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부가가치세

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매입세액불공제한 처분의 당부

사건번호 조심-2009-중-0072 선고일 2009.03.23

상호와 대표자만 변경한 동일한 사업자인 점, 대표자들이 실제 대표자의 특수관계자들이며, 동일한 사업장에서 6개월 단위로 폐업 또는 개업한 것으로 보이는 점, 쟁점세금계산서상 공급자 및 결제어음상 배서일이 다른 점 등을 볼 때, 매입세액불공제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1. 처분개요

청구인은 1998.3.16. ○○도 ○○시 ○○면 ○○리 ○○○-○○에서 󰡐○○○월드󰡑라는 상호로 개업하여 수족관에 사용되는 모터 및 냉각기판매업을 영위하는 사업자로, 2006년 제1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에 ○○쿨러(대표자 송○○, 사업자번호 ○○○-○○-○○○○○)로부터 공급가액 109,885천원의 매입세금계산서 10매(이하󰡒쟁점세금계산서󰡓라 한다)를 교부받아 부가가치세 확정신고시 해당 매입세액을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였다.

○○세무서장은 ○○쿨러에 대한 자료상거래혐의조사를 실시하여 쟁점세금계산서중 대금지급이 명확한 20,909천원을 제외한 88,976천원에 대하여 자료상거래혐의자료로 처분청에 통보하였다. 처분청은 과세자료에 의하여 쟁점세금계산서 전부를 실물거래없이 교부받은 가공세금계산서로 보아 2008.10.14. 청구인에게 2006년 제1기 부가가치세 15,549,010원을 경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8.12.24.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매입처인 ○○쿨러로부터 수족관 부품인 모터, 냉각기 등을 실제 매입하였는 바, 매입처의 상호가 2006.5.2. 󰡐○○냉각공업󰡑에서 󰡐○○쿨러󰡑로 변경된 것을 모르고 계속 거래하면서 2006년 제1기에 ○○쿨러로 공급자가 기재된 쟁점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아 신고한 것에 불과하고, ○○쿨러의 사업자등록증에 제조업 업종이 등록되어 있지 아니하였다 하여 가공세금계산서라고 단정하는 것은 부당하고, 금융거래자료인 어음에 의하여 대금 전액을 지급한 사실이 객관적으로 확인되며, 단지 당해 어음을 받아 유통한 ○○냉각공업 민○○이 신용도가 낮아 어음배서인을 사실과 다르게 배서한 것 뿐이며, ○○쿨러가 어음수령시 작성한 입금표상 상호와 쟁점세금계산서상 상호가 다르다하여 쟁점세금계산서를 실물거래없이 교부받은 가공세금계산서로 보아 매입세액을 매출세액에서 불공제하고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
  •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이 쟁점세금계산서상 매입대금을 어음으로 결제하여 지급한 사실은 객관적으로 확인되나, 최초 거래일은 2006.1.5. 임에도 대금지급은 최초 거래일 이전인 2005.11.12. 등 4회에 걸쳐 어음 4매 38,000천원을 지급한 점, 2006.5.2. ○○쿨러가 사업자등록증상 업종을 추가 하기 전에는 제조업이 없었음에도 대금을 선지급한 점, 쟁점세금계산서상 거래처와 입금표상의 거래처 및 어음배서인이 서로 다른 점, 2006년 1월 ~ 2006년 4월 기간에 사업장이 없는 ○○쿨러로부터 쟁점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은 점 등으로 보아 당해 세금계산서를 실물거래없이 교부받은 가공세금계산서로 보아 매입세액을 매출세액에서 불공제하고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쟁점세금계산서를 실물거래없이 교부받은 가공세금계산서로 보아 매입세액 불공제하고 과세한 처분의 당부
  • 나. 관련법령

○ 부가가치세법 제17조 【납부세액】

② 다음 각호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1. 제20조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의 매입세액 또는 제출한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 중 거래처별등록번호 또는 공급가액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 그 기재사항이 기재되지 아니한 분 또는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분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 1의 2. 제16조 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지 아니한 경우 또는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에 제16조 제1항 제1호 내지 제4호의 규정에 의한 기재사항(이하 󰡒필요적 기재사항󰡓이라 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 제21조 【결정 및 경정】 ① 사업장 관할세무서장 ․사업장 관할지방국세청장 또는 국세청장은 사업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하여 그 과세기간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과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을 조사에 의하여 결정 또는 경정한다.

1. 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한 때

2. 확정신고의 내용에 오류 또는 탈루가 있는 때

3. 확정신고에 있어서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또는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제출한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또는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때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이 건 과세관련자료에 의하면 다음의 사실을 알 수 있다. (가) 청구인은 1998.3.16. ○○도 ○○시 ○○면 ○○리 ○○○-○○에서 󰡐○○○월드󰡑라는 상호로 개업하여 수족관에 사용되는 모터 및 냉각기 판매업을 영위하는 사업자로, 2006년 제1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에 ○○쿨러로부터 아래와 같이 쟁점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아 부가가치세 확정신고시 매입세액을 공제하였다. (단위: 원) 작성일자 품목 공급가액 세액 공급자 2006.1.5. LP-40 외 7,845,000 784,500 웰빙쿨러 2006.1.16 〃 5,770,000 577,000 〃 2006.1.20. LP-60 외 5,750,000 575,000 〃 2006.2.14. LP-40, DC부로아 10,540,000 1,054,000 〃 2006.3.31. 냉각기 및 LP 외 23,550,000 2,355,000 〃 2006.4.10. LP-60 외 17,050,000 1,705,000 〃 2006.4.28. 〃 14,530,000 1,453,000 〃 2006.5.9. 〃 9,950,000 995,000 〃 2006.5.20 LP-40 외 7,450,000 745,000 〃 2006.5.26. 〃 7,450,000 745,000 〃 계 10매 109,885,000 10,988,500 (나) ○○세무서장은 ○○쿨러에 대하여 자료상거래혐의조사를 실시하여 쟁점세금계산서 중 대금지급이 명확한 20,909천원을 제외한 88,976천원을 자료상거래 혐의자료로 처분청에 통보하였고, 처분청은 과세자료에 따라 쟁점세금계산서 전부를 실물거래없이 교부받은 가공세금계산서로 보아 이 건 부가가치세를 과세하였다.

(2) 청구인은 2005.11.12.부터 2006.12.15.까지 아래와 같이 127,000천원의 어음을 15회에 걸쳐 ○○쿨러 임○○등에게 대금으로 지급한 사실이 청구인이 제출한 약속어음, 입금표 등에 의하여 확인된다. (단위: 천원) 번호 지급일자 금액 어음번호 만기일 배서인 1 2005.11.12 10,000 05959691 2006.2.28

○○○-○○-○○○○○ 임○○ 2 〃 〃 05959692 2006.3.10. 〃 3 〃 〃 05959693 2006.4.10.

○○○-○○-○○○○○ ○○유통 4 2005.11.13 8,000 05959700 2006.4.22.

○○○-○○-○○○○○ 임□□ 5 2006.2.22 10,000 06126832 2006.7.8. 〃 6 2006.2.23. 10,000 06126833 2006.5.31.

○○○-○○-○○○○○ 남○○ 7 2006.3.9. 10,000 06126840 2006.7.22.

○○○-○○-○○○○○ 임□□ 8 2006.3.13. 3,000 06126843 2006.7.1. 〃 9 2006.3.22. 10,000 06126850 2006.8.10. 〃 10 2006.6.7. 15,000 06285226 2006.11.11.

○○○-○○-○○○○○ ○○쿨러 11 2006.8.14. 5,000 06322728 2007.1.31.

○○○-○○-○○○○○ 남○○ 12 2006.8.24. 7,000 06322716 2007.2.17.

○○○-○○-○○○○○ 임□□ 13 〃 4,000 06322717 2007.2.24.

○○○-○○-○○○○○ ○○쿨러 14 2006.10.17. 8,000 06299482 2007.3.21. 미제출 15 2006.12.15 7,000 06418779 2007.3.28.

○○○-○○-○○○○○ ○○쿨러 계 127,000

(3) 처분청이 쟁점세금계산서를 실물거래없이 교부받은 가공세금계산서로 보아 과세한 근거는 다음과 같다. (가) ○○쿨러는 2006.5.2. 상호를 ○○○유통에서 ○○냉각공업으로 변경하고, 이틀 후인 2006.5.4. 다시 상호를 ○○냉각공업에서 ○○쿨러로 변경하였기 때문에 2006년1월~2006년 5월 기간에 교부받은 쟁점세금계산서상 공급자의 상호는 상호변경 전의 코리아유통이 되어야 함에도 ○○쿨러로 되어 있고, 2006.5.2. ○○○유통에서 ○○냉각공업으로 상호를 변경하고 도매업에 제조업을 업종추가하면서 ○○광역시 ○○구 ○○동 ○○○-○○에서 ○○도 ○○시 ○○동 ○○로 사업장을 이전하였기 때문에 ○○쿨러는 2006년 1월부터 2006년 4월까지는 사업장이 등록되어 있지 아니한 사업자이고 2006.5.2. ○○쿨러로 상호를 변경하기 전에는 제조업 업종도 추가하지 아니하였다. (나) 쟁점세금계산서상 최초 거래일이 2006.1.5. 임에도 청구인은 위(2)와 같이 최초거래일 이전인 2005.11.12.부터 2005.11.13.까지 4회에 걸쳐 어음 4매 38,000천원을 선지급하였고, 대금 중 58,000천원을 아래와 같이 어음배서인이 다르거나 임금표상의 공급자가 ○○쿨러 송○○가 아닌 ○○냉각공업 민○○으로 기재되어있다. (단위: 천원) 지급일자 금액 어음번호 만기일 배서인 임금표 2006.2.22. 10,000 06126832 2006.7.8.

○○○-○○-○○○○○ 임□□

○○냉각공업 2006.2.23. 〃 06126833 2006.5.31

○○○-○○-○○○○○ 남○○ 〃 2006.3.9. 13,000 06126840 2006.7.22.

○○○-○○-○○○○○ 임□□ 〃 2006.3.22. 10,000 06126850 2006.8.10. 〃 〃 2006.6.7. 15,000 06285226 2006.11.11.

○○○-○○-○○○○○(주)○○쿨러 〃 계 58,000 〃

(4) 청구인이 ○○쿨러로부터 실물거래없이 쟁점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은 것인지 여부를 본다. (가) 과세전적부심사 결정문을 보면, 청구인이 실거래라고 주장하며 세금계산서, 지급어음, 입금표 등을 제출하고 있어 이에 대하여 살펴본 바, 어음을 결제하여 매입대금을 지급한 사실은 객관적으로 확인되나 최초거래일은 2006.1.5.임에도 최초 거래일 (2006.1.5.) 이전인 2005.11.12. 등 4회에 걸쳐 어음 4매 38,000천원을 지급한 점, 2006.5.2. 업종을 추가하기 전에는 제조업이 없었음에도 대금을 선지급한 점, 쟁점세금계산서상 거래처와 입금표상의 거래처 및 어음배서인이 서로 다른 점, 2006년 1월부터 2006년 4월까지는 사업장이 없는 사업자로부터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은 점 등을 감안하여 실지 매입처와 쟁점세금계산서상 공급자가 서로 다르므로 쟁점세금계산서는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인다고 판단하고 있다. (나) 국세통합전산망상 사업자등록 정정현황 및 과세전적부심사결정문에 나타나는 ○○쿨러의 상호변경 및 사업장 이전내역을 보면, 2002.2.19. ○○광역시 ○○구 ○○동 ○○○-○에서 󰡐○○○유통󰡑으로 개업한 후 2006.5.2. 󰡐○○○유통󰡑에서 ○○냉각공업으로 상호변경하고 도매업에 제조업을 추가하며 사업장을 ○○광역시 ○○구 ○○동 ○○○-○○에서 ○○도 ○○시 ○○동 ○○로 이전하였으며, 2006.5.4. 󰡐○○냉각공업󰡑에서 󰡐○○쿨러󰡑로 상호를 변경한 뒤에 2007.3.30. 사업부진을 이유로 2006.12.31. 폐업한 것으로 신고되어 있는 등의 사실이 확인되는 바, 이를 고려하면 ○○쿨러는 ○○냉각공업이 상호를 변경하면서 법인으로 전환하고 사업장 또한 이전한 것으로 보인다. (다) 국세통합전산망에 등재된 ○○쿨러의 대표자 및 사업장 변경사항은 아래와 같으며, 이들 대표자의 관계를 보면 민○○은 남○○의 부인이고, 임□□은 ○○냉각공업에 자금을 대여하여 잠시 대표자로 등재된 자이며, 남○○는 실제 대표자이고 송○○는 ○○냉각공업의 공장장이었던 자임이 주민등록등본, 사업자등록증, 확인서 등에 의하여 확인되는 바, ○○쿨러와 ○○냉각공업은 법인과 개인이며 대표자는 다르지만 같은 사업장에서 6개월 단위로 폐업한 뒤 개업하였고, 임○○․남○○․송○○의 사업을 영위한 기간이 중복되고 있으며 업종이 동일한 점으로 보아 남○○가 사실상 실질 사업자로 보인다. 상 호 대표자 사업자번호 개업일/폐업일 업 종 사업장 소재지

○○냉공업 임□□

○○○-○○-○○○○○ 2005.9.10./ 2006.3.15. 제조/냉각기

○○ ○○ ○○

○○번지 〃 남○○

○○○-○○-○○○○○ 2006.1.1./ 2006.6.30. 제조/냉동장비 〃 〃 민○○

○○○-○○-○○○○○ 2004.10.30./ 2005.8.1. 제조/냉각기

○○ ○○ ○○

○○○-○ (주)○○쿨러 송○○

○○○-○○-○○○○○ 2006.6.1./ 2006.12.31. 도매/냉각기

○○ ○○ ○○

○○번지

○○쿨러 송○○

○○○-○○-○○○○○ 2002.2.29./ 2006.12.31. 제조 도소매/냉각기 〃 (라) 살피건대, ○○쿨러는 ○○냉각공업이 상호와 대표자만 변경한 동일한 사업자인 점, ○○쿨러와 ○○냉각공업의 대표자들이 실제 대표자의 배우자나 직원 등 특수관계자들이며 동일한 사업장에서 6개월 단위로 폐업 및 개업한 것으로 보이는 점, 쟁점세금계산서상 공급자 및 결제어음상 배서인이 다른 점 등을 볼 때, 쟁점세금계산서는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인정된다.

(5) 그렇다면, 처분청이 쟁점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매입세액 불공제하여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한 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