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소득세

익금산입액 12억 7천만원의 실지 귀속자를 청구인으로 보아 청구인에 대한 상여로 소득처분하고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경정)

사건번호 조심 2009중0158 선고일 2010-04-21 조세심판원

[요지] 실지대표자에 해당하지 아니할 뿐더러 사외유출액에 대한 실지귀속자가 확인되므로 대표자 상여로 처분한 것은 부당함

[참조결정] 2007서4900 /

[주 문] OO세무서장이 2008.8.20. 청구인에게 한 2004년 귀속 종합소득세514,105,150원의 부과처분은OOO OOO OOO OOO OOOOOO OOOOO OOOO의 2004사업연도 소득금액 1,270,000,000원에 대하여2004.1.1.부터 2004.12.31.까지의 기간 중 실지 대표자를 홍OO(OOOOOOOOOOOOOOOOOOOO)으로 하고, 사외유출액에 대한 실지 귀속자를 재조사하여 그 결과에 따라 각 소득자별로 소득금액과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 가. 처분청은 2008년 1월 OOO OOO OOO OOO OOOOOOOO OOOO OOOO OOOO OOOOO OOOO(OO OOOOOOOOO OO)에 대한 조세범칙조사결과, OOOOOO OOOOOOOOO OOOOOO OOO OOO O OO OOOO,OOOO(OO OOOOOOO OO)O OOOO OOOO(OO OOOOOOOO OO)에 23억 7천만원에 매각하면서 매매대금 16억원의 허위매매계약서를 이중으로 작성하는 방법으로 7억 7천만원의 수입금액을 신고누락하고, 2004년 제2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 중 주식회사 OOOO(이하 “OOOO”이라 한다)로부터 실물거래없이 허위로 수취한매입세금계산서의 공급가액 8억원을 매출원가로 계상하여 2004사업연도 법인세를 신고한 사실을 적출하는 한편, 동 법인의 실지대표자를청구인으로 보아 쟁점토지의 양도에 따른 수입금액(23억 7천만원) 신고누락액 7억 7천만원 중 7억 1천만원을 익금산입하고, 위의 가공매입액 8억 8천만원 중 5억 6천만원을 손금불산입하여 2008.2.12. 2004사업연도 법인세 564,355,820원을 경정고지하는 한편, 익금산입액 합계 12억 7천만원을 대표자 상여로 소득처분하여 동 법인에게 소득금액변동통지하였다가 2008.8.20. 청구인에게 2004년 귀속 종합소득세 514,105,150원을 경정·고지하였다.
  • 나.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8.8.22. 이의신청을 거쳐 2008.12.12.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2003년 1월경 부동산중개인과 동업으로 중개업을 운영하고 있었는데 당시 지방 OOOO OOOO OOO, OOO가 여러 명이 공동으로 투자할 토지를 소개해 달라고 하여 쟁점토지를 알선하게 되었고, 당초 공동출자자 중 OOO(OOOOOO OOOOOOO OOOO OOOO), OOO, OOOO OOOOO OOOOOOOOOO OOO OOOO OOOO OO O OOO(OOOOO OOOO OOOO OO)O OOOO OOOOOOOOO OOOOOOOO OOOOO OOOO OO지역에 근무하는 현직 경찰관이어서법인업무를 볼 수 없으므로 도와주면 후사하겠다고 하여 청구인의사무실 일부를 사용하도록 허락하고일부업무를 도와주었고 이들은 이러한 청구인의 노력을 인정하여 쟁점토지를 홍OO에게 처분시에 7천만원을 주기로 약정하여 청구인이 이를 수령한 사실은 있으나, 동 법인을 양수한 사실이나 실지 대표자로 재직한 사실이 없다. 홍OO은 청구인이 평소 알고 지내던 송OOO OOO OOO OOO에 약 5천평 정도의 공장부지를 조성하는 사업을 동업한 자로 당시 홍OO이 자신의 지분을 매각한 후 새로운 부지를 부탁하였고 OOOO이라는 박스공장을 운영하고 있었기 때문에 자금이 많은 줄 알고 강OO OOO OOOO OOOO OOO이 쟁점토지를 13억 6,800만원에 매매하는 것으로 계약을 체결하였으나, 홍OO은 계약금 1억원만 지급한 상태에서 중도금과 잔금을 지급할 능력이 없었으며, 이를 알게 된 강OOO OOOO OOOOO OOO의 주식 30%를 인수하게 하면서 홍OOO OOOOO의 공동대표이사로 선임하고 홍OOO OOOOOOOO으로부터 쟁점토지 담보대출금 7억원과 자신의 사업실적을 이용한 신용대출금 1억원, 합계 8억원을 대출받게 하여 동 법인의 기존 대출금 등 3억 8,200만원을 갚고 나머지로 쟁점토지의 대금을 결제하기로 하였다. 그러나, 홍OO이 위의 대출금 중 1억 7천만원을 자신의 동업자이던 원OO에게 송금하는 등으로 다른 곳에 사용하여 자금이 부족하게 되자 강OOO OOOO OOOO OOOOO OOO OOOO OO O OO OOOO OOO(OOOOO)에게 3억 1천만원을 빌려주어 김OO 등으로부터 받기로 한 7천만원 등을 합하여 토지대금을 정산하도록 하였으며, 강OOO OOO은 쟁점토지 매각대금으로 8억 8,100만원을 가져갔으나, 추후 세금문제를 우려하여 이OO을 계속 법인에 남아 있게 하면서 세무신고 등에 청구인의 도움을 요청하여 청구인은 홍OO(OO)OO OOO OO OOOOO O OO OO OOOO OOO, OOO, OOO의 동의를 받아 법인통장 중 1개를 청구인이 관리하게 되었는데 이러한 일련의 사건으로 인하여 주변에서는 청구인을 동 법인의 대표자라고 생각할 수도 있었을 것이다. 홍OOO OOOOO OOOOO OOOO OOO OOOO OOO과 토지개발 약정을 체결하고 청구인에게 공사업체를 소개하여 달라고 하여 청구인이 평소 잘 알고 지내던 OOOO OOO을 소개하여 시공하도록 하였으나 자금부족으로 공사비를 제대로 지급하지 아니하자 김OO은 소개자인 청구인을 고소하여 청구인이 홍OOO OOOO OOO OOOOO OOOOOO, OOOO OOOO OOO OOOO OOO OOOO OO OOOO OOOO게 이전보상금 8천만원과 이전공사비 1,600만원을 주는 조건으로 분묘문제를 처리해 주고 1,500만원을 들여 무연고묘를 이장하여 주었다. 청구인이 이러한 일을 계속하게 된 이유는 당초 홍OOO OOOOO O OO OO OOO OOO OOO OO OOOO OOOOO OOOO OO O OO OO O OOO OOO OOOO OO OOO OOO OOO, OOOOO OOOOO OOO OOO OOO, OOO(OOO)O OOOOO OOO에게 매각한 대금 8억 8,100만원에 대한 세금문제가 염려되어 계속 법인에 남아 업무에 관여한 것이며, 실지 이OOO OOOO OOOOO OOOO OOOOO OOOO OOO O OO, OOOO OOOOO OOOO OOO OOOOO OOOOOO OO OOOO OOOO OOO이 각각 청구인에게 부탁하여이중계약서를 작성하고 가공세금계산서를 받게 된 것이다. 처분청은 청구인이 쟁점토지의 매매대금 중 7억 1천만원을 유용하고 가공공사비 5억 6천만원을 친인척 등의 계좌를 이용하여 유용하였다고 하였으나, 쟁점토지 계약금 수령액 중 1억원은 법인계좌에 다시 입금하였고 나머지 6억 1천만원 중 청구인이 홍OO(OO)OO OO O OO OOOOO OOO OOOOO OOO O OOOO, OOOO OO OOO OOOOO OOOO, OOO OOOO O,OOOOO,OOOOOOOO OOOOO OOOO, OOOO OOO OOOOO OOO OOO, OOOOOO OOOO에 입금한 근거를 만들기 위해 5억 6천만원을 여러 차례 입·출금을 반복하여 8억 8천만원으로 맞추었고, 동 자금은 최종적으로 전OO에 대한 차입금 변제 2억 2천만원 OOOO의 부가가치세 대납액 8천만원, 지인들에게 차입하여 홍OO O OOOO OOO OOO에게 빌려준 9천만원, 홍OO에게 송금한 6,100만원, 박OO상무 업무비 2천만원 등으로 사용하였으며, 이로 인해 청구인에게 자금을 빌려 준 지인들의 계좌에 입금하게 된 것으로 청구인이 비록 홍OO 등의 탈세행위를 도와준 잘못은 있으나, 쟁점토지의 매각차익에서 착복하거나 유용한 금액이 전혀 없다. 홍OO은 1998년 ~ 2006년 중 연간 매출액이 7억원 정도인 박스공장을 운영하였고, OOOOO의 유일한 자산인 쟁점토지를 이OO과직접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동 법인의 공동대표이사로 선임되었으며, 본인의 신용대출금과 담보대출금 및 대여금을 이용하여 쟁점토지의 매매대금을 이OO 등에게 지급하였고, 쟁점토지를 OOOO에 양도하는 매매계약을 체결하는 등 동 법인의 실질 대표자로 확인됨에도 처분청은 홍OO에 대한 실지조사는 전혀 하지 아니하고 청구인에게 명의를 빌려준 것이라는 홍OO의 전화진술 및 당시 청구인과 수수료 문제 등으로 다툼 중이던 이OO의 허위진술 등을 근거로 청구인을 동 법인의 실지대표자로 본 처분은 부당하므로 취소하여야 한다.
  •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은 쟁점토지의 매매중개와 홍OO과의 대차관계가 있었을 뿐 OOOOO의 어떠한 업무에도 관여하지 아니하였다고 주장하나, 국세통합전산망에 의하면, 동 법인은 2003.5.12. 개업하여 2005.5.31. 폐업하였고, 전체 사업기간 중 쟁점토지의 양도수입금액 외에 다른 수입금액이 전혀 없었으므로 동 법인의 유일한 경영활동을 청구인이 전적으로 수행한 것이 되고, 동 법인이 쟁점토지를 OOOO에 23억 7천만원에 양도하였으나 이중계약서를 작성하는 수법으로 수입금액을 과소신고하면서 신고누락액 7억 7천만원을 자기앞수표(10매)로 지급받아 청구인의 친인척인 이OO, OOO의 계좌에 입금하여 청구인이 유용한 사실이 금융거래정보에 의하여 확인되고 있다. 또한, OOOOO은 2004년 중 OOOO로부터 공급대가 8억 8천만원의 가공세금계산서를 수취하고 이를 실거래로 위장하기 위하여 OOOO에 동 금액을 지급한 후 청구인의 친인척 등의 계좌를 이용하여 회수한 후2억 4천만원은 OOOOO의 계좌에 다시 입금하였고부가가치세 8천만원은 OOOO에 지급하였으나,나머지 금액은 청구인이유용한 사실이 금융거래정보에 의하여 확인되며, 청구인은 조세범칙조사 전말서에서 동 법인의 세무신고를 대리한 것을 시인한 적이 있고, 쟁점토지의 토목공사를 시공한 김OOO OOOOO OOOO OOO OOO OOOOOO, OOO, OOO O OOO이 대외적으로청구인을 OOOOO의 실지대표자로 알고 있다는 진술을 한 바 있다. 따라서, 청구인이 OOOOO의 유일한 경영활동인 쟁점토지의매매행위를 수행한 점, 쟁점토지의 양도대금 신고누락액이 청구인에게귀속된 점, 청구인이 토목공사계약 및 대금지급을 직접 한 것으로 보이는 점, 가공매입에 대한 자금을 청구인의 친인척 등의 계좌를 통해 유통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청구인이 OOOOO을 실제 운영한 대표자임이 명백하므로 동 법인의 익금산입액을 청구인에게 상여로 소득처분하여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것은 적법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청구인을 OOOOO의 실지대표자로 보고, OOOOO의 2004사업연도 익금산입액 12억 7천만원의 실지 귀속자를 청구인으로 보아청구인에 대한 상여로 소득처분하고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 나. 관련법령

(1) 국세기본법 제14조【실질과세】①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있는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

② 세법 중 과세표준의 계산에 관한 규정은 소득 수익 재산 행위또는 거래의 명칭이나 형식에 불구하고 그 실질내용에 따라 적용한다.

(2) 법인세법 제66조 【결정 및 경정】 ②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관할지방국세청장은 제60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를 한 내국법인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해 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1. 신고내용에 오류 또는 탈루가 있는 때

③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관할지방국세청장은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는 경우에는 장부 기타 증빙서류를 근거로 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로 장부 기타 증빙서류에 의하여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없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추계할 수 있다. 제67조 【소득처분】 제60조의 규정에 의하여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신고하거나 제66조 또는 제69조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결정 또는 경정함에 있어서 익금에 산입한 금액은 그 귀속자에 따라 상여ㆍ배당ㆍ기타 사외유출ㆍ사내유보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처분한다.

(3) 법인세법 시행령 제106조【소득처분】① 법 제67조의 규정에 의하여 익금에 산입한 금액은 다음 각호의 규정에 의하여 처분한다. 비영리내국법인과 비영리외국법인에 대하여도 또한 같다.

1. 익금에 산입한 금액이 사외에 유출된 것이 분명한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따라 다음 각목에 의하여 배당, 이익처분에 의한 상여, 기타소득, 기타 사외유출로 할 것. 다만, 귀속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대표자(괄호 생략)에게 귀속된 것으로 본다.

  • 나. 귀속자가 임원 또는 사용인인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대한 상여
  • 다. 사실관계

(1) 처분청이 과세근거로 제시한 OOOOO에 대한 조세범칙조사보고서 등에 의한 사실관계 등은 다음과 같다. (가) OOOOO은 2003.5.12. 부동산매매업을 주업으로 이OO(OOOOOO OO)O OOO(OOOOOO OO)O OOOOO OOOOO, OOOOOOOOOO OOO로부터 쟁점토지를 취득하여 OOOOO의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하였으며, OOOOO은 청구인이 2001.6.29.부터 공인부동산중개사 김OOO OO OOOO OOO OOO OOO OOO OOOOOO OO OOOOOOOO에 본점 소재지를 두고 있고, 법인등기부등본상 2003.5.12.~2004.1.6. 기간은 OOOO, OOOOOOOOOOOOOOOOOOOO OOO OOOOOOOO OOOOOOO OOOO OO, OOOOO OOOOO OOO OOO, OOO OOO, OOO OOOO OOO OOOO OOO, OOOOO O OOOOOO OOO OOO, OOO OOO, OOO OOO, OOO OOO의 지분을 각각 보유한 것으로 되어 있으며, 2005.5.31. 사업부진을 사유로 폐업한 것으로 되어 있다. (나) 처분청은 OOOOO에 대한 조세범칙조사결과, 2004.9.7. OOOOO이 쟁점토지를 OOOO에 23억 7천만원에 양도한 후, 7억 7천만원의 수입금액을 과소신고하고, 2004년 제2기 과세기간 중 OOOO로부터 실물거래없이 허위로 수취한세금계산서의 공급가액 8억원을손금산입하여2004사업연도 법인세를 신고한 사실을 확인하고, 청구인을 OOOOO의 실지대표자로 보아 이 건 과세한 것으로 되어 있다. OOOOO의 공동대표이사 이OOO OOOOO OOOO OO OO OOO OOOOOOOOOOO O OOO OOO(실제 양수자를 청구인으로 조사)에게 15억원에 양도하고 거래대금은 2003.12.25.~2004.9.10. 기간 중 6차례에 걸쳐 현금 8억 8,100만원을 법인양도대금으로 수취하고, 법인대출금 3억 8,200만원, 중개수수료 1억원, 묘이장비 1억원, 법인세 등 3,700만원 합계 6억 1,900만원을 양도대금 중 정산·상계한 것으로 조사하고,이OO, OOO이 법인의 양도대금명목으로 수취한 8억 8천만원의 실질을 법인으로부터 수익배당을 받은것으로 보아 이OO O OOO의 출자비율에 따라 상여 및 배당으로 소득처분하였다. (다) OOOOO의 수입금액 신고누락 관련 조사내용을 보면, 2004.9.7. OOOOO은 쟁점토지를 OOOO에 23억 7천만원에 양도한 후, 매매대금 16억원의 이중계약서를 작성하여 7억 7천만원의 수입금액을 과소신고하였는 바, 토지매매계약 및 매매대금수취내역에 대한 조사내용은 아래 <표1>과 같다. OOOOOOOOOO OOOOOO O OOOOOO OO (OO O OOO) (라) 가공공사비 관련 조사내용을 보면, OOOOO은 OOOO로부터 가공세금계산서를 수취하여 가공원가 8억원을 비용으로 계상한 후, 실거래를 위장하기 위해 청구인이 공사대금을 OOOO의 예금계좌에 입금하였다가 청구인의 친인척 등의 예금계좌로 다시 입금받아 이를 청구인이 유용한 것으로 조사하고 있는 바, 가공공사비에 대한 금융거래 조사내용을 보면, 아래 <표2>와 같다 OOOOOOOOOO OOOOO OO OOOO OOOO (OO O OOO) 위의 <표1, 2>상의 입출금 예금주 등에 대한 조사내용을 보면,김OOO OOOO OOOO OOO OOO OO OO OOO OOO OOOOO, OOOOOOO는 청구인의 부탁으로 통장을 개설하고 입금즉시 출금하여 청구인의 지시에 따라 송금하였다고 진술하였으며 최OO는 OOOO의 대표자로 청구인의 부탁으로 가공세금계산서를 발급하여 준 자이며,이OOO OOOO OOOO, OOOOOOOO OOOOOOOO, OOOO OOOO OOOO, OOOOOOOOOOOOOOOOOOO은 청구인의 지인이며, 박OOO OOOOO(OOOO OO OOOOO OO)인 것으로 각각 조사되어 있다. (마) 이 건 조사시 OOOOO의 공동대표이사 이OOO OOO OOO OO OO, OOOO OOO, OOO, OOO과 공동으로OOO에 공장부지를 매입하기로 합의하고, 채OO의 지인인 청구인을통하여 쟁점토지를 소개받아 5억 8천만원에 계약하기로 하였으나, 채OOO OOO이 자금투자를 아니하고 말썽을 일으켜 제외시키고 경비절약을 위해 한OOO OOOO OOOO 주식회사를 인수하여 강OOO OOOOO OOOOO을 설립하면서 청구인의 사무실의 일부를 무임대로 사용하기로 허락받고, 쟁점토지에 공장부지 조성공사허가를 받고자 하였으나, 쟁점토지에 있던 유OOO OOO OO를 이전하지 못하여 소개자인 청구인에게 해결하도록 책임을 추궁하자, 청구인이 유OOO OOOO OOO을 합의하고 공장부지 공사허가를 받았으나, 이자 등의 경비가 과다하여 더 이상 회사를 지탱할 자금능력이 없어 2003.12.25. 홍OO에게 15억원에 회사를 양도하는 계약을 체결하고 OOOOO 대출금 3억 8천만원, OOOO 1억원, 청구인에 대한중개수수료 1억원, 법인세 3,800만원은 청구인이 정산하는 것으로 하고,계약금 5천만원(OOO O OOOO OO O,OOOOO O OOOO OO),2003.12.29. 5천만원, 2004.1.20. 2억 2천만원, 2004.5.28. 1억 9,292만원, 2004.7.12. 3억 1천만원, 2004.9.10. 5,800만원, 총 8억 1천만원을 지급받았고, 공장부지 조성공사 완료후 인허가 때까지 공동대표자로 남아있기로 하였으며 2004.4.24. 주식 30%를 홍OOOO OOOOO OOOOOO OOOOOOO OOO OOOO, OOOOOOOO계좌는 2004.1.20.청구인이개설하여관리하였으며, 청구인은 이OO이 맡긴 인감을 이용하여 모든 권한을 행사한 것으로 알고 있다는 등의 내용이며, 자금집행내역이 첨부되어 있다. (바) 청구인의 전말서 2부(2007.12.27.)를 보면, 이OO에게 본인의 사업장을 사용하게 한 사실은 있으나 OOOOO의 설립 및 운영에관여한 적은 없고, 동 법인에 쟁점토지를 중개하고 수수료 1,500만원을받았으며 이OOO OOOOO OO OOOO OOOOOO OOOO OOO은 2004년에도 법인업무에 관여하였으며 수익금도 배분받은 것으로 알고 있고, 토지공사는 이OOO OOOO OOOO OOO과 1억 2만원에 구두계약하였으나, 대금미지급을 이유로 고발당하여 4,500만원에 합의하였으며 2004.7.12. 청구인이 홍OOO OOOO OOOOO의 계좌에 3억 1천만원을 송금하였고, 쟁점토지를 OOOOO OOO OOO을 대리하여 계약체결하고 수수료 7천만원을 받은 사실이 있다는 등의 내용이며, 강OO(OOOOOOOOO), OOO(OOOOOOOOO), OOO(OOOOOOO)O OOOO OO, OOOO OOOOO의 주주였던 사실이 있고 청구인이 2004년 이후 OOOOO의 부동산 매매 및 자금운영, 장부기장과 세무신고, 인감관리 등의 모든 경영활동을 한 실질적인 대표자였다고 확인하고 있고, 전OOO OOOOOOOOOO OOOO로부터 입금된 2억 2천만원은 청구인의 부탁으로 입금받아 2004.11.11.2억원을 김OOOO OOO OOO O,OOOOOO OOOOO OOO OO OO OOO에게 빌린 돈을 상환한 것이고 OOOOO OOOO O OO OOOO OOOO OOO, OOO은 2004.9.22. 청구인의 부탁으로 4,200만원을 입금받았다가 청구인의 OOO 예금계좌로 입금한 사실이 있음을 확인하고 있다. (사) 2003.12.26.~2005.5.31. 기간 중 OOOOO의 공동대표이사로등재되어 있는 홍OOO OO OOO OO OO OOOOO OO, OOO은 조사종결시까지 불출석(2007년 11월 출석통지서 송달, 2008.1.4.전화 출석약속)하였고, 전화통화에서 OOOOO의 운영에 대하여 잘 알지 못하고 청구인이 실제 운영자라고 진술하였고, 채OOO OOO, OOO, OOO과 공동출자하여 부동산매매를 계획하였으나 자금미납으로 탈퇴하였으며 청구인이 동 법인의 부가가치세 등을 신고하였고, 동 법인을 이용하여 탈루한 금액으로 부동산을 취득하는 등 법인의 실제 운영자라고 진술하였으며, 김OO은 쟁점토지 부지조성공사를 한 이륙건설의 대표자로 청구인과 구두계약(1억 2천만원)에 의하여 시공하였으나 공사대금을 지급받지 못하여 청구인을 배임혐의로 고발하였고, 이후 청구인과 4천만원에 합의하고 청구인으로부터 대금을 수취한 것으로 진술하였다는 등으로 조사되어 있다. (아) 처분청은 위와 같은 조사결과에 따라 청구인을 OOOOO의실지대표자로 보고 수입금액 신고누락액 7억 7천만원 중 사외유출된 것으로 본 7억 1천만원과 가공공사금액 8억 8천만원 중 사외유출된것으로 본 5억 6천만원, 합계 12억 7천만원을 청구인에게 상여로 소득처분하여 이 건 과세한 것으로 나타난다.

(2) 청구인은 OOOOO의 실지대표자가 아니고 수입금액 누락액 등의 실지귀속자가 아님을 주장하면서 OOOOO의 법인등기부등본,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 주주총회 및 이사회 회의록, OOOOOO OOOOOOOO OOOO, OOOOOO, OOOO OOOOO OO, OOOO OOOO OOO, OOO OOO, OOOO OOO, OOOOOOOO OOOO OOOO OOOOO, OOOO OOOOO OOOOOOO, OOOOOO OOOO OOOO OO OOOOOO, OOOOOOO OOOO의 판결문 등을 증빙자료로 제출하고 있다. (가) OOOOO의 법인등기부등본 및 주주명부는 처분청의 조사내용과 같고, 주주총회 회의록 및 이사회 회의록을 보면, 2004.1.6. 홍OOO OO O OOOOOOO OOOOOO OO OOOOO OOOOO(OOO)O OO OOO OOO OOOO OOO, OOO, OOOO OOOOO OOO(OOOO OOOO OOO)O OO OOOOOOO,OOOOO OOOOO OO O OOOOOOOOOOOO OOOO OO, OOO OOOO OOO OOO외 3인이 매매대금 13억 6,800만원에 쟁점토지를 매매하고 특약사항으로 매도자가 6개월내 묘문제를 해결한다는 내용으로 작성자의 필체·인감에 대한 국립과학수사연구소의감정물확인인(2008.6.5.)이 날인되어 있고, 이OO의 청구인에게 쟁점토지 계약을 위임하면서수수료 인정액을 7천만원으로 한다는 문서(2003.12.29.)가첨부되어 있으며,2004.9.6.자 매매계약서를 보면, 매도인 홍OOO OOO OOOO OOOOO이 매매대금 23억 7천만원(계약금 2억 5천만원, 중도금 5억원 및 은행대출금 10억원 승계, 잔금 6억 2천만원은 2004.12.8. 지급)에 매매한다는 내용이며, 약정서를 보면, 2004.9.13. 홍OOO OOO이 체결한 약정서로 추후 쟁점토지와 관련 세금이나 재산상의 모든 문제를 홍OO이 책임진다는 내용으로 되어 있다. 홍OOO OOOOO OOOO OOOO OO, OOOOOOOOOO OOOOOOO OOO OOO OOO이 대표자인 이레수출포장의 매출과세표준이 2002년 7억 3,820만원, 2003년 7억 7,966만원, 2004년 7억 5,582만원, 2005년 3억 2,774만원으로 되어 있고, 홍OOO OOOOO(OOOOOOOOOO)O OO, OOOO OOOOOOO OOO OOO OO OOO O OOO OOOOO OOOOOO을 운영하였고, 동업자 원OOO OOOOO OOOO O OOOOOOOOOOO OOOOOOO OOOOO OOOO OOOOOO OOOO OOOO OOO O,OOOOOO OOOOO OOOOOO OOO OOO OOO OOOOO OO OOO과 합의하여 2003.12.29. 쟁점토지를 담보로 대출을 받고 토목공사를 진행할 것을 약정하였으며, 2004.1.6. 주식 30%를 인수하는 조건으로 동 사의 공동대표이사로 취임하고 본인의 신용대출금 1억원을 포함한 8억원의 대출을 받아 이 중 6억 2백만원을 이OOOO OOOO, OO O,OOOOOO OOO OOO OOOOO OOOO OOOOOO, OO OOOOOOOO(OOOO)OO OOOOO, OO OOOOO OOOO OOO가 사용하였는데, 이후 자금압박이 계속되어 토목공사를 중단한 후, 2004.9.10. 쟁점토지를 OOOO에 23억 7천만원에 매각하였으며, 동 매매계약 체결후 세금을 줄이기 위하여 OOOO과 8억 8천만원의 가공으로 공사계약을 체결하고 2004.9.22. OOOO의 계좌에 동금액을 입금후 출금받아 청구인에 대한 차입금 3억 1천만원, 전OOOOO OOOO O OOO OO OOOO, OOOO OOO OOOO의 공사비 4,500만원, OOOO의 부가가치세 8천만원을 각각 입금하여 주었는 바, 본인은 동 법인의 공동대표이사라는 직책으로 공장부지를 취득하려고 하였으나 자금부족으로 청구인을 통하여 원활하게 사채를 차입하기 위하여 법인의 통장을 관리하도록 위임하였고, 따라서 쟁점토지의 매각과 관련하여 모든 행위를 본인 책임하에 행하였음을 확인한다는 내용으로 홍OO의 인감증명서가 첨부되어 있다. OOOO OOOO OOOO OOOOO(OOOOOOOOOO)O OO, O OOO OOOOOOOOOO OOOOO과 쟁점토지를 23억 7천만원에 매매계약 체결시 부지조성이 상당부분 이루어진 상태이었으며 매매계약은 OOOOO의 공동대표이던 홍OO과 직접 계약하였음을 확인한다는 내용으로 법인명판 및 서명이 날인되어 있다. OOOOOO OOO과 청구인에 대한 피의자(대질)신문조서(2008.10.22.)를 보면, 쟁점토지의 매수에 대하여, 홍OO은 공장부지를 물색하던 중 청구인이 소개하였으며 당시 인감과 법인통장을 청구인에게 맡겨 놓았었다고 진술하였고, 청구인은 토지가 있으므로 받을 수 있는 확신이 있어 4억원 정도를 빌려준 후 이를 변제받기 위하여 통장을 관리한 사실이 있다고 진술한 것으로 나타나고, OOOO과 다운계약서를 작성한 데 대하여, 홍OO은 세금문제로 인한 것이고 23억 7천만원의 계약서 작성시는 늦었지만 참여하였으며 다운계약서 작성시는 불참하였고 부탁도 하지 아니한 것으로 진술하였으며, 청구인은 이OOO OOO의 부탁으로 다운계약서를 작성하였다고 진술한 것으로 나타나며, 매매대금 23억 7천만원의 정산에 대하여 홍OOO OOOO OO OOO, OOO, OO OO OOOO OOO와 본인이 각각 4천만원 정도씩 가져간 것으로 진술하였고, 청구인은 이OO O OOOOO OOOO OOO O,OOOOO, OOOOOOOO에 1년간 이자 1억 2천만원을 지급하고 본인은 빌려준 돈만 회수하였을 뿐 이득금은 없었다고 진술한 것으로 나타나며, 청구인이 통장관리, 세무신고에 관여한 이유 등에 대해, 홍OO은 당시 본인의 다른 일이 많았고 청구인으로부터 채무가 있어 OOOOO을 운영하는 과정에서 중간역할을 맡아달라고 부탁하면서 통장관리 및 세무신고를 부탁한 적은 있으나 다운계약서를 써 달라고 부탁한 사실은 없다고 진술하였고, 청구인은 다른 내용은 인정하나 다운계약서는 홍OO의 부탁으로 작성한 것이 맞다고 진술한 것으로 나타나며 가공세금계산서를 수수한 데 대하여, 홍OO은 2004년 4월경 청구인에게 토지매각, 세무신고 및 통장관리를 부탁한 후 세무신고에 관여한사실은 없었다고 진술하였고, 청구인은 OOOO OOO이 세무신고 등을 도와달라는 부탁에 따른 것이라고 진술한 것으로 나타난다. OOOOOOO OOOOO OOO(OO OOOOOOOOOO OOOOOOOO)O OO, OOOOOOOOOOO OO OOO O OOO에게 각각 3억원 및 3천만원의 벌금형을 선고한 것으로 되어 있고, 이유부분을 보면, 홍OOO OOOOOO OOOOOO, OOOO OOO으로부터 대여금을 변제받기 위하여 홍OO과 함께 동 사의 부동산매매, 세금신고 등에 실질적으로 관여하였던 자로, 이들은 공모하여 …중략… 허위의 이중계약서 작성과 허위의 매입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아 수입금액 누락 및 가공매출원가의 계상으로 법인세 371,928,450원을 포탈하였다는 내용으로 되어 있고, 2009.12.4. 청구인이 상소(OOO OOOOOOOO OOOO)한 것으로 되어 있다. (나) 쟁점토지 매매대금수령 및 소명내역에 대한 청구인의 소명내역을 보면, 아래 <표3>과 같으며, OOOOOO OOOOOOOO OO(OOOOOOOOOOOOOOOOOOOOO) 사본을 보면, 2004.9.22. 이금여가 1억원을 입금한 것으로 되어 있고, 무통장입금증 4매 및 위 통장을 보면, 2004.7.12. 청구인이 OOOOO의 계좌에 합계 3억 1천만원을 무통장입금한 것으로 나타나며, OOOOO의 대출금통장(계좌번호 304-01-71-)사본을 보면, 2004.2.24.~2004.9.21. 기간중 대출금 7억원(2004.1.20. 대출)에 대한 이자 및 연체료로 1억 1,059만원을 지급한 내역이 나타나며, 수수료 인정서를 보면, 2003.12.29. 이OO이 청구인에게 쟁점토지 관련 수수료 7천만원을 인정하는 내용으로 되어 있고, 유OOO OOOO OO, OOOOOOOOOO OOOO OOOOO로부터 쟁점토지내 분묘 3기의 이장비용으로 8천만원을 OO한 것으로 되어 있으며, 처분청의 조사서 중 OOOO OO OOO이 토목공사비 4천만원을 청구인으로부터 수령하였다는 진술내용이 있는 바, 청구인은이와 같이 위 신고누락액 중 청구인의 유용자금은 없다는 주장이다. OOOOOOOOOO OOOO OOOOOO O OOOO OOOO (OO OOOO) 가공공사비 등에 대한 소명자료로 제출한 OOOOOO OO(OOOOOOOOOOOOOOOOO)OOO OO, OOOOOOOOOO OO O,OOOOOO OOOOO OOOOOO OOOOOOOOOO O,OOOOOO OOOO OOOOO, OOOOOOOOOO OOOO O OOOO OO OOOOO, OOOOOOOOOO OOOO OOOO OO OOOOO, OOOOOOOOOO O OOOOOOOOOO OO OO OOOO O OOOOO OOO OOO OOOO O, OOOO OOO OOOO(O OO OOOOOO OO) O OOOOOOOOOO OOOO에 이체지급된 1억원은 쟁점토지의 매매대금 중 이OO O OOO의 계좌로 수령한 1억원을 다시 입금한 것(표3 참조)이고, 같은 날 OOOO에이체지급된 2억 8천만원은 청구인이 전OO 등으로부터 차용한 자금을입금(OOOO OOO OO OOOO O OOOOO OO OOOO)하였다가 돌려받은 것이며, 나머지는 OOOO에 지급한 부가가치세 8천만원, 원OOO OOO OO O,OOOOO, OOOO OOOOO O,OOOOO O OOO O,OOOOO OOOOOOOOO OOO OOOOO O,OOOOO, OOO OOOOO OO OOOO, OOOOO OOOOO(OOOOO OOO) 7천만원 등으로 사용되어 청구인이 유용한 금액은 전혀 없다고 주장하고 있다. (다) 청구인이 2010.1.28. 조세심판관회의에 출석하여 의견진술한 내용을 보면, OOOOO의 실지대표자는 홍OOOO, OOOOO OOO OO OO OOOOO OOOOOO OOOOO OOO OOOOO OOOOO OOOO OO OOOOO OOO OOOOO OOOOOO O OO OOOOO O OO OOOOO OOOO OOO가 유용하였고, 나머지는 토목공사비, 묘이장 보상비, 이자지급액, 대출수수료, 부동산 중개수수료 등으로 지출되었으며, 청구인은 중개수수료 8천 5백만원 외에 받은 게 없고 청구인이 동 법인의 실지대표자이었다면 금방 드러날 가능성이 많은 친인척 등의 계좌를 이용하여 가공공사비 등을 입출금할 생각은 하지도 않았을 것이며, 다만 수수료와 홍OOOO OOO OO OOOO OOOO OOOO OOO OOO O OOO, OOO, OOO, OOO, OOO OO OOOO OOOOOO OOO OOO OOOO OOOO OOOOO OOOO OO OOOOOOOOO OOOOO OOOO O OOOO OOOO OOO OOO OOOO OOO OOO, OOOO OOOO OOO O OO OOOOO OO OO OOOO OO OOOO OOOOO OOOOO OOO, OOOO OOOO OOO OOOOO OOOO OOOO OOOO OO OO OOOOO OOOOOO OOOO OO OOO OOOO OOOOOO O OOO OO OO, OOOOOOO OOOO OOO OOOOOO OOOOO OOO OOO OOOOO OOOOOO, OOOOOO이 관리하였다는 등의 내용으로 진술하였다.

  • 라. 판 단

(1) 먼저, 청구인을 2004사업연도 중 OOOOO의 실지대표자로 본 처분의 당부에 대하여 본다. (가) 살피건대,법인의 대표자가 아니라는 사실이객관적인 증빙이나 법원의 판결에 의하여 입증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등기부상의 대표자를 그 법인의 대표자로 보는 것인 바(OO OOOOOOOOO, OOOOOOOOO O OO OO O), O O OOOOOO OO OOO, OOOOO의 수입금액 신고누락 및 가공세금계산서의 수수와 관련하여 청구인이 친인척 등의 계좌를 이용한 점, 청구인이 법인의 세무신고를 대리한 것을 시인한 사실이 있는 점, 김OOOOOOOOOOOOOOO OOOO OOOOO의 실지대표자로 알고 있다고 진술한 점, 청구인이 쟁점토지의 매매행위를 주도적으로 수행한 것으로 보여지는 점 등으로 볼 때, 청구인을 OOOOO의 실지대표자로 본 처분청의 과세의견은 일응 타당성이 있어 보인다. (나) 그러나, OOOOOOO OOOOO OOOO OOO, OOOOOO OOOOO OOOOO, OOOO OOOOOOO OOOO OOOO OOO OOOO OO OOOOO OO OOOOO OOO OO OO O OOO OOOO OOO으로 판단한 사실 등을 보면, 2004년 중 OOOOO의 실지대표자는 홍OO이라는 청구인의 주장이 보다 더 신빙성이 있어 보이고, 또한, 홍OO은 2004.1.6.~2005.6.8. 기간 중 동 법인의 법인등기부상 공동대표이사로 등재되어 있고, 자신의 사업실적으로 신용대출받은 1억원을 포함하여쟁점토지의 양수대금을 지급한 것으로 나타나며, 확인서 및 피의자신문조서에서 자료상 실행위에 대하여는 부인하고 있으나 OOOOO의 실지대표자라고 인정한 사실이 확인되고, 2004년 9월 이OO과 체결한 약정서에서 이후 쟁점토지와 관련된 세금이나 재산상의 모든 문제를 본인이 책임진다고 약정한 사실이 있으며, OOOOO의 계좌에서 동업자라는 원OO에게 1억 3천여만원이 이체지급된 사실이 확인되는 등 법인의 자금을 유용한 것으로 보여지는 점 및당시 연간 매출액이 7억원 정도의 사업장을 운영하던 사업자이던 점 등에 비추어 법인의 대표자 명의를 단순 대여하였을 것으로 볼 수 없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홍OO을 2004년 동 법인의 명의상 뿐 아니라 실지대표자라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OOOOO의 법인등기부등본상 공동대표이사인 이OOO OOO OOO에게 양도한 후, 잔금수령을 위하여 공동대표로 남아있었던 것으로 보여지므로 2004년 중 실지대표자에는 해당되지 아니한 것으로 보인다).

(2) 다음으로 청구인을 OOOOO의 2004사업연도 익금산입액 12억7천만원의 실지 귀속자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에 대하여 본다. (가)법인세법 시행령 제106조 제1항 제1호 단서는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결정 또는 경정함에 있어서 익금에 산입한 금액 중 사외유출된 것이 분명하나 귀속이 불분명한 금액은 대표자에게 귀속된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이와 같은 법인세법상의 대표자 인정상여제도는 그 대표자에게 그러한 소득이 발생한 사실에 바탕을 두는것이 아니라 세법상의 부당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그러한 행위로 인정될 수 있는 일정한 사실에 대하여 그 실질에 관계없이 무조건 대표자에 대한 상여로 간주하도록 하는 데 그 취지가 있는 것이므로, 이 경우 해당 법인의 대표자는 위 익금산입액의 귀속이 분명하다는 점을 증명하지 못하는 한 그 금원이 현실적으로 자신에게 귀속되었는지 여부에 관계없이 갑종근로소득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할 것이다(OOO OOOOOOOOOO, OOOOOOOOOO OO O)O (나) 이 건의 경우 처분청은 OOOOO의 2004사업연도 익금산입액 12억 7천만원에 대하여 청구인을 실지귀속자로 보았으나, 쟁점①의 심리결과, OOOOO의 실지 대표자는 법인등기부상 공동대표이사인 홍OO으로 판단되고 있고, 위의 사실관계 등에 의하면, 쟁점토지의 양도대금 수령액 중 이OO O OOO의 계좌에 입금된 1억원은 2004.9.22. 이OO가 법인의 계좌로 다시 입금한 것으로 나타나고, 청구인의 계좌에 입금된 3억 1천만원은 청구인의 대여금을 회수한 것으로 보여지며, 이OO의 계좌에입금된 3억원은 청구인이 대신 지급한 묘이장비, 토목공사비, 대출금이자 및 청구인이 지급받을 수수료 등을 수령한 것으로 보여지는 점 등을 볼 때, 동 수입금액 신고누락액 중 처분청이 사외유출된 것으로 본 금액이 모두 청구인에게 실지귀속된 것으로 볼 수 없고, 가공공사비 중 사외유출된 것으로 본 금액의 경우 김OO 명의의 입금액 1억 4천만원 및 현금입금액 1억 4천만원, 합계 2억 8천만원은 청구인이 자금을 투입한 후 회수한 것으로 보여지고, 기타 홍OOOOOOOO O,OOOOO, OOOO OOO이 사전에 가져간 것으로 보여지는 2억224만원 등의 용도로 사용된 것으로 보여지므로 동 사외유출액 또한 모두 청구인을 실지귀속자로 보기는 어렵다.

(3) 그렇다면, 처분청이 청구인을 OOOOO의 실지대표자로 보아 이 건 사외유출액 전액에 대하여 청구인을 실지귀속자로 본 처분은 잘못이므로 OOOOO의2004.1.1.~2004.12.31. 기간 중 실지대표자를 홍OO으로 하고, 사외유출액에 대한 실지귀속자 및귀속불분명 여부등을 재조사하여 그 결과에 따라 각 소득자별로 소득금액과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에 의거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