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종합부동산세

주거전용면적 계산시 계단면적을 제외하여 국민주택규모 이하로 볼 수 있는지 여부

사건번호 조심-2009-중-0011 선고일 2010.04.21

쟁점임대주택은 다가구주택으로서 건축법 시행령 별표1에서 “단독주택”으로 분류되어 있으며, 주거전용면적을 정의하고 있는 주택법 시행규칙 제2조 제2항 제1호 및 제2호에서 단독주택은건축법상 바닥면적으로서 계단 면적을 제외하고 있지 아니하므로, 주거전용면적 산정시 계단면적을 제외하기는 어려운 것으로 판단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1. 처분개요
  • 가. 청구인은 종합부동산세 과세기준일인 2007. 6. 1. 현재 경기도 과천시 AA동 32-2 다가구주택 1층 101호, 102호 및 지층 1호, 2호, 3호 (이상 5호, 대지 316.6㎡ 및 건물 351.84㎡ “이하 쟁점임대주택”이라 한다)를 소유하고 있으며, 2007. 9. 27. 종합부동산세법 제8조 제3항 의 규정에 의한 주택의 보유현황 신고시 쟁점임대주택을 합산배제 임대주택으로 신고하였다.
  • 나. 처분청은 쟁점임대주택 중 101호, 102호의 주거전용면적이 각각 87.96㎡로 국민주택규모를 초과하므로 합산배제 임대주택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보아 2008. 10. 1. 청구인에게 2007년 귀속 종합부동산세 9,476,630원, 농어촌특별세 1,895,330원, 합계 11,371,960원을 결정ㆍ고지하였다.
  •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8. 12. 19.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쟁점임대주택 중 101호 및 102호의 계단(호당 6.76㎡)은 쟁점임대 주택 5호가 실질적으로 공동으로 사용하므로 공용면적에 해당하고, 다 가구주택은 단독주택이 아닌 공동주택의 일종으로 계단면적을 주거전용면적에서 제외하여야 하며, 계단면적을 제외할 경우 쟁점임대주택 중 101호 및 102호의 주거전용면적은 81.2㎡ (87.96㎡ - 6.76㎡)로 국민주택규모 이하가 되어 합산배제 임대주택에 해당하므로 이 건 종합부동산세의 부과처분은 취소하여야 한다.
  • 나. 처분청 의견 다가구주택은 1세대가 독립하여 사용할 수 있도록 구획된 부분인 1구를 1호의 주택으로 보고 1호의 주거전용면적이 국민주택규모 이하 인 경우 합산배제 요건을 충족하는 것이나 쟁점임대주택의 소재지 관 할 지방자치단체인 과천시장에게 조회한바, 다가구주택은 집합건축물 과 같이 전유부분과 공용부분의 구분이 없는 것으로 회신하였으므로 계단면적을 공용면적으로 볼 수는 없는 것이며 따라서 쟁점임대주택 중 101호 및 102호의 주거전용면적은 87.96㎡로서 국민주택규모를 초과하므로 합산배제 임대주택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보아 이 건 종합부동산세를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다가구주택인 쟁점임대주택의 주거전용면적 계산시 계단면적을 제외하여 국민주택규모 이하로 볼 수 있는지 여부
  • 나. 관련법령 등 별지 기재와 같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종합부동산세법 제8조 제1항 에서 주택에 대한 종합부동산세 의 과세표준은 납세의무자별로 주택의 공시가격을 합산한 금액에서 6억 원을 공제한 금액에 부동산 시장의 동향과 재정 여건 등을 고려하여 100분의 60부터 100분의 100까지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정시장가액비율을 곱한 금액으로 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2항 1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다가구 임대주택으로서 임대기간, 주택의 수, 가격, 규모 등을 감안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주택은 합산의 대상이 되는 주태의 범위에 포함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시행령 제3조 제1항 제2호 가목에서 주택법 제2조 제3호 에 따른 국민주택규모 이하로서 5호 이상의 매입임대주택을 합산배제 임대주택으로 규정하고 있다.

(2) 쟁점임대주택 중 101호 및 102호가 국민주택규모 이하에 해당 하는지에 대하여 살펴보면 주택법 제2조 제3호 에서 주거전용면적 이 1호 또는 1세대당 85㎡ 이하인 주택으로 규정하고 있고, 주거 전용면적의 산정은 주택법 시행규칙 제2조 제2항 제1호 에서 단독 주택의 경우에는 그 바닥면적(건축법 시행령 제119조 제1항 제3호 의 규정에 의한 바닥면적)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항 제2호 가목 에서 공동주택의 경우에는 계단면적을 제외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고, 건축법 시행령 제1항 제3호 에서는 “바닥면적”을 건축물의 각 층 또는 그 일부로서 벽기둥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구획의 중심선으로 둘러싸인 부분의 수평투영면적으로 규정하고 있는바, 쟁점임대주택 은 다가구주택으로서 건축법 시행령 별표1에서 “단독주택”으로 분류되어 있으며, 주거전용면적을 정의하고 있는 주택법 시행규칙 제2조 제2항 제1호 및 제2호에서 공동주택은 주거전용면적에서 계단면적을 제외하고 있지만, 단독주택은 건축법상 바닥면적으로서 계단 면적을 제외하고 있지 아니하므로, 쟁점임대주택 중 101호 및 102호의 주거전용면적 산정시 계단면적을 제외하기는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

(3) 또한, 쟁점임대주택의 주거전용면적과 관련하여 과천시장은 “단독주택의 세부용도 중 하나인 다가구주택은 집합건축물(공동주택 등)과 같이 전유부분 및 공용부분의 구분이 없는 사항임”으로 회신(건축과 - 22008, 2008. 9. 2.)한 바, 쟁점임대주택의 계단면적을 공용면적으로 보아 주거전용면적에서 제외하기는 어렵다 할 것이다.

(4) 따라서, 처분청이 쟁점임대주택 중 101호 및 102호의 주거전용 면적이 1호당 87.96㎡로서 국민주택규모를 초과하는 것으로 보아 합산 배제 임대주택에서 제외하여 이 건 종합부동산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 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