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양도소득세

일반기업의 주식양도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세율 20%를 적용하여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사건번호 조심-2009-중-0026 선고일 2009.03.20

쟁점법인은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쟁점법인 발행주식의 양도에 대하여 10%의 양도소득세율이 적용되어야 한다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려움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1. 처분개요

<별지1>의 청구인 박○○○ 외 9인(이하 “청구인들”이라 한다)은 아래 <표1> 내역과 같이 비상장법인인 ○○○방송(주)(이하 “쟁점법인”이라 한다)의 주식을 양도하고소득세법제104조 제1항 제4호 나목 규정에 의한 중소기업의 주식양도에 대한 세율 10%를 적용하여 양도소득세를 신고하였다.

○○○ 처분청은 쟁점법인이 2001.4.2.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대규모기업집단으로 지정받은 ○○○산업의 계열사로서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보아소득세법제104조 제1항 제4호 다목 규정에 의한 일반기업의 주식양도에 대한 세율 20%를 적용하여 청구인들에게 <별지2> 내역과 같이 양도소득세 합계 867,179,690원을 경정고지하였다. 청구인들은 이에 불복하여 <별지2> 내역과 같이 이의신청을 거쳐 2008.11.28.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들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들 주장 쟁점법인은 ○○○산업으로부터 소유 및 경영의 독립성이 실질적으로 보장된 컨소시엄 회사로서 당초 대규모기업집단으로 지정되지 아니하였던 ○○○산업이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대규모기업집단으로 지정받았다는 사유만으로 소액주주인 청구인들에 대하여 중소기업 주식양도에 대한 양도소득세율 특혜규정을 배제한 처분은 정부의 중소기업지원시책에 기초한 입법취지를 크게 훼손시키는 것으로 부당하다.
  •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들이 양도한 주식은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대규모기업집단으로 지정받은 태광산업 계열사의 주식이어서소득세법제104조 제1항 제4호 나목 규정에 의한 중소기업의 주식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청구주장은 이유없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소득세법제104조 제1항 제4호 다목 규정에 의한 일반기업의 주식양도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세율 20%를 적용하여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 나. 관련법령 (1) 소득세법 제104조 【양도소득세의 세율】

① 거주자의 양도소득세는 당해 연도의 양도소득과세표준에 다음 각호의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이하 “양도소득산출세액”이라 한다)을 그 세액으로 한다.(후단 생략)

4. 제94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한 자산

  • 가. 대통령령이 정하는 중소기업(이하 이 장 및 제160조 제6항에서 “중소기업”이라 한다)외의 법인의 주식 등으로서 대주주가 1년 미만 보유한 주식 등 양도소득과세표준의 100분의 30
  • 나. 중소기업의 주식 등 양도소득과세표준의 100분의 10
  • 다. 가목 및 나목외의 주식 등 양도소득과세표준의 100분의 20 (2) 소득세법 시행령(2003.12.30. 대통령령 제1817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67조의 2【중소기업의 범위】 법 제104조 제1항 제4호 가목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중소기업”이라 함은 주식 등의 양도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직전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 의 규정에 의한 중소기업에 해당하는 기업을 말한다. (3)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 【중소기업자의 범위】

① 중소기업을 육성하기 위한 시책(이하 "중소기업시책"이라 한다)의 대상이 되는 중소기업자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기업(이하 “중소기업”이라 한다)을 영위하는 자로 한다.

1. 다음 각 목의 사항을 고려하여 그 규모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할 것

  • 가. 업종의 특성
  • 나. 상시 근로자 수
  • 다. 자산규모
  • 라. 매출액 등

2. 소유와 경영의 실질적인 독립성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할 것 (4)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제3조 【중소기업의 범위】 중소기업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 제1항에 따른 중소기업은 다음 각 호의 기준을 모두 갖춘 기업으로 한다.

1. 해당 기업이 영위하는 주된 사업의 업종과 해당 기업의 상시 근로자 수, 자본금 또는 매출액의 규모가 [별표 1]의 기준에 맞는 기업.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업은 제외한다.

  • 가. 상시 근로자 수가 1천명 이상인 기업
  • 나. 자산총액(직전 사업연도 말일 현재 대차대조표에 표시된 자산총액을 말한다)이 5천억원 이상인 법인

2. 소유와 경영의 실질적인 독립성이 [별표 2]의 기준에 맞는 기업 [별표 2] 중소기업의 소유와 경영의 실질적인 독립성 기준(제3조 제2호 관련)

1. 제3조 제1호 나목에 따른 법인이 발행주식(상법제370조에 따른 의결권 없는 주식은 제외한다) 총수의 100분의 30 이상을 소유하고 있는 기업이 아닐 것 2.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제14조 제1항에 따른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속하지 아니하는 회사일 것 (5)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2002.1.26. 법률 제665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9조【상호출자의 금지 등】

① 일정규모 이상의 자산총액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기업집단(이하 “대규모기업집단”이라 한다)에 속하는 회사는 자기의 주식을 취득 또는 소유하고 있는 계열회사의 주식을 취득 또는 소유하여서는 아니된다.(단서 생략) (6)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2002.1.26. 법률 제665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조【대규모기업집단의 지정 등】

① 공정거래위원회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대규모기업집단 및 채무보증 제한대규모기업집단을 지정하고 동 기업집단에 속하는 회사에 이를 통지하여야 한다.

② 제9조【상호출자의 금지 등】내지 제11조【금융회사 또는 보험회사의 의결권 제한】및 제13조【주식소유현황 등의 신고】의 규정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통지를 받은 날부터 적용한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공정거래위원회의 보도자료(2001.4.2.) 등에 의하면, 공정거래위원회는 2001.4.2. ○○○산업을 계열회사간 상호출자가 금지되는 대규모기업집단으로 신규지정하였고, 쟁점법인은 ○○○산업의 기업집단에 소속되어 있는 것으로 나타난다.

(2) ○○○산업(주)의 쟁점법인 지분 보유 및 대차대조표상 자산총액 현황은 아래 <표2>, <표3>과 같다.

○○○ (3)소득세법제104조 제1항 제4호 가목 및 나목, 소득세법 시행령제167조의2에 의하면, 양도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직전사업연도 종료일 현재중소기업기본법제2조의 규정에 의한 중소기업에 해당하는 기업의 주식양도에 대하여 10%의 양도소득세율이 적용되는 것으로,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제3조 제2호 및 [별표 2]에 의하면, 첫째, 자산총액이 5천억원 이상인 법인이 발행주식 총수의 30% 이상을 소유하고 있지 아니할 것, 둘째,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제14조 제1항에 따른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속하지 아니할 것을중소기업기본법제2조의 규정에 의한 중소기업이 갖추어야 할 소유와 경영의 실질적인 독립성 기준으로 각각 규정하고 있다.

(4) 청구인들은 <표1> 내역의 주식양도에 대하여 10%의 양도소득세율이 적용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나,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법령 등을 종합하여 보면, 쟁점법인은 청구인들의 위 주식양도 이전인 2001.4.2. 계열회사간 상호출자가 금지되는 대규모기업집단에 속하는 계열회사로 지정되었을 뿐만 아니라, 대차대조표상 자산총액이 약 1조5천억원~1조6천억원 이상인 ○○○산업(주)가 쟁점법인의 출자지분 46.6~50.6%를 보유하고 있는 등,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제3조 제2호 및 [별표 2] 소정의 소유와 경영의 실질적인 독립성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고 있어중소기업기본법제2조의 규정에 의한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이 건 2002년 이후에 양도한 쟁점법인 발행주식의 양도에 대하여소득세법제104조 제1항 제4호 나목 규정에 의한 양도소득세율(10%)이 적용되어야 한다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청구인들의 <표1> 내역의 주식양도에 대하여소득세법제104조 제1항 제4호 나목 규정에 의한 10%의 양도소득세율이 적용되는 중소기업의 주식양도에 해당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청구인들에게 이 건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 하겠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국세기본법제81조,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