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사착수시 확보된 장부 이외 다른 장부를 제출하지 않아 과세근거를 확보할 수 없으므로 임차인에게 확인한 사항과 제보자료, 일부 계좌이체 내역 등을 근거로 임대수입금액을 산정한 처분은 정당함.
조사착수시 확보된 장부 이외 다른 장부를 제출하지 않아 과세근거를 확보할 수 없으므로 임차인에게 확인한 사항과 제보자료, 일부 계좌이체 내역 등을 근거로 임대수입금액을 산정한 처분은 정당함.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2. 확정신고의 내용에 오류 또는 탈루가 있는 때
3. 확정신고에 있어서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또는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제출한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또는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때
4. 제1호 내지 제3호 이외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로 인하여 부가가치세를 포탈할 우려가 있는 때 (2) 소득세법 제80조 【결정과 경정】 ①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70조ㆍ제71조 및 제74조의 규정에 따른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하여야 할 자가 그 신고를 하지 아니한 때에는 당해 거주자의 당해연도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한다.
②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70조ㆍ제71조 및 제74조의 규정에 따른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한 자(제1호의 2의 경우에는 제73조의 규정에 따라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를 포함한다)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해연도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1. 신고내용에 탈루 또는 오류가 있는 때
③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연도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는 경우에는 장부 기타 증빙서류를 근거로 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로 장부 기타 증빙서류에 의하여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없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소득금액을 추계조사결정할 수 있다. (2) 소득세법 시행령 제143조 【추계결정 및 경정】
① 법 제80조 제3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과세표준을 계산함에 있어서 필요한 장부와 증빙서류가 없거나 중요한 부분이 미비 또는 허위인 경우
2. 기장의 내용이 시설규모ㆍ종업원수ㆍ원자재ㆍ상품 또는 제품의 시가ㆍ각종 요금 등에 비추어 허위임이 명백한 경우
3. 기장의 내용이 원자재사용량ㆍ전력사용량 기타 조업상황에 비추어 허위임이 명백한 경우
(1) 청구인(○○○종합수산시장)에 대한 ‘부분조사 종결복명서’에 의하면, 상가 임대수입 등을 누락하고 있다는 탈세제보가 있어 수입금액누락 혐의에 대한 부분조사를 실시하는 것으로 되어 있고, 사업장 현지확인 결과 쟁점상가 1층은 수산물판매업자에게 임대하고, 2층은 1층에서 구입한 수산물을 먹을 수 있도록 야채, 주류, 매운탕을 판매하는 형태의 식당으로 운영(직영)하며, 3층은 노래방 및 민박(직영)용도로 사용하는 것으로 되어 있다. 조사과정에서 청구인은 실제대로 신고하였다고 주장하면서 관련 증빙을 제시하지 아니하고 임차인들에게 직접 확인한 결과 제보내용이 사실인 것으로 확인되므로 제보자료·임차인 확인사항 등을 종합하여 임대수입금액을 산정하는 것으로 되어 있다.
○○○종합수산시장 내 활어 소매업자의 경우 제보내용대로 대부분 좌판당 1일 13,000원씩 일세로 임대료를 지급하였고 일세로 임대료를 지급하다 보니 월별로 정확하게 지급한 금액은 알 수 없다 하여 임차인 별로 사용하였다는 좌판수, 1일 13,000원, 월 영업일 25일을 적용하여 월별 임대료를 산정하였고, 임차인 중 ○○○ 수산의 경우 실 임대료 확인을 거부하므로 조사과정에서 사실에 부합하는 것으로 확인된 제보자료 및 같이 영업한 ○○○ 등의 답변내용을 반영하여 임대료를 추산하였으며, 연락처 등이 확인되지 아니하는 일부 임차인에 대해서는 실임대내역 및 관련증빙의 확보가 어려워 임대 수입금액 산정에서 제외한 것으로 되어 있다. 또한 ○○○ 소재 ○○○ 및 843번지 콘테이너 임대부분은 통장 입금내역과 임차인으로부터 확인한 내용에 따라 임대료를 산정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한편, 조사착수시 2007.12.19.부터 기재된 수기장부(2007.12.19.~2008.3.5.의 매출 등 기재) 이외에는 보관하고 있는 장부가 없다고 하면서 제시하지 아니하고, 위 장부상 총 매출액 중 신용카드 매출비율이 47.3%이나 신고시 카드매출비율은 90%에 달하여 대부분의 현금수입금액을 누락한 혐의가 매우 크므로 소득금액을 추계결정하고자 한다고 되어 있다.
(2) 탈세제보시 제출된 ‘1층 일비 및 대성팬션 영업 현황(2007년 5월)’ 자료에 의하면 1층 상가에서 청구인이 수금한 금액 1,383만원 중 일세(좌판사용료) 1,058만원과 관리비(공공요금으로 표기) 325만원이 구분징수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난다. ‘○○○종합수산시장’(갑)과 ‘○○○’(을)의 좌판사용약정서(2005.2.25.)에 의하면, 용도 및 호수가 ○○○종합수산시장 좌판 3구좌로 기재되고 좌판을 사용함에 있어 공과금 및 업무사용료는 을이 부담하고 을의 연체발생시 갑은 연체료를 부과할 수 있으며 을은 좌판 일일사용료로 일금 39,000원을 갑에게 약정일까지 매일 지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1개월 이상 연체 발생시 갑은 좌판사용을 제한할 수 있다고 되어 있다.
(3) 당초 청구인의 이의신청서에 의하면 청구인은 공공요금 및 업무사용료 성격으로 좌판수에 비례하여 일세로 하여 실비만을 수납하였다가 납부하였고(단순 대행), 쟁점상가 1층이 슬럼화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무보증·무월세 조건으로 수산물 판매업자를 무작위 입점시켜 공실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임대료를 받을 수 없었으며, ‘수산물 판매업자가 사업자등록을 신청하려면 임대차계약서가 필수이므로 실제 임대료 수수와 관계없이 작성제출되었기에, 그런 부문에 있어서는 매기 부가가치세를 자진신고 하였습니다’라고 기재되어 있다.
(4) 청구인은 건물 매입당시 시설비 목적으로 ○○○는 ○○○에서 3억 8천만원, ○○○수산시장은 국민은행 수원지점에서 점포시설비 목적으로 13억 5천만원을 빌려 그 이자를 매년 총 약 1억 4천만원을 지급하고 있다면서, 2005.3.18. 총 원금실행 3억 7,200만원, 2008.11.18.까지의 이자수입 합계 총 69,172,590원이 기재된 청구인에 대한 여신거래내역 조회서○○○), 대출금액 1억 3천만원, 대출신규일 2007.10.22., 2007·2008년 약정이자 총 10,703,764원과 대출금액 12억원, 대출신규일 2006.11.10., 2006~2008년 약정이자 총 148,855,740원이 기재된 청구인에 대한 여신거래 축약내역 조회서를 제출하였다.
(5) 살피건대, 청구인은 처분청의 임대료 조사내용이 사실과 다르므로 당초 점포주들이 사업자등록시 세무서에 제출한 임대차계약서 내용 등에 따라 이 건 처분을 경정하야야 한다고 주장하나, 처분청 조사복명서에 의하면 조사과정에서 청구인은 실제대로 신고하였다고 주장하면서 관련 증빙을 제시하지 아니하였고 처분청은 임차인들이 확인한 사항 등을 임대수입금액을 산정하였으며 ○○○ 등의 경우에도 임차인으로부터 확인한 내용과 통장 입금내역에 따라 임대료를 산정한 것으로 되어 있다. 또한, 청구인은 당초 이의신청시에는 수산물 판매업자가 사업자등록을 신청하려면 임대차계약서가 필수이므로 실제 임대료 수수와 관계없이 작성·제출되었다고 한 바 있으며, 이 건 일세의 경우 처분청 조사복명서 등에 의하면 임대료로 나타나고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당초 이의신청시에는 이를 공공요금 및 업무사용료 성격이라고 하였다가 심판청구시에는 ○○○수산시장 해수사용료(관리비)라고 하는 등 청구인의 주장에 일관성이 없어 보이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처분청의 임대료 조사내용이 사실과 다르므로 당초 점포주들이 사업자등록시 세무서에 제출한 임대차계약서 내용 등에 따라 이 건 처분을 경정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는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