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종합부동산세

주택을 지방자치단체에 임대주택으로 등록한 때로 보아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사건번호 조심-2009-중-0018 선고일 2010.04.29

종합부동산세법령에서 매입임대주택 공시가격 요건의 적용기준일을 “5호 이상의 주택의 임대를 개시한 날”로 명시하고 있으므로 청구인의 주장과 같이 “당해 임대주택 등록당시” 또는 “당해 임대주택 취득당시”의 공시가격을 기준으로 합산배제 매입임대주택의 해당여부를 판단하기는 어렵다 할 것임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1. 처분개요
  • 가. 청구인은 종합부동산세 과세기준일인 2008.6.1. 현재 ○○○(대지 58.80㎡, 건물 전용면적 65.10㎡, 이하 “쟁점임대주택”이라 한다)를 소유하고 있으며, 처분청은 2008년 귀속 종합부동산세 부과시 쟁점임대주택을 과세표준 합산대상으로 보아 2008.11.20. 청구인에게 2008년 귀속 종합부동산세 19,335,150원, 농어촌특별세 3,867,030원, 합계 23,202,18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 나. 청구인은 쟁점임대주택을 포함하여 5호 이상의 매입임대주택을 소유하고 있으므로 2008.12.1. 처분청에 합산배제 신청서를 제출하였으나, 처분청은 쟁점임대주택은 청구인이 “5호 이상의 주택의 임대를 개시한 날”의 공시가격이 3억원을 초과하므로 합산배제 임대주택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보아 합산배제 신청을 거부하였다.
  •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8.12.26.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2005.12.14. 처분청과 ○○○에 임대사업자등록 및 임대사업등록을 하면서 쟁점임대주택을 신고하였으며, 당시에는 3호의 주택만을 임대하고 있어 합산배제의 적용을 받지 못하다가 추가로 3호의 주택을 매입하여 2007.6.11. 추가된 3호의 임대주택을 신고하였는 바, 쟁점임대주택은 당초 2005.12.14. 임대사업자 등록시 등록하였던 주택으로 “쟁점임대주택의 등록당시”의 공시가격을 기준으로 매입임대주택의 가격요건을 갖추었는지를 판단하여야 하며, 2005.12.14. 당시 쟁점임대주택의 공시가격은 273,500,000원으로서 3억원 이하이므로 임대주택의 요건을 충족하는 것으로 보아 이 건 2008년 귀속 종합부동산세를 과세함에 있어 청구인이 소유한 매입임대주택은 과세표준 합산대상에서 제외하여야 한다.
  • 나. 처분청 의견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제3조 제1항 제2호에서 국민주택규모 이하로서 5호 이상 주택의 임대를 개시한 날의 공시가격이 3억원 이하이고, 10년 이상 계속하여 임대하는 매입임대주택은 합산배제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청구인이 “5호 이상 주택의 임대를 개시한 날”은 2007.11.1.이며, 이 날의 쟁점임대주택의 공시가격은 521,000,000원으로 3억원을 초과하므로 2008년 귀속 종합부동산세 부과시 청구인소유의 임대주택을 과세표준에 합산하여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합산배제 매입임대주택의 가액요건(공시가격 3억원 이하) 적용기준일을 당해 주택의 관할 지방자치단체에의 임대주택 등록일로 보아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 나. 관련법령 (1) 종합부동산세법 제8조 【과세표준】

① 주택에 대한 종합부동산세의 과세표준은 납세의무자별로 주택의 공시가격을 합산한 금액〔과세기준일 현재 세대원 중 1인이 해당 주택을 단독으로 소유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1세대 1주택자의 경우에는 그 합산한 금액에서 3억원을 공제한 금액〕에서 6억원을 공제한 금액에 부동산 시장의 동향과 재정 여건 등을 고려하여 100분의 60부터 100분의 100까지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정시장가액비율을 곱한 금액으로 한다. 다만, 그 금액이 영보다 작은 경우에는 영으로 본다.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택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과세표준 합산의 대상이 되는 주택의 범위에 포함되지 아니하는 것으로 본다.

1. 임대 주택법 제2조 제1호 의 규정에 의한 임대주택 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다가구 임대주택으로서 임대기간, 주택의 수, 가격, 규모 등을 감안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주택 (2)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 제3조 【합산배제 임대주택】

① 법 제8조 제2항 제1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주택”이란 임대 주택법 제2조 제4호 에 따른 임대사업자(이하 “임대사업자”라 한다)로서 과세기준일 현재 소득세법 제168조 또는 법인세법 제111조 에 따른 주택임대업 사업자등록(이하 "사업자등록" 이라 한다)을 한 자가 과세기준일 현재 임대(제1호부터 제3호까지 및 제5호부터 제7호까지의 주택을 임대한 경우를 말한다)하거나 소유(제4호의 주택을 소유한 경우를 말한다)하고 있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택(이하 “합산배제 임대주택”이라 한다)을 말한다.

2. 임대 주택법 제2조 제3호 에 따른 매입임대주택(이하 이 조에서 “매입임대주택”이라 한다)으로서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주택이 5호 이상인 경우의 그 주택

  • 가. 주택법 제2조 제3호 에 따른 국민주택(이하 “국민주택”이라 한다) 규모 이하로서 5호 이상의 주택의 임대를 개시한 날(5호 이상의 주택의 임대를 개시한 날 이후 임대를 개시한 주택의 경우에는 그 주택의 임대개시일을 말한다) 또는 최초로 제8항에 따른 합산배제신고를 한 연도의 과세기준일의 공시가격이 3억원 이하일 것
  • 나. 10년 이상 계속하여 임대하는 것일 것

⑧ 법 제8조 제2항 제1호에 따른 주택을 보유한 자가 합산배제 임대주택의 규정을 적용받으려는 때에는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임대주택 합산배제 신고서에 따라 신고하여야 한다. 다만, 최초의 합산배제 신고를 한 연도의 다음 연도부터는 그 신고한 내용 중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에 변동이 없는 경우에는 신고하지 아니할 수 있다. 부 칙 (2005.5.31. 대통령령 제18848호) 제1조 【시행일】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일반적 적용례】이 영은 이 영 시행 후 최초로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종합부동산세부터 적용한다. 제3조 【2005년도 합산배제 임대주택 등의 사업자등록 요건 등에 관한 적용특례】① 제3조 제1항 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을 적용받고자 하는 자가 2005년 12월 15일까지 임대 주택법 제6조 의 규정에 의한 임대사업자등록 및 소득세법 제168조 또는 법인세법 제111조 의 규정에 의한 사업자등록을 하는 경우에는 제3조 제1항 본문의 규정에 불구하고 2005년도 과세기준일 현재 임대 주택법 제6조 의 규정에 의한 임대사업자등록 및 소득세법 제168조 또는 법인세법 제111조 의 규정에 의한 사업자등록을 한 것으로 본다. 제4조 【시가표준액 요건의 적용기준일에 관한 적용특례】① 제3조 제1항 제1호 가목 및 제2호 가목의 규정에 불구하고 2005년도에 제3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한 합산배제신청을 하는 자가 소유한 임대주택의 시가표준액 요건의 적용기준일은 2005년도 과세기준일로 한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이 발행한 청구인의 임대사업자등록증과 처분청의 주택분 과세대상 물건명세서 등에서 청구인 소유의 매입임대주택 현황은 아래와 같이 나타난다.

○○○

(2) 처분청은 매입임대주택의 가액요건(공시가격 3억원 이하) 적용기준일을 5호 이상의 주택의 임대를 개시한 2007.11.1.로 하고, 쟁점임대주택의 공시가격을 521,000,000원으로 보아 위 매입임대주택을 과세표준에 합산하였고, 이에 청구인은 당해 가액요건 적용 기준일을 당초 임대주택 등록일인 2005.12.14.로 보아야 하며, 쟁점임대주택의 2005년도 공시가격은 273,500,000원이므로 위 매입임대주택을 합산배제하여야 한다는 주장이다.

(3) 종합부동산세법제8조 제1항에서 주택에 대한 종합부동산세의 과세표준은 납세의무자별로 주택의 공시가격을 합산한 금액에서 6억원을 공제한 금액에 부동산 시장의 동향과 재정 여건 등을 고려하여 100분의 60부터 100분의 100까지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정시장가액비율을 곱한 금액으로 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2항 1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다가구 임대주택으로서 임대기간, 주택의 수, 가격, 규모 등을 감안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주택은 합산의 대상이 되는 주택의 범위에 포함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시행령 제3조 제1항 제2호 가목에서 주택법 제2조 제3호 에 따른 국민주택규모 이하로서 5호 이상의 주택의 임대를 개시한 날의 공시가격이 3억원 이하이고, 10년 이상 계속하여 임대하는 요건을 갖춘 매입임대주택은 합산배제 임대주택으로 규정하고 있는바, 종합부동산세법령에서 매입임대주택 공시가격 요건의 적용기준일을 “5호 이상의 주택의 임대를 개시한 날”로 명시하고 있으므로 청구인의 주장과 같이 “당해 임대주택 등록당시” 또는 “당해 임대주택 취득당시”의 공시가격을 기준으로 합산배제 매입임대주택의 해당여부를 판단하기는 어렵다 할 것이다.

(4) 또한, 청구인은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부칙(2005.5.31. 대통령령 제18848호) 제4조에서 “2005년도에 제3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한 합산배제 신청을 하는 자가 소유한 임대주택의 시가표준액 요건의 적용기준일은 2005년도 과세기준일”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쟁점임대주택도 2005년도 과세기준일의 공시가격을 적용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이는 합산배제 건설 또는 매입임대주택의 요건을 갖추고 합산배제 신청을 한 자를 대상으로 시가표준액 요건의 적용기준일에 관한 적용특례를 규정한 것으로서 청구인은 2005년도 과세기준일에 3호의 임대주택만을 소유하여 합산배제 임대주택의 요건을 갖추지 아니하였으므로 당해 부칙규정을 적용할 수는 없다 할 것이다.

(5) 따라서, 처분청이 매입임대주택의 가액요건 적용기준일을 청구인이 5호 이상의 주택의 임대를 개시한 2007.11.1.로 하고 쟁점임대주택이 공시가격 3억원을 초과하는 것으로 보아, 청구인 소유의 매입임대주택을 과세표준에 합산하여 이 건 종합부동산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