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상속증여세

취소결정된 부과처분에 대해 절차상 흠결을 보완하여 다시 과세한 처분의 당부

사건번호 조심-2009-중-0012 선고일 2009.07.23

기본적 사실관계 및 그 실체적 사항까지 판단하여 결정한 행정청의 재결은 당해 처분에 관하여 재결주문은 물론 처분청을 기속하는 것이므로 동일한 사실관계로 다시 동일한 부과처분을 하는 것은 허용되지 아니하는 데도 단지 절차상의 흠결만을 보완하여 과세한 처분은 위법함

주 문

○○세무서장이 2008.12.11. 청구인에게 한 2005.12.23. 증여분 증여세 78,780,000원의 부과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1. 처분 개요
  • 가. 청구인은 어머니인 한○○으로부터 2005.12.23. ○○도 ○○시 ○○구 ○○동 1162 ○○솔레시티 130동 1501호(면적 226.396㎡이며, 이하 “쟁점아파트”라 한다)를 증여받아 2005.12.29. 증여재산가액을 기준시가인 504백만원으로 평가하여 증여세 6,660,000원을 신고․납부하였다.
  • 나. 처분청은 청구인에 대한 증여세 조사를 실시하여 쟁점아파트의 증여재산가액을 2005.5.4. 거래된 쟁점아파트와 같은 동 1002호(이하 “매매사례아파트”라 한다)의 매매사례가액인 820백만원으로 평가하여 2007.11.15. 청구인에게 증여세 71,271,00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7.12.27. ○○지방국세청장에게 이의신청을 제기 하였고, ○○지방국세청장은 위 매매사례아파트의 매매계약일(2005.5.4.)이 증여일 (2005.12.23.)보다 7개월 이상 앞서 있음에도 평가심의위원회의 자문을 거치지 아니한 점 등을 사유로 2008.1.30. 처분청의 부과처분을 취소하는 결정을 하였다.
  • 라. 이에 처분청은 2008.10.13. ○○지방국세청 평가심의위원회의 자문을 거쳐 쟁점아파트의 증여재산가액을 820백만원으로 평가하여 2008.12.11. 청구인에게 2005.12.23. 증여분 증여세 78,780,00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 마.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8.12.26.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지방국세청장은 이 건 청구인의 이의신청에 대하여 처분청이 매매사례가액으로 제시한 가액은 증여일 전후 3개월이 경과한 것이고, 그러한 경우 처분청은 관련 규정에 따라 평가심의위원회의 자문을 거쳐야 함에도 이를 위배하였다 하여 청구인의 주장을 인용하는 결정을 하였는 바, 이미 ○○지방국세청장으로부터 취소결정이 이루어져 국세기본법제80조 등의 규정에 의하여 처분청을 기속하고 있음에도 평가심의위원회의 자문을 거쳐 다시 부과처분을 하는 것은 납세자의 권리를 부당히 침해하는 것이며, 평가심의위원회의 자문도 주식의 경우에 한정하여 규정하고 있으므로 이를 부동산의 경우로 확대 해석하는 것은 부당하다.

  • 나. 처분청 의견 처분청이 당초 제시한 매매사례아파트는 쟁점아파트와 면적․위치․용도 및 기준시가가 동일하고, 그 매매가액은 쟁점아파트의 평가기준일(증여일)보다 7개월 이상 전의 것에 해당되나 그 기간 동안 가격변동의 요인이 없어 이를 쟁점아파트의 증여재산 가액으로 평가하였는 바, 이의신청 결정(부과처분 취소결정)에서 밝혀진 절차적 위법사항을 보완하기 위하여 평가심의위원회의 자문을 거쳤고, 동 평가심의위원회에서 쟁점아파트의 증여재산가액을 매매사례가액인 820백만원으로 평가하였으므로 이 건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이의신청에 의하여 취소결정된 증여세 부과처분에 대하여 동 취소결정에서 지적된 절차상 흠결(평가심의위원회 심의 미비)을 보완하여 다시 증여세 과세한 처분의 당부
  • 나. 관련 법령 이 건 과세요건 성립당시의 관련법령을 본다.

(1) 상속세 및 증여세법(2006.12.30. 법률 제813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0조【평가의 원칙 등】

① 이 법에 의하여 상속세 또는 증여세가 부과되는 재산의 가액은 상속개시일 또는 증여일(이하 “평가기준일”이라 한다) 현재의 시가에 의한다. 이 경우 제63조 제1항 제1호 가목 및 나목에 규정된 평가방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제63조 제2항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한다)은 이를 시가로 본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시가는 불특정다수인 사이에 자유로이 거래가 이루어지는 경우에 통상 성립된다고 인정되는 가액으로 하고 수용․공매가격 및 감정가격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시가로 인정되는 것을 포함한다.

③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당해 재산의 종류․규모․거래상황 등을 감안하여 제61조 내지 제65조에 규정된 방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에 의한다. (2)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1조 【부동산 등의 평가】

① 부동산에 대한 평가는 다음 각호의 1에서 정하는 방법에 의한다.

4. 주택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에 의한 개별주택가격 및 공동주택 가격. 다만, 공동주택가격의 경우에는 동법 제17조 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국세청장이 결정․고시한 공동주택가격이 있는 때에는 그 가격에 의한다. (3)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2006.2.9. 대통령령 제1933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9조【평가의 원칙 등】

① 법 제60조 제2항에서 “수용․공매가격 및 감정가액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시가로 인정되는 것”이라 함은 평가기준일 전후 6월(증여재산의 경우에는 3월로 한다. 이하 이 항에서 “평가기간”이라 한다)이내의 기간 중 매매․감정․수용․경매 (민사소송법에 의한 경매를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 또는 공매(이하 이 항에서 “매매 등”이라 한다)가 있는 경우에 다음 각호의 1의 규정에 의하여 확인되는 가액을 말한다. 다만, 평가기간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기간 중에 매매 등이 있는 경우에도 평가기준일부터 제2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날까지의 기간 중에 주식발행회사의 경영상태, 시간의 경과 및 주위환경의 변화 등을 감안하여 가격변동의 특별한 사정이 없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제56조의2 제2항의 규정에 의한 평가심의위원회의 자문을 거쳐 당해 매매 등의 가액을 다음 각호의 1의 규정에 의하여 확인되는 가액에 포함시킬 수 있다.

1. 당해 재산에 대한 매매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그 거래가액. 다만, 그 거래가액이 제26조 제4항에 규정된 특수관계에 있는 자와의 거래 등 그 가액이 객관적으로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를 제외한다.

②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제1항 각호의 1에 규정하는 가액이 평가기준일 전후 6월(증여재산의 경우 3월로 한다) 이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다음 각호에 규정된 날을 기준으로 하여 판단하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시가로 보는 가액이 2 이상인 경우에는 평가기준일을 전후하여 가장 가까운 날에 해당하는 가액에 의한다.

1. 제1항 제1호의 경우에는 매매계약일

2. 제1항 제2호의 경우에는 감정가액평가서를 작성한 날

3. 제1항 제3호의 경우에는 보상가액 등이 결정된 날

⑤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당해 재산과 면적․위치․용도 및 종목이 동일하거나 유사한 다른 재산에 대한 동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가액이 있는 경우에는 당해 가액을 법 제60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시가로 본다. (4)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56조의2 【평가심의위원회에 의한 비상장주식의 평가 등】

① 비상장주식의 평가에 있어서 다음 각호에 모두 해당하는 법인이 발행한 비상장 주식과 관련하여 상속세 또는 증여세 납부의무가 있는 자(이하 이 조에서 "납세자"라 한다)가 법 제67조의 규정에 의한 상속세과세표준신고기한 만료 4월전(증여의 경우에는 법 제68조의 규정에 의한 증여세과세표준신고기한 만료 2월전)까지 제54조 내지 제56조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 및 그 평가부속서류와 함께 신청하는 경우에는 제54조 내지 제56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제2항의 규정에 의한 평가심의위원회가 심의하여 제시하는 평가가액에 의하거나 동 위원회가 제시하는 평가방법 등을 감안하여 계산한 평가가액에 의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비상장주식의 가액평가 및 평가방법에 대한 심의를 위하여 국세청에 비상장주식평가심의위원회(이하 "평가심의위원회"라 한다)를 두며, 평가심의 위원회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청이 있는 경우에는 당해 비상장주식의 당초 평가가액의 적정성 여부를 심의하고, 평가가액 또는 평가방법을 제시하는 때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감안하여 심의하여야 한다. 다만, 납세자가 평가부속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상속세 또는 증여세를 부당하게 감소시킬 목적으로 평가를 신청하는 등 평가심의위원회에서 평가가액 또는 평가방법을 제시하는 것이 불합리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청을 반려할 수 있다.

⑦ 평가심의위원회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평가와 관련한 심의외에 상속세 및 증여세와 관련한 재산의 공정하고 타당한 평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국세청장·지방국세청장 또는 관할세무서장의 재산평가에 대한 자문에 응할 수 있다.

⑧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평가심의위원회의 설치·운영, 평가신청절차, 비상장주식의 가액산정 및 평가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국세청장이 정한다. (5) 국세기본법 제18조 【세법해석의 기준, 소급과세의 금지】

① 세법의 해석․적용에 있어서는 과세의 형평과 당해 조항의 합목적성에 비추어 납세자의 재산권이 부당히 침해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6) 국세기본법 제55조 【불복】

① 이 법 또는 세법에 의한 처분으로서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함으로써 권리 또는 이익의 침해를 당한 자는 이 장의 규정에 의한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를 하여 그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이나 필요한 처분을 청구할 수 있다.

⑤ 다음 각호의 처분은 제1항의 처분에 포함되지 아니한다.

1. 이 장의 규정에 의한 이의신청․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에 대한 처분. 다만, 이의신청에 대한 처분에 대하여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를 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7) 국세기본법 제65조 【결정】

① 심사청구에 대한 결정은 다음 각호의 규정에 의하여야 한다.

1. 심사청구가 부적법하거나 제61조에 규정하는 청구기간이 지난 후에 있었거나 심사청구 후 제63조 제1항에 규정하는 보정기간 내에 필요한 보정을 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 청구를 각하하는 결정을 한다.

2. 심사청구가 이유없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그 청구를 기각하는 결정을 한다.

3. 심사청구가 이유 있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그 청구의 대상이 된 처분의 취소․경정 또는 필요한 처분의 결정을 한다. (8) 국세기본법 제66조 【이의신청】

⑥ 제61조 제1항․제3항 및 제4항․제62조 제2항․제63조․제64조 제1항 단서 및 제2항과 제65조․제65조의 2의 규정은 이의신청에 관하여 준용한다.(단서 생략) (9) 국세기본법 제80조 【결정의 효력】

① 제81조에서 준용하는 제65조의 규정에 의한 결정은 관계행정청을 기속한다.

② 심판청구에 대한 결정이 있은 때에는 당해 행정청은 결정의 취지에 따라 즉시 필요한 처분을 하여야 한다. (10)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53조의2 【결정의 경정】

① 국세청장은 법 제65조의2의 규정에 의한 결정의 경정을 하고자 하는 때에는 국세심사위원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처분청의 매매사례가액 등 조사서(2008년 8월)에 의하면, 쟁점아파트의 증여일 (2005.12.23.) 전후 3개월내 거래된 매매사례는 없으며, 매매사례아파트는 쟁점 아파트와 같은 아파트 단지내, 같은 동, 같은 면적(226.39㎡)으로, 쟁점아파트는 최고층 20층 중 15층으로 매매사례아파트(10층)와 같은 중간층이고, 매매사례가액은 평가기간 밖의 가액이기는 하나 쟁점아파트 증여 당시 기준시가(504백만원)가 동일하며, 매매사례아파트는 잔금일(2005.9.2.)부터 쟁점아파트 증여일(2005.12.23.)까지의 국세통합시스템(TIS)상 적정가격(805~1,045백만원)도 같아 가격변동 요인이 없고 쟁점아파트와도 위치․조망 등의 조건도 유사하여 매매사례가액 820백만원을 쟁점 아파트의 시가로 보아 증여재산가액으로 결정한다는 내용이 나타난다.

(2) 쟁점아파트와 매매사례아파트의 비교내역은 아래 <표1>과 같으며, 매매사례 아파트의 경우 매매대금은 820백만원, 매매계약일은 2005.5.4.(잔금일 2005.9.2.)로 위 매매사례가액(820백만원)은 쟁점아파트 시가의 평가기준일인 증여일 (2005.12.23.)로부터 7개월 19일전의 것으로 확인되며, 위 처분청의 매매사례가액 등 조사서에 의하면, 쟁점아파트는 매매사례아파트와 같은 아파트 단지내 같은 동이나, 그 층수가 최고 20층 중 각각 15층 및 10층으로 매매사례아파트가 조망권․일조권 등 공동주택 가격형성요인에서 쟁점아파트보다 우위에 있는 것으로 보여진다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표1> 쟁점아파트와 매매사례아파트의 비교내역 (단위:천원) 구 분 동․호수 면적(㎡) 증여일 (매매계약일) 신고가액 (실거래가) 기준시가 (2005.5.2.) 쟁점아파트 130동 1501호 226.39 2005.12.23. 504,000 504,000 매매사례 아파트 130동 1002호 〃 (2005.5.4.) (820,000) 〃

(3) 매매사례아파트의 매매계약일(2005.5.4.)로부터 쟁점아파트의 증여일 (2005.12.23.)까지 쟁점아파트 단지내 쟁점아파트와 같은 면적(226.39㎡)의 매매시세와 관련하여 국세청 국세통합시스템(TIS), 국민은행, 부동산뱅크 및 스피드뱅크 등에서 제공하는 매매시세 변동현황은 아래 <표2>와 같은 바, 이에 의하면 모든 시세제공기관의 자료에서 매매시세가 1억원 정도 상승한 것으로 나타난다. <표2> 쟁점아파트 단지내 226.39㎡형 매매시세 변동현황 (단위:백만원) 기준연월 국세청(TIS) 국민은행 부동산뱅크 스피드뱅크 2005년 5월 690~900 720~955 850~950 650~900 2005년 6월 720~950 775~1,000 900~1,000 720~1,100 2005년 7월 780~1,000 810~1,050 800~1,000 〃 2005년 8월 805~1,045 〃 〃 〃 2005년 9월 〃 〃 〃 〃 2005년 10월 〃 〃 800~1,200 〃 2005년 11월 〃 〃 〃 〃 2005년 12월 〃 〃 〃 800~1,100

(4) 이 건 당초 처분(증여세 71,271천원의 부과처분)과 관련하여 2007.12.27. 청구인이

○○지방국세청장에게 이의신청을 제기하였는 바, 이에 따른 2008.1.30. ○○지방국세청장의 결정서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내용이 나타난다. (가) 처분청이 시가로 본 매매사례아파트의 매매사례가액은 쟁점아파트의 증여일인 2005.12.23.로부터 3월 이내에 해당하는 가액이 아니므로 달리 쟁점아파트의 시가로 볼 만한 3월내의 매매사례가액이 발견되지 않는 한 매매사례가액을 쟁점 아파트의 시가로 보아 과세한 이 건 처분은 관련법령의 적용을 잘못한 것으로 판단된다.(국심 2006서989, 2006.5.24. 같은 뜻). (나) 아파트의 경우 같은 단지내 같은 동, 같은 평형이라도 층에 따라 조망권과 일조권 측면에서 가격이 다르게 형성되는 것이 일반적인 바, 이 건의 경우 쟁점 아파트와 매매사례아파트는 층이 서로 상이하여 기준시가가 동일하다는 사유만으로 시가도 동일하다고 볼 수 없으며, 건설교통부 주택정책팀의 2005.9.30.자 보도자료 ‘2005.8.31. 부동산 종합대책 발표후 한달’에 의하면, 부동산 시장동향은 매수세 위축으로 9월 들어 매매가 본격 하락, 전세가도 추석을 고비로 점차 안정세 회복 이라고 보도된 바, 매매사례아파트의 매매계약일부터 쟁점앞파트의 증여일까지 가격변동의 특별한 사정이 없었다고 볼 수 없으므로 평가기준일 7개월 이상 전에 매매계약된 매매사례아파트의 매매사례가액은 쟁점아파트의 교환가치를 적정하게 반영하고 있다고 보기 어렵다. (다) 따라서, 처분청이 쟁점아파트의 시가로 본 매매사례가액은 쟁점아파트 증여일 로부터 3월 이내에 해당하는 가액이 아니고 평가심의위원회의 자문도 거치지 아니하였으므로 달리 쟁점아파트의 시가로 볼 만한 3월 이내의 매매사례가액 등이 발견되지 않는 한 쟁점아파트의 증여재산가액을 매매사례가액으로 평가하여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다.

(5) 처분청은 위 ○○지방국세청장의 이의신청결정(취소결정)에서 지적된 절차상 흠결인 평가자문위원회의 자문 미비를 보완하여 다시 이 건 처분(증여세 78,780천원의 부과처분)을 하였는 바, 그 과정을 살펴보면, 2008.9.11. 처분청은 ○○지방국세청장 에게 쟁점아파트의 증여재산가액의 평가와 관련하여 매매사례아파트의 매매사례가액인 820백만원을 시가로 볼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하여 자문을 구하였고, 이에 ○○지방국세청장은 비상장주식평가심의위원회의 자문을 거쳐 매매사례아파트의 매매사례가액인 820백만원을 쟁점아파트의 증여재산가액으로 평가하여 그 결과를 2008.10.13. 처분청에 통보하였으며, 2008년 10월 처분청의 이 건 증여세 과세 검토조서에 의하면, 2008년 6월 ○○지방국세청장의 정기감사시 이 건에 대하여 평가심의위원회의 자문 미비라는 지적이 있었는 바, 동 평가심의위원회의 자문결과에 따라 820백만원을 쟁점아파트의 증여재산가액으로 하여 증여세를 재고지하고자 한다는 내용이 나타난다.

(6)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행정청의 재결은 당해 처분에 관하여 재결주문은 물론, 그 전제가 된 요건사실의 인정과 판단에 대하여 처분청을 기속하는 것으로 당해 처분에 관하여 위법한 것으로서 재결에서 판단된 사유와 기본적 사실관계에 있어 동일성이 인정되는 사유를 가지고 다시 동일한 내용의 처분을 하는 것이 허용되지 아니한다 할 것(대법원 2003.4.25. 선고 2002두3201 판결과 같은 뜻)인 바, 이 건 당초 처분에 대한 ○○지방국세처장의 이의신청결정서 내용에 의하면, 평가심의위원회 자문을 거치지 아니한 절차상 위법사유 이외에 ⅰ)쟁점아파트와 매매사례아파트는 층이 서로 달라 기준시가가 동일하다는 사유만으로 그 시가도 동일하다고 볼 수 없고, ⅱ)매매사례아파트의 매매계약일부터 쟁점아파트 증여일까지 가격변동의 특별한 사정이 없었다고 볼 수 없으며, ⅲ)매매사례아파트의 매매사례가액은 쟁점아파트의 교환가치를 적정하게 반영하고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여 쟁점아파트의 증여재산가액 평가에 있어 그 실체적 사항 까지 판단한 것으로 나타나므로 이 부분에 관한 ○○지방국세청장의 결정은 그 기속력이 인정되는 것으로 판단된다. 또한,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제49조 제1항 단서의 규정에 따라 평가기간을 벗어난 매매사례가액을 시가로 적용하기 위하여는 그 계약일로부터 증여일까지 “가격 변동의 특별한 사정이 없다고 인정되는 때”를 요건으로 하고 있는 바, 매매사례 아파트의 매매계약 체결일(2005.5.4.) 이후 평가기준일(2005.12.23.)까지 쟁점아파트 단지내 쟁점아파트와 같은 면적의 시세가 약 1억원 상승한 것으로 나타나므로 동 기간 중 쟁점아파트의 가격에 변동이 있는 것으로 보이고, ○○지방국세청장도 이 건 매매사례가액이 증여일 전․후 3개월 이내의 가격이 아니어서 쟁점아파트의 교환가치를 적정하게 반영한 것으로 보기 어렵다고 한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평가심의위원회의 자문을 거쳐 매매사례가액을 쟁점아파트의 증여재산가액으로 평가하였다 하더라도, 평가기준일로부터 7개월 19일전의 매매사례가액을 시가로 보아 과세하는 것은 타당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이며,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 증여재산가액 평가기간을 평가기준일 3개월 이내로 하면서, 그 기간을 자의적으로 확대 또는 축소하는 경우 과세형평이 일실되고 과세관청의 재량이 부당히 확대될 우려가 있는 바, 이는 세법의 해석적용에 있어 과세의 형평과 당해 규정의 합목적성에 비추어 납세자의 재산권이 부당히 침해되지 아니하여야 한다는 국세기본법제18조의 규정의 취지에도 어긋나는 것으로 위 평가기간에 관한 규정은 엄격하게 해석․적용하여야 할 것(국심 2007서1666, 2007.8.3.과 같은 뜻)이므로 처분청이 쟁점아파트의 증여재산가액을 매매사례가액인 820백만원으로 하여 증여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은 타당하지 아니한 것으로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 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와 제65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