쟁점임야의 소재지와 청구인의 거주지는 서쪽으로 해상지역과 접해있으나, 다른 시ㆍ군ㆍ구를 사이에 둠이 없이 직접 연결되어 연접지역으로 볼 수 있어 사업용토지 해당 요건인 소유자의 임야소재지 거주요건을 충족하고 있으므로 이건 처분은 부당함.
쟁점임야의 소재지와 청구인의 거주지는 서쪽으로 해상지역과 접해있으나, 다른 시ㆍ군ㆍ구를 사이에 둠이 없이 직접 연결되어 연접지역으로 볼 수 있어 사업용토지 해당 요건인 소유자의 임야소재지 거주요건을 충족하고 있으므로 이건 처분은 부당함.
○○○세무서장이 2008.10.7. 청구인에게 한 2007년 귀속분 양도소득세 1,337,930원의 부과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 소재 쟁점임야에 대한 비사업용토지 해당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 청구인 거주 ○○○와 연접한 시․군․구로 볼 수 있는지 여부
- 나. 관련 법령 ◯ 소득세법 제104조 의 3 【비사업용 토지의 범위】
① 제96조 제2항 제8호 및 제104조 제1항 제2호의 7에서 “비사업용 토지”라 함은 당해 토지를 소유하는 기간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간동안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이하 이 조에서 “비사업용 토지”라 한다)를 말한다.
2. 임야.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제외한다.
- 나.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임야소재지에 거주하는 자가 소유한 임야
- 다. 토지의 소유자ㆍ소재지ㆍ이용상황ㆍ보유기간 및 면적 등을 감안하여 거주 또는 사업과 직접 관련이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임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 ◯ 소득세법시행령 제168조 의 9 【임야의 범위 등】
② 법 제104조의 3 제1항 제2호 나목에서 “임야소재지에 거주하는 자가 소유한 임야”라 함은 임야의 소재지와 동일한 시ㆍ군ㆍ구(자치구인 구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또는 그와 연접한 시ㆍ군ㆍ구 안의 지역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고 사실상 거주하는 자가 소유하는 임야를 말한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은 1988.3.23. ○○○에 전입하여 계속 거주하면서 10년동안 보유하던 ○○○ 소재 쟁점임야를 양도하고 거주지와 쟁점임야 소재지가 연접한 것으로 하여 양도소득세를 예정신고․납부하였으나, 처분청은 쟁점임야 소재지와 청구인의 거주지는 연접하지 않는다고 보아 비사업용토지로 하여 청구인에게 양도소득세를 경정고지하였다.
(2) ○○○은 해상으로 마주보고 있으며, 우리심판부가 2009.2.18. ○○○에게 ○○○간에 행정구역상 연접한 시․군․구에 해당하는지에 대하여 질의한 결과 ○○○은 ○○○는 서쪽으로 해상지역과 접해 있으나 해상경계선이 표시된 자료는 없다”고 회신하였다○○○.
(3) 살피건대, 소득세법시행령 제168조 의 9 제2항에서 임야소재지와 연접한 시ㆍ군ㆍ구(자치구인 구를 말함. 이하 같음)라 함은 행정구역상 동일한 경계선을 사이에 두고 서로 붙어있는 시ㆍ군ㆍ구를 말하고, 임야소재지와 거주지가 바다로 연접한 경우에도 그에 따라 판단하는 것인 바○○○, 쟁점임야는 청구인의 거주지에서 관리․경작하는데 어려움이 없는 거리에 위치하고 있고, 쟁점임야 소재지인 ○○○과 청구인의 거주지인 ○○○으로 다른 시ㆍ군ㆍ구를 사이에 둠이 없이 직접 연결되어 연접지역으로 볼 수 있어 사업용토지 해당 요건인 소유자의 임야 소재지 거주요건을 충족한다고 보여지므로○○○, 처분청이 쟁점임야를 비사업용토지로 보아 청구인에게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라고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 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