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시한 금융증빙만으로 실물거래를 인정하기 어렵고 매입매출원장은 거래 전후의 지금거래처와 매출처에 대한 기재내용이 없어 신뢰하기 어려우며 입증할 만한 현금출납부 등을 제시하지 못하므로 쟁점세금계산서를 실물거래 없이 수취한 것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에는 잘못이 없음
제시한 금융증빙만으로 실물거래를 인정하기 어렵고 매입매출원장은 거래 전후의 지금거래처와 매출처에 대한 기재내용이 없어 신뢰하기 어려우며 입증할 만한 현금출납부 등을 제시하지 못하므로 쟁점세금계산서를 실물거래 없이 수취한 것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에는 잘못이 없음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청구인은 2003.3.7.부터 2007.9.30.까지 △△도 △△시 △△구 △△동 263번지 △△프라자 1층에서 ‘○○○○’라는 상호로 귀금속 소매업을 영위하던 사업자로, 2003년 2기와 2004년 1기에 ♤♤♤♤ 주식회사로부터 공급가액 57,592,799원(2003년 2기 23,636,479원, 2004년 1기 33,956,320원) 상당의 세금계산서(이하 “쟁점세금계산서”라 한다)를 수취하여 부가가치세 신고시 관련 매입세액을 매입세액으로 공제하였다. △△지방국세청장은 2004년 11월 ♤♤♤♤ 주식회사를 조사한 결과, ♤♤♤♤ 주식회사는 쟁점세금계산서 등 다량의 세금계산서를 실물거래 없이 발행한 것으로 확인하여 자료상으로 확정하고 처분청에게 과세자료로 통보하였는 바, 처분청은 위의 과세자료에 의해 청구인이 쟁점세금계산서를 실물거래 없이 수취한 것으로 보아 2008.5.8. 청구인에게 부가가치세 8,841,560원(2003년 2기 3,704,700원, 2004년 1기 5,136,860원)을 경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8.7.30. 이의신청을 거쳐 2008.12.24.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② 다음 각 호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1. 제20조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매입처별세금계산서 합계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의 매입세액 또는 제출한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 중 거래처별등록번호 또는 공급가액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 그 기재사항이 기재되지 아니한 분 또는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분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 1의 2. 제16조 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지 아니한 경우 또는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에 제16조 제1항 제1호 내지 제4호의 규정에 의한 기재사항(이하 “필요적 기재사항”이라 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 (2) 부가가치세법 제21조 【결정 및 경정】
① 사업장 관할세무서장・사업장 관할지방국세청장 또는 국세청장은 사업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하여 그 과세기간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과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을 조사에 의하여 결정 또는 경정한다.
2. 확정신고의 내용에 오류 또는 탈루가 있는 때
(1) 처분청은 청구인이 쟁점세금계산서를 실물거래 없이 수취한 것으로 보아 이 건을 처분한 데 대하여, 청구인은 실물거래를 하였음을 주장하면서 그 증빙으로 대금을 이체한 금융증빙·매입·매출원장을 제시하고 있으므로 이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지방국세청장이 2004.2.17~2004.12.16. 기간동안 ♤♤♤♤ 주식회사를 조사한 복명서를 보면, 대표자는 설립일인 2001.1.16.부터 2002.7.2.까지는 조○○이고, 2002.7.2.이후부터 폐업일인 2004.6.5까지 명의상은 권○○이나 실질적인 대표자는 김○○이며, 2001년 1기부터 2004년 1기까지 실물거래 없이 2,762개 업체에 공급가액 127,081,127천원의 가공세금계산서를 발행하면서, 실제 매출이 있었던 것처럼 위장하기 위하여 가공세금계산서를 수취한 매출처의 명의로 중소○○은행 ○○지점에서 청구외법인의 직원인 최○○이 매출대금을 청구외법인 계좌로 대리 입금한 금액이 850개 업체에 47,971,826천원으로 대부분 가공거래로 입출금을 통해 금융거래내역을 조작하였고, 동 기간에 18개 업체로부터 실물거래 없이 공급가액 161,427,823천원의 세금계산서를 매입한 것으로 조사되었다. (나) ♤♤♤♤ 주식회사 실질대표자인 김○○와 명의상 대표자인 권○○(김○○의 처)은 2004.11.2. △△지방국세청 직원에게 2001년 1기부터 2004년 1기 과세기간 중 실물거래 없이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였다는 사실확인서를 제출하였다. (다) 청구인은 ♤♤♤♤ 주식회사로부터 금지금을 실지 매입하고 그 대금을 지급하였다는 증빙으로 쟁점세금계산서와 금융증빙을 아래 표와 같이 제시하고 있는 바, * 쟁점세금계산서와 거래대급 지급내역 (원) 쟁점 세금계산서 대금 지급증빙 일자 금액 세액 합계 일자 금액 지급내용 ‘03.11.24 14,545,516 1,454,516 16,000,032 ‘03.11.24. 22,000,000 텔레뱅킹 ‘03.12.1 9,090,096 909,096 9,999,192 ‘03.12.1. 20,000,000 〃 소계 23,635,612 2,363,612 25,999,224 42,000,000 ‘04.1.31. 2,220,000 222,000 2,442,000 ‘04.1.31. 2,442,000 텔레뱅킹 ‘04.02.12. 2,263,999 226,400 2,490,399 ‘04.2.12. 2,490,000 〃 ‘04.02.20. 3,407,998 340,800 3,748,798 ‘04.2.20. 3,748,800 〃 ‘04.3.5. 5,490,000 549,000 6,039,000 ‘04.3.10. 1,679,999 168,000 1,847,999 ‘04.3.10. 1,848,000 〃 ‘04.3.18. 561,000 56,100 617,100 ‘04.3.18. 617,000 〃 ‘04.3.22. 848,999 84,900 933,899 ‘04.3.22. 933,900 〃 ‘04.3.29. 3,750,498 375,050 4,125,548 ‘04.3.31. 9,000,000 〃 ‘04.4.3. 1,721,999 172,200 1,894,199 ‘04.3.3.1 1,164,500 〃 ‘04.4.8. 2,844,999 284,500 3,129,499 ‘04.4.14. 2,247,999 224,800 2,472,799 ‘04.4.19. 3,088,831 308,883 3,397,714 ‘04.4.22. 544,999 54,500 599,499 ‘04.4.28. 1,647,000 164,700 1,811,700 ‘04.4.28. 1,811,700 〃 ‘04.5.6. 1,638,000 163,800 1,801,800 ‘04.5.6. 9,000,000 〃 소계 33,956,320 3,395,633 37,351,953 33,055,900 청구인 명의의 ○○은행 ○○○○○지점 계좌 및 ♤♤은행 ○○○○○지점 계좌에서 ♤♤♤♤ 주식회사 계좌로 송금하였으며, 2003.11.24.과 2003.12.1. 송금액이 자료금액과 차이가 나는 것은 고정거래처로서 일시적으로 선금을 주었으나, 지급액 대로 매입하지 아니하고 반환받은 것으로 기억된다는 주장이다. (라) 청구인은 실물거래 증빙으로 매입매출원장을 보면, ♤♤♤♤만이 지금매입처로 기재되어 있는 바, ♤♤♤♤ 주식회사와 거래한 전후의 지금거래처에 대한 기재내용이 없고, 매출처에 대한 내용이 전혀 기재되어 있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진정한 증빙으로 인정하기 어렵다.
(2) 위의 내용을 종합하면, ♤♤♤♤ 주식회사는 실물거래를 위장하기 위해 금융증빙을 조작한 것으로 조사되었는 바, 청구인이 제시한 금융증빙만으로 쟁점세금계산서에 대한 실물거래를 인정하기 어렵고, 매입매출원장은 ♤♤♤♤ 주식회사와 거래한 전후의 지금거래처와 매출처에 대한 기재내용이 전혀 없어 신뢰하기 어려울 뿐 아니라, 청구주장을 구체적으로 입증할 만한 현금출납부 등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쟁점세금계산서를 실물거래 없이 수취한 것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청의 이 건 처분에는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 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