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인이 토지를 8년 이상 소유한 사실은 확인되나, 주민등록이 되어있는 기간동안 토지 소재지에 실제 거주하였다는 사실을 입증하기 위한 자료가 없으므로 청구인의 양도소득세 감면신청을 배제한 이 건 처분은 정당함
청구인이 토지를 8년 이상 소유한 사실은 확인되나, 주민등록이 되어있는 기간동안 토지 소재지에 실제 거주하였다는 사실을 입증하기 위한 자료가 없으므로 청구인의 양도소득세 감면신청을 배제한 이 건 처분은 정당함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
①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거주자가 8년 이상(괄호안 생략) 직접 경작한 토지로서 농업소득세의 과세대상(비과세·감면 및 소액부징수대상을 포함한다)이 되는 토지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토지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단서 생략)
② 농업법인이 당해 토지를 취득한 날부터 3년 이내에 당해 토지를 양도하거나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당해 법인이 그 사유가 발생한 과세연도의 과세표준신고시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감면된 세액에 상당하는 금액을 법인세로 납부하여야 한다.
③ 제1항의 규정을 적용받고자 하는 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감면신청을 하여야 한다.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66조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
① 법 제69조 제1항 본문에서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거주자”라 함은 8년(괄호안 생략) 이상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지역(괄호안 생략)에 거주하면서 경작한 자를 말한다.
1. 농지가 소재하는 시·군·구(자치구인 구를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 안의 지역
2. 제1호의 지역과 연접한 시·군·구 안의 지역
④ 법 제69조 제1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토지”라 함은 취득한 때부터 양도할 때까지의 사이에 8년(괄호안 생략) 이상 자기가 경작한 사실이 있는 농지로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것을 제외한 것을 말한다.
1. 양도일 현재 특별시·광역시(광역시에 있는 군을 제외한다) 또는 시(지방자치법 제3조 제4항 의 규정에 의하여 설치된 도·농복합형태의 시의 읍·면지역을 제외한다)에 있는 농지 중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한 주거지역·상업지역 및 공업지역 안에 있는 농지로서 이들 지역에 편입된 날부터 3년이 지난 농지. (단서 생략)
⑤ 제4항의 규정을 적용받는 농지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162조 의 규정에 의한 양도일 현재의 농지를 기준으로 한다.(단서 생략)
⑫ 법 제69조 제1항에서 “직접 경작”이라 함은 거주자가 그 소유농지에서 농작물의 경작 또는 다년생식물의 재배에 상시 종사하거나 농작물의 2분의 1 이상을 자기의 노동력에 의하여 경작 또는 재배하는 것을 말한다.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제27조 【농지의 범위】
① 영 제66조 제4항 및 제67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농지는 전·답으로서 지적공부상의 지목에 관계없이 실지로 경작에 사용되는 토지로 하며, 농지경영에 직접 필요한 농막·퇴비사·양수장·저소·농도·수로 등을 포함하는 것으로 한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2008.5. 처분청 조사공무원이 작성한 ‘8년이상 자경농지 감면 검토 조사서’를 보면, 쟁점토지의 양도당시 지목은 답과 과수원으로 되어 있고, 경작기간은 8년 3월 10일로 요건을 충족하고 있으나 거주기간은 7년 8월 28일로 8년 이상 거주요건이 불충분한 것으로 판단하여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을 배제하는 것으로 되어있다.
(2) 청구인은 거주요건 중 2000.10.25.~2001.5.7.까지 6월 14일간에 대해, 2000년 10월경 ○○○ 소재 신용협동조합 임시이사장으로 위촉되었는데, 이사장으로 위촉되려면 신용협동조합 소재지 동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어야 했으므로 ○○○ 친구집으로 주민등록을 이전하게 되었고, 2001년 1월경 신용협동조합 이사장에 출마하게 되었는데 위장전입 문제가 있을 것 같아서 친구집 보다는 친척집이 나을 듯 싶어 ○○○ 처 외숙모집으로 주민등록을 이전하게 되었으나 주민등록만 이전한 것일 뿐, 실제로는 쟁점토지 소재지에 컨테이너를 설치하여 거주하였다면서 처분청이 8년 이상 거주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것으로 보아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을 배제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므로 이에 대하여 본다. (가) 쟁점토지에 대한 부동산등기부등본 및 토지대장등본을 보면, 청구인이 1999.2.4. 취득한 것으로 나타나고, 2007.5.30. 쟁점토지를 ○○○ 외 1인에게 소유권이 이전된 것으로 나타난다. (나) 주민등록등록표에 나타나는 청구인의 거주현황은 다음 <표1>과 같으며, 처분청은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취득한 1999.2.4.부터 쟁점토지를 양도한 2007.5.30.까지 사이에 청구인이 쟁점토지 소재지에 거주한 것으로 나타나는 기간은 1999.2.7.~2000.10.24.까지, 2001.5.8.~2007.5.15.까지 7년 8월 28일로 8년 이상의 거주요건에 미달하는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표1> 주민등록등록표상 거주기간 현황 거주기간 주 소 지 비 고 ’99.2.4~’99.4.22 0년 2월 19일
○○○ 재촌포함 ’99.4.23~’00.10.24 1년 6월 2일
○○○ 재촌포함 ’00.10.25~’01.01.26 0년 3월 2일
○○○ 재촌제외 ’00.1.27~’01.5.7 0년 3월 12일
○○○ 재촌제외 ’01.5.8~’07.5.15 6년 0월 7일
○○○ 재촌포함 재촌기간 계 7년 8월 28일 (다) 국세통합전산망에 의해 확인된 청구인의 개인별 총사업내역을 보면 다음 <표2>와 같은 것으로 나타난다. <표2> 개인별 총사업내역 소재지 상 호 유 형 업 태 종 목 개업일 폐업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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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1.6.16 ’01.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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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2.4.1 ’07.6.1 (라) 청구인은 쟁점토지를 보유한 기간동안 쟁점토지 소재지에 거주한 사실에 대해, 컨테이너 사진과 ○○○ 외 2인이 보증인으로 작성한 인우보증서를 제시하고 있다. (3)조세특례제한법제69조(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는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는 거주자가 양도할 때까지 8년 이상 직접 경작한 농지를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를 면제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이 경우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는 거주자”라 함은 같은법 시행령 제66조(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8년 이상 농지가 소재하는 시ㆍ군ㆍ구안의 지역 또는 그 연접한 시ㆍ군ㆍ구안의 지역에 거주하면서 경작한 자를 말하는 것으로, 제12항에서 “직접 경작”이라 함은 거주자가 그 소유농지에서 농작물의 경작 또는 다년생식물의 재배에 상시 종사하거나 농작물의 2분의 1 이상을 자기의 노동력에 의하여 경작 또는 재배하는 것을 말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다.
(4) 살피건대, 위의 사실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보면, 쟁점토지의 양도가 양도소득세 면제대상이 되기 위해서는 양도당시 8년 이상 소유하였을 뿐만 아니라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8년 이상 직접 경작하였음이 확인되어야 하는 바, 쟁점토지의 경우 청구인이 양도당시 8년 이상 소유한 사실은 토지등기부등본 및 토지대장등본에 의하여 나타나고 있으나, 쟁점토지 소재지(연접지역 포함)에 8년 이상 거주한 사실에 대해서는 청구인이 2000.10.25.~2001.5.7.까지 ○○○ 및 ○○○에 주민등록이 되어있는 기간동안 쟁점토지상의 컨테이너에서 거주하면서 농사를 지었다고 주장하나, 쟁점토지상의 컨테이너에 거주한 사실을 입증하기 위한 전기료, 수도료 등의 객관적인 자료제출이 없는 점에 비추어 청구인이 주민등록상 ○○○에 거주한 것으로 나타나는 기간동안 컨테이너에 실제 거주하고 있었다고 보기는 어려운 것으로 판단되고, 농작물 경작과 관련하여 인우보증에 의한 확인서 외에는 경작 등에 필요한 농자재나 농업용 시설, 농약사용 등에 대한 입증이 없는 점으로 보아, 인우보증서만으로는 청구인이 쟁점토지에 8년 이상 거주한 사실을 인정하기는 어려운 것으로 판단되므로, 처분청이 쟁점토지의 양도에 대한 청구인의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신청을 배제하고 이 건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 없으므로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