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계산서의 공급자가 잘못 기재된 것을 확인하고 실거래처에서 다시 교부받았음을 주장하나 확인서 이외 객관적인 증빙이 없으며, 청구인 및 실거래처가 수정신고한 사실이 없는 점 등을 감안할 때 청구주장은 신빙성이 없으므로 매입세액을 불공제한 처분은 정당함.
세금계산서의 공급자가 잘못 기재된 것을 확인하고 실거래처에서 다시 교부받았음을 주장하나 확인서 이외 객관적인 증빙이 없으며, 청구인 및 실거래처가 수정신고한 사실이 없는 점 등을 감안할 때 청구주장은 신빙성이 없으므로 매입세액을 불공제한 처분은 정당함.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② 다음 각 호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1의 2. 제16조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지 아니한 경우 또는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에 제16조 제1항 제1호내지 제4호의 규정에 의한 기재사항(이하 “필요적 기재사항”이라 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 (2) 부가가치세법 제16조 【세금계산서】
① 납세의무자로 등록한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때에는 제9조에 규정하는 시기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계산서(이하 “세금계산서”라 한다)를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공급을 받는 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그 교부시기를 달리할 수 있다.
1. 공급하는 사업자의 등록번호와 성명 또는 명칭
(1) 청구인이 2004년 제2기에 (주)○○로부터 수취한 쟁점세금계산서는 다음 <표>와 같다. (단위: 원) 거래일자 품 목 공급가액 세 액 합 계 2004.10.31 인쇄 및 제본대 34,560,339 3,456,034 38,016,373 2004.12.31 〃 41,069,089 4,106,909 45,175,998
(2) 처분청은 2008년 1월 이천세무서장이 (주)○○에 대한 자료상 조사과정에서 실거래 증빙으로 청구인이 제출한 금융거래자료에 대하여 (주)○○로 입금된 금액없이 동일 사업장에서 자료상 행위로 고발된 제일문화사 대표 최○○ 및 (주)○○문화사의 금융거래내역으로, 나머지 거래내역 또한 실물거래에 대한 대금결제인지가 불분명하다 하여 위장거래로 보아 과세자료를 통보한 데 대하여, 쟁점세금계산서를 공급자가 상이한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이 건 과세하였다.
(3)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주)○○문화사와 실거래를 하였으나 (주)○○문화사에서 (주)○○ 명의로 세금계산서를 잘못 교부하여 이를 다시 발급받은 것으로 주장하면서 그 증빙으로 입출금거래내역, 청구서, 확인서 등을 제출하고 있는 바, 그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가) 청구인이 (주)○○문화사 최○○로부터 인쇄한 상가수첩 및 결제대금 지급내역(2003.07.01.2005.01.31.)은 다음 <표>와 같다. <세금계산서 및 대금지급 내역> (단위: 천원) 세 금 계 산 서 대금지급 내역 공급시기 공 급 자 공급가액 세액 지급일자 지급액 수취인명의 03.1기 (주)○○문화사(본점) 51,056 5,105 03.07.25 70,493
○○문화사의 최○○ 03.2기 (주)○○문화사(본점) 134,571 13,457 03.10.14 4,000 〃 04.1기 (주)○○문화사(지점) 23,389 2,338 03.10.22 14,983 〃 04.2기
○○문화사 112,763 11,276 03.11.10 40,001 〃 04.2기 (주)○○ 75,629 7,562 03.11.19 10,158 〃 04.01.10 35,887 〃 04.03.10 28,070 〃 04.05.07 13,000 〃 04.05.18 20,631 〃 04.05.28 26,196 〃 04.07.12 19,190 〃 04.07.28 15,000 〃 04.08.13 10,828 〃 04.09.22 20,000 〃 04.10.13 20,141 〃 04.11.22 4,760 (주)○○문화사 04.12.08 27,799 〃 04.12.22 22,205 〃 05.01.18 18,863 〃 05.01.31 26,317 〃 합 계 397,408 39,740 합 계 448,530 (나) 청구인은 인쇄물 결제대금은 최○○의 요구에 따라 ○○문화사 또는 (주)○○문화사로 송금한 것으로 주장하고 있고, 쟁점세금계산서와 관련하여 ○○○소재 (주)○○문화사(지점)으로부터 수취한 인쇄대금 청구서는 다음 <표>와 같다. (단위: 권, 원) 일 자 ’04.10.26 ’04.10.26 ’04.10.28 ’04.12.02 ’04.12.17 ’04.12.17 인쇄물(권) 60,000 25,000 20,000 65,000 39,000 20,000 청구금액(원) 22,277,923 7,521,666 4,760,761 17,678,970 11,459,284 7,404,076 (다) 최○○의 확인서(2009.02.25.)에는 2004년 하반기 TD기획과의 거래분 중 2004년 10월 거래분 39,0116,373원과 2004년 12월 거래분 45,175,998원을 (주)○○ 명의로 작성하여 청구인에게 등기로 발송하였으나, 청구인이 공급해 준 업체명이 잘못되었다고 항의하여 TD기획 사무실에 방문하여 수기로 대금청구서의 회사로서 실질적으로 공급해 준 업체명인 (주)○○문화사로 하여 직접 세금계산서를 재작성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4)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제2항 제1호 의 2에서는 사업자가 수취한 세금계산서의 기재내용이 사실과 다른 경우에는 관련 매입세액을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사업자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를 수취한 경우에도 거래상대방의 사업자등록증 등을 확인하고 세금계산서상 공급자에게 대금을 지급하는 경우와 같이 세금계산서상 공급자와 실제 공급자가 다른 사실을 과실없이 알지 못하여 사업자에게 이에 대한 책임을 물을 수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선의의 거래당사자로 보아 매입세액을 공제함이 타당하다 할 것이다.
(5) 위의 사실관계 등을 종합하여 보면, 청구인은 (주)○○로부터 교부된 쟁점세금계산서를 실거래자인 (주)○○문화사로부터 다시 교부 받은 것으로 주장하고 있으나, 확인서 이외에 이를 확인할 수 있는 객관적인 증빙이 없으며, 청구인 및 거래상대방인 (주)○○문화사 모두 이에 대한 수정신고 사실이 없었던 점을 감안할 때, 쟁점세금계산서가 잘못 교부된 사실을 확인하고 실거래자로부터 매입세금계산서를 정상적으로 수취하였으므로 이에 대한 매입세액을 공제하여야 한다는 청구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처분청이 청구인이 (주)○○부터 수취한 쟁점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매입세액을 불공제한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