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종합부동산세

부동산에 대한 상속 등기를 하지 않았음에도 부동산 전체의 주된 상속자를 청구인으로 보아 종합부동산세를 부과할 수 있는지 여부

사건번호 조심-2009-중-0128 선고일 2010.03.29

종합부동산세법 제7조 제1항 및 지방세법 제18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77조에 따라 연장자인 청구인을 쟁점주택의 주된 상속자로 보아 동 주택을 청구인의 주택과 합산하여 종합부동산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1. 처분개요

가.청구인은 2008년 종합부동산세 과세기준일인 2008.6.1. 현재 ○○○의 사망(2007.1.27.)으로 ○○○(공시가격 51,300,000원, 이하 “쟁점주택”이라 한다)의 상속이 개시되었으나, 상속인들은 상속등기를 이행하지 아니하고 사실상의 소유자를 신고하지 아니하였다. 나.처분청은 2008.11.25. 청구인을 민법상 상속지분이 가장 높은 자 5인 중 연장자에 해당한다 하여 쟁점주택의 주된 상속자로 보아, 청구인 소유의 상기 ○○○와 쟁점주택의 공시가격을 합산하여 2008년 종합부동산세 96,770원 및 농어촌특별세 19,35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다.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8.11.28. 이의신청을 거쳐 2009.1.7.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쟁점주택의 상속지분이 동 주택 공시가격의 1/5인10,260,000원에 불과한데도 청구인에게 쟁점주택가액을 모두 합산하여 과세한 것은 부당하다. 나.처분청 의견 종합부동산세는 지방세법을 준용하는 세법으로서, 상속재산에 대하여 상속등기가 이행되지 아니하고 사실상의 소유자를 신고하지 아니한 때에는 주된 상속자를 납세의무자로 보며, 주된 상속자는 민법상 상속지분이 같은 경우 상속자 중 연장자를 납세의무자로 보는 것이므로 상속등기 불이행에 따라 지방세법 시행규칙제77조에 명시된 주된 상속자의 기준에 의거 당초 청구인의 재산가액과 상속재산가액을 합산하여 과세한 것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쟁점 청구인이 주된 상속자에 해당한다 하여 청구인 소유주택과 상속주택 지분을 합산하여 청구인에게 종합부동산세 등을 과세한 처분의 당부 나.관련법령 등

○ 종합부동산세법 제7조 【납세의무자】

① 과세기준일 현재 주택분 재산세의 납세의무자로서 국내에 있는 재산세 과세대상인 주택의 공시가격을 합산한 금액이 6억원(개인의 경우 세대별로 합산한 금액을 말하며, 이하 “주택분 과세기준금액”이라 한다)을 초과하는 자는 종합부동산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이 경우, 개인은 1세대에 속하는 자(이하 “세대원”이라 한다)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주된 주택소유자(이하 "주된 주택소유자" 라 한다)가 납세의무자가 된다.

② 주된 주택소유자 또는 세대원의 판정은 과세기준일 현재의 상황에 의한다.

○ 지방세법 제183조 【납세의무자 】① 재산세 과세기준일 현재 재산을 사실상 소유하고 있는 자는 재산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단서 생략)

②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재산세 과세기준일 현재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재산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2. 상속이 개시된 재산으로서 상속등기가 이행되지 아니하고 사실상의 소유자를 신고하지 아니한 때에는 행정자치부령이 정하는 주된 상속자

○ 지방세법 시행규칙 제77조 【주된 상속자의 기준】 법 제183조 제2항 제2호에서 “행정자치부령이 정하는 주된 상속자”라 함은 민법상 상속지분이 가장 높은 자로 하되, 상속지분이 가장 높은 자가 2인 이상인 경우에는 그 중 연장자로 한다. 다.사실관계 및 판단 (1)청구인은 2006.1.13. ○○○를 취득하였는데 2008년 종합부동산세 과세기기준일(2008.6.1.)현재 주택공시가격은 561,000,000원이다. (2)청구인의 모 김○○○(2008.6.1. 현재 주택공시가격 51,300,000원)을 보유한 채로 사망하여 동 주택에 대한 상속이 개시되었는 바, 상속인 김○○○는 쟁점주택에 대한 상속등기를 이행하지 아니하고 사실상의 소유자를 신고하지 않았다. (3) 종합부동산세법 제7조 제1항 은 “과세기준일 현재 주택분 재산세의 납세의무자로서 국내에 있는 재산세 과세대상인 주택의 공시가격을 합산한 금액이 6억원을 초과하는 자는 종합부동산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지방세법 제18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77조에는 “재산세 과세기준일 현재 재산을 사실상으로 소유하고 있는 자는 재산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으며, 재산세 과세기준일 현재 상속이 개시된 재산으로서 상속등기가 이행되지 아니하고 사실상의 소유자를 신고하지 아니한 때에는 주된 상속자(상속지분이 가장 높은 자, 연장자 순)가 재산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라는 내용이 규정되어 있다. (4)따라서 연장자인 청구인을 쟁점주택의 주된 상속자로 보아 동 주택을 청구인의 주택과 합산하여 종합부동산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