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법인세

외국인투자기업의 지위를 상실한 경우 감면세액이 추징대상인지 여부

사건번호 조심-2009-중-0087 선고일 2010.11.22

고도기술사업으로 조세감면 결정을 받아 세액감면을 적용받아 오던 외국인투자기업이 채무자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의한 회생절차에 따라 외국인투자자 지분 전액이 무상소각되어 외국인투자기업의 지위를 상실한 경우 당초 감면세액은 추징되는 것임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1. 처분개요
  • 가. □□지방국세청장은 처분청에 대한 종합감사시 청구법인(2002.11.25. 설립 당시 상호는 ‘○○○○○○○○○○○○ 주식회사’였으며, 2008.9.4. 현 상호인 ‘○○○○○○○○○ 주식회사’로 변경되었다)의 외국인투자가(중국법인 ‘◇◇◇ ◇◇◇◇◇◇◇◇◇◇ ◇◇◇◇◇ Co., Ltd’로서 이하 ‘◇◇◇’라 한다) 지분 전액이 무상소각되고 외국인투자기업 등록이 말소되어 외국인투자기업의 지위가 상실되었으므로 감면된 세액에 이자상당액을 가산한 법인세 43,101,494,320원을 추징하도록 감사지적하였다.
  • 나. 처분청은 이에 따라 2008.12.2. 청구법인에게 2008.1.1.~2008.11.30.사업연도 법인세 43,101,494,320원을 경정・고지하였다.
  • 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8.12.31.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법인 주장 외국인투자촉진법제21조 제3항(2009.1.30 개정 前)에서는 외국투자가의 신청에 의한 등록말소만 규정하고 있었고, 2009.1.30.동 조항의 입법미비를 치유하기 위해 외국인투자기업의 신청에 의한 등록말소도 허용되게 개정된 바, 2008.4.15. 외국인투자기업(청구법인)의 신청에 의한 외국인투자기업 등록말소(이하 “쟁점등록말소”라 한다)는 상기 조항(개정 前)에 의한 등록말소가 아니라 지식경제부장관의 직권말소이므로, 법률규정상 잼정등록말소는 조세특례제한법제121조의5 제1항 제1호(외국인투자촉진법 제21조 제3항 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이 말소된 경우)의 규정에 의한 감면세액의 추징 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외국인투자가가 아닌 외국인투자기업의 신청에 의한 쟁점등록말소도 외국인투자촉진법 제21조 제3항 에 의한 등록말소에 해당된다고 한 지식경제부장관의 당초 해석(투자정책과-124, 2008.4.14.)은 법령 개정 前 발생한 등록말소에 대해 개정 後 법령을 적용하여 확대해석한 것이었던 바, 이는 2009.1.30. 사후적으로 등록말소신청자를 외국인투자가에서 외국인투자가 또는 외국인투자기업으로 개정했음을 볼 때 명백하며 지식경제부장관도 사후에 쟁점등록말소가 외국인투자촉진법제23조 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0조 제2항에 따른 지식경제부장관의 직권말소임을 인정(투자정책과-392, 2010.4.15.)하였고, 기획재정부의 기존 예규(국제조세제도과-271, 2008.10.29.)는 쟁점등록말소가 상기 조항에 의한 등록말소인지 여부에 대해 심리하지 아니하고, 회생절차에 의한 무상소각이 양도에 해당되는지 여부에 대하여만 검토하여 해석한 것이고 추후의 해석(국제조세제도과-231, 2010.5.31.)또한 위 지식경제부장관의 유권해석에 반하는 해석이다. 기존 외국인투자가(◇◇◇)의 구구부유출 방지명목으로 청구법인에게 기감면세액을 추징하는 경우, 추징의 효과는 기존 외국인투자가에 귀결되지 않고 국부유출의 귀책사유 없는 채권단 및 새 외국투자가가에 귀결되지 않고 국부유출의 귀책사유 없는 채권단 및 새 외국투자가가 부담하게 되는 불합리가 발생하므로, 외국인 투자촉진 및 기업회생을 위한외국인투자촉진법,조세특례제한법채무자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의 취지상조세특례제한법제121조의5의 감면세액의 추징 대상에 해당되지 아니한다.
  • 나. 처분청 의견 청구법인은 외국인투자촉진법제21조 제3항에 의하여 등록이 말소되지 않았으므로 조세특례제한법제121조의5 제1항 제1호의 감면세액 추징 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지식경제부장관은 외국인주자기업이 회생절차에 의하여 자기소유 주식을 전액 무상소각하고 채권자가 출자전환하여 외국인투자 지위를 사실상 상실한 경우 외국인투자촉진법제21조 제3항에 따른 등록말소 대상이라고 해석(주자정책과-124, 2008.4.14.)하고 있어 청구법인이 외국인투자촉진법제21조 제3항에 의하여 등록이 말소되지 않았다는 주장은 이유가 없고, 사후에 지식경제부장관이 쟁점등록말소가 직권말소임을 인정하였으나 그렇다고 하더라도 추징대상이 됨을 조세특례제한법을 운영하는 기획재정부장관은 인정하고 있다. 또한, 청구법인은 외국인 투자유치를 통해 경영악화로 사장될 수 있었던 고도기술을 향상시켜 국내 기술 발전 및 국내 경제 발전에 이바지하여 조세감면 목적을 충분히 달성하였고, 외국인 투자지분의 무상소각으로 형식상 지분이 소멸되어 외국인투자금액은 유출이 이루어지지 않는 등 외국인투자 효과가 존속하며 조세회피 목적이 전혀 없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가 청구법인에 투자한 목적은 처음부터 국내 주요 핵심 기술을 빼돌릴 목적으로 인수합병(M&A)의 방법으로 투자한 것이어서 국내 기술발전 및 경제발전을 도모하기 위한 투자라는 주장은 전혀 이유가 없으며, 조세특례제한법제121조의2의 입법취지가 국내에서의 개발수준이 낮거나 개발이 되지 아니한 기술을 수반하는 구구내산업 국제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이러한 기술력을 가진 외국인 투자를 유도하기 위하여 법인세 등을 감면하여 주는 것이라 할 수 있으나, 이 건은 국내의 기술력, 자본, 인력 등을 빼내간 사건으로 당초부터 국부를 중국으로 유출할 의도를 명백히 갖고 투자를 한 것이므로조세특례제한법제121조의5 제1항 제2호로 규정된 ‘제121조의2 제1항 본문의 규정에 의한 조세감면기준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에도 해당하므로 추징대상이 된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고도기술사업으로 조세감면 결정을 받아 세액감면을 적용받아 오던 외국인투자기업이 채무자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의한 회생절차에 따라 외국인투자자 지분 전액이 무상소각되어 외국인투자기업의 지위를 상실한 경우 감면세액이 추징대상인지 여부
  • 나. 관련법령

(1) 조세특례제한법(2008.12.26. 법률 제927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21조 의2 【외국인투자에 대한 법인세등의 감면】①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업을 영위하기 위한 외국인투자(외국인투자촉진법 제2조제1항제4호 의 규정에 의한 외국인투자를 말한다. 이하 이 장에서 같다)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외국인투자에 대하여는 제2항 내지 제5항 및 제12항에 규정하는 바에 따라 법인세·소득세·취득세·등록세 및 재산세를 각각 감면한다.

1. 국내산업의 국제경쟁력강화에 긴요한 산업지원서비스업 및 고도의 기술을 수반하는 사업 ⑵ 제121조 의5 【외국인투자에 대한 감면세액의 추징 <개정 2005.12.31>】① 제121조의2제2항 및 제12항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세 또는 소득세를 감면받은 외국투자가 또는 외국인투자기업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 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과세표준신고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세액 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이자상당가산액을 가산하여 소득세 또는 법인세로 납부하여야 하며, 당해 세액은 소득세법 제76조 또는 법인세법 제64조 의 규정에 의하여 납부하여야 할 세액으로 본다. <개정 2000.12.29 부칙, 2001.12.29 부칙, 2004.12.31 부칙, 2005.12.31 부칙 >

1. 외국인투자촉진법 제21조 제3항 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이 말소된 경우

2. 제121조의2제1항 본문의 규정에 의한 조세감면기준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

3. 신고한 내용을 이행하지 아니하여 외국인투자촉진법 제28조 제4항 의 규정에 의한 시정명령을 받은 자가 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4. 외국투자가가 이 법에 의하여 소유하는 주식등을 대한민국국민 또는 대한민국법인에게 양도하는 경우

5. 당해 외국인투자기업이 폐업하는 경우

6. 외국인투자신고후 3년 이내에 출자목적물의 납입 및 외국인투자촉진법 제2조 제1항 제4호 나목의 규정에 의한 차관의 도입이 제121조의2제1항의 규정에 의한 조세감면기준에 미달하는 경우

⑤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 에 따라 그 감면된 세액을 추징하지 아니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부칙 >

1. 외국인투자기업이 합병으로 인하여 해산됨으로써 외국인투자기업의 등록이 말소된 경우

2. 제121조의3의 규정에 의하여 관세등을 면제받고 도입되어 사용중인 자본재를 천재·지변 기타 불가항력적인 사유가 있거나 감가상각, 기술의 진보 기타 경제여건의 변동등으로 그 본래의 목적에 사용할 수 없게 되어 기획재정부장관의 승인을 얻어 본래의 목적외의 목적에 사용하거나 처분하는 경우

3. 증권거래법에 따라 당해 외국인투자기업을 공개하기 위하여 주식등을 대한민국국민 또는 대한민국법인에게 양도하는 경우

4. 제1호 내지 제3호외에 조세감면의 목적을 달성하였다고 인정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 이 정하는 경우 ⑵ 조세특례제한법(2010.1.1, 법률 제9921호로 개정된 것)제121조 의5 【외국인투자에 대한 감면세액의 추징】

① 제121조의2제2항 및 제12항에 따라 법인세 또는 소득세를 감면받은 외국투자가 또는 외국인투자기업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 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과세표준신고를 할 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세액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이자 상당 가산액을 가산하여 소득세 또는 법인세로 납부하여야 하며, 해당 세액은 소득세법 제76조 또는 법인세법 제64조 에 따라 납부하여야 할 세액으로 본다.

1. 외국인투자 촉진법에 따라 등록이 말소된 경우 ⑶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16조 의2 【조세감면의 기준등】

① 법 제121조의2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세ㆍ소득세ㆍ취득세 및 재산세를 감면하는 외국인투자는 기획재정부장관이 연 1회 이상 외국인투자촉진법 제27조 에 따른 외국인투자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정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을 영위하기 위하여 공장시설(한국표준산업분류상의 제조업외의 사업의 경우에는 사업장을 말한다. 이하 이 장에서 같다)을 설치 또는 운영하는 경우로 한다. <개정 2005.1.5 부칙, 2005.2.19 부칙, 2008.2.29 부칙, 2009.2.4 부칙, 2010.12.30 부칙 >

1. 산업지원서비스업: 부가가치가 높고 제조업지원등 다른 산업의 발전을 지원하는 효과가 큰 서비스업으로서 국내산업의 국제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업

2. 고도의 기술을 수반하는 사업: 국내에서의 개발수준이 낮거나 개발이 되지 아니한 기술을 수반하는 사업으로서 국내산업의 국제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업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사업(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사업으로서 한국표준산업분류상의 연구 및 개발업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한다)은 다음 각호의 기술을 수반하는 사업이어야 한다. <개정 2005.2.19 부칙, 2010.2.18 부칙 >

1. 국민경제에 대한 경제적 또는 기술적 파급효과가 크고 산업구조의 고도화와 산업경쟁력 강화에 긴요한 기술

2. 외국에서 국내로 최초로 도입된 날(외국인투자촉진법에 의하여 당해기술을 수반하는 외국인투자의 신고 또는 기술도입계약의 신고를 한날을 말한다)부터 3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기술이거나 3년이 경과한 기술로서 이미 도입된 기술보다 경제적 효과 또는 기술적 성능이 뛰어난 기술

3. 당해기술이 소요되는 공정이 주로 국내에서 이루어지는 기술 제116조 의7 【법인세등의 추징】

① 법 제121조의5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세액"이란 다음 각 호의 세액을 말한다. <개정 2006.2.9 부칙, 2009.2.4 부칙, 2010.2.18 부칙 >

1. 법 제121조의5제1항제1호 및 제5호의 경우: 말소일 또는 폐업일부터 소급하여 5년 이내에 감면된 세액 제116조 의10【조세추징의 면제】

① 법 제121조의5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법 제121조의5제5항제1호ㆍ제3호 또는 제4호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동조제1항 내지 제3항에 규정된 조세의 추징을 하지 아니하며, 법 제121조의5제5항제2호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동조제2항에 규정된 조세의 추징을 하지 아니한다.

② 법 제121조의5제5항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00.12.29 부칙, 2003.12.30 부칙, 2006.2.9 부칙, 2008.2.22 부칙, 2008.2.29 부칙, 2010.2.18 부칙 >

1. 법 제121조의2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산업지원서비스업 또는 고도의 기술을 수반하는 사업에 투자한 외국투자가가 그 감면사업 또는 소유주식등을 대한민국국민 또는 대한민국법인에게 양도한 경우로서 당해기업이 그 산업지원서비스업 및 고도의 기술을 수반하는 사업에서 생산되거나 제공되는 제품 또는 서비스를 국내에서 자체적으로 생산하는 데 지장이 없다고 기획재정부장관이 확인하는 경우

2. 외국투자가가 소유하는 주식등을 다른 법령이나 정부의 시책에 따라 대한민국국민 또는 대한민국법인에게 양도한 경우로서 기획재정부장관이 확인하는 경우

3. 경제자유구역개발사업시행자가 경제자유구역의 개발사업을 완료한 후 법 제121조의5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조세의 추징사유가 발생한 경우

4. 제주투자진흥지구개발사업시행자가 제주투자진흥지구의 개발사업을 완료한 후 법 제121조의5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조세의 추징사유가 발생한 경우

5. 기업도시개발사업시행자가 기업도시개발구역의 개발사업을 완료한 후 법 제121조의5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따른 조세의 추징사유가 발생한 경우 ⑷ 외국인투자 촉진법(2009.1.30, 법률 제9374호로 개정된 것)제21조 【외국인투자의 사후 관리】③ 지식경제부장관은 외국투자가 또는 외국인투자기업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허가를 취소하거나 등록을 말소할 수 있다.

1. 제1항에 따라 등록된 외국인투자기업이 폐업하거나 계속하여 2년 이상 사업활동을 하지 아니한 경우

2. 제1항에 따라 등록된 외국인투자기업 또는 제6조제3항에 따라 허가를 받은 외국투자가가 제28조제5항에 따른 시정명령이나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3. 제1항에 따라 등록된 외국인투자기업에 해산 사유가 발생한 경우

4. 외국투자가 또는 외국인투자기업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등록말소를 신청한 경우

5. 외국인투자기업 등록증을 다른 사람에게 양도하거나 대여한 경우

6. 출자목적물의 납입을 가장(가장)하여 외국인투자기업의 등록을 한 경우 제23조 【주식등의 양도 등】① 외국투자가가 제5조부터 제7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취득한 주식등을 타인에게 양도하려 하거나 자본감소에 의하여 자기가 소유한 주식등을 감소시키려는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식경제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⑸ 외국인투자촉진법(2007.4.27, 법률 제8401호로 개정된 것)제21조 【외국인투자의 사후관리】③ 산업자원부장관은 외국투자가 또는 외국인투자기업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허가를 취소하거나 등록을 말소할 수 있다.<개정 1999.5.24 부칙, 2007.4.27 부칙 >

1.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된 외국인투자기업이 폐업하거나 계속하여 2년이상 사업활동을 하지 아니한 경우

2.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된 외국인투자기업 또는 제6조제3항 의 규정에 의하여 허가를 받은 외국투자가가 제28조제5항 에 따른 시정명령 기타 필요한 조치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3.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된 외국인투자기업에 해산사유가 발생한 경우

4. 외국투자가가

대통령령 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등록말소를 신청한 경우

5. 외국인투자기업 등록증을 다른 사람에게 양도하거나 대여한 경우

6. 출자목적물의 납입을 가장하여 외국인투자기업의 등록을 한 경우 제23조 【주식등의 양도등】① 외국투자가가 제5조 내지 제7조 의 규정에 의하여 취득한 주식등을 타인에게 양도하고자 하거나 자본감소에 의하여 자기가 소유하는 주식등을 감소시키고자 하는 때에는 대통령령 이 정하는 바에 따라 산업자원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1999.5.24 부칙, 2003.12.31 부칙 > 제2조 【정의】①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개정 1999.5.24 부칙, 2000.12.29 부칙, 2003.12.31 부칙, 2007.4.27 부칙 >

5. "외국투자가"라 함은 이 법에 의하여 주식등을 소유하고 있거나 출연(출연)을 한 외국인을 말한다.

6. "외국인투자기업이나 출연을 한 비영리법인"이라 함은 외국투자가가 출자한 기업이나 출연을 한 비영리법인을 말한다. ⑹ 외국인투자 촉진법 시행령(2009.7.30. 대통령령 제21657호로 개정된 것)제28조 【등록말소신청】① 외국투자가나 외국인투자기업은 법 제21조제3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 또는 이 영 제30조제2항에 해당하게 된 때에는 법 제21조제3항제4호에 따라 지식경제부장관에게 등록말소를 신청할 수 있다. 제30조 【주식등의 양도 등】① 법 제23조제1항에 따라 주식등의 양도 등을 신고하려는 외국투자가는 다음 각 호의 날부터 30일 이내에 지식경제부장관에게 이를 신고하여야 한다.

1. 주식등의 양도의 경우에는 양도계약의 체결일

2. 자본감소의 경우에는

상법 제439조 에 따른 채권자에 대한 최고기간의 종료일 또는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51조 에 따른 회생절차개시의 공고일

② 지식경제부장관은 외국투자가가 자기소유의 주식등의 전부를 대한민국국민이나 대한민국법인에 양도하거나 해당 외국인투자기업의 자본감소로 자기소유의 주식등의 전부가 없어지게 된 때에는 법 제21조제1항에 따른 외국인투자기업의 등록을 말소하여야 한다. ⑺ 외국인투자촉진법 시행령(2008.2.22 대통령령 제20646호로 개정된 것)제28조 【등록말소신청】① 외국투자가는 법 제21조제3항 제1호 내지 제3호 또는 제30조제2항 의 규정에 해당하게 된 때에는 법 제21조제3항 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산업자원부장관에게 등록말소를 신청할 수 있다. <개정 1999.5.24 부칙, 2001.12.31 부칙, 2004.1.13 부칙 > 제30조 【주식 등의 양도 등】① 법 제23조제1항 의 규정에 의하여 주식 등의 양도 등을 신고하고자 하는 외국투자가는 다음 각호의 날부터 30일이내에 산업자원부장관에게 이를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1999.5.24 부칙, 2007.10.26 부칙 >

1. 주식 등의 양도의 경우에는 양도계약의 체결일

2. 자본감소의 경우에는

상법 제439조 의 규정에 의한 채권자에 대한 최고기간의 종료일

② 산업자원부장관은 외국투자가가 자기소유의 주식 등의 전부를 대한민국국민 또는 대한민국법인에게 양도하거나 당해 외국인투자기업의 자본감소에 의하여 자기소유의 주식 등의 전부가 없어지게 된 때에는 법 제21조제1항 의 규정에 의한 외국인투자기업의 등록을 말소하여야 한다. <개정 1999.5.24 부칙 >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처분청이 제출한 감사결과 처분지시서, 감사소명요구사항 검토복명서, 청구법인이 제출한 조세감면신청서 등 조세감면 관련 자료, 법원의 관련 사건(●●●●지방법원 제3파산부 200x회합xx 회생) 결정문 등을 종합하면 다음의 사실이 인정된다. ㈎ 청구법인의 설립 경위 및 세액감면 내용에 대하여 보면,

1. ◇◇◇는 2002.11.19. 주식회사 ■■■■■■■ 및 동 사로부터 분사한 주식회사 □□□□□□□□□□□□와 TFT-LCD사업부문의 양수계약을 체결하고 이를 414,485백만원에 양수하고 지분 100%를 출자(USD 150,041,500 상당, 주식 등의 액면총액 180,050,000,000원)하여 2002.11.25. 청구법인을 설립하였다.

2. 설립이후 조세특례제한법제121조의2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한 고도기술을 수반하는 사업으로 법인세 2003사업연도 24,113,271,981원과 2004사업연도 4,423,110,025원, 합계 28,536,382,006원의 감면을 받았는데, ◇◇◇는 2002.11.20. 당시 재정경제부장관에 조세감면 대상 해당여부에 대한 사전확인 신청서를 제출하여 재정경제부장관으로부터 2002.12.11. 조세감면의 기준(고도기술수반사업 영위)을 충족함을 통지(재정경제부 경총 41500-549)받은 후, 2002.12.12. 조세감면을 신청하여 2002.12.20. 조세감면결정 통지를 받았다(재정경제부 경총 41500-563).

3. 이에 따른 감면세액 추징시에는 감면세액(28,536,382,006원)에 이자상당액(14,565,112,320원)을 합한 43,101,494,326원을 추징하였으며, 지방세로는 법인세할 주민세, 취득세, 등록세, 재산세감면액 및 가산세 합계 7,539,863,000원을 추징하였다. ㈏ 청구법인의 회생절차 진행경과에 대하여 보면,

1. 청구법인은 2004년 하반기 TFT-LCD 산업분야에 대한 상위업체의 대대적인 투자 및 제품양산으로 주력제품이던 노트북 및 모니터용 TFT-LCD 제품에 대한 공급과잉에 따른 제품 가격 급락으로 수익률이 급격히 악화되었으며, 상대적으로 경쟁력이 있는 중・소형 TFT-LCD 제품군으로 생산제품의 종류를 변경하려고 하였으나, 제품군 전환에 필요한 연구개발 및 영업활동을 신속하게 수행하지 못해 새로운 수익을 창출하지 못한 채 지속적인 매출감소와 대규모 적자로 인해 2006년 초반부터 유동성에 어려움을 겪게 되었고, 모회사인 ◇◇◇도 자금지원을 해주지 않아 재정적으로 파탄상태에 이르러 2006.9.10. 도래 약속어음 28억원을 결제하지 못하게 되었다.

2. 그에 따라서 2006.9.29. ●●●●지방법원(사건번호 200x회합xx 회생)의 결정으로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의한 회생절차가 개시되었고, 동 법원은 2007.5.31. 회생계획을 인가하였는데, 이에 따라서 2007.6.1.채권단이 채권을 출자전환(△△은행 40.86%, ▲▲은행 9.2%, ▽▽은행6.0%, ■■■■■■■ 3.9% 등 자본금 총액 86억원)하고 청구법인의 주식[◇◇◇ 지분]은 2007.5.31., 2007.6.2 100% 무상소각되었다. ㈐ 청구법인의 회생절차 종결에 대하여 보면,

1. 2007.8.31. 기업매각을 위한 일간지 공고를 거쳐서 2007.11.16. 영여컨소시엄이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되었고, 영여컨소시엄은 청구법인의 M&A를 위한 투자계약서 체결 후 2008.5.3., 2008.5.4. 인수대금으로 260,000,000,000원(신주인수를 위한 156,000백만원과 회사채인수를 위한 104,000백만원)을 납입하였는데, 이 중 300억원은 외국인투자기업이었던 청구법인에 대하여 감면되었던 세금이 추징될 경우를 대비하여 채권자들에 대해 변제되지 않고 유보되었다. <표1> 영여컨소시엄 참가자 및 지분 (단위: 원,$,%) 상호(국적) 주식인수금액 (달러) 지분 A CO, Ltd(대만) 121,680,000,000 122,809,851 73,89 B Limited(홍콩) 17,160,000,000 17,319,338 10.42 C Limited(홍콩) 17,160,000,000 17,319,338 10.42 합계 156,000,000,000 157,448,527 94.73 나머지는 5.27%(86억 상당)는 기존 출자전환 채권단 등 지분이었다.

2. 이에 따라서 2008.7.4. 청구법인의 회생절차가 종결되었다. ㈑ 이 과정에서 발생한 청구법인의 기존 외국인투자기업 등록말소(쟁점등록말소) 및 신규 등록에 대하여 보면,

1. 청구법인은 2008.5.14. 회생계획인가결정에 의한 자본감소(외국인 투자지분 100% 무상소각)를 이유로 외국인투자촉진법 시행령제28조 제1항에 따라 외국인투자기업등록의 말소를 신청하였고 신청서에는 외국인투자촉진법제21조 제3항에 따라 외국인투자기업의 등록이 말소된 것으로 기재되어 있었다.

2. 그 이후인 2008.5.15. 외국투자가(영여컨소시엄)가 청구법인에 투자(투자금액 및 비율은 <표1>과 같다)함에 따라 외국인투자기업으로 다시 등록되었으며, 기획재정부장관은 청구법인이 2008.9.5. 한 조세감면 신청에 대하여 이 전의 조세감면 결정 때와 동일한 사유인 조세특례제한법제121조의2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한 고도기술 수반사업이라는 이유로 조세감면통보(대외경제총괄과-716, 2008.12.19.)를 하였다. ⑵ 쟁점등록말소 근거 및 감면세액의 추징여부에 대한 관계기관의 의견 내용은 다음과 같다. ㈎ 당초 지식경제부장관은 청구법인과 같은 외국인투자기업이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의한 법원의 회생계획인가 결정에 의해 외국인 투자지분 전량을 무상소각하고 채권자가 출자전환하는 등 회생절차를 진행함으로써 사실상 외국인투자기업의 지위를 상실한 경우,외국인투자촉진법제21조 제3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8조 제1항. 제30조 제2항에 의거 기본적으로 외국인투자기업 등록말소대상에 해당한다고 보았고(투자정책과-124, 2008.4.14.), 이에 따라 기획재정부장관은 조세특례제한법제121조의2 제2항 및 제12항에 따라 법인세를 감면받은 외국인투자기업이 외국인투자촉진법제21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이 말소된 경우에는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상의 회생절차에 따라 외국인 투자지분이 전량 무상소각된 경우라 하더라도 조세특례제한법제121조의5에 따라 등록이 말소된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과세표준 신고시 감면 추징세액에 이자상당액을 가산하여 법인세로 납부하는 것으로 보았다(국제조세제도과-271, 2008.10.29.), ㈏ 추후 청구법인에서 쟁점등록말소 경위에 대하여 재차 질의한 바, 지식경제부장관은 쟁점등록말소는 외국인투자가 뿐 아니라 외국인투자기업도 등록말소를 신청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2009.7.31일부터 적용되는 외국인투자촉진법제21조 제3항 제4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8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등록말소가 아니라 외국인투자촉진법제23조 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0조 제2항에 의한 지식경제부장관의 직권말소인 것으로 회신하였다(투자정책과-392, 2010.4.15.) ㈐ 이에 대하여 우리 원에서 처분청 및 기획재정부장관에게 각 각 이에 대한 답변과 의견을 요청한 바,

1. 처분청은 쟁점등록말소가외국인투자촉진법제21조 제3항에 의한 등록말소가 아니라고 하더라도조세특례제한법제121조의2의 입법취지가 국내에서의 개발수준이 낮거나 개발이 되지 아니한 기술을 수반하는 국내산업 국제경쟁력 강화를 목적으로 이러한 기술력을 가진 외국인 투자를 유도하기 위하여 법인세 등을 감면하여 주는 것이라 할 수 있으나, 이 건은 국내의 기술력, 자본, 인력 등을 빼내간 사건으로 당초부터 국부를 중국으로 유출할 의도를 명백히 갖고 투자한 것이므로조세특례제한법제121조의5 제1항 제2호로 규정된 ‘제121조의2 제1항 본문의 규정에 의한 조세 감면기준에 해당되지 아니하게 된 경우’에 해당하므로 추징대상이라는 답변이다.

2. 기획재정부장관은 등록말소신청이 외투기업의 등록말소 집행을 담보하기 위한 협력의무이고 대린이도 신청가능한 점을 고려할 때 외국인투자기업도 말소신청 할 수 있는 것으로 해석하는 것이 입법취지에 부합하므로 쟁점등록말소는 외국인투자촉진법제21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신청에 의해 등록이 말소된 것으로 보아야 하며, 직권말소로 보더라도 외국인투자촉진법제21조 제3항은 직권말소와 신청에 따른 말소를 모두 포괄하는 등록말소에 관한 유일한 근거조문이고, 조세특례제한법제121조의5 제1항 제1호의 입법취지는 외국인투자촉진법에 따라 외투기업등록이 말소되는 모든 경우를 조세지원 목적을 달성하지 못한 것으로 보아 추징대상으로 규정한 것이므로 청구법인의 경우는 추징대상이라는 의견(국제조세제도과-231, 2010.5.31.)이다.

3. 청구법인은 이에 대하여 쟁점등록말소는 당시 말소신청 자격이 있던 ◇◇◇(외국투자가)가 등록말소신청을 하지 아니함에 따라 자격이 없던 청구법인(외국인투자기업)이 신규 외국투자가의 외국인투자등록을 위하여 말소신청을 한 것으로서 지식경제부장관에 의한 직권말소임이 지식경제부장관의 해석에 의하여 밝혀졌으므로외국인투자촉진법제21조 제3항에 의한 말소가 아니며, 이러한 직권말소의 경우에도 추징대상이라고 하는 것은 법률상 근거가 없다는 주장이다. ㈑ 조세심판관합동회의(2010.11.12.)에 참석한 지식경제부 관계자는 지식경제부장관의 유권해석 경위 및 그 취지에 대하여, 쟁점등록말소와 관련한 지식경제부장관의 입장이 변동된 것이 아니며 당초 기획재정부장관(국제조세제도과장)이 청구법인이 외국인투자기업 등록 말소 대상인지 여부에 대하여 질의하여외국인투자촉진법제21조 제3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8조 제1항, 제30조 제2항에 의하여 등록 말소 대상에 해당한다고 회신(투자정책과-124, 2008.4.14.)하였고, 추후 청구법인이 쟁점등록말소시 적용한 법령에 대하여 질의하자 등록말소의 절차적 규정과 관련하여 그 적용법령이 외투법 제23조 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0조 제2항임을 명확히 회신(투자정책과-392, 2010.4.15.)한 것이며, 쟁점등록말소 당시 외국인투자촉진법상 등록말소를 규정한 것은 같은 법 21조 제3항이 유일하여 쟁점등록말소의 법적 근거는 동 조항이라는 취지의 진술을 하였다. ⑶ 한편 ◇◇◇의 청구법인에 대한 출자 및 채무자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상 회생절차에 따라 출자금액이 100% 무상소각되는 과정에서 발생한 기술유출 사건에 대하여 살펴본다. ㈎ 관련 언론보도(△△일보 200x.x.29., ▽▽일보 200x.x.29, ▼▼▼▼뉴스 200x,x.12., ▲▲뉴스 200x.x.9.) 내용 등을 종합하면, 중국계 기업들이 기업 M&A수법을 통하여 기술을 빼가고 있는 대표적인 사례로 이 건을 제시하고 있는 바, 국가정보원으로부터 사건을 이첩받은 검찰(◌◌◌◌지검 첨단범죄수사본부)은 수하 후 ◇◇◇가 처음부터 기술유출을 목적으로 청구법인을 설립하여 실제 계약범위 이상의 기술을 유출한 사건이었다고 말한 사실, ◇◇◇가 연수목적으로 다수 연구원을 한국에 파견하여 기술을 복사해 간 사실, 전산망을 베이징 ◇◇◇ ◇◇◇◇◇◇◇◇ ◇◇◇◇◇[청구법인의 2005사업연도 해외현지법인 명세서에 의하면 청구법인이 자본금 5,227억원의 25%(나머지 지분 75%는 ◇◇◇가 투자함)를 투자하여 2003.6.19. 설립한 자회사로서 이하 “◇◇◇-◇◇”라 함]에 공개하여 상당수 자료가 유출된 사실, ◇◇◇-◇◇에 청구법인의 자본을 투입하고 핵심기술과 인력을 전환배치한 사실 등이 기사화 되었다. ㈏ 관련한 ◌◌◌◌지방법원 2009.x.x. 선고 200x고단xxxx 업무상배임 판결문의 내용을 보면 다음의 사실이 기재되어 있다. ◉◉◉는 청구법인과 ◇◇◇-◇◇의 대표이사로서 2004.7.15. ◇◇◇-◇◇와 청구법인 소유 TFT-LCD 기술 중 5세대 제품 기술에 대한 기술라이센스 계약을 체결하였고, 위 기술라이센스 계약에 의한 제품기술을 제외한 기술은 이전되거나 누설되지 않도록 하여야 했으나, 이전대상 기술 이외 기술이 전부 저장된다는 사실을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청구법인의 당시 개발센터장 ◈◈◈에게 ◇◇◇-◇◇의 임직원 148명으로 하여금 개발서버에 저장된 청구법인 소유 TFT-LCD 기술 자료를 사용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이에 따라 2005.4.13.부터 2006.9.30.까지 2세대, 2.5세대, 3.5세대 제품기술, 개발 중이거나 개발이 완료된 14“이하 모니터 제품, 모바일제품, 특수제품 기술 등 청구법인 소유 TFT-LCD 핵심기술자료 200건을 비롯한 총 4,331건이 ◇◇◇-◇◇에 유출되었고, 누설된 기술자료가 청구법인이 과거에 생산하였던 제품에 대한 것들이어서 그 시장교환가격의 산정이 곤란한 점, 중국인 임직원이 접속한 기록이 26건이고 직접 열람되거나 다운로드되었는지에 대하여는 증거가 없는 점, 피고인들이 직접적으로 이익을 받은 것이 없는 점 등을 감안하여 ◉◉◉,◈◈◈은 각 징역 2년(집행유예 3년), 징역 1년(집행유예 2년)의 형을 선고받았다. ㈐ 청구법인의 법인세 신고 내용 및 청구법인이 제출한 최근 청구법인의 기술투자액 등의 변동 내용은 아래 <표2>,<표3>과 같은 바, 청구법인이 2005사업연도 이후 외형 및 소득이 감소한 이유는 청구법인의 기술개발은 계속 진행되어 연평균 540억원의 투자가 이루어졌으나 주력제품인 17“ LCD단가의 하락으로 매출액 및 순익이 감소하였기 때문이라는 주장이다. <표2> 청구법인 법인세 신고내용(기업정보 생략) <표3> 청구법인 기술투자액 추이 및 순이익 감소원인(기업정보 생략) ㈑ 한편, 청구법인의 재무제표(2003.12.31.~2009.12.31.)에 기재된 사항을 종합하면, 청구법인과 ◇◇◇-◇◇ 간에는 매출채권・매입채무 외 대여금 등 자금을 대여한 내용은 확인되지 않으며, ◇◇◇-◇◇에 취득가액 145,308백만원의 자본을 출자(당초 지분은 25%였다가 2009.12.31. 현재는 17.51%이다)하여 현재에도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난다. ⑷ 이상의 관련 법령의 내용 및 양자가 제출한 증빙에 의하여 확인되는 사실관계를 종합하여 보면, 처분청이 청구법인에 감면하였던 세액을 추징하여 과세한 처분은 다음과 같은 이유에서 타당한 것으로 보인다. ㈎ 쟁점등록말소 당시외국인투자촉진법(2009.1.30. 법률 제937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은 외국인투자기업 등록말소의 사유로, 외국인투자가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등록말소를 신청한 경우(제4호) 등 법 제21조 제3항 각호의 규정에 의한 등록말소 외에 지식경제부장관이 해당 외국인투자기업의 자본감소로 자기소유의 주식 등의 전부가 없어지게 된 때에 외국인투자기업의 등록을 말소하도록 규정한 같은 법 시행령 제30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등록말소를 규정하고 있었으며, 조세특례제한법(2010.1.1. 법률 제992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제121조의5 제1항 각호는 외국인투자촉진법제21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이 말소된 경우(제1호), 법 제121조의2 제1항 본문의 규정에 의한 조세감면기준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제2호) 등을 외국인투자에 대한 감면세액을 추징하는 사유로 규정하고 있었다. ㈏ 쟁점등록말소에 대하여 외국인투자촉진법을 관장하는 지식경제부장관은 동 등록말소의 법적 근거는 외국인투자촉진법제21조 제3항이며 같은 법 제23조 제1항 및 시행령 제30조 제2항은 절차적 규정임을 밝혔는 바, 이러할 경우 쟁점등록말소는 외국인투자촉진법제21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등록말소인 것으로 보아야 하고, 이는 당시 조세특례제한법제121조의5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한 감면세액 추징사유이다. ㈐ 아울러, 외국인투자기업 등록말소신청은 외국인투자기업의 등록말소 집행을 담보하기 위한 협력의무로서 대리인도 신청가능한 점, ◇◇◇가 처음부터 국내 주요 핵심기술을 빼돌릴 목적으로 인수합병(M&A)의 방법으로 청구법인에 투자한 것이 검찰수사 등에 의하여 확인되었고 이러한 ◇◇◇에게 등록말소신청을 기대하는 것이 무리인 점, 청구주장에 의할 경우 외국인투자기업의 지위가 상실된 사실이 동일함에도 단지 신청인이 누구인가에 따라 추징여부가 달라지는 불합리한 상황이 발생하는 점, 나아가 당초부터 외국인투자가가 기술 및 인력유출을 목적으로 청구법인을 인수하였고 그 후 자회사를 설립하여 투자자본을 유출시킨 이 건을 고도기술을 가진 외국인투자 유치를 지원하여 국제경쟁력을 강화한 경우로 인정하기도 어려워 조세특례제한법제121조의2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16조의2의 입법취자게도 반하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에도 타당하다. ⑸ 따라서, 처분청에서 쟁점등록말소를 외국인투자촉진법제21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등록말소인 것으로 보아 그 감면세액을 추징하여 과세한 처분은 타당한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10년 11월 22일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