다한 것으로 보기 어려움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1. 처분개요
  • 가. 청구인은 ○○도 ○○시 ○○동 1***-* 소재에서 ○○주유소라는 상호로 주유소를 경영하는 사업자로 2007년 제2기 과세기간 중 주식회사 ○○에너지(이하 “쟁점거래처”라 한다)로부터 공급가액 23,027천원 상당의 매입세금계산서 1매(이하 “쟁점세금계산서”라 한다)를 교부받아 2007년 제2기 부가가치세 신고시 쟁점세금계산서상의 매입세액을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여 신고하였다.
  • 나. ○○지방국세청장은 쟁점매입처에 대한 세무조사 결과 쟁점거래처를 자료상으로 확정하고 처분청에 과세자료로 통보하였고, 처분청은 위 과세자료에 의거 쟁점세금계산서를 실물거래 없이 수취한 가공매입세금계산서로 보 동 매입세액을 불공제하여 2008.10.10. 청구인에게 2007년 제2기분 부가가치세 3,857,020원을 경정고지하였다.
  •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8.12.30.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직원 및 지인을 통해 석유 딜러인 (주)○○석유 김○○(서울, 경기 본부장)을 소개받고, 김○○이 여러 차례 청구인의 사업장을 방문하거나 전화 등을 통해 수시로 유류 시세를 문자로 보내 연락을 취하였는 바. 이 건 거래 당시 김○○이 안내한 시세가 ℓ 당 1,266원으로 당일 SK정유사의 공장도 가격 1,407(ℓ 당)에 비해 저렴하여 딜러 김○○에게 경우 2만ℓ를 주문하였고. 쟁점거래처의 사업자등록증 및 통장 사본을 Fax로 받았는데 사업자등록증 명의와 통장 명의가 일치하여 정상적인 유류공급자로 믿고 유조차 1대의 경유(2만ℓ) 대금을 쟁점거래처 명의의 계좌로 무통장 입금하였으며 당일 유류를 공급받았다. 청구인이 영위하는 주유소는 경쟁이 치열하여 딜러 등을 통해 저렴한 유류를 공급받을 수밖에 없는 현실인 바, 이 건 거래당시 청구인은 쟁점거래의 사업자등록증 사본, 예금통장, 딜러의 명함 등을 확인하였고 쟁점거래처 명의의 통장계좌로 거래대금을 입금한 후 쟁점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았으며, 딜러 김○○에게 주문한 유류가 실제로 청구인의 사업장에 도착한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의 경우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의무를 다하였으므로 이 건 과세처분은 취소하여야 한다.
  •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이 정상거래로 주장하는 거래는 다음과 같은 이유로 가공거래로 확인되므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

① 제출한 거래증빙(거래사실확인서, 세금계산서, 거래처원장)은 과세당국의 거래사실 소명요구에 대비하여 (주)○○에너지 조○○가 작성하여 우편으로 발송한 것으로 확인되고, (주)○○에너지와의 금융거래내역은 조사결과 자금세탁된 것으로 확인되며,

② 실제거래처로 주장하는 (주)○○석유 김○○의 경우 청구인이 제출한 소명자료로는 인적사항과 사업장이 확인되지 아니하여 이를 인정 할 수 없고, 유류 거래시 받았어야 할 출하전표를 제출하지 못하였을 뿐만 아니라 쟁점거래처에서 제출한 출하전표도 위조된 것으로 확인된다.

③ 특히, 청구인은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를 다하였다고 주장하나, 청구인은 유류거래 당시 출하전표를 받고 또한 전표에 기재되어 있는 차량번호등 기본적인 사항을 확인했어야 함에도 이를 해태하는 등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를 다하였다고 볼 수 없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청구인이 쟁점거래처로부터 수취한 쟁점세금계산서를 가공매입세금계산서로 보아 관련 매입세액을 불공제한 처분이 정당한지 여부
  • 나. 관련법령 (1) 부가가치세법 제17조 【납부세액】

② 다음 각호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1의 2. 제16조 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지 아니한 경우 또는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에 제16조 제1항 제1호 내지 제4호의 규정에 의한 기재사항(이하 “필요적 기재사항”이라 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 (2) 부가가치세법 제21조 【결정 및 경정】

① 사업장 관할세무서장 ․ 사업장 관할지방국세청장 또는 국세청장은 사업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하여 그 과세기간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과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을 조사에 의하여 결정 또는 경정한다.

1. 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한 때

2. 확정신고의 내용에 오류 또는 탈루가 있는 때

3. 확정신고에 있어서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또는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제출한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또는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때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이 건 과세관련 자료에 의하면 다음의 사실이 나타난다. (가) 청구인은 쟁점거래처로부터 쟁점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아 당해 과세기간 부가가치세 신고시 매출세액에서 매입세액으로 공제하여 신고하였다. (니) ○○지방국세청장의 쟁점거래처에 대한 자료상조사 종결복명서를 요약하면 아래와 같다.

① 쟁점거래처는 2007.7.1. ○○시 ○○구 ○○동 ***-*4 ○○빌딩 ○○○호에서 개업(대표자 홍○○)하여 도 ․ 소매/석유류업을 영위하던 업체로 2008.3.31. 직권폐업되었다.

② 쟁점거래처의 부가가치세 신고 내역 및 자료상 확정금액은 아래 <표>와 같다. (단위: 백만원, %) 기분 매출 매입 신고 자료상 확정 비율 신고 자료상 확정 비율 합계 31,913 31,913 100 31,806 31,705 99.7 2008.1기 12,352 12,352 100 12,314 12,306 99.9 2007.2기 19,561 19,561 100 19,492 19,399 99.5 쟁점거래처의 매입처 조사내용에 의하면 사무실 운영 및 기장료 매입 등을 제외하고 대부분 가공매입으로 확정하였고, 매출처 조사내용에 의하면 정유사 등의 출하전표와 쟁점거래처에서 자체 작성한 출하전표의 진위를 확인하 바 허위전표로 확인되고 출하지로 기재된 ○○○○저유소는 석유류판매업 등록당시 임대계약한 (주)○○에너텍 저장탱크이나 실제 유류의 입 ․ 출고는 없었다고 조사되어 있다. 또한, 금융거래 조사내역에 의하면 매출처→쟁점거래처→오○○(○●석유) →오○○ 등 56명→현금 인출한 것으로 금융추적을 피하기 위한 전형적인 자금세탁 방법으로 추정한다고 조사되어 있다. (다) 처분청은 위 조사내용 등을 근거로 쟁점세금계산서상의 거래를 가공거래로 보아 이 건 부가가치세를 과세하였다.

(2) 청구인이 쟁점거래처로부터 교부받은 쟁점세금계산서상의 거래를 가공거래로 볼 것인지, 아니면 실지거래로서 청구인을 선의의 거래당사자로 인정하여 매입세액공제할 수 있는지 이에 대하여 본다. (가) 청구인은 (주)○○석유 김○○(서울 ․ 경기/본부장)으로 된 명함, 청구인의 예금계좌(211-52-414)에서 쟁점거래처(130-51-190)로 25,330천원을 무통장 입금한 것으로 되어 있는 청구인의 예금통장 사본 및 2007.11.16.자 무통장 입금증, 2007.11.16. 100드럼(2만 ℓ)이 입고 및 탱크에 주입된 것으로 기재되어 있는 유류입고 및 탱크주입량 관련 장부 사본, 2007.11.16.자 쟁점세금계산서 및 2007.11.30.자 쟁점거래처의 거래사실확인서 등을 증빙으로 제시하면서, 김○○을 통해 쟁점세금계산서상 거래를 하였고 거래당시 쟁점거래처의 사업자등록증 및 예금통장 등을 확인하고 김○○이 요청하는 계좌로 대금을 지급한 후 실제로 유류를 공급받았으므로 청구인을 선의의 거래당사자로 보아 쟁점세금계산서상의 매입세액을 공제하여야 한다고 주장한다. (나) 그러나, ○○지방국세청장이 쟁점거래처를 100% 자료상으로 확정하여 관할검찰청에 고발한 점, 쟁점거래처에서 발행한 출하전표가 허위인 점, 운반차량번호가 없는 번호인 점 등으로 볼때 청구인이 쟁점거래처로부터 쟁점유류를 구입하였다고 보기는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 청구인이 쟁점거래처가 아닌 다른 매입처로부터 쟁점세금계산서상의 매입액에 상당하는 유류를 실지 구입하였는지에 대한 문제는 별론으로 하고, 이 건을 위장거래로 볼 경우 청구인이 선의의 거래당사자로 인정할 수 있는지 살펴보면, 쟁점거래처에서 발행한 출하전표가 허위전표로 조사되어 있고, 동 전표에 기재된 차량번호 등은 없는 차량번호로 조사되어있으며, 운전자도 쟁점거래처에 근무하지 않는 것으로 조사되어 있는 바, 거래를 하면서 유류 운반차량의 번호 및 운전자에 대한 기본적인 사항조차 확인하지 아니한 점 등을 감안할 때, 청구인을 선량한 관리자로서 주의의무를 다한 선의의 거래당사자로 인정하기는 어렵다고 판단된다. (다) 따라서, 처분청이 쟁점세금계산서에 대하여 실물거래 없이 수취한 가공세금계산서로 보고 동 매입세액을 불공제하여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