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사업자로서 연대납세의무를 지게 되어 있고, 국세환급금금은 각자가 납부한 금액에 따라 안분한 금액을 각자에게 환급한다고 규정되어 있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연대납세의무자보다 추가로 세액을 부담하였으므로 환급액 전액을 청구인에게 환급하여야 한다는 청구인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려움
공동사업자로서 연대납세의무를 지게 되어 있고, 국세환급금금은 각자가 납부한 금액에 따라 안분한 금액을 각자에게 환급한다고 규정되어 있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연대납세의무자보다 추가로 세액을 부담하였으므로 환급액 전액을 청구인에게 환급하여야 한다는 청구인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려움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청구인은 공동사업자인 000(이하000이라 한다)과 함께 0000시 00구 001동 000 소재 0000호텔 나이트클럽을 운영하는 사업자로, 청구인은 처분청이 2005.1.7. 부과한 2002년 제1기 및 제2기 부가가치세 및 2002년 1월분∼2003년 1월분 특별소비세 합계 1,110,356,450원의 취소소송(2006구합2324)을 의정부지방법원에 제기하였다. 처분청은 2008.8.6. 동 법원의 조정권고를 이행함에 따라 환급금 221,807,930원이 발생하였고 동 환급금을 청구인과 000이 각자 납부한 금액의 비율로 안분계산한 후 2008.9.30. 청구인에게 159,736,390원, 공동사업자인 000에게 62,071,540원을 환급결정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8.12.29.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① 공유물ㆍ공동사업 또는 당해 공동사업에 속하는 재산에 관계되는 국세ㆍ가산금과 체납처분비는 그 공유자 또는 공동사업자가 연대하여 납부할 의무를 진다. 같은 법 제51조【국세환급금의 충당과 환급】
① 세무서장은 납세의무자가 국세ㆍ가산금 또는 체납처분비로서 납부한 금액 중 과오 납부한 금액이 있거나 세법에 의하여 환급하여야 할 환급세액(세법에 의하여 환급세액에서 공제하여야 할 세액이 있는 때에는 공제한 후의 잔여액을 말한다)이 있는 때에는 즉시 그 오납액ㆍ초과납부액 또는 환급세액을 국세환급금으로 결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착오납부ㆍ이중납부로 인한 환급청구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② 세무서장은 국세환급금으로 결정한 금액을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다음 각호의 국세ㆍ가산금 또는 체납처분비에 충당하여야 한다. 다만, 제1호(국세징수법 제14조 의 규정에 의한 납기전 징수사유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한다) 및 제3호의 국세에의 충당은 납세자가 그 충당에 동의하는 경우에 한한다.
1. 납세고지에 의하여 납부하는 국세
2. 체납된 국세ㆍ가산금과 체납처분비(다른 세무서장이 충당을 요구하는 경우는 그 세무서에 체납된 국세ㆍ가산금과 체납처분비를 포함한다)
(1) 처분청은 의정부지방법원의 조정권고에 따른 환급금(221,807천원)발생건에 대하여 당초 고지된 금액(1,110,356천원) 중 청구인이 736,086천원, 000이 374,270천원을 각각 납부한 사실을 확인하고 청구인과 한◈◈이 각자 납부한 금액의 비율로 안분계산한 후 청구인에게 159,736천원, 000에게 62,071천원을 환급한 사실이 심리자료에 나타난다.
(2) 청구인은 당초 부과된 세액(1,110,356천원) 중 50%에 해당하는 세액만 본인이 납부하면 되는데도 000이 납부해야할 세액의 약20%를 청구인이 더 부담하였으므로 처분청은 청구인이 추가로 부담한 세액(180,908,085원)을 감안하여 환급액 전액을 본인에게 환급하여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으므로 이에 대하여 본다. (가) 청구인과 000의 부가가치세 및 특별소비세의 납부세액 및 환급결정 내역은 <별표> 와 같고, 000에게 환급된 세액 2,071천원은 전액 체납세액에 충당된 사실이 심리자료에 의하여 확인된다. (나) 국세기본법 제25조 에 의하면 공유물ㆍ공동사업 또는 당해 공동사업에 속하는 재산에 관계되는 국세ㆍ가산금과 체납처분비는 그 공유자 EH는 공동사업자가 연대하여 납부할 의무를 진다고 규정되어 있고, 국세기본법 기본통칙 51-0…5 【연대납세의무자에의 환급】
② 항에 의하면 2인이상의 연대납세의무자가 납부한 국세 등에 대하여 발생한 국세환급금은 각자가 납부한 금액에 따라 안분한 금액을 각자에게 환급한다고 규정되어 있다.
(3) 살피건대, 청구인과 000은 공동사업자로서 국세기본법 제25조 에 의하여 연대납세의무를 지게 되어 있고, 국세환급금금은 각자가 납부한 금액에 따라 안분한 금액을 각자에게 환급한다고 규정되어 있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연대납세의무자보다 추가로 세액을 부담하였으므로 환급액 전액을 청구인에게 환급하여야 한다는 청구인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따라서, 처분청이 국세환급금을 고지 건별의 각자가 납부한 금액만큼의 비율로 환급하는 것으로 보아 청구인과 000이 각자 납부한 금액의 비율로 한분계산한 후 환급결정한 당초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표>부가가치세 및 특별소비세의 납부내역 및 환급결정 내역 (단위: 원) 귀속 납부 내역(가산금 포함) 환급 내역(가산금포함) 수납금액계 한◈◈ 청구인 환급계 한◈◈ 청구인 2002.1월 40,705,680 40,705,680 7,577,380 7,577,380 2002.2월 90,353,200 20,480,000 69,873,200 13,445,170 532,570 12,912,600 2002.3월 89,676,550 10,130,000 79,546,550 15,329,100 147,790 15,181,310 2002.4월 56,292,370 38,518,450 17,773,920 14,139,090 1,077,580 13,061,510 2002.5월 86,016,930 20,480,000 65,536,930 14,994,940 532,570 14,462,370 2002.6월 23,860,370 23,860,370 6,156,950 6,156,950 2002.7월 27,004,290 27,004,290 7,510,990 7,510,990 2002.8월 33,440,950 33,440,950 7,751,090 7,751,090 2002.9월 28,423,370 28,423,370 6,996,610 6,996,610 2002.10월 28,050,090 28,050,090 6,820,400 6,820,400 2002.11월 24,063,670 24,063,670 5,728,310 5,728,310 2002.12월 26,111,720 26,111,720 6,847,400 6,847,400 2003.1월 12,054,250 12,041,550 12,700 3,321,860 3,321,860 2002.2기 172,556,000 20,480,000 152,076,000 40,654,230 532,570 40,121,660 2002.1기 371,747,010 20,480,000 351,267,010 64,534,410 537,470 63,996,940 합 계 1,110,356,450 374,270,140 736,086,310 221,807,930 62,071,540 159,736,390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