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양도소득세

일반기업의 주식양도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세율 20%를 적용한 처분의 당부

사건번호 조심-2009-중-0028 선고일 2009.03.20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대규모기업집단으로 지정받았다는 사유만으로 소액주주인 청구인들에 대하여 중소기업 주식양도에 대한 양도소득세율 특혜규정을 배제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사실관계 및 관련법령 등을 종합하여 보면 쟁점법인은 10%의 양도소득세율이 적용되는 중소기업의 주식양도에 해당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임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1. 처분개요

〈별지1〉의 청구인 박○○ 외 9인(이하 “청구인들”이라 한다.)은 아래 표〈표1〉내역과 같이 비상장법인인 XX방송(주)(이하“쟁점법인”이라 한다.)의 주식을 양도하고 소득세법제104조 제1항 제4호 나목 규정에 의한 중소기업의 주식양도에 대한 세율 10%를 적용하여 양도소득세를 신고하였다. 〈표1〉주식양도내역 (단위: 주, 천원) 구분 청구인 연도 주식수 양도가액 취득가액 1 박○○ ’02 10,000 200,000 50,000 ’03 20,000 438,920 100,000 2 김○○ ’02 20,000 400,000 100,000 ’03 30,000 658,380 150,000 3 김○○ ’02 10,000 200,000 60,000 ’03 20,000 438,920 120,000 4 김○○ ’02 10,000 200,000 50,000 ’03 30,000 658,380 150,000 5 박○○ ’02 10,000 200,000 60,000 ’03 30,000 658,380 180,000 6 류○○ ’03 10,000 219,460 60,000 7 이○○ ’02 10,000 200,000 120,000 ’03 20,000 438,920 100,000 ’05 47,800 956,000 239,000 8 이○○ ’05 5,000 100,000 30,000 9 최○○ ’02 10,000 200,000 50,000 ’03 250,000 438,920 100,000 10 이○○ ’02 12,000 240,000 144,000 ’03 20,000 438,920 100,000 처분청은 쟁점법인이 2001.4.2. 공정거래위윈회로부터 대규모기업집단으로 지정받은 XX산업의 계열사로서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보아소득세법제104조 제1항 제4호 다목 규정에 의한 일반기업의 주식양도에 대한 세율 20%를 적용하여 청구인들에게 〈별지2〉내역과 같이 양도소득세 합계 867,179,690원을 경정고지하였다. 청구인들은 이에 불복하여 〈별지2〉내역과 같이 이의신청을 거쳐 2008.11.28.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들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들 주장 쟁점법인은 XX산업으로부터 소유 및 경영의 독립성이 실질적으로 보장된 컨소시엄 회사로서 당초 대규모기업집단으로 지정되지 아니하였던 XX산업이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대규모기업집단으로 지정 받았다는 사유만으로 소액주주인 청구인들에 대하여 중소기업 주식양도에 대한 양도소득세율 특혜규정을 배제한 처분은 정부의 중소기업 지원시책에 기초한 입법취지를 크게 훼손시키는 것으로 부당하다.
  •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들이 양도한 주식은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대규모기업집단으로 지정받은 XX산업 계열사의 주식이어서 소득세법제104조 제1항 제4호 나목 규정에 의한 중소기업의 주식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청구주장은 이유없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소득세법제104조 제1항 제4호 다목 규정에 의한 일반기업의 주식양도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세율 20%를 적용하여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 나. 관련법령 (1) 소득세법 제104조 【양도소득세의 세율】

① 거주자의 양도소득세는 당해 연도의 양도소득과세표준에 다음 각호의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이하 “양도소득산출세액”이라한다.)을 그 세액으로 한다.(후단 생략)

4. 제94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한 자산

  • 가. 대통령령이 정하는 중소기업(이하 이 장 및 제160조 제6항에서 “중소기업”이라 한다.)외의 법인의 주식 등으로서 대주주가 1년 미만 보유한 주식 등 양도소득과세표준의 100분의 30
  • 나. 중소기업의 주식 등 양도소득과세표준의 100분의 10
  • 다. 가목 및 나목외의 주식 등 양도소득과세표준의 100분의 20 (2) 소득세법 시행령(2003.12.30. 대통령령 제1817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67조의2【중소기업의 범위】 법 제104조 제1항 제4호 가목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중소기업”이라 함은 주식 등의 양도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직전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 의 규정에 의한 중소기업에 해당하는 기업을 말한다.

(3)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중소기업자의 범위】

① 중소기업을 육성하기 위한 시책(이하 “중소기업시책”이라 한다)의 대상이 되는 중소기업자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기업(이하 “중소기업”이라 한다)을 영위하는 자로 한다.

1. 다음 각 목의 사항을 고려하여 그 규모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할 것

  • 가. 업종의 특성
  • 나. 상시 근로자 수
  • 다. 자산규모
  • 라. 매출액 등

2. 소유와 경영의 실질적인 독립성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할 것 (4)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제3조【중소기업의 범위】 중소기업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 1항에 따른 중소기업은 다음 각 호의 기준을 모두 갖춘 기업으로 한다.

1. 해당 기업이 영위하는 주된 사업의 업종과 해당 기업의 상시 근로자 수, 자본금 또는 매출액의 규모가 [별표 1]의 기준에 맞는 기업.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업은 제외한다.

  • 가. 상시 근로자 수가 1천명 이상인 기업
  • 나. 자산총액(직전 사업연도 말일 현재 대차대조표에 표시된 자산총액을 말한다)이 5천억원 이상인 법인

2. 소유와 경영의 실질적인 독립성이 [별표 2]의 기준에 맞는 기업 [별표 2] 중소기업의 소유와 경영의 실질적인 독립성 기준(제3조 제2호 관련)

1. 제3조 제1호 나목에 따른 법인이 발행주식(상법제370조에 따른 의결권 없는 주식은 제외한다)총수의 100분의 30이상을 소유하고 있는 기업이 아닐 것

2. 독점규제 및 고정거래에 관한 법률제14조 제1항에 따른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속하지 아니하는 회사일 것 (5)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2002.1.26. 법률 제665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9조【상호출자의 금지 등】

① 일정규모 이상의 자산총액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기업집단(이하 “대규모기업집단”이라 한다)에 속하는 회사는 자기의 주식을 취득 또는 소유하고 있는 계열회사의 주식을 취득 또는 소유하여서는 아니된다.(단서 생략) 제14조【대규모기업집단의 지정 등】

① 공정거래위원회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대규모기업집단 및 채무보증제한대규모기업집단을 지정하고 동 기업집단에 속하는 회사에 이를 통지하여야 한다.

② 제9조 【상호출자의 금지 등】 내지 제11조 【금융회사 또는 보험회사의 의결권 제한】및 제13조 【주식소유현황 등의 신고】의 규정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통지를 받은 날부터 적용한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공정거래위원회의 보도자료(2001.4.2.) 등에 의하면, 공정거래위원회는 2001.4.2. XX산업을 계열회사간 상호출자가 금지되는 대규모기업집단으로 신규지정하였고, 쟁점법인은 XX산업의 기업집단에 소속되어 있는 것으로 나타난다.

(2) XX산업(주)의 쟁점법인 지분 보유 및 대차대조표상 자산총액 현황은 아래<표2>, <표3> 과 같다. <표2> XX산업(주)의 쟁점법인 출자지분 보유현황 (단위: 주, %) 구 분 ’01년 ~ ’02년 ’03년 ~ ’05년 주식수 지분율 주식수 지분율 총발행주식 6,147,400 100 6,147,400 100 보유주식 2,870,300 46.6 3,110,300 50.6 <표2> XX산업(주)의 대차대조표상 자산총액 사업연도 ’02 ’03 ’04 ’05 자산총액(억원) 15,890 15,055 16,225 16,317

(3) 소득세법제104조 제1항 제4호 가목 및 나목, 소득세법 시행령제167조의2에 의하면, 양도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직전사업연도 종료일 현재중소기업기본법제2조의 규정에 의한 중소기업에 해당하는 기업의 주식양도에 대하여 10%의 양도소득세율이 적용되는 것으로,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제3조 제2호 및 [별표 2]에 의하면, 첫째, 자산총액이 5천억원 이상인 법인이 발행주식 총수의 30% 이상을 소유하고 있지 아니할 것, 둘째,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제14조 제1항에 따른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속하지 아니할 것을 중소기업기본법제2조의 규정에 의한 중소기업이 갖추어야 할 소유와 경영의 실질적인 독립성 기준으로 각각 규정하고 있다.

(4) 청구인들은 <표1> 내역의 주식양도에 대하여 10%의 양도소득 세율이 적용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나,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법령 등을 종합하여 보면, 쟁점법인은 청구인들의 위 주식양도 이전인 2001.4.2. 계열회사간 상호출자가 금지되는 대규모기업집단에 속하는 계열회사로 지정되었을 뿐만 아니라, 대차대조표상 자산총액이 약 1조5천억원 ~1조6천억원 이상인 XX산업(주)가 쟁점법인의 출자지분 46.6~50.6%를 보유하고 있는 등,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제3조 제2호 및 [별표 2] 소정의 소유와 경영의 실질적인 독립성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고 있어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 의 규정에 의한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이 건 2002년 이후에 양도한 쟁점법이 발행주식의 양도에 대하여 소득세법제104조 제1항 제4호 나목 규정에 의한 양도소득세율(10%)이 적용되어야 한다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청구인들의 <표1> 내역의 주식양도에 대하여소득세법제104조 제1항 제4호 나목 규정에 의한 10%의 양도소득세율이 적용되는 중소기업의 주식양도에 해당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청구인들에게 이 건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 하겠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제81조,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09년 3월 20일 주심조세심판관 이 효 연 배석조세심판관 박 동 식 허 병 우 장 인 태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