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물거래 없이 수취한 세금계산서는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에 해당됨에 그 제척기한에 10년을 적용하며, 객관적이고 구체적인 증빙이 아닌 부외인건비는 종합소득세 신고시 필요경비로 인정될 수 없음
실물거래 없이 수취한 세금계산서는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에 해당됨에 그 제척기한에 10년을 적용하며, 객관적이고 구체적인 증빙이 아닌 부외인건비는 종합소득세 신고시 필요경비로 인정될 수 없음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청구인은 1993.6.1.부터 현재까지 ○○시 ○구 ○○동 688-3번지에서 삼○○○○이라는 상호로 제조업(알루미늄 주물주조)을 영위하고 있는 사업자로, 2000년 2기 ~2002년 2기 기간 중 자료상인 주식회사 팬○○로부터 공급가액 63,936천원(2000년 2기 14,232천원, 2001년 1기 20,673천원, 2001년 2기 11,191천원, 2002년 1기 10,400천원, 2002년 2기 7,440천원)의 세금계산서를 수취하여 부가가치세 신고시 매입세액을 공제받고, 종합소득세 신고시 그 매입액을 필요경비에 산입하였다.
○○세무서장은 주식회사 팬○○를 조사한 결과, 주식회사 팬○○가 가공세금계산서를 발행한 사실을 확인하여 자료상으로 확정하고, 청구인의 사업장 관할인 ○○○세무서장에게 과세자료로 통보하였으며, ○○○세무서장은 위의 세금계산서와 관련하여 청구인에게 부가가치세 14,257천원을 부과할 것임을 과세예고통지하자, 청구인은 2007.7.13. 과세전적부심사청구를 하였는 바, ○○○세무서장은 위의 세금계산서 중 대금지급이 확인되지 아니하는 공급가액 44,844천원(2000년 2기 595천원, 2001년 1기 17,945천원, 2001년 2기 9,373천원, 2002년 1기 9,490천원, 2002년 2기 7,441천원, 이하 “쟁점세금계산서” 또는 “쟁점매입액”이라 한다)의 세금계산서를 실물거래없이 수취한 가공세금계산서로 판단하여 부가가치세를 경정고지하고, 청구인 주소지 관할인 처분청에게 과세자료를 통보하였다. 처분청은 ○○○세무서장의 위의 과세자료에 의해 쟁점매입액을 필요경비로 인정하지 아니하고 2008.5.19. 청구인에게 종합소득세 25,924,390원(2001년 귀속 18,254,690원 2002년 귀속 7,669,700원)을 경정고지한 후, 이의신청단계에서 금융증빙으로 확인되는 임○○의 과소계상 인건비 4,200천원(2001년 1,600천원, 2002년 2,600천원)을 필요경비로 인정하여 종합소득세 2,263,250원(2001년 귀속 1,077,290원, 2002년 귀속 1,185,960원)을 경정감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8.7.31. 이의신청을 거쳐 2008.12.23.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1) 청구인은 자료상인 주식회사 팬○○와의 거래규모가 2001년도는 총매입액 738,851천원 중 31,864천원으로 총매입액의 4.31%이고, 2002년도는 총매입액 793,714천원 중 17,840천원으로 총매입액의 1.7%에 지나지 아니함에도 이를 ‘사기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보아 국세부과의 제척기간을 10년을 적용하여 과세한 이 건 처분은 부당하다.
(2) 청구인이 종합소득세를 신고함에 있어 2001년도는 임○○의 급료가 10,800천원(월 900천원)으로 계상되었으나, 실제는 20,400천원(월 1,700천원)이므로 9,600천원이 과소계상 되었고, 신용불량자인 안○○과 오○○에게 지급한 급료 5,000천원과 10,000천원이 누락되는 등 2001년도에 총 24,600천원의 인건비가 누락되었으며, 2002년도는 임○○의 급료가 월 900천원으로 신고되었으나, 실제는 월 1,800천원을 지급하여 연간 10,800천원이 과소계상 되었고, 직원으로 등재되어 있지 아니한 오○○ 인건비 5,000천원이 누락되는 등 2002년도에 총 15,800천원의 인건비가 누락되었으므로 위의 인건비를 필요경비로 인정함이 타당하다.
(1) 청구인이 실물거래 없이 쟁점세금계산서를 수수하여 종합소득세 신고시 쟁점매입액을 필요경비에 산입하여 종합소득세를 포탈한 행위는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에 해당하므로 국세부과의 제척기간 10년을 적용하는 것이 타당하므로 이 건 처분은 정당하다.
(2) 금융거래내역이 확인되는 임○○의 2001년 과소계상 인건비 1,600천원과 2002년 과소계상 인건비 2,600천원은 필요경비에 산입하여 직권경정 함이 타당하지만, 그 이외의 자는 사실확인서만으로는 인건비 지급사실을 확인할 수 없으므로 이 건 처분은 정당하다.
(1) 쟁점세금계산서를 실물거래 없이 수취한 것으로 보아 국세부과 제척기간을 10년을 적용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
(2) 부외인건비 40,400천원(2001년 24,600천원, 2002년 15,800천원)을 필요경비로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
① 국세는 다음 각 호에 규정하는 기간이 만료된 날 후에는 부과할 수 없다. 다만, 조세의 이중과세방지를 위하여 체결한 조약(이하 “조세조약”이라 한다)의 규정에 의하여 상호합의절차가 진행중인 경우에는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25조 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1. 납세자가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로써 국세를 포탈하거나 환급 ․ 공제받는 경우에는 당해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10년간 (2) 소득세법 제27조 【필요경비의 계산】
① 부동산임대소득금액 ․ 사업소득금액 ․ 일시재산소득금액 ․ 기타소득금액 또는 산림소득금액의 계산에 있어서 필요경비에 산입할 금액은 당해연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비용으로서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통상적인 것의 합계액으로 한다.
② 당해연도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비용으로서 당해연도에 확정된 것에 대하여는 당해연도 전에 필요경비로 계상하지 아니한 것에 한하여 당해연도의 필요경비로 본다.
③ 필요경비의 계산에 있어서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3) 소득세법시행령 제55조 【부동산임대소득 등의 필요경비의 계산】
① 부동산임대소득과 사업소득의 각 연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필요경비는 다음 각 호의 것으로 한다.
(1) 쟁점(1)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먼저, 청구인이 2007.12.28. 쟁점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과 관련 국세청장에게 심사청구를 제기하여 국세청장이 2008.1.28. 결정한 심사결정서(부가2007-0370)를 보면, 청구인은 2000년 2기~2002년 2기 기간동안 자료상인 주식회사 팬○○로부터 수취한 공급가액 19,091천원을 제외한 쟁점세금계산서를 실물거래 없이 수취한 가공세금계산서로 확정한 것으로 확인된다. (나) 국세기본법 제26조의2 제1항 에 납세자가 법정신고기한내에 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한 경우에는 당해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로부터 부과제척기간(5년)이 만료된 날 후에는 부과할 수 없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다만 납세자가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로써 국세를 포탈하거나 환급 ․ 공제받는 경우에는 당해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10년을 적용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동 규정에서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라 함은 ‘조세포탈을 가능케 하는 사회통념상 부정이라고 인정되는 행위로서 조세의 부과 ․ 징수를 불능 또는 현저히 곤란하게 하는 위계 기타 부정한 적극적인 행위’를 말하는 것으로, 청구인이 실물거래 없이 쟁점세금계산서를 수취하여 그 매입액을 필요경비에 산입함으로써 종합소득세를 포탈한 것은 조세의 부과 또는 징수를 곤란하게 하는 적극적인 부정행위로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에 해당된다 할 것이다. (다) 따라서, 쟁점세금계산서가 가공세금계산서로 확정된 이상, 청구인의 종합소득세 부과제척기간은 종합소득세 신고기한 종료일의 다음 날부터 10년으로 적용된다 할 것이므로 처분청의 이 건 처분에는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2) 쟁점(2)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청구인은 2001년도와 2002년도 귀속 종합소득세 신고시 누락한 부외인건비 40,400천원(2001년도 24,600천원, 2002년도 15,800천원)를 아래 표와 같이 제시하고 있다. (천원) 근로자 이름 급여 지출액 비용 계약액 과소 계상액 2001년 임
○○ 20,400 10,800 9,600 오
○○ 10,000
• 10,000 안
○○ 5,000
• 5,000 계 35,400 10,800 24,600 2002년 임
○○ 21,600 10,800 10,800 오
○○ 5,000
• 5,000 계 26,600 10,800 15,800 (나) 청구인이 부외경비라고 주장하는 금액 중 금융증빙으로 확인되는 임○○의 과소계상인건비 4,200천원(2001년도 1,600천원, 2002년도 2,600천원)은 이의신청단계에서 받아들여져 이미 직권 경정하였음이 처분청의 경정결의서로 확인된다. (다) 처분청의 이의신청결정서를 보면, 오○○은 2001년 급여수령확인서상 내용{급여(일백만원)} 글씨체와 오○○이 작성하였다는 사실확인서(총액 10,000,000원)상 글씨체가 다른 것으로 나타나고, 안○○은 2000.2.1.부터 2002.6.17.까지 ○○○○주식회사(화물운수업) 대표자로 재직하였음이 국세통합전산망 자료에 의해 확인되는 바, 안○○이 2001년 3월부터 2001년 7월가지 청구인의 사업장에서 근무하였다는 청구인의 주장은 신뢰하기 어렵다. (라) 한편, 청구인은 청구주장에 대한 증빙으로 안○○과 오○○ 및 ○○식당을 운영하는 박○○의 사실확인서를 제시하고 있으나, 이들 자료는 사후 임의작성이 가능한 것이어서 청구주장을 입증할 만한 객관적이고 구체적인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는 한, 청구인의 주장을 인정하기 어렵다. (마) 따라서, 청구인이 주장하는 부외인건비 40,400천원(2001년 24,600천원, 2002년 15,800천원) 중 금융증빙으로 확인되는 임○○의 과소계상 인건비 4,200천원(2001년 1,600천원, 2002년도 2,600천원)은 처분청이 이의신청단계에서 이미 필요경비로 인정되었고, 나머지 36,200천원(2001년 23,000천원, 13,200천원)은 청구인이 실제 지급하였다고 입증할 만한 객관적인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처분청의 이 건 처분에는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