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급액이 사찰건물의 취득가액인지 아니면 사찰건물 및 그 부속토지를 포함한 취득가액인지 여부가 불분명하여 주장하는 금액 전부를 사찰취득가액으로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됨.
지급액이 사찰건물의 취득가액인지 아니면 사찰건물 및 그 부속토지를 포함한 취득가액인지 여부가 불분명하여 주장하는 금액 전부를 사찰취득가액으로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됨.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 소득세법 제96조 【양도가액】
① 제94조제1항 각 호의 규정에 의한 자산의 양도가액은 당해 자산의 양도 당시의 양도자와 양수자간에 실제로 거래한 가액(이하 "실지거래가액"이라 한다)에 의한다.
② 제94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자산을 2006년 12월 31일까지 양도하는 경우에 그 자산의 양도가액은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당해 자산의 양도 당시의 기준시가에 의한다.
6. 양도자가 양도 당시 및 취득 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증빙서류와 함께 제11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확정신고기한까지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하는 경우.
○ 소득세법 제97조 【양도소득의 필요경비계산】
① 거주자의 양도차익의 계산에 있어서 양도가액에서 공제할 필요경비는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 소득세법 제114조 【양도소득과세표준과 세액의 결정․경정 및 통지】
②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105조의 규정에 의하여 예정신고를 한 자 또는 제110조 의 규정에 의하여 확정신고를 한 자의 신고내용에 탈루 또는 오류가 있는 경우에는 양도소득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④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양도소득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는 경우에는 제96조 및 제97조의 규정에 따른 가액에 의하여야 한다.
○ 국세기본법 제14조 【실질과세】
①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수익·재산·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는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
② 세법중 과세표준의 계산에 관한 규정은 소득·수익·재산·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이나 형식에 불구하고 그 실질내용에 따라 적용한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이 건 과세관련 자료에 의하면 다음의 사실이 나타난다. (가) 쟁점부동산의 등기부등본에 의하면, 쟁점부동산은 매매를 원인으로 2002.10.24. 손○○에서 김○○에게 소유권이전되고, 2003.5.19. 김○○에서 청구인에게 소유권이전되었다가, 2007.5.3. 청구인에서 조○○에게 소유권이전된 것으로 등재되어 있다. (나) 청구인은 2008.7.31. 쟁점부동산의 양도가액을 150,000천원으로, 취득가액은 불분명하다고 보아 양도당시 기준시가로 환산한 310,495천원으로 계산하여 양도소득세 예정신고를 하였다. 한편, 등기부등본상 청구인에게 쟁점부동산을 양도한 김○○은 실지거래가액(양도가액 14,000천원, 취득가액 15,000천원)으로 양도차익을 계산하여 관련 양도소득세를 신고하였다. (다) 처분청은 2008.7.17. 청구인이 당초 신고한 취득가액(310,495천원)을 부인하고 김○○의 신고가액(14,000천원)을 쟁점부동산의 취득가액으로 결정하여 과세하겠다는 과세예고통지를 하였고, 청구인은 쟁점부동산을 1억2천만원에 취득하였다는 취지로 2008.8.19. 과세전적부심사청구서를 제출하였다가, 쟁점부동산을 ○○스님(손○○)으로부터 8천만원에 매입하여 청구인에게 1억원에 매도한 사실이 있다는 2008.9.1.자 김○○의 사실확인서(인감증명서 첨부)를 첨부하면서 취득가액을 1억원으로 수정하여 제출하였으며, 처분청은 청구인의 위 과세전적부심사청구를 불채택하게 됨에 따라 쟁점부동산의 취득가액을 14,000천원을 경정하여 이 건 양도소득세를 과세하였다.
(2) 청구인이 제출한 증빙과 주장내용을 요약하면 아래와 같다. (가) 2001.8.14.자 손○○와 청구인 간에 작성한 사찰매매계약서에 의하면, 쟁점부동산 및 임야(부속토지 1천평) 등 권리일체를 매매대금 1억 2천만원(계약시 계약금 2천만원, 2001.9.10. 중도금 4천만원, 잔금 6천만원)에 양도하며, 특약사항에서 손○○는 박○(사찰부지 소유자)으로부터 사찰부지 1천평을 매입하여 청구인에게 소유권이전 해 주기로 하되 잔금은 사찰부지 소유권이전시 지급한다고 약정되어 있다. (나) 청구인(총경)의 공직자 재산변동사항신고서(2001.12.31.기준)상 부동산 소유현황에 의하면, 쟁점부동산 및 부속토지(3,300㎡)에 대하여 총가액 1억2천만원 중 8천만원을 지급(등기미필)한 것으로 신고하였고, 채무에서 2001.7.16. 손○○로부터 8천만원을 차입하여 쟁점부동산 및 부속토지(3,300㎡)의 매입자금으로 사용하였다고 되어 있다. 한편, 청구인의 예금계좌(040-21-1106-556) 거래내역 조회표에 의하면, 2007.7.16. 손○○가 동 계좌로 8천만원을 송금하였고, 2001.8.4.(계약금 지급일) 27,000천원 출금, 2001.9.10.(중도금 지금일) 4천만원을 출금한 것으로 나타나며, 손○○가 안성 ○○사(쟁점부동산) 매매 건으로 2천만원을 영수하였다고 된 2001.10.4.자 영수증 사본을 첨부하였다. (다) 또한, 2001.11.8.자 2억원의 차용증을 제출하였는데 동 차용증에 의하면, 차용인 김○○, 대출인 김○○, 보증인 청구인으로 되어 있고, 위 금액을 차용함에 있어 2003년12월까지 상환하되 상환하지 못할 경우 보증인이 상환하기로 하며 이자는 월1부로 정한다고 기재되어 있다. (라) 청구인은 위 증빙을 제시하면서, 청구인이 쟁점부동산을 손○○로부터 직접 매입하였으나 부수토지 매입이 지연되어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지 못하다가 위 차용증과 관련한 채무보증을 담보하기 위해 형식상 일시적으로 김○○에게 소유권이전을 하였다가 청구인 명의로 소유권이전을 하였다고 하면서, 쟁점부동산의 취득가액이 8천만원이므로 동 가액을 취득가액이 8천만원이므로 동 가액을 취득가액으로 인정할 것을 주장한다.
(3) 위의 사실관계 등을 종합하여 보면, 청구인은 쟁점부동산의 취득가액이 8천만원으로 주장하나 청구인이 제시하는 위 매매계약서 및 공직자 재산변동사항 신고서에서 쟁점부동산(사찰건물)과 그 부수토지(3,300㎡,1천평)를 취득하면서 8천만원을 지급한 것으로 되어 있어 동 지급액이 사찰건물(쟁점부동산)의 취득가액인지 아니면 사찰건물 및 그 부속토지(3,300㎡)를 포함한 취득가액인지 여부가 불분명하여 8천만원 전부를 사찰(쟁점부동산) 취득가액으로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된다. 또한, 청구인의 주장과 같이 형식상 김○○에게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것이라면 부동산을 명의신탁하였다는 주장인데 명의신탁과 관련된 사실확인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점과, 등기부등본상 손
○○→김○○→청구인으로 소유권이전 된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이 손○○로부터 쟁점부동산을 직접 취득하였다고 보기도 어렵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2003.5.13.자 청구인과 김○○ 간에 작성한 부동산매매계약서상 쟁점부동산(부속토지 없음)의 매매가액이 1천4백만원으로 되어 있고, 김○○이 동 매매계약서를 첨부하여 실지거래가액으로 양도소득세를 신고한 점에 비추어 처분청이 쟁점부동산에 대하여 청구인의 취득가액을 1천4백만원으로 보아 이 건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