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인이 초등학교 교사로서 자경을 위하여 시간확보가 가능하다 할지라도 쟁점농지에서 농작물 경작이나 다년생식물의 재배에 상시 종사하거나 농작업의 2분의 1 이상을 자기의 노동력에 의하여 경작 또는 재배한 것으로 보기는 어려움
청구인이 초등학교 교사로서 자경을 위하여 시간확보가 가능하다 할지라도 쟁점농지에서 농작물 경작이나 다년생식물의 재배에 상시 종사하거나 농작업의 2분의 1 이상을 자기의 노동력에 의하여 경작 또는 재배한 것으로 보기는 어려움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청구인은 1996.9.2. ○○○ 답 1,374㎡, 같은 곳 184-2 답 3,474㎡, 합계 4,848㎡(이하 ‘쟁점농지’라 한다)를 취득하여 보유하다가 2007.10.9. 최장수에게 양도한 후, 쟁점농지가 8년이상 자경농지의 양도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2007.12.31. 처분청에 양도소득세 감면신청을 하였다. 처분청은 청구인이 쟁점농지 보유기간 중에 초등학교 교사(교감)로 근무한 사실을 확인하고 직접 경작 또는 재배에 종사하거나 자기 노동력의 1/2이상을 투입하여 쟁점농지를 경작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당해 감면 규정의 적용을 배제하고 쟁점농지를 비사업용 토지로 보아 중과세율을 적용하여 2008.8.6. 청구인에게 2007년 귀속 양도소득세 470,866,270원을 경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8.8.26. 이의신청을 거쳐 2008.12.30.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①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거주자가 8년 이상[괄호생략] 직접 경작한 토지로서 농업소득세의 과세대상(비과세ㆍ감면 및 소액부징수 대상을 포함한다)이 되는 토지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토지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 다만, 당해 토지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한 주거지역ㆍ상업지역 및 공업지역(이하 이 조에서 “주거지역등”이라 한다)에 편입되거나 도시개발법 그밖의 법률에 의하여 환지처분전에 농지외의 토지로 환지예정지 지정을 받은 경우에는 주거지역등에 편입되거나 환지예정지 지정을 받은 날까지 발생한 소득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소득에 한하여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2005.12.31. 개정) (2)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제66조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2001. 12. 31. 제목개정)
① 법 제69조 제1항 본문에서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거주자”라 함은 8년[괄호생략] 이상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지역(경작개시 당시에는 당해 지역에 해당하였으나 행정구역의 개편 등으로 이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지역을 포함한다)에 거주하면서 경작한 자를 말한다. (2006. 4. 28. 개정 ; 농업기반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 시행령 부칙)
1. 농지가 소재하는 시ㆍ군ㆍ구(자치구인 구를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안의 지역 (2001. 12. 31. 신설)
2. 제1호의 지역과 연접한 시ㆍ군ㆍ구안의 지역 (2001. 12. 31. 신설)
④ 법 제69조 제1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토지”라 함은 취득한 때부터 양도할 때까지의 사이에 8년(괄호생략) 이상 자기가 경작한 사실이 있는 농지로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것을 제외한 것을 말한다. (2006. 4. 28. 개정 ; 농업기반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 시행령 부칙)
1. 양도일 현재 특별시ㆍ광역시(광역시에 있는 군을 제외한다) 또는 시(지방자치법 제3조 제4항 의 규정에 의하여 설치된 도ㆍ농복합형태의 시의 읍ㆍ면지역을 제외한다)에 있는 농지 중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한 주거지역ㆍ상업지역 및 공업지역안에 있는 농지로서 이들 지역에 편입된 날부터 3년이 지난 농지. 다만,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대규모 개발사업지역(사업인정고시일이 동일한 하나의 사업시행지역을 말한다)안에서 개발사업의 시행으로 인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한 주거지역ㆍ상업지역 또는 공업지역에 편입된 농지로서 사업시행자의 단계적 사업시행 또는 보상지연으로 이들 지역에 편입된 날부터 3년이 지난 농지를 제외한다. (2005. 2. 19. 개정)
⑪ 제4항의 규정에 따른 경작한 기간을 계산함에 있어서 피상속인이 취득하여 경작한 기간은 상속인이 이를 경작한 기간으로 본다. 다만, 상속인이 상속받은 농지를 경작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상속받은 날로부터 3년이 되는 날까지 양도하는 경우에 한하여 피상속인이 취득하여 경작한 기간을 상속인이 경작한 기간으로 본다.
⑫ 법 제69조 제1항에서 "직접 경작" 이라 함은 거주자가 그 소유농지에서 농작물의 경작 또는 다년성식물의 재배에 상시 종사하거나 농작업의 2분의 1 이상을 자기의 노동력에 의하여 경작 또는 재배하는 것을 말한다. (2006. 2. 9. 신설)
(1) 청구인의 주민등록등본에 의하면 청구인은 쟁점농지 취득일 이전인 1995.5.7부터 이 건 심리일 현재까지 쟁점농지소재지에서 가족과 함께 거주하고 있고, 쟁점농지가 양도당시 농지에 해당하며, 이에 대하여는 청구인의 주민등록 초본, 재직증명서 및 처분청의 심리자료 등에 의해 확인된다.
(2) 청구인은 쟁점농지를 자경하였다고 주장하면서 그 증빙으로 청구인이 영농하면서 틈틈이 작성하였다는 영농일지, 벼 베기 및 추수과정 등의 작업 사진, 농기계 관련 사진, 2006년∼2007년 기간동안 농작업 중 재해사고 위험에 대한 보장을 위해 가입한 농업공제보험증서, 김포농업협동조합장이 발급한 영농자재구매확인증, 조합원 증명서(가입일 1998.1.1, 납입출자금액 440,000원) 쌀소득등보전직접지불지급금대상자 등록증 및 실농보상금 수령확인서 등을 제출하였다.
(3) 또한 청구인은 쟁점농지를 자경하였음을 입증하는 증빙으로 아래와 같이 쌀소득등보전직접지불금(이하 “직불금”이라 한다) 등을 수령한 사실이 확인되는 청구인의 농협예금계좌사본을 제출하고 있다.
○○○
(4) 청구인이 제출한 영농일지(1997년∼2005년)에 의하면, 논두렁 태우기부터 논갈이, 문고병 농약살포, 쓰러진 벼 세우기 작업, 제일영농에 건조 및 도정 작업 의뢰한 증빙 등 일자별로 쟁점농지를 경작한 사실이 기재되어 있고, 영농자재구매확인증에 의하면 청구인이 자경에 필요한 비료, 농약, 퇴비 등을 농협 등으로부터 현금이나 신용카드로 구매한 내용이 기재되어 있으며, 청구인은 2005.7.26. 김포농업협동조합으로부터 영농 및 생산자금으로 1,000만원을 대출받은 사실이 대출금 원장 조회서에 의하여 확인된다. (5)조세특례제한법제69조 및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제66조 규정에 의하면, 양도소득세가 감면되는 자경농지는 양도당시 농지이고, 양도자가 농지소재지나 이와 연접한 시ㆍ군ㆍ구에서 8년 이상 거주하면서 자기가 직접 8년 이상 경작한 사실이 있는 농지에 한하여 적용되는 것으로, 여기서 ‘직접 경작’이라 함은 ‘거주자가 그 소유농지에서 농작물의 경작 또는 다년성 식물의 재배에 상시 종사하거나 농작업의 2분의 1 이상을 자기의 노동력에 의하여 경작 또는 재배하는 것’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6) 위 사실관계 및 관련법령 등을 종합해 보면, 청구인은 쟁점농지를 자경하였다고 주장하면서 그 증빙으로 쌀소득등보전직접지불금지급대상자 등록증, 농자재 구매영수증 등을 제출하였으나, 청구인은 쟁점농지를 보유한 1996.9.2.∼2007.10.9. 기간동안 초등학교 교사(교감)로 근무한 사실이 확인되고, 전업농민이 아닌 청구인이 아파트에 거주하면서 농업에 종사하는 일이 어려운 점, 청구인은 배우자의 의료 소견서(당뇨병, 고지혈증)를 제출하며 배우자가 쟁점농지를 자경하기 어려운 상태라고 주장하나, 치료기간은 2000.7.25.부터 소견서 작성일(2008.12.4.) 현재까지이고 소견서 작성일 현재 혈당 및 혈압은 정상적으로 조절되는 상태라고 기재되어 있어 쟁점농지 보유기간 중 농작업 자체가 불가능하였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농기구를 보유하고 농약 등 농자재를 구입하였다는 사실 및 영농일지를 작성하였다는 사실은 쟁점농지에 경작이 이루어졌다는 증빙이지 청구인이 쟁점농지를 직접 경작한 사실을 입증하는 증빙으로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청구인이 초등학교 교사로서 자경을 위하여 시간확보가 가능하다 할지라도 쟁점농지에서 농작물 경작이나 다년생식물의 재배에 상시 종사하거나 농작업의 2분의 1 이상을 자기의 노동력에 의하여 경작 또는 재배한 것으로 보기는 어려운 것으로 보여 처분청이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 규정에 의한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적용을 배제하여 과세한 이 건 처분에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가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