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부가가치세

주택신축판매업 관련 금융자문수수료의 매입세액공제

사건번호 조심-2009-중-0129 선고일 2010.07.14

금융기관 대출을 목적으로 지급된 금융자문수수료, 감정평가수수료, 신용평가수수료, 법률자문수수료 등은 토지취득 자금으로 사용된 비율에 해당하는 매입세액을 계산하여 공제하지 아니한 처분은 정당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1. 처분개요
  • 가. 청구법인은 1997.11.14. 설립된 주택신축판매업을 영위하는 법인으로 2006년 4월부터 ○○○ ○○○에 아파트를 신축·분양하는 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지출한 ○○○용역비, 금융자문수수료 등(이하 “쟁점용역비”라 한다)에 대한 부가가치세 매입세액을 공제하여 처분청에 2006년 제1기 ∼ 2008년 제2기 부가가치세 환급신고를 하였다.
  • 나. 처분청은 2008.8.13. ∼ 8.22. 부가가치세 환급현지 확인조사를 하여 쟁점용역비 4,691,608천원(공급가액)에 대하여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하는 PM용역비 1,600,000천원과 토지매입 관련 용역비 2,327,934천원 및 과세·면사사업관련 공통매입으로서 예정공급가액의 비율로 안분계산한 면세사업관련 비용 763,674천원으로 구분한 후, 쟁점용역비의 매입세액을 공제하지 아니하여 2008.12.1. 청구법인에게 2006년 제1기 부가가치세 9,286,270원, 2006년 제2기 부가가치세 220,796,450원, 2007년 제1기 부가가치세 9,924,820원, 2007년 제2기 부가가치세 34,066,100원, 2008년 제1기 부가가치세 35,987,370원, 합계 310,061,01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 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9.1.7.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법인 주장 청구법인은 공동주택사업을 위하여 토지를 취득하는 과정에 있는 바, 쟁점용역비는 토지의 취득 전에 지출한 것으로 토지 취득 이후의 토지조성을 위한 자본적 지출이 아니므로 매입세액을 공제하여야 하고, 청구법인은 아파트 사업승인을 받지 아니하여 예정 공급물량이 없음에도 쟁점용역비 중 일부를 과세·면사사업관련 공통매입으로 보아 예정공급가액 비율로 안분계산함은 불합리하며, 실질귀속을 구분할 있는 당해기간의 관리비용이므로 쟁점용역비의 매입세액을 공제하여야 한다.
  • 나. 처분청 의견 쟁점용역비 중 ○○○과의 PM용역비는 ○○○의 개업일(2008.3.10.) 이전 미등록사업자로부터 용역을 제공받고, 용역제공의 완료시점에 법인을 설립하여 계약서를 소급작성한 것으로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매입세액을 불공제하였으며, 쟁점용역비 중 금융기관 대출을 목적으로 지급된 금융자문수수료, 감정평가수수료, 신용평가수수료, 법률자문수수료 등은 토지취득 자금으로 사용된 비율에 해당하는 매입세액을 계산하여 공제하지 아니한 처분은 정당하고, 쟁점용역비 중 일부는 과세·면세분에 대한 실질 귀속이 불분명한 공통매입분으로 청구법인의 사업계획서에 의한 예정공급가액의 비율로 안분계산한 후 면세분 매입세액을 공제하지 아니한 처분은 적법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쟁점용역비의 대부분을 토지관련 매입으로 보아 매입세액을 공제하지 아니하고, 나머지는 과세·면세사업의 공통매입으로 보아 예정공급가액의 비율로 안분계산하여 면세관련 매입세액을 공제하지 아니한 처분의 당부
  • 나. 관련법령 (1) 부가가치세법 제17조【납부세액】① 사업자가 납부하여야 할 부가가치세액(이하 “납부세액”이라 한다)은 자기가 공급한 재화 또는 용역에 대한 세액(이하 “매출세액”이라 한다)에서 다음 각 호의 세액(이하 "매입세액" 이라 한다)을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 다만, 매출세액을 초과하는 매입세액은 환급받을 세액(이하 “환급세액”이라 한다)으로 한다.

1. 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사용되었거나 사용될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세액

2. 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사용되었거나 사용될 재화의 수입에 대한 세액

② 다음 각 호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4.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에 관련된 매입세액(투자에 관련된 매입세액을 포함한다)과 대통령령이 정하는 토지 관련 매입세액 (2)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0조 【매입세액의 범위】⑥ 법 제17조 제2항 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 관련 매입세액”이란 토지의 조성 등을 위한 자본적 지출에 관련된 매입세액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매입세액을 말한다.

1. 토지의 취득 및 형질변경, 공장부지 및 택지의 조성 등에 관련된 매입세액

2. 건축물이 있는 토지를 취득하여 그 건축물을 철거하고 토지만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철거한 건축물의 취득 및 철거비용에 관련된 매입세액

3. 토지의 가치를 현실적으로 증가시켜 토지의 취득원가를 구성하는 비용에 관련된 매입세액 제61조 【매입세액의 안분계산】① 사업자가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을 겸영하는 경우에 면세사업에 관련된 매입세액의 계산은 실지 귀속에 따라 하되,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에 공통으로 사용되어 실지 귀속을 구분할 수 없는 매입세액(이하 "공통매입세액"이라 한다)은 다음 산식에 의하여 계산한다. 다만, 예정신고를 하는 때에는 예정신고기간에 있어서 총공급가액에 대한 면세공급가액의 비율에 의하여 안분계산하고, 확정신고를 하는 때에 정산한다. 면세사업에 관련된 매입세액=공통매입세액 × (면세공급가액 / 총공급가액)

③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당해 재화의 매입세액은 공제되는 매입세액으로 한다.

1. 당해 과세기간의 총공급가액중 면세공급가액이 100분의 5미만인 경우의 공통매입세액

2. 당해 과세기간중의 공통매입세액이 2만원미만인 경우의 매입세액

3. 제48조의2제3항제3호의 규정이 적용되는 재화에 대한 매입세액

④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당해 과세기간중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의 공급가액이 없거나 그 어느 한 사업의 공급가액이 없는 경우에 당해 과세기간에 있어서의 안분계산은 다음 각호의 순에 의한다. 다만, 건물을 신축 또는 취득하여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에 제공할 예정면적을 구분할 수 있는 경우에는 제3호를 제1호 및 제2호에 우선하여 적용한다.

1. 총매입가액(공통매입가액을 제외한다)에 대한 면세사업에 관련된 매입가액의 비율

2. 총예정공급가액에 대한 면세사업에 관련된 예정공급가액의 비율

3. 총예정사용면적에 대한 면세사업에 관련된 예정사용면적의 비율 제61조의 2 【공통매입세액의 정산】사업자가 제61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매입세액을 안분계산한 경우에는 당해 재화의 취득으로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의 공급가액 또는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의 사용면적이 확정되는 과세기간에 대한 납부세액을 확정신고하는 때에 다음 각호의 산식에 의하여 정산한다. 다만, 예정신고를 하는 때에는 예정신고기간에 있어서 총공급가액에 대한 면세공급가액의 비율 또는 총사용면적에 대한 면세사용면적의 비율에 의하여 안분계산하고, 확정신고하는 때에 정산한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처분청의 ○○○ 전산조회자료에서 청구법인은 본점소재지를 ○○○로 하고, 법인명을 ○○○으로 하여 2004.1.12. 개업하였으며, 청구일 현재 주택신축판매업을 영위하는 계속사업자로 나타난다.

(2) 처분청의 환급현지확인복명서, 부가가치세 결정결의서 등 심리자료에 의하면, 처분청이 매입세액을 불공제하여 과세처분한쟁점용역비는 아래와 같이 나타난다.

○○○

(3) 청구법인은 쟁점용역비가 토지의 취득 전에 지출한 일반적인 관리비용으로 토지취득 이후의 토지의 가치증대를 위한 자본적 지출이 아니라고 주장하고 있어 이에 대하여 살펴보면, 쟁점용역비중 ⓛ PM용역비는 당초 미등록인 사업자에게 용역을 제공받고 사업자등록 후 계약서를 작성하고,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았으므로 실제용역공급자와 세금계산서상의 용역공급자가 다른 경우에 해당하여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서 매입세액을 불공제함이 타당하다 할 것이고, ② 수수료 중 토지매입 관련비용은 금융기관대출을 목적으로 지급된 금융자문수수료, 감정평가수수료, 신용평가수수료, 법률자문수수료 등으로서 금융자문용역 등의 성격(과세, 면세)은 자문용역의 결과로 조달되는 자금의 성격에 의하여 정해지고 조달자금의 성격은 자금의 용도에 따라 정해진다고 할 것이므로, 자문용역의 성격은 조달자금의 사용용도에 따라 정해진다 할 것(조세심판원 ○○○ 2009.6.30.결정 같은 뜻)인바, 위 수수료 등과 관련된 대출자금이 토지취득에 전부 또는 일부가 사용되었으므로, 토지취득에 사용된 비율에 따라 계산된 쟁점용역비는 부가가치세법제17조 제2항 제4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0조 제6항 제1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토지의 취득과 관련된 매입으로 봄이 타당하다 할 것이며, ➂ 지구단위계획 수립관련 용역비도 토지를 취득하기 전 또는 취득과정에서 지구단위계획수립 용역, 교통영향평가 등을 제공받는 경우 동 용역비는 토지관련 매입으로 봄이 상당하다 할 것이다.

(4) 또한, 청구법인은 ②수수료 중 공통매입비용 ➃설계비, ➄사무실공사비, ➅감사수수료, ➆기타비용은 토지취득과 관련 없는 실질귀속의 구분이 가능한 당해기간의 관리비용이라고 주장하나, 당해비용이 과세사업 또는 면세사업에 귀속되는지에 관하여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반면, 청구법인은 국민주택규모 초과 및 이하 아파트를 모두 신축·분양할 예정이어서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을 겸영하는 경우로서 당해비용과 관련된 매입세액은 과세·면세분에 대한 실지귀속을 구분할 수 없는 공통매입세액으로 봄이 상당하고, 부가가치세법 시행령제61조 제4항 제2호에서 규정하는 예정공급가액의 비율〔청구법인 사업계획서상의 예정공급가액: 과세분(국민주택규모 초과 20.9%), 면세분(국민주택규모 이하 79.1%)〕로 안분계산하여 면세분에 해당하는 매입세액은 불공제함이 타당한 것으로 판단된다.

(5) 따라서, 처분청이 쟁점용역비의 매입세액을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와 관련된 용역비, 토지매입 및 면세사업과 관련된 용역비의 매입세액으로 보아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하고 이 건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