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인은 재력이 있는 아버지로부터 건물을 증여받았고 임대료가 주수입원이 되어 청구인이 쟁점보험료 등을 입금할 수 있는 상당한 자력이 인정되며, 임대,사업,근로 및 퇴직소득 등 객관적인 증빙에 의해 자금출처로 소명이 되므로 당초 과세한 처분은 부당함.
청구인은 재력이 있는 아버지로부터 건물을 증여받았고 임대료가 주수입원이 되어 청구인이 쟁점보험료 등을 입금할 수 있는 상당한 자력이 인정되며, 임대,사업,근로 및 퇴직소득 등 객관적인 증빙에 의해 자금출처로 소명이 되므로 당초 과세한 처분은 부당함.
② 직업ㆍ연령ㆍ소득ㆍ재산상태 등으로 보아 채무를 자력으로 상환(일부상환을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려운 경우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그 채무를 상환한 때에 당해 채무자가 다른 자로부터 상환자금을 증여받은 것으로 추정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은 취득자금 또는 상환자금이 직업ㆍ연령ㆍ소득ㆍ재산상태 등을 감안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액 이하인 경우와 취득자금 또는 상환자금의 출처에 관한 충분한 소명이 있는 경우에는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2조【증여세 과세대상】①타인의 증여(증여자의 사망으로 인하여 효력이 발생하는 증여를 제외한다)로 인하여 증여일 현재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증여재산이 있는 경우에는 그 증여재산에 대하여 이 법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증여세를 부과한다.
1. 재산을 증여받은 자(이하 “수증자”라 한다)가 거주자(본점 또는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가 국내에 있는 비영리법인을 포함한다. 이하 생략)인 경우에는 거주자가 증여받은 모든 증여재산
③ 이 법에서 “증여”라 함은 그 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ㆍ형식ㆍ목적 등에 불구하고 경제적 가치를 계산할 수 있는 유형ㆍ무형의 재산을 타인에게 직접 또는 간접적인 방법에 의하여 무상으로 이전(현저히 저렴한 대가로 이전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하는 것 또는 기여에 의하여 타인의 재산가치를 증가시키는 것을 말한다. (2)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34조 【재산을 자력으로 취득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려운 경우】① 법 제45조 제1항 및 제2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라 함은 다음 각호의 규정에 의하여 입증된 금액의 합계액이 취득재산의 가액 또는 채무의 상환금액에 미달하는 경우를 말한다. 다만, 입증되지 아니하는 금액이 취득재산의 가액 또는 채무의 상환금액의 100분의 20에 상당하는 금액과 2억원 중 적은 금액에 미달하는 경우를 제외한다.
1. 신고하였거나 과세(비과세 또는 감면받은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받은 소득금액
2. 신고하였거나 과세받은 상속 또는 수증재산의 가액
3. 재산을 처분한 대가로 받은 금전이거나 부채를 부담하고 받은 금전으로 당해 재산의 취득 또는 당해 채무의 상환에 직접 사용한 금액 ② 법 제45조 제3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액”이라 함은 재산취득일전 또는 채무상환일전 10년 이내에 당해 재산취득자금 또는 당해 채무상환자금의 합계액이 3천만원 이상으로서 연령ㆍ세대주ㆍ직업ㆍ재산상태ㆍ사회경제적 지위 등을 참작하여 국세청장이 정하는 금액을 말한다.
○○○지방국세청장은 전체보험료에 대한 자금출처조사를 실시하여 청구인이 정신지체3급장애인으로 전체보험료를 납입할 자력이 없다고 보고 자금출처가 불분명하다고 보아 청구인이 아버지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추정하여 처분청에 과세자료를 통보하였고, 처분청은 증여세를 과세하였다가, ○○○지방국세청장의 이의신청 결정에 따라 청구인이 보험료 납입일 이전의 정기예금 만기수령금 및 주식처분 대금을 다시 정기예금하였다가 중도 해지한 금액 4억원 중 2억5,000만원으로 선보험료를 납입하였음이 명확히 확인된다고 보아 선보험료 2억5,000만원에 대하여는 자금출처를 인정하였다. 이에 대해 청구인은 1996년부터 2000년까지 적법한 자금출처금액은 1,144,778,000원으로 쟁점보험료를 초과하며, 처분청의 증여추정금액 12억5,000만원을 기준으로 자금출처확인된 금액 1,144,778,000원과 비교하여도, 자금출처 확인된 금액이 자금출처로 확인할 금액 10억5,000만원(80%)을 초과하므로 처분청이 쟁점보험료를 증여추정하여 과세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므로 이에 대해 본다.
(1) ○○○지방국세청장의 자금출처조사 종결보고서에 의하면, 청구인은 정신지체3급장애인으로 정상적인 사회생활이 불가능하므로 처 정○○○이 대신하여 전체보험료에 대한 계약을 체결하였고, 청구인은 납입보험금 12억5,000만원의 취득자금 출처에 대하여 납득할 만한 입증자료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으며, 청구인은 20세 무렵 정신지체3급장애인으로 판정받고 경제활동이 불가능하여 아버지로부터 1985년에 증여받은 ○○○ 토지 및 건물(이하 “○○○부동산”이라 한다)의 임대소득이 주된 수입원으로, 1990년에도 ○○○ 토지 5,089.50㎡를 아버지로부터 증여받은 사실이 확인되는 바, 위 납입보험금 12억5,000만원을 제외한 1985년 이후 2000년까지 취득재산에 대한 자금출처를 확인한 결과, 아래 <표1>과 같이 취득재산가액은 11억1,573만원인 반면, 자금원천은 10억577만원으로 일부 자금출처부족액 1억995만원이 발생되므로, 청구인이 전체보험료를 납입할 자력이 없다고 보고 아버지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하였다. <표1> 1985년~2000년의 취득재산에 대한 자금원천 취득재산 자금원천 자금출처 부족액 계 부동산 연금보험 계 임대소득등 전세보증금 1,115,735 868,169 247,566 1,005,778 707,778 298,000 109,957 -○○지방국세청 (단위:천원)
1. 자금원천중 전세보증금은 2000.12.31. 기준이며, ○○○부동산 1억6,000만원, ○○○부동산 1억3,800만원이다.
2. 자금원천중 임대소득 등은 부동산임대, 사업·근로·퇴직소득이며, 추후 확인된 <표4>의 금융소득 1억3,355만원과 노후복지연금 해약금 2억6,287만원, 합계 3억9,642만원은 처분청이 위 자금원천 산정시 계상누락한 것으로 나타난다.
(2) 처분청이 제출한 자금출처조사 종결보고서에 의한 청구인의 1985년부터 2000년까지 부동산 취득내역, 연금보험가입내역 및 소득금액 내역은 아래 <표2>, <표3>과 같다. (가) 처분청은 청구인이 1990.3.2. 이후 가입한 노후복지연금보험이 이 건 조사일 현재까지 계약유지상태인 것으로 보아 전체보험료의 자금출처로 인정하지 않았으나, “<표5> ○○○생명의 노후복지연금보험 관련 금융증빙”과 같이 청구인은 위 연금보험을 1997.2.25. 및 1997.3.25. 각각 해약하고 해약금 2억6,287만원을 수령한 것으로 나타난다. <표2> 1995년 이전 취득자산(부동산 및 연금보험)내역 취득내역 (1995년 이전) <부동산> 기간 종류 부동산 소재지 면적(㎡) 등기원인 거래일자 취득금액 85~95년 소계 868,169 건물
○○로 2가 1,598.2 보존 85.10.02. 수증 〃 토지 〃 595.00 증여 84.07.20. 〃 〃 아파트
○○아파트 195.18 매매 95.09.30. 142,500 〃 건물
○○ 954-1 1,067.7 〃 95.11.16. 239,921 〃 토지 〃 488.70 〃 〃 480,078 〃 〃
○○ 42가 5,089.5 증여 90.04.25. 수증 〃 건물
○○ 21.48 매매 90.04.03 3,178 〃 토지 〃 149.00 〃 90.04.03. 2,491 (단위: 천원) <노후복지연금보험, 교보생명> 구분 상품명 계약일 최종납입일 가입처 금액 소계 247,566 85~95년 1종 적립형 90.3.2. 90.3. 교보 706 〃 〃 95.2. 〃 42,360 〃 2종 적립형 94.2.25. 94.2. 〃 153,400 〃 〃 94.2.25. 94.3. 〃 51,100 85~95년 취득가액 합계 1,115,735 (나) ○○○지방국세청장의 자금출처조사시 국세청 전산자료에 의하여 확인된 청구인의 1985년~2000년 기간동안의 부동산임대, 사업, 근로 및 퇴직소득 내역을 보면 <표3>과 같이 소득금액 합계액이 7억777만원으로 나타나고, 조사공무원을 상대로 확인한 바, 동 금액은 총 소득금액 합계액인 8억3,585만원에서 납부세액 1억2,808만원을 차감한 금액이며, 근로소득금액 1억2,310만원은 청구인이 아버지가 경영하는 ○○○기업에서 수령한 급여임이 확인된다. <표3>청구인 소득금액(자금출처) 내역 귀속연도 자금출처인정 소계 부동산 임대소득 (○○2) 부동산 임대소득 (○○동) 사업소득 (독서실) 근로소득 (○○기업) 퇴직소득 계 707,778 835,851 543,359 116,756 17,666 123,100 35,000 1985년 3,985 3,985 2,885
• - 1,100
• 1986년 24,304 24,304 24,304
• -
• - 1987년 4,233 4,233 4,233
• -
• - 1988년 48,220 48,220 48,220
• -
• - 1989년 36,685 36,685 36,685
• -
• - 1990년 43,019 43,019 43,019
• -
• - 1991년 45,319 45,319 45,319
• -
• - 1992년 26,656 33,614 33,614
• -
• - 1993년 30,687 40,800 40,800
• -
• - 1994년 45,912 60,012 45,054
• 2,958 12,000
• 1995년 50,410 68,205 47,968 5,609 2,628 12,000
• 1996년 76,096 101,594 47,535 39,103 2,956 12,000
• 1997년 67,927 92,179 44,924 19,867 3,418 24,000
• 1998년 58,550 69,361 18,163 18,163 3,037 24,000
• 1999년 54,354 59,224 14,437 18,118 2,669 24,000
• 2000년 93,421 105,097 40,201 15,896
• 14,000 35,000 (단위: 천원)
(3) ○○○지방국세청장의 이의신청결정문에 의하면, 전체보험료 12억5,000만원중 선보험료 2억5,000만원은 청구인이 보험료 납입일 이전의 정기예금 만기수령금 및 주식처분 대금을 다시 정기예금하였다가 중도 해지한 금액 4억원 중 2억5,000만원으로 납입하였음이 명확히 확인된다고 보아 자금출처로 인정한 것으로 나타난다. 따라서 청구인의 자금출처조사대상금액은 당초 12억5,000만원이었으나, 이의신청과정에서 1998.12.29.자 선보험료 2억5,000만원을 자금출처로 인정하였으므로 쟁점보험료 10억원이 이 건의 쟁점이 되며, 청구인은 쟁점보험료와 관련하여 1996년부터 2000년까지의 자금출처 내역을 아래 <표4>와 같이 제출하므로 이에 대해 본다. <표4> 청구인 제출증빙 요약 구분 자금출처 금액 발생원인
① 노후복지연금 해약금 262,877 94년에 일시납으로 납입한 노후복지연금을 97년 해약하고 받은 금액
② 금융소득외 종합소득 등 348,348 1996년~2000년 임대, 사업, 근로 및 퇴직소득으로 자금출처 인정금액
③ 금융소득 133,553 1996년부터 2000년까지 발생한 금융소득으로 자금출처 인정금액
④ 정기예금 만기/해약금 400,000 보험금 납입일 이전 정기예금 만기 수령금 및 주식처분대금을 다시 정기예금 하였다가 해약한 금액 자금출처 증빙 합계 1,144,778 (단위: 천원) (가) 먼저 “①노후복지연금 해약금 262,877,000원”에 대해 본다. ○○○지방국세청장은 당초 조사시 위 연금보험이 계속유지상태인 것으로 보아 자금출처로 인정하지 아니하였으나, 청구인이 증빙으로 제출한 ○○○생명의 보험금융거래확인서에 의하면, 청구인은 1990.3.2. 노후설계연금보험(1종적립금)에 2건 가입하였고, 이후 아래 <표5>와 같이 1994.2.25. 및 1994.3.25. 2건(2억450만원)을 가입하였다가, 1997.2.25. 및 1997.3.25. 각각 해약하고 그 해약금 2억6,287만원을 수령한 것으로 나타난다. <표5> 교보생명의 노후복지연금보험 관련 금융증빙 (단위: 천원) 계좌 번호 과목 최초금액 신규일 최종거래일 최종수령액 194020380672 노후복지연금 151,400 1994.2.25 1997.2.25 197,193 194030380487 51,100 1994.3.25 1997.3.25 65,687 합계 204,500 262,877 (나) “② 금융소득외 종합소득 등 348,348,000원”에 대해 본다. 청구인은 1996년부터 2000년까지 발생한 금융소득 이외의 종합소득 및 퇴직소득 명세를 아래 <표6>과 같이 제출하고 있으며, 동 금액은 국세청 전산자료에 의해 확인되는 금액으로 ○○○지방국세청장도 당초 조사대상 여부 판단시 자금출처로 인정하였음이 확인된다. <표6>종합소득 및 퇴직소득 명세 (단위: 천원) 연도별 1996 1997 1998 1999 2000 자금출처 금액 76,096 67,927 58,550 52,354 93,421 합계 348,348 (다) “③ 금융소득금액 133,553,000원”에 대해 본다. 청구인은 1996년부터 2000년까지 확인되는 이자소득 및 배당소득금액 133,533,000원에 대한 입증자료로 아래 <표7>과 같이 ○○○세무서장의 2008.7.31.자 정보공개청구 회신내용을 제출하고 있고, 동 금액은 국세청 전산자료에 의해 확인된 금액이며, 청구인의 정보제공 요구에 대한 ○○○세무서장의 회신내용으로 처분청의 과세처분일 이후 확인되었다. <표7>이자소득 및 배당소득금액 내역 (정보공개청구 회신내용) -○○세무서 (단위:천원) 금융기관 소득 기속연도 원천징수 후 소득 (주)○○상호저축은행 이자소득 1996~1999 96,376
○○파이낸셜(주) 배당소득 1996 1,587 (주)○○상호신용금고 이자소득 1997 35,590 합 계 133,553 (라) “④ 정기예금 만기·중도해약금 4억원”에 대해 본다. 청구인은 ○○○상호저축은행에 정기예금을 가입하여 1996년 및 1997년 만기 또는 중도해약으로 4억원을 수령하였음을 주장하면서 아래와 같이 “<표8>○○○상호저축은행의 정기예금계좌정보 조회서”를 제출하고 있는 바, 이에 대해 ○○○지방국세청장은 이의신청결정문에서 정기예금 중도해지분 4억원이 1996년부터 2000년까지 발생한 소득금액 중의 일부로 판단된다고 보아 자금출처로 인정하지 않았으나, 명시적으로 어느 소득금액과 중복이 되었는지는 명확히 밝히지 못하고 있는 바, 아래와 같이 청구인이 주장하는 1996년부터 2000년까지 자금출처금액은 1,144,778,000원 중 정기예금 4억원을 차감한 금액 744,778,000원(노후복지연금보험 262,877,000원, 금융소득외 종합소득 등 348,348천원, 금융소득 133,553,000원)과 정기예금 4억원의 중복 여부에 대해 살펴본다. <표8>○○투자상호저축은행의 정기예금계좌정보 조회서 (단위: 천원) 계좌번호 과목명 신규일 최종거래일 금액 551-03-24-00071○○ 정기예금 94.05.31. 96.05.31. 100,000 551-03-24-00195○○ 〃 96.02.27. 97.02.27. 100,000 551-03-24-00123○○ 〃 95.12.30. 96.05.08. 100,000 551-03-24-00204○○ 〃 96.05.13. 96.06.14. 100,000 합 계 합 계 400,000
1. 먼저 노후복지연금보험 262,877,000원과 정기예금 4억원의 중복 여부에 대해 본다. 청구인은 1994.2.25. 노후복지연금보험 1회 보험료 1억5,340만원을 납부한 후, 1997.2.25. 해약하면서 197,193,386원을 수령하였고, 1994.3.24. 노후복지연금보험 1회보험료로 5,110만원을 납부한 후, 1997.3.25. 해약하면서 65,684,000원을 수령하였으며, 정기예금 4억원은 1994.5.31.~1996.5.13. 기간동안 정기예금하여 1996.5.31.~1997.2.27. 기간동안 만기 또는 중도해약으로 수령한 금액으로서, 노후복지연금보험 1회보험료 납입시기(1994.2월~3월)는 정기예금 가입시기(1994.5월~1996년 5월) 이전이고 노후복지연금보험 해약금 수령시기는 1997년 2월로서 정기예금 최종납입일(1996.5.13.) 이후, 1년 이상 경과하여 수령하였으므로 노후복지연금보험 해약금과 정기예금은 수령시기 및 예금가입시기를 비교해 볼 때, 중복되지 아니한 것으로 나타난다.
2. 다음으로, 금융소득외 종합소득 등 348,348,000원과 금융소득 133,553,000원, 합계 481,901,000원과 정기예금 4억원의 중복 여부에 대해 본다. 청구인이 위 소득금액 481,901,000원으로 정기예금을 입금하였다면, 그 소득금액은 정기예금 입금일(1996.5.13.) 전에 발생된 소득금액이어야 하는 바, 아래 <표9>와 같이 1996년 소득금액 중, 정기예금 입금일 전에 발생된 소득금액을 일수에 따라 안분계산해 보면, 그 소득금액은 29,804,000원으로 나타나는 바, 정기예금의 납입액 단위가 1억원으로, 1996.1.1.~1996.5.12. 기간동안 2건에 2억원이 납입된 반면, 위 소득금액은 정기예금 납입액의 약 15%에 불과한 점 등으로 보아 정기예금이 1996년 소득금액에서 납입된 것으로는 보이지 아니 하므로 청구인의 1996년 이후 발생된 소득금액과 정기예금 입금액이 중복된 것으로는 볼 수 없는 것으로 보인다. <표9> 정기예금과 소득금액 481,901,000원의 중복 여부 검토 (단위: 천원) 연도별 합 계 임대소득 등 이자 ․ 배당 비고 합계 481,901 348,348 133,553 1996 87,368 76,096 11,272 안분계산 1997 133,450 67,927 65,523 1998 155,308 58,550 56,758 1999 52,354 52,354 2000 93,421 93,421 안분계산내역에 대해 보면, 정기예금의 최종입금일은 1996.5.13.이므로 처분청의 주장과 같이 위 소득금액 481,901,000원으로 정기예금을 입금하였다면, 그 입금액은 정기예금 최종입금일(1996.5.13.) 전에 발생된 소득금액일 것인 바, 1996.5.13. 전에 발생된 소득금액을 일수에 따라 안분계산해 보면, 아래와 같이 임대소득등 27,519,000원, 이자·배당소득 2,285,000원, 합계 29,804,000원으로 나타난다.
• 임대소득등: 76,096천원×132일/365일=27,519,000원
• 이자·배당소득: 11,272천원×74일/365일=2,285,000원
• 74일: 1996.2.27.~1996.5.12. 기간임
(4) 한편, 청구인의 대리인 김○○○세무사가 조세심판관회의에 참석하여 의견진술한 내용에 의하면, 청구인은 ○○○지방국세청장으로부터 조사통보서를 받고 처 정○○○이 방문하여 조사를 받았으며, 조사공무원의 자료제출 요구도 없이 조사가 진행되었고, 충분한 자료제출 및 소명요구가 있었다면 조세불복은 없었을 것인데, 처분청은 1996년~2000년 중에 신고된 모든 소득을 1985년~1995년 중에 취득한 부동산 등의 자금출처로 보고 쟁점보험료의 자금출처는 없는 것으로 보아 증여추정하여 과세하였으나, 2000.11.30. 납입한 쟁점보험료 10억원의 자금출처는 1995.11.16.~2000.11.30. 중에 발생한 소득과 신고하였거나 과세받은 수증재산의 가액 등으로 자금출처를 소명하는 것이 적법하고, 청구인의 아버지는 운수업을 영위하면서 1985년경부터 정신지체3급장애인인 청구인이 향후 살아갈 수 있는 터전을 마련해 주기 위해 ○○○시에서 좋은 위치에 소재하는 ○○○부동산과 ○○○부동산을 증여하여 오래 전부터 임대소득으로 살아갈 수 있는 길을 마련해 주었고, 1986년에 배우자를 선정하여 결혼시켜서 부모와 함께 살았는 데, 당시 청구인은 27세, 처는 26세였으며, 부모님을 모시고 있어 오히려 생활비는 덜 들었기 때문에 저축을 더 할 수 있었고, 청구인이 자금출처로 제출한 증빙은 11억4,477만원으로 자금출처로 확인할 금액 10억5,000만원(80%)을 초과하므로 처분청이 증여로 보아 과세하는 것은 부당하며, 증여받은 재산에 대한 증여세는 모두 신고납부하였고, 청구인이 1985년에 증여받은 건물 1층에 ○○○상호신용금고가 있었는데, 1998년 외환위기 때 없어졌기 때문에 그 곳에서 발생한 이자소득 등에 대한 금융증빙을 찾을 수가 없어서 처분청에 정보공개를 요청하여 받은 증빙에 의해 이자소득, 배당소득금액 등의 소득을 확인할 수 있었으나, 동 금액 이외에도 이자소득금액 등이 더 있음에도 찾을 수가 없었는 바, 청구인은 1985년 이후 부동산임대업·사업소득 등의 직업과 건물 토지 등의 재산이 있어 자력이 충분하였으므로 처분청이 증여로 보아 과세하는 것은 부당함을 진술하였다.
(5) 증여세의 부과요건인 재산의 증여사실은 원칙적으로 과세관청이 입증할 사항이므로, 재산취득 당시 일정한 직업과 상당한 재력이 있고 또 그로 인하여 실제로도 상당한 소득이 있었던 자라면, 그 재산을 취득하는 데 소요된 자금의 출처를 일일이 제시하지 못한다고 하더라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재산의 취득자금 중 출처를 명확히 제시하지 못한 부분이 다른 사람으로부터 증여받은 것이라고 추정할 수 없고, 일정한 직업 또는 소득이 없는 사람이 당해 재산에 관하여 납득할 만한 자금 출처를 대지 못하고 그 직계존속 등이 증여할 만한 재력이 있는 경우에는 그 취득자금을 그 재력있는 자로부터 증여받았다고 추정함이 옳다.
(6) 위 사실관계 등을 종합해 보면, 처분청은 정기예금 중도해지분 4억원을 1996년부터 2000년까지 발생된 소득금액 744,778,000원의 일부로 보았고, 청구인이 제시한 소득의 대부분이 쟁점보험료 납입 전 취득재산에 소요된 것으로 보았으나, 위 소득금액 744,778,000원을 소득발생 기간별로 안분계산하면, <표9>과 같이 정기예금 가입일인 1996.5.13. 전에 발생된 소득금액은 29,804,400원에 불과하므로 위 소득금액의 일부 금액이 정기예금에 납입된 것으로 볼 수 없는 점, 청구인의 1996년부터 2000년까지 적법한 자금출처금액은 1,144,778,000원으로 쟁점보험료를 초과하며, 처분청의 증여추정금액 12억5,000만원을 기준으로 자금출처확인 금액 1,144,778,000원과 비교하여도, 자금출처 확인된 금액이 자금출처로 확인할 금액 10억5,000만원(80%)을 초과하는 점, 청구인은 1985년 이후 부동산 임대업을 영위하면서 사업·근로·퇴직소득 등이 있었으며, 정기예금, 이자·배당소득 등 금융소득이 있었음에도 처분청은 당초 조사대상자 선정시 금융소득 등에 대한 확인절차 없이 자금출처 부족액이 발생한다고 보아 증여세 조사대상으로 선정한 것으로 나타나는 점, 청구인의 대리인 김○○○세무사의 의견진술 내용에 의하면, 청구인의 아버지는 운수업을 영위하면서 일찍(1985년경)부터 정신지체3급장애인인 청구인이 향후 살아갈 수 있는 터전을 마련해 주기 위해 ○○○부동산 등을 증여하여 적법하게 증여세를 납부하고 청구인이 임대소득으로 살아갈 수 있는 길을 마련해 주었음을 진술한 점 등으로 보아 부동산임대소득 등으로 쟁점보험료를 납부하였다는 청구인의 주장은 신빙성이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청구인은 정신지체3급장애인으로서 재력있는 아버지가 1985년부터 청구인의 앞날을 위하여 ○○○건물 등을 증여하였고 청구인은 그 임대료가 주 수입원이 되어 청구인이 쟁점보험료 등을 입금할 수 있는 근거가 된 점 등으로 보아 청구인은 쟁점보험료를 납입할 수 있는 상당한 자력이 있는 것으로 인정되며, 청구인이 임대, 사업, 근로 및 퇴직소득 등 자금출처로 인정되는 금액 1,144,778,000원이 객관적인 증빙에 의해 자금출처로 소명이 되고 동 금액은 전체보험료 납입액 12억5,000만원의 91.58%에 해당하여 80%를 초과하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청구인은 자력으로 쟁점보험료를 납입한 것으로 인정되므로 청구인이 쟁점보험료를 아버지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추정하여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