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양도소득세

후 소유자가 신고한 취득가액을 양도자의 양도가액으로 본 처분의 당부

사건번호 조심-2009-중-0085 선고일 2009.02.11

양수인 인감증명 제출에 의한 실지거래가액 확인은 2006.1.1.이후부터 적용되었으며, 설령 적용된다 하여도 해당자산 전소유자의 양도가액이 소득세법 제114조에 따라 경정되는 경우 인정되지 아니하는 것이므로 확인된 실가에 의한 과세처분은 정당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1. 처분개요

청구인은 2000.07.21. 취득한 ○○○(이하“쟁점부동산”이라 한다)를 2005.01.14. 조○○에게 양도한 후 양도가액을 80,000천원으로 하여 2005.02.28. 양도소득세 예정신고를 하였다. 처분청은 후소유자가 2007.11.01. 쟁점부동산을 양도한 후 쟁점부동산의 취득가액을 110,000천원으로 하여 신고한 사실을 확인하고 청구인이 쟁점부동산의 양도가액을 과소신고한 것으로 보아 쟁점부동산의 양도가액을 110,000천원으로 재산정하여 2008.12.01. 청구인에게 2005년 귀속 양도소득세 6,788,21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8.12.31.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쟁점부동산을 실제로는 110,000천원에 양도하였으나 당시 매수자가 지방세를 절세하기 위하여 양도가액을 80,000천원으로 해줄 것을 요구하여 다운계약서를 작성한 후 이를 확실히 하기 위하여 인감증명과 인감이 날인된 거래사실확인서를 작성한 후 관할서에 양도가액을 80,000천원으로 양도소득세 신고를 하였다. 그러나, 매수인이 이제와서 이를 부인하고 80,000천원으로 신고하였다 하여 처분청이 이를 번복하여 과세하는 것은 거래질서를 위태롭게 하고 법치국가의 존립을 부인하는 것이며 행정의 신뢰성을 상실하는 행위로 부당한 처분이다.
  •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이 주장하는 소득세법 제97조 제7항 에서 당해자산의 취득당시 양수자의 인감증명 등의 제출에 의하여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한 사실이 있는 경우 실지거래가액으로 본다는 규정은 2006.01.01. 양도분부터 적용되는 것이며 설령 청구인에게 이 규정이 적용된다 하여도 해당자산에 대한 전소유자의 양도가액이 소득세법 제114조 규정에 의하여 경정되는 경우 인정되지 아니하는 것이어서 청구인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쟁점부동산 양도가액을 청구인이 당초 신고한 가액(80,000천원)으로 인정하여야 하는지 여부
  • 나. 관련법령

○ 소득세법 제97조 【양도소득의 필요경비계산】 (2005.12.31. 법률 제7837호로 개정된 것)

⑦ 제1항 제1호 가목 본문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제94조 제1항 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자산을 양도한 거주자가 당해 자산의 취득당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방법에 의하여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한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이를 당해 거주자의 취득당시의 실지거래가액으로 본다. 다만, 당해 자산에 대한 전소유자의 양도가액이 제114조의 규정에 의하여 경정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소득세법 제97조 【양도소득의 필요경비계산】 (1999.12.28. 법률 제6051호로 개정된 것)

⑦ 제1항 제1호 가목 단서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제96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한 고급주택을 양도한 거주자가 당해 주택의 취득당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방법에 의하여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한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이를 당해 거주자의 취득당시의 실지거래가액으로 본다. 다만, 당해 주택에 대한 전소유자의 양도가액이 제114조의 규정에 의하여 경정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999.12.28. 신설)

○ 소득세법 제114조 【양도소득과세표준과 세액의 결 정‧ 경정 및 통지】

②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105조의 규정에 의하여 예정신고를 한 자 또는 제110조의 규정에 의하여 확정신고를 한 자의 신고내용에 탈루 또는 오류가 있는 경우에는 양도소득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 소득세법시행령 제163조 【양도자산의 필요경비】

⑪ 법 제97조 제7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방법”이라 함은 거주자가 전소유자의 부동산양도 예정신고 또는 확정신고에 있어서 제169조 제1호 마목의 규정에 의하여 인감증명서를 제출하는 방법을 말한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은 쟁점부동산의 실제 양도가액이 110,000천원이나 소득세법 제97조 제7항 에 의하면 당해자산의 취득당시 양수장의 인감증명 등의 제출에 의하여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한 사실이 있는 경우 실지거래가액으로 본다고 규정되어 있어 처분청이 이제와서 이를 번복하여 과세한 것은 행정의 신뢰성을 상실하는 행위로 부당한 처분이라고 주장하므로 이에 대하여 본다. (2) 소득세법 제97조 제7항 에 의하면 자산을 양도한 자가 당해 자산의 취득당시 실지거래가액을 인감증명 등의 제출에 의하여 확인한 경우 이를 당해 거주자의 취득당시의 실지거래가액으로 보되, 자산에 대한 전 소유자의 양도가액이 제114조의 규정에 의하여 경정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고 규정하고 있다.

(3) 위 소득세법 제97조 제7항 은 종전에는 전소유자의 부동산양도 예정신고 또는 확정신고시 인감증명서를 제출하는 방법으로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한 사실이 있는 경우, 이를 당해 거주자의 취득 당시의 실지거래가액으로 인정하는 자산을 고급주택에 한정하여 2000년 1월 1일 이후 양도하는 자산부터 적용(법률 제6051호로 개정)하였으나, 2005.12.31. 법 개정(법률 제7837호로 개정)시 이를 토 지‧ 건물 및 부동산에 관한 권리로 그 대상을 확대하여 2006년 1월 1일 이후 양도하는 자산부터 적용하였다.

(4) 2005.01.14. 청구인이 양도한 쟁점부동산은 위 조항에 적용되지 아니하고 가사 적용된다 하여도 동조 동항 단서에 같은 법 제114조에 따라 경정하는 경우 적용하지 아니한다고 규정되어 청구인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따라서, 청구인이 쟁점부동산의 양도가액을 과소신고한 것으로 보아 처분청이 쟁점부동산의 양도가액을 재산정하여 이건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정당하다고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