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를 취득한 후 곧바로 건물을 지어 임대하다가 양도 직전 이를 철거한 사실이 확인되므로 쟁점토지의 양도에 대하여 8년 이상 자경농지에 해당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양도소득세 감면신청을 배제하고 과세한 처분은 정당함
토지를 취득한 후 곧바로 건물을 지어 임대하다가 양도 직전 이를 철거한 사실이 확인되므로 쟁점토지의 양도에 대하여 8년 이상 자경농지에 해당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양도소득세 감면신청을 배제하고 과세한 처분은 정당함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
①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거주자가 8년 이상[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영이양직접지불보조금의 지급대상이 되는 농지를 농업기반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에 의한 농업기반공사 또는 농업을 주업으로 하는 법인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법인(이하 이 조에서 “농업법인”이라 한다)에 2010년 12월 31일까지 양도하는 경우에는 3년 이상] 직접 경작한 토지로서 농업소득세의 과세대상(비과세․감면 및 소액부징수 대상을 포함한다)이 되는 토지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토지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 다만, 당해 토지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한 주거지역․상업지역 및 공업지역(이하 이 조에서 “주거지역등”이라 한다)에 편입되거나 도시개발법 그밖의 법률에 의하여 환지처분전에 농지외의 토지로 환지예정지 지정을 받은 경우에는 주거지역등에 편입되거나 환지예정지 지정을 받은 날까지 발생한 소득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소득에 한하여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 〇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66조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
① 법 제69조 제1항 본문에서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거주자”라 함은 8년 이상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지역(경작개시 당시에는 당해 지역에 해당하였으나 행정구역의 개편 등으로 이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지역을 포함한다)에 거주하면서 경작한 자를 말한다.
1. 농지가 소재하는 시․군․구(자치구인 구를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안의 지역
2. 제1호의 지역과 연접한 시․군․구안의 지역
④ 법 제69조 제1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토지”라 함은 취득한 때부터 양도할 때까지의 사이에 8년 이상 자기가 경작한 사실이 있는 농지로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것을 제외한 것을 말한다.
1. 양도일 현재 특별시․광역시(광역시에 있는 군을 제외한다) 또는 시(지방자치법 제3조 제4항 의 규정에 의하여 설치된 도․농복합형태의 시의 읍․면지역 제외한다)에 있는 농지 중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한 주거지역․상업지역 및 공업지역 안에 있는 농지로서 이들 지역에 편입된 날부터 3년이 지난 농지. 다만,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대규모 개발사업지역(사업인정고시일이 동일한 하나의 사업시행지역을 말한다)안에서 개발사업의 시행으로 인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한 주거지역․상업지역 또는 공업지역에 편입된 농지로서 사업시행자의 단계적 사업시행 또는 보상지연으로 이들 지역에 편입된 날부터 3년이 지난 농지를 제외한다.
- 가. 사업시행지역안의 토지소유자가 1천명 이상인 지역
- 나. 사업시행면적이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규모 이상인 지역
2. 환지처분이전에 농지외의 토지로 환지예정지를 지정하는 경우에는 그 환지예정지 지정일부터 3년이 지난 농지
⑤ 제4항의 규정을 적용받는 농지는 소득세법 시행령제162조의 규정에 의한 양도일 현재의 농지를 기준으로 한다. 다만, 양도일 이전에 매매계약조건에 따라 매수자가 형질변경, 건축착공 등을 한 경우에는 매매계약일 현재의 농지를 기준으로 하며, 환지처분전에 당해 농지가 농지외의 토지로 환지예정지 지정이 되고 그 환지예정지 지정후 토지 조성공사의 시행으로 경작을 못하게 된 경우에는 토지조성공사 착수일 현재의 농지를 기준으로 한다.
⑫ 법 제69조 제1항에서 “직접 경작”이라 함은 거주자가 그 소유농지에서 농작물의 경작 또는 다년성식물의 재배에 상시 종사하거나 농작업의 2분의 1 이상을 자기의 노동력에 의하여 경작 또는 재배하는 것을 말한다. 〇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66조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
① 영 제66조 제4항 및 제67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농지는 전∙답으로서 지적공부상의 지목에 관계없이 실지로 경작에 사용되는 토지로 하며, 농지경영에 직접 필요한 농막∙퇴비사∙양수장∙지소∙농도∙수로 등을 포함하는 것으로 한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부동산등기부등본 및 양도소득세 결정결의서 등에 의하면, 청구인은 1981.8.18. 취득한 경기도 ○○시 ○○○구 ○○동 47-5 전 298㎡(쟁점1토지) 및 같은 동 47-6 전 103㎡(쟁점2토지)을 2008.1.3. 이○○에게 양도하고 2008.1.23. 쟁점토지의 양도가 8년 이상 자경농지로서 양도소득세 감면적용대상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신고하였고, 처분청은 현지확인조사를 실시하여 청구인이 쟁점토지 8년 이상 자경하지 않은 것으로 보아 감면신청을 부인하여 이 건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사실이 확인된다.
(2) 청구인은 쟁점토지를 취득하기 이전부터 쟁점토지 소재지에서 거주하였고, 쟁점1토지상의 가건물을 지어 농업용 농우를 사육하는 외양간인 농막으로 사용하다가 임대하고 2007년에 철거하여 채소를 경작하였으므로, 건물바닥면적을 제외한 잔여면적과 쟁점2토지는 8년 이상 자경한 농지로서 양도소득세 감면적용대상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면서 그 입증자료로 건축물대장, 쟁점토지가 포함된 농지원부(최초작성일: 1990.12.1.) 및 쟁점2토지가 아닌 다른 토지를 진∙출입로로 사용하였다는 확인서 등을 제시하고 있다.
(3) 이 건 처분청의 현지확인조사자료 및 건축물대장 등에 의하면, 쟁점1토지(298㎡)를 취득(1981.8.18.)한 후 1년 6월이 경과한 1983.2.27.부터 쟁점토지를 양도(2008.1.3.)하기 직전인 2007.12.24.까지 건물(172.06㎡)이 존치하여 그 잔여토지(125.95㎡)는 건물의 부속토지로 이용되고, 쟁점2토지는 진출∙입로로 이용된 것으로 나타나며, 1983.2.27. 건물의 용도가 축사에서 근린생활시설(목재가구제조업)로 변경되고 2003.3.10. ~ 2005.5.25. 기간 동안은 ‘대지가구(소파)’의 유○○에게 임대한 사실이 확인되며, 2005년 및 2007년의 쟁점토지에 대한 토지특성조사표 등을 보면 이용상황이 공업용지(41코드)로 되어 있어 쟁점토지를 8년 이상 농지로 이용된 것으로 보여지지 아니한다.
(4) 살피건대, 청구인은 쟁점토지를 취득한 후 곧바로 건물을 지어 그 용도가 축사이었거나 가구제조업자에게 임대하다가 양도 직전 이를 철거한 사실이 확인되고 있어 쟁점토지를 8년 이상 농지로 이용한 사실이 불분명할 뿐만 아니라 청구인이 쟁점토지에서 직접 농작물의 경작 또는 재배한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신빙성있는 입증자료의 제시도 부족하다. 따라서 처분청이 쟁점토지의 양도에 대하여 8년 이상 자경농지에 해당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양도소득세 감면신청을 배제하고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