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종합소득세

청구인의 쟁점금액을 매출누락에 대응하는 부외원가로 보아 필요경비에 산입하여야 한다는 주장의 당부

사건번호 조심-2009-중-0143 선고일 2009.06.26

부외매입처로부터 매입하였다는 주장은 타당한 것으로 보이므로 쟁점금액 중 실지 매입여부가 확인되지 아니하는 것을 제외하고 거래사실에 대하여 금융증빙이 있는 금액은 2004년 및 2005년의 소득금액 계산에 있어서 이를 필요경비에 산입함이 타당함.

주 문

XX세무서장이 2008.5.13. 청구인에게 한 2004년 귀속 종합소득세 47,201,860원 및 2005년 귀속 종합소득세 75,179,630원의 부과처분은 2004년 86,062,000원 및 2005년 149,025,000원 중 2004년 57,162,000원 및 2005년 57,500,000원을 필요경비에 산입하여 그 과세표준과 세액을 각각 경정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를 기각한다.

1. 처분개요
  • 가. 청구인은 1993.6.10.부터 ○○시 ○○구 ○○동 519-5에서 “○○유통”이라는 상호로 축산물 유통업을 영위하는 개인사업자로서 □□컨벤션센타(사업자 등록번호:XXX-XX-XXXXX)에 2004년 92,864천원, 2005년 160,889천원의 매출누락이 확인 되어 2008.5.13. 청구인에게 2004년 귀속 종합소득세 47,201,860원, 2005년 귀 속 종합소득세 75,179,630원을 각각 경정•고지하였다.
  • 나. 청구인은 □□컨벤션센타의 매출금액 축소요구에 따라 위 금액을 매출누락하였 으나 동 매출누락금액에 대응하는 비용인 2004년 86,062천원, 2005년 149,025천 원 합계 235,087천원(이하 “쟁점금액”이라한다)의 매입금액 또한 필요경비로 신고 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쟁점금액을 매입원가에 산입하여 달라고 주장하며 2008.8.8. 처분청에 이의신청을 제기하였으나 처분청은 2008.10.6. 이를 기각결정하였다.
  •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9.1.2.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컨벤션센타에 매출금액을 누락한 사실은 있으나 쟁점금액을 ○○정육점으로부터 매입하였다는 사실이 통장거래내역과 ○○정육점의 대표자 장XX의 거래사실확인서 등에 의하여 확인되고, 동 매입금액을 원가에 산입하지 아니하였으므로 매출누락에 대응되는 부외원가를 필요경비로 인정함이 타당하다.
  •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이 주장하는 2004년 및 2005년 ○○정육점으로부터 매입한 쟁점금액 중 증빙으로 제출한 통장거래내역은 114,662천원에 불과하고, 대금 결제 또한 ○○정육점 대표인 장XX에게 송금한 것이 아니라 별도의 인물인 이○○에게 송금한 것으로 ○○정육점과의 매입거래분을 실제거래로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청구인의 쟁점금액을 매출누락에 대응하는 부외원가로 보아 필요경비에 산입하여야 한다는 주장의 당부
  • 나. 관련 법령

(1) 소득세법 제27조 【필요경비의 계산】

① 부동산임대소득금액•사업소득금액 또는 기타소득금 액의 계산에 있어서 필요경비에 산입할 금액은 당해연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 는 비용으로서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통상적인 것의 합계액으로 한다.

② 당해연도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비용으로서 당해연도에 확정된 것에 대 하여는 당해연도 전에 필요경비로 계상하지 아니한 것에 한하여 당해연도의 필요 경비로 본다. 제33조 【필요경비의 불산입】

① 거주자가 당해연도에 지급하였거나 지급할 금액 중 다음 각 호에 규정하는 것은 부동산임대소득금액 •사업소득금액 또는 기타소득 금액의 계산에 있어서 이를 필요경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13. 각 연도에 지출한 경비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직접 그 업무에 관 련이 없다고 인정되는 금액 제80조 【결정과 경정】

②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70조•제71 조 및 제74조의 규정에 따른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한 자(제1호의2 및 제1호의3의 경우에는 제73조의 규정에 따라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를 포함한다) 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해연도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1.신고내용에 탈루 또는 오류가 있는 때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은 1993.6.10.부터 ○○시 ○○구 ○○동 519-5에서 “○○유통”이라는 상호로 축산물 유통업을 영위하는 개인사업자인 바, 처분청은 웨딩사업과 뷔페를 운영하는 □□컨벤션센타(사업자등록번호 XXX-XX-XXXXX)에 대한 세무조사 결과 청구인이

□□컨벤션센타에 2004년 92,864천원, 2005년 160,889천원의 축산물을 공급하였으나 매출누락한 사실을 확인하고 청구인에 대하여 이 건 종합소득세를 과세하였음이 처분청의 심리자료에 나타난다. (2) 청구인은 □□컨벤션센타의 매출금액 축소요구에 따라 매출누락하였으나 이에 대응하는 매입금액 또한 신고할 수 없어 신고하지 아니하였으므로 부외매입처인 ○○정육점으로부터 매입한 쟁점금액을 필요경비에 산입하여 달라고 주장하면서 이에 대한 증빙으로 ○○정육점과의 거래명세서(2004년분 2004.1.3외 22매 86,062천원, 2005년분 2005.1.3외 37매 149,025천원) 사본과 ○○정육점으로부터 매입한 쟁점금액의 결제내역을 제출하였다. 청구인이 제출한 쟁점금액의 결제내역을 살펴보면 아래 <표>와 같고, 쟁점금액 중 청구인의 □□은행 계좌(계좌번호 -21--)에서 이○○에게 송금하였다는 요구불 거래내역 의뢰조회표에는 2004.2.5부터 2004.12.21까지 12회에 걸쳐 57,166,600원의 2004년분 입금내역과 2005.1.21부터 2005.7.20까지 10회에 걸쳐 57,503,000원의 2005년분 입금내역이 나타나 있으며, 나머지 금액은 현금으로 결제하였다는 주장이다. <표> 부외매입처인 ○○정육점에 대한 매입대금 결제내역 과세기간 쟁점금액 통장이체금액 현금결제금액 2004년 86,062,000 57,162,000 28,900,000 2005년 149,025,000 57,500,000 91,525,000 합 계 235,087,000 114,662,000 120,425,000 또한, ○○정육점 대표 장xx(480920-1)은 청구인과의 거래가 실지거래이고, 청구인의 매입대금을 이○○ 명의의 통장으로 입금받게 된 경위에 대하여 2008.12.15. 작성한 거래사실확인서와 사실확인서(인감증명 첨부)를 제출하였다.

○○정육점 대표 장XX의 거래사실확인서의 내용을 살펴보면, “오래전부터 알고 지내던 청구인이 ○○정육점(장XX)에 도움을 주기위하여 쟁점금액의 물품을 구매하였으나 매출계산서를 발행하지 아니하였다”고 확인한 사실이 나타나고, 사실확인서에는 “본인의 신고에서 청구인과의 거래분을 누락하다보니 본인의 통장으로 받는 것이 아니라고 생각하여 알고 지내던 이○○에게 통장을 만들어 줄 것을 요청하여 이○○의 통장으로 입금을 청구인에게 부탁하게 된 것”이라는 취지의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3) 처분청은 청구인의 주장에 대하여 2004년도 및 2005년도 ○○정육점과 총거래금액은 235,087천원이나 증빙으로 제출한 통장거래내역은 114,662천원으로 절반에도 못미치고, 나머지 매입대금은 현금거래라고 주장하고 있으며, 통장거래 내역 또한 ○○정육점 대표 장XX에게 입금한 것이 아니라 별도의 인물인 이○○에게 입금한 것이므로 청구인이 주장하는 ○○정육점과의 매입거래분을 실제거래로 보기 어렵다는 의견이다.

(4) 이상과 같은 사실관계를 종합하여 보면, 청구인은 □□컨벤션센타에 축산물을 2004년 92,864천원, 2005년 160,889천원을 공급하고 이에 대한 매출대금을 청구인 본인이 아닌 종업원이라고 주장하는 이△△을 통하여 받았으나 동 매출대금의 누락사실을 인정하고 있는 점을 고려하면, 매입누락금액에 대하여 매입처 대표에게 매입대금을 직접 입금하지 아니한 사실이 있다고 하여 청구인이 영위하는 축산물 유통업의 거래흐름상 매입거래분이 없다고 보기는 어려워 보이는 바, ○○정육점 대표 장XX이 작성한 거래사실확인서 및 사실확인서에서 ○○정육점의 매출을 누락하기 위하여 장XX 명의로 매입대금을 직접 입금 받지 못하고 제3자인 이○○ 명의로 송금받게 되었다는 확인내용은 그 신빙성이 있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청구인의 부외매입처인 ○○정육점으로부터 축산물 등을 청구인이 영위하는 사업을 위하여 매입하였다는 주장은 타당한 것으로 보이므로 쟁점금액 중 현금으로 결제하여 ○○정육점으로부터 실지 매입여부가 확인되지 아니하는 120,425천원을 제외하고 거래사실에 대하여 금융증빙이 있는 114,662천원(2004년 57,162천원, 2005년 57,500천원)은 2004년 및 2005년의 소득금액 계산에 있어서 이를 필요경비에 산입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일부 이유 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09년 6월 26일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