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양도소득세

양도한 주식의 양도가액에는 쟁점건물 및 시설물의 가액이 포함되어 있다는 주장의 당부

사건번호 조심-2009-중-0157 선고일 2009.08.28

선결정례의 결정내용이 동일한 주식의 평가에 대한 판단으로서 쟁점주식의 양도가액은 특장의 매매가액에서 쟁점건물의 기준시가 평가액을 제외한 금액으로 계산함이 정당하다고 판단됨

주 문

1.속초세무서장이 2008.10.10. 청구인에게 한 2001년 귀속분 양도소득세 50,888,250원의 부과처분은 ○○특장주식회사의 주식 10,000주를 344,954,400원으로 평가하여 그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2. 나머지 심판청구는 이를 기각한다.

1. 처분개요
  • 가. 청구인은 ○○도 ○○시 ○○구 ○동 43-1에 소재하는 ○○특장 주식회사(현 사업장 소재지: ○○○도 ○○시 ○○구 ○○읍 ○○리 345-1, 이하 “○○특장”이라 한다)의 발행주식 10,000주(이하 “쟁점주식”이라 한다)를 2001.12.1. ○○○에게 양도하고 양도소득세를 신고하지 아니하였다.
  • 나. 처분청은 2001.10.10. 청구인과 ○○○간에 체결한 계약내용에서 ○○특장의 재무제표상 등재되어 있는 자산,부채,자본 일체를 매매하기로 하면서 총 매매대금 820,000천원으로 하되, 은행 대출금 300,000천원, 사채 120,000천원 합계 420,000천원의 채무에 대해서는 기○○이 승계하도록 하였으므로 쟁점주식의 양도 가액은 400,000천원으로 1주당 40,000원으로 평가하여 2008.10.10. 청구인 보유 주식 7,000주에 대한 양도소득세 50,888,250원을 청구인에게 경정 ․ 고지하였다.
  •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8.12.17.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이 쟁점주식 양도당시 와병 중이었고 법률 및 세무관련 지식이 부족하여 매매계약서를 법인과 개인 구분 없이 포괄적으로 작성하였다는 바, 매매가액 400,000천원에는 ○○도 ○○시 ○○구 ○동 43-1외 1필지 지상의 건물(이하 “쟁점건물”이라 한다)100,000천원과 시설물 220,000천원이 포함되어 있으므로 쟁점주식의 양도가액은 80,000천원(1주당 양도가액 8,000원)으로 보아야 함으로 이를 40,000천원으로 하여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
  •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과 ○○○간에 체결된 매매계약서상 매매물건은 ○○특장이 보유하고 있는 재무제표상 등재되어 있는 자산,부채,자본 일체라고 명시되어 있고, 세부사항에서도 청구인이 ○○○에게 양도하는 사항은 ○○특장의 대차대조표, 손익계산서에 표기된 일체라고 언급되어 있어 매매가액 400,000천원은 ○○특장 명의의 자산과 부채에 대한대가로 봄이 명확하며, 동 매매대금에 포함되었다고 주장하는 쟁점건물 100,000천원은 청구인이 1996년 5월 ○○○로부터 취득하여 2002.1.16.○○특장에게 양도한 건물로서(양도계약 2001.12.1.)청구인이 2001.10.10. 쟁점주식의 양도와는 관련이 없는 별개의 거래에 해당하고, 시설물 220,000천원은 1996변 5월 ○○○로부터 쟁점건물 취득시 부수적로 인수한 자동차 정비시설물로 당해 시설물이 기○○에게 양도되었다는 객관적 증거서류가 없으며 쟁점주식 양도와 관련된 매매계약서에서도 동 시설물에 대한 내용이 전혀 없어 쟁점주식의 매매가액에 동 시설물가액이 포함되었다는 청구인의 주장은 타당하지 아니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청구인이 양도한 쟁점주식의 양도가액에는 쟁점건물 및 시설물의 가액이 포함되어 있다는 주장의 당부
  • 나. 관련법령

(1) 소득세법 제114조【양도소득과세표준과 세액의 결정 ․ 경정 및 통지】①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105조의 규정에 의하여 예정신고를 하여야 할 자 또는 제110조의 규정에 의하여 확정신고를 하여야 할 자가 그 신고를 하지 아니한 때에는 당해 거주자의 양도소득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한다.

⑥ 제4항의 규정을 적용하는 경우 양도가액 및 취득가액을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양도소득과세표준 예정신고 또는 확정신고를 한 경우로서 당해 신고가액이 사실과 달라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이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한 때에는 그 확인된 가액을 양도가액 또는 취득가액으로 하여 양도소득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2) 소득세법 시행령(2000.12.29. 대통령령 제17032호로 개정된 것) 제165조 【토지 ․ 건물외의 자산의 기준시가 산정】④ 법 제99조 제1항 제5호 후단의 규정에 의한 평가기준시기 및 평가액은 다음 각호에 정하는 바에 의한다.

1. 1주당 가액의 평가 1주당 가액 = 1주당 순손익액 / 금융시장에서 형성되는 평균 이자율을 참작하여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율

2.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한 비상장주식의 가액이 다음의 산식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다음의 산식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으로 한다. 1주당 가액 = 당해 법인의 순자산가액 / 발행주식 총수

3. 제1호의 산식에서 규정하는 1주당 순손익액은 양도일 또는 취득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직전사업연도의 순손익액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에 의하고, 제2호의 산식에서 규정하는 순자산가액은 양도일 또는 취득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직전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당해 법인의 장부가액(토지의 경우에는 법 제99조 제1항 제1호 가목의 규정에 의한 기준시가)에 의한다. 제176조 【양도소득과세표준과 세액의 결정 및 경정】② 법 제114조의 규정에 의한 과세표준과 세액은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이 결정 또는 경정한다. 다만, ○○청장이 특히 중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지방국세청장이 결정 또는 경정한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과 ○○○간에 2001.10.10. 체결된 ○○특장의 매매계약서를 살펴보면 매매대금은 820,000천원이나 동 매매대금에는 ○○○이 ○○특장의 채무 420,000천원(은행대출금 300,000천원과 사채 120,000천원)을 승계한 후 상환하는 조건이 포함되어 있어 ○○특장의 실제 매매대금은 400,000천원이므로 매매계약서 제3조에는 매매대금 400,000천원에 대하여 계약체결시 10%(40,000천원), 2001.10.16. 중도금 50%(180,000천원), 2001.11.15. 잔금 180,000천원을 각각 지급하는 것으로 나타나고, 매매계약서 제4조에는 재무제표상 등재되어 있는 자산, 부채, 자본일체를 매매물건으로 하며, 매매계약서 제5조에는 ○○특장의 자본금을 선 증자 시킨 후 청구인이 보유하고 있는 ○○특장의 발행주식 100%(10,000주) 및 권리일체를 양도 ․ 양수하는 방식으로 매매대금을 지급하는 것으로 나타난다. (2)처분청은 청구인이 ○○특장의 주식을 양도하였으나 무신고하였다하여 쟁점주식에 대한 양도가액을 소득세법에 의한 기준시가(1주당 가액 219,420원)로 계산하여 2008.8.8. 양도소득세 269,612천원을 과세 예고를 하였고 이에 청구인은 처분청에 과세전적부 심사청구를 하였는 바, 처분청은 쟁점주식의 총 매매대금 820,000천원에서 채무상환액 420,000천원을 차감한 400,000천원이 매매대금이고 ○○특장의 발행주식수가 10,000주이므로 쟁점주식의 1주당 양도가액은 40,000원으로 평가하여 청구인의 양도소득세 과세표준 세액을 결정함이 타당하다고 결정하였음이 심리자료에 나타난다.

(3) 청구인은 ○○○에게 양도한 ○○특장의 자산 ․ 부채에 대한 일체의 권리에 대한 양도가액 400,000천원에는 쟁점건물 100,000천원과 시설물 220,000천원의 가액이 포함되어 있으므로 쟁점주식의 가액은 80,000천원(1주당 가액 8,000원)이리고 주장하며 아래와 같은 증빙자료를 제출하였다. 청구인은 ○○특장의 매매당시 뇌출혈로 쓰러져 병원에 입원함에 따라 매매계약서 등을 충분히 검토하지 못하였고, 이에 따른 양도소득세신고 또한 하지 못하였다는 2001.6.14. 청구인에 대한 수술승인서 사본, 청구인이 쟁점건물과 시설물로 199.5.18. ○○○로부터 320,000천원에 취득하였다는 계약서 사본, 청구인 소유의 쟁점건물을 2001.12.1. ○○특장에 1억원에 양도한 것으로 나타나는 양도계약서 사본과 쟁점건물의 양도에 대한 2002.1.11. 양도소득세 신고서, 2001.10.10. ○○특장의 매매계약시 매매대금 400,000천원에는 쟁점건물과 시설물의 가액 320,000천원이 포함되어 있으나 ○○특장의 2001년 재무제표에 쟁점건물만 계상되고 시설물은 담당자의 착오에 의해 누락되었다는 2008년 6월 작성된 ○○○의 사실확인서를 각각 제출하였다.또한, 청구인은 쟁점건물과 시설물을 1996.5.18. 320,000천원에 취득하였으므로 취득가액인 320,000천원을 양도가액으로 산정하였고, 위 시설물은 1급자동차 정비공장의 운영에 필요한 물품으로서 시설물의 가액이 220,000천원에 해당한다는 시설물 리스트 및 실물사진과 동 시설물은 법적시설장비이기 때문에 중고기기시설 또한 거래금액을 상당히 인정해 주는 것이 상관례라는 2009.3.17. ○○○ 자동차정비업협동조합장의 기기시설 및 기기공구 중고가격에 대한 의견회신문을 각각 제출하였다.

(4) 청구인으로부터 쟁점주식을 취득한 ○○○의 명의신탁과 관련한 증여세 과세에 대한 심판청구(국심 2006서111, 2007.5.1.)의 결정내용을 살펴보면

○○○이 청구인의 개인자산인 시설물의 양수내용은 확인되지 아니하여 인정하기 어렵다 할지라도 ○○○이 청구인의 개인자산인 쟁점건물을 별도 인수하였음이 확인되므로 쟁점주식 100% 지분은 ○○특장의 매매가액 400,000천원에서 쟁점건물의 기준시가인 55,045천원을 제외한 344,954천원으로 계산함이 정당하다고 판단하였음이 나타난다.

(5) 이상과 같은 사실관계를 종합하여 보면, 청구인과 ○○○간에 체결된 매매계약서에는 매매물건이 “재무제표상 등재된 자산, 부채, 자본일체”라고 명시되어 있고, 양도자산은 “○○특장의 대차대조표, 손익계산서에 표기된 일체”라고 언급되어 있어 양도물건은 매매계약일 현재 ○○특장의 자산과 부채에 한정되어 있다고 보이며, 재무제표에 나타나지 아니하여 쟁점건물과 시설물을 함께 양도한 것이라면 매매계약서상 별도의 특약사항으로 기재함이 일반적인 관행으로 보여지는 점 등에 비추어 쟁점주식의 양도가액에 쟁점건물과 시설물의 가액이 포함되어 양도되었는지 여부는 불분명하여 보이나, 위 선결정례(국심 2006서111)의 결정내용이 동일한 주식의 평가에 대한 판단으로서 쟁점주식의 양도가액은 ○○특장의 매매가액인 400,000,000원에서 쟁점건물의 기준시가인 55,045,600원을 제외한 344,954,400원(1주당 가액 34,495원)으로 계산함이 정당하다고 판단하였으므로, 이 건의 경우에도 쟁점주식의 양도가액을 344,954,400원으로 평가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일부 이유 있으므로 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09년 8월 28일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