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토지거래허가지역에 있는 공유토지의 지분을 양도하고 매매대금을 수령하였으나 양수자가 토지거래허가를 받지 못한 상태에 있는 경우 자산의 양도에 해당하지 않음
[요지] 토지거래허가지역에 있는 공유토지의 지분을 양도하고 매매대금을 수령하였으나 양수자가 토지거래허가를 받지 못한 상태에 있는 경우 자산의 양도에 해당하지 않음
[주 문] OO세무서장이 2008.11.24. 청구인에게 한경정청구 거부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청구인은 2006.12.15. OOO OOO OOO O OOOO번지 임야 4,983㎡중 청구인 지분 171.58㎡(592977분의 20418지분, 이하 ‘쟁점토지’라 한다)를OOOO OOOO(대표이사 OOO)에게 129,700천원에 양도하고 2007.2.22. 양도소득세 예정신고시 2006년 귀속 양도소득세 17,025,270원을 신고·납부하였다. 양수자인 OOOO OOOO은 토지거래허가구역인 쟁점토지에 대한 산지전용허가를 받지 못하여 토지거래허가를 받지 못한 상태에서 채권자인 주식회사 OOOOOO을 수탁자로 하여 신탁등기를 하였는 바, 청구인은 2008.9.24. 쟁점토지에 대한 재산세 등을청구인이 납부하고 있고, 쟁점토지가 소유권 이전등기가 아닌 신탁등기가 되었으므로 쟁점토지가 양도되지 아니하였다 하여 2006년 귀속 양도소득세17,025,270원의 환급을 구하는 경정청구를 하였다. 이에 대하여, 처분청은 2008.11.24. 쟁점토지가 등기부등본상 신탁 원인으로 등재되어 있으나, 쟁점토지의 매매계약서 등으로 보아소득세법 제88조의 자산의 양도(자산의 양도라 함은 자산의 등기 또는등록에 관계없이 사실상 유상으로 이전되는 것을 말한다)에 해당한다 하여 경정청구 거부처분을 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8.12.26.이 건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3. 심리 및 판단
(1) 소득세법 제88조 【양도의 정의】
① 제4조 제1항 제3호 및 이 장에서 “양도”라 함은 자산에 대한 등기 또는 등록에 관계없이 매도, 교환, 법인에 대한 현물출자 등 으로 인하여 그 자산이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되는 것을 말한다. 이 경우 부담부증여(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7조 제3항 본문에 해당 하는 경우를 제외한다)에 있어서 증여자의 채무를 수증자가 인수 하는 경우에는 증여가액 중 그 채무액에 상당하는 부분은 그 자산이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되는 것으로 본다.
(2) 소득세법 제98조【양도 또는 취득의 시기】 자산의 양도차익을 계산함에 있어서 그 취득시기 및 양도시기에 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3) 소득세법시행령 제162조 【양도 또는 취득의 시기】
① 법 제98조의 규정에 의한 취득시기 및 양도시기는 다음 각호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당해 자산의 대금(당해 자산의 양도에 대한 양도소득세 및 양도소득세의 부가세액을 양수자가 부담하기로 약정한 경우에는 당해 양도소득세 및 양도소득세의 부가세액을 제외한다)을 청산한 날로 한다. 1.대금을 청산한 날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등기부ㆍ등록부또는 명부 등에 기재된 등기ㆍ등록접수일 또는 명의개서일 2.대금을 청산하기 전에 소유권이전등기(등록 및 명의의 개서를포함한다)를 한 경우에는 등기부ㆍ등록부 또는 명부 등에 기재된등기접수일
(1) 처분청은 청구인이 잔금청산일인 2006.12.15. 쟁점토지를 양도한 것으로 보아 이 건을 처분한 데 대하여, 청구인은 쟁점토지가 소유권 이전등기가 되지 아니하고 신탁등기가 되었으므로 자산의 양도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이 아니라고 주장하고 있으므로 이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쟁점토지 등기부등본을 보면, 청구인의 장인인 OOO은 1961.4.9. OOO OOO OOO O OOOO번지 임야 4983㎡을 취득 하여 1995.10.31. 이 중 4983분의 1583 지분을 양도하고, 4983분의3403 지분을 소유하다 1998.2.10. 사망하여 청구인의 처(妻)인 OOO등 공동상속인 8명에게 상속되었으나, 상속등기일 현재(2004.9.10)청구인의 처인 OOO이 이미 사망(2002.1.12.)하여 592977분의 47642지분이 청구인(592977분의 20418 지분)과 청구인의 아들인 OOO(592977분의 13612 지분) 및 OOO(592977분의 13612 지분)에게 대습상속이 되었고, 쟁점토지를 포함한 전체토지를 소유한 청구인 등 12인은 2006.12.22. OOOO OOOOOO을 수탁자로 하여 토지지분을 신탁등기한 것으로 나타난다. (나) 청구인이 쟁점토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예정신고시 첨부한 쟁점토지 매매계약서를 보면, 청구인은 2006.10.5. 쟁점토지를 OOOO OOOO에게 129,700천원{계약금 25,900천원, 잔금(2006.12.12) 103,800천원}에 양도한 것으로 확인된다. (다) 건설교통부 장관은 2002.11.14.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17조에 의해 쟁점토지 지역을 포함한 OOO OOO전역을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한 후 2008.5.22. 재지정하여 현재까지 유지되고 있는 바,OOO OOOO OOO OOOOO번지 일원의 OO OOOOO OOOOOO 토지소유자 대표자인 OOOO OOOO로부터 제안받아 OO OOOOO를 2008.11.25.자로 도시개발 사업지구로 지정하였고, 주식회사 OOOO은 현재 도시개발사업 실시계획인가를 받기 위한 준비 중에 있음이 OOOOOOO OOOOO OOO(OOO)에 의하여확인된다. (라) 우리원이 2009.1.29. 쟁점토지 양수자인 OOOO OO OO(대표이사 OOO)에게 쟁점토지의 매매가 이루어졌음에도 OOOO OOOOOO을 수탁자로 하여 신탁등기를 한 내역을 확인한 바에 의하면, OOOO OOOO은 쟁점토지 지역이 토지 거래허가구역이어서 OOO OOO로부터 도시개발사업 실시계획인가를 받기까지는 토지거래허가를 받지 못하기 때문에 채권자인 OOOO OOOOOO에게 신탁등기를 하였고, 나중에 도시개발 사업 실시계획인가를 받을경우 쟁점토지 명의를 OOOO OOOO로 이전등기할 계획이라는 내용을 확인하고 있다. (마) 한편,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17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토지거래계약허가구역 안에 있는 토지의 경우 토지거래 계약에 관한 허가를 받지 아니하면 대금을 청산한 경우에도 자산의 양도로 보지 아니하나, 대금을 청산한 후 나중에 허가를 받은 경우 그 계약은 소급하여 유효한 계약이 되므로 양도시기는 대금청산일이고, 토지거래허가구역 안에 있는 토지를 양도한 경우 양도소득과세표준 예정신고는 허가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2월 이내에 하는 것이며, 다만, 토지거래 허가를 받기 전에 예정신고를 이행하고 대금을 청산한 후 토지거래 허가를 받은 경우 그 예정신고의 효력을 인정됨을 알 수 있다(OOO OO OOOOOOO, 2008.7.28. 등 다수 같은 뜻임).
(2) 이상과 같이 살펴본 바를 종합하면,쟁점토지는 2008.11.25. OOO OOO에 의해 도시개발사업지구로 지정은 되었으나, 토지거래 허가를 받을 수 있는도시개발사업 실시계획인가는 심리일 현재(2009.2.2.)까지 받지 못하여 그 결과 양수자인OOOO OOOO이토지거래허가를OOO OOO로부터받지 못하였는 바, 그렇다면 당사자인 청구인과 OOOO OOOO 간에는 쟁점토지의 매매거래 가 이루어졌다 하더라도 이는 소득세법상 자산의 양도로 볼 수 없으 므로 처분청의 이 건 처분에는 잘못이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