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중농지는 그 특성상 종중농지를 종중원 중 일부가 농지소재지에서 거주하면서 직접 농작물을 경작하거나 자기책임하에 농사를 지은 경우에는 자경농지로 보는 것이 타당함.
종중농지는 그 특성상 종중농지를 종중원 중 일부가 농지소재지에서 거주하면서 직접 농작물을 경작하거나 자기책임하에 농사를 지은 경우에는 자경농지로 보는 것이 타당함.
○○세무서장이 2008.11.2. 청구인에게 한 2007년 귀속 양도소득세27,766,130원의 부과처분은 이를 취소합니다.
청구인은 2007.7.23. 종중(○○○씨 ○○○○파 ○○종중) 소유의 ○○○ ○○○ ○○○ ○○-○ 전 651㎡(이하 “쟁점토지”라 한다)를 종중원인 김○○(이하 “김○○”이라 한다)에게 양도하고 2007.9.13. 처분청에 양도소득세 신고시 8년자경 감면신청을 하였다. 처분청은 종중책임하에 종중원이 쟁점토지를 자경하였다는 주장을 인용할만한 객관적인 증빙이 부족하고, 김○○이 쟁점토지 경작의 대가로 쌀2가마 상당을 종중에 지불하고 재배작물을 본인이 자급자족하였다는 사실이 확인된다 하여 쟁점토지를 김○○이 대리경작한 것으로 보아 2008.11.2. 청구인에게 2007년 귀속 양도소득세 27,766,13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8.12.24.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 ○○종중 소유의 쟁점토지는 종중의 관리하에 종중원인 김○○이 자경을 한 토지로서 2005년 종합부동산세 시행이전에는 어떠한 대가없이 자경을 하면서 종중에서는 농사를 짓는 비용이나 퇴비 구입비용을 종중원에게 지급을 하고 그 토지에서 생산되는 결과물을 종중제례비용에 충당하였다. 따라서, 쟁점토지는 종중의 책임하에 종중구성원이 8년이상 자경하였으므로 8년자경농지에 해당됨에도 이 건 양도소득세를 부과함은 부당한 처분이다.
-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은 종중의 책임하에 쟁점토지를 자경하였다고 주장만 할 뿐 구체적 증거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하고 있고, 종중원에게 확인한 바에 의하면 쟁점토지 경작대가로 백미 2가마를 매년지급하고 자급자족하였다 하므로 이는 대리경작에 해당되어 쟁점토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하고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정당하다.
(1) 조세특례제한법(2005.12.31., 법률 제7839호로 개정된 것) 제69조【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
①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거주자가 8년 이상[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영이양직접지불보조금의 지급대상이 되는 농지를농업기반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에 의한 농업기반공사 또는 농업을 주업으로 하는 법인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법인(이하 이 조에서농업법인이라 한다)에 2010년 12월 31일까지 양도하는 경우에는 3년 이상] 직접 경작한 토지로서 농업소득세의 과세대상(비과세감면 및 소액부징수 대상을 포함한다)이 되는 토지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토지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 (단서 생략)
③ 제1항의 규정을 적용받고자 하는 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감면신청을 하여야 한다. (2)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제66조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
① 법 제69조제1항 본문에서농지소재지에 거주하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거주자라 함은 8년[제3항의 규정에 의한 경영이양보조금의 지급대상이 되는 농지를 한국농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에 따른 한국농촌공사(이하 이 조에서한국농촌공사라 한다) 또는 제2항의 규정에 따른 법인에게 양도하는 경우에는 3년] 이상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지역(경작개시 당시에는 당해 지역에 해당하였으나 행정구역의 개편 등으로 이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지역을 포함한다)에 거주하면서 경작한 자를 말한다.
1. 농지가 소재하는 시군구(자치구인 구를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안의 지역
2. 제1호의 지역과 연접한 시군구안의 지역
④ 법 제69조제1항 본문에서대통령령이 정하는 토지라 함은 취득한 때부터 양도할 때까지의 사이에 8년(제3항의 규정에 따른 경영이양보조금의 지급대상이 되는 농지를 한국농촌공사 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법인에게 양도하는 경우에는 3년) 이상 자기가 경작한 사실이 있는 농지로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것을 제외한 것을 말한다.
⑤ 제4항의 규정을 적용받는 농지는소득세법시행령제162조의 규정에 의한 양도일 현재의 농지를 기준으로 한다. (단서 생략)
⑨ 법 제69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양도소득세의 감면신청을 하고자 하는 자는 당해 농지를 양도한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과세표준신고(예정신고를 포함한다)와 함께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세액감면신청서를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법인에게 양도한 경우에는 당해 양수인과 함께 세액감면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1) 처분청은 쟁점토지를 경작한 종중원 김○○에게 전화로 확인한 바 김○○은 쟁점토지 경작대가로 백미 2가마를 매년지급하고 자급자족하였다 하므로 이는 대리경작에 해당되고, 종중책임하에 자경을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인 증빙이 부족하다 하여 쟁점토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하고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사실이 심리자료에 의하여 나타난다.
(2) 청구인은 누대에 걸쳐 종중에서 사용중인 쟁점토지를 계속하여 종중에서 관리하여야 함에도 2006년도부터 종합부동산세가 부과됨에 따라 세부담이 어려워 종중원으로부터 백미 2가마에 해당하는 금액(40만원 상당)을 염출하기로 하였으나, 종중원의 참여가 미진하므로 결국 종중위토를 처분하기로 결의하고 양도소득세를 부담하면서 쟁점토지를 종중원에게 양도한 것이며, 쟁점토지를 종중원이 농사지었다는 것은 농지원부나 자경증명에 의하여 입증되는 것임에도 처분청이 대리경작이라 하여 양도소득세를 부과함은 부당한 처분이라고 주장하므로 이에 대하여 본다. (가) 청구인은 ○○○○ 종친회가 쟁점토지를 소유하고 있고 김○○이 쟁점토지를 경작하고 있다는 내용의 경기도 ○○○ ○○○ ○○○○○○○ ○○○○(통장)이 서명한 소유농지 및 경작사실확인서와 쟁점토지 농지원부를 제출하고 있으며, 김○○은 1978.6.27. 경기도 ○○군 ○○면 ○○리 ○○에 전입하여 거주하고 있는 사실로 보아 김○○이 재촌자경한 사실에 대하여 처분청과 다툼이 없다. (나) 쟁점토지는 1992.7.22. ○○○○○○○○○○○○○○○○ 소유의 토지로서 대표자가 김○○으로 등기되었다가, 2005.4.21. 대표자가 청구인으로 변경된 사실이 쟁점토지 등기부등본에서 확인되고, 쟁점토지는 ○○○○ 문중 22대인 ○○(○○○○)선조때부터 소유하던 종중소유토지로서 경기도 ○○시 ○○동 ○○번지에서 거주하고 있던 종중원인 김○○(문중 38대, 2007.5. 작고, 김○○의 부친)가 1944년경부터 경작(경작비용은 종중부담)하여 종중제례비용에 충당하던 중 김○○의 장자인 김○○은 1982년부터 쟁점토지를 경작하였다고 주장하고 있는 바 김○○와 김○○은 ○○○○ ○○○○이 청구인이 제출한 ○○○○ 직제학공파 자손록 등에서 확인된다. (다) 청구인은 청구인명의의 ○○○○○○○○○○○○ 통장(350-20-202993)과 김○○(관리이사)의 통장(○○○○○○-○○-○○○○○○)사본 등을 증거자료로 제출하고 있는 바, 위 통장내역에는 종중운영 및 금초, 시제 등을 위한 경비로 사용된 것으로 보이는 금액의 입출금 내역이 기재되어 있으며, 쟁점토지의 양도대금도 종중대표 청구인의 계좌로 관리되고 있는 사실이 나타난다.
(3) 이상과 같은 사실관계를 종합하여 볼 때, 종중토지는 그 특성상 종중토지를 종중원 중 일부가 농지소재지에서 거주하면서 직접 농작물을 경작하거나 자기책임하에 농사를 지은 경우에는 자경농지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할 것이다(국심2007중3876, 2008.3.12., 조세특례제한법 기본통칙 69-0…3 ② 같은 뜻). 그렇다면, 처분청이 쟁점토지를 종중이 자기 책임하에 농사를 지은 자경농지가 아닌 것으로 보아 8년 이상 자경농지 감면적용을 배제한 처분은 잘못이 있다고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