쟁점임대주택은 다가구주택으로서 건축법 시행령 별표1에서 “단독주택”으로 분류되어 있으며, 주거전용면적을 정의하고 있는 주택법 시행규칙 제2조 제2항 제1호 및 제2호에서 단독주택은건축법상 바닥면적으로서 계단 면적을 제외하고 있지 아니하므로, 주거전용면적 산정시 계단면적을 제외하기는 어려운 것으로 판단됨.
쟁점임대주택은 다가구주택으로서 건축법 시행령 별표1에서 “단독주택”으로 분류되어 있으며, 주거전용면적을 정의하고 있는 주택법 시행규칙 제2조 제2항 제1호 및 제2호에서 단독주택은건축법상 바닥면적으로서 계단 면적을 제외하고 있지 아니하므로, 주거전용면적 산정시 계단면적을 제외하기는 어려운 것으로 판단됨.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2) 쟁점임대주택 중 101호 및 102호가 국민주택규모 이하에 해당 하는지에 대하여 살펴보면 주택법 제2조 제3호 에서 주거전용면적 이 1호 또는 1세대당 85㎡ 이하인 주택으로 규정하고 있고, 주거 전용면적의 산정은 주택법 시행규칙 제2조 제2항 제1호 에서 단독 주택의 경우에는 그 바닥면적(건축법 시행령 제119조 제1항 제3호 의 규정에 의한 바닥면적)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항 제2호 가목 에서 공동주택의 경우에는 계단면적을 제외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고, 건축법 시행령 제1항 제3호 에서는 “바닥면적”을 건축물의 각 층 또는 그 일부로서 벽기둥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구획의 중심선으로 둘러싸인 부분의 수평투영면적으로 규정하고 있는바, 쟁점임대주택 은 다가구주택으로서 건축법 시행령 별표1에서 “단독주택”으로 분류되어 있으며, 주거전용면적을 정의하고 있는 주택법 시행규칙 제2조 제2항 제1호 및 제2호에서 공동주택은 주거전용면적에서 계단면적을 제외하고 있지만, 단독주택은 건축법상 바닥면적으로서 계단 면적을 제외하고 있지 아니하므로, 쟁점임대주택 중 101호 및 102호의 주거전용면적 산정시 계단면적을 제외하기는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
(3) 또한, 쟁점임대주택의 주거전용면적과 관련하여 과천시장은 “단독주택의 세부용도 중 하나인 다가구주택은 집합건축물(공동주택 등)과 같이 전유부분 및 공용부분의 구분이 없는 사항임”으로 회신(건축과 - 22008, 2008. 9. 2.)한 바, 쟁점임대주택의 계단면적을 공용면적으로 보아 주거전용면적에서 제외하기는 어렵다 할 것이다.
(4) 따라서, 처분청이 쟁점임대주택 중 101호 및 102호의 주거전용 면적이 1호당 87.96㎡로서 국민주택규모를 초과하는 것으로 보아 합산 배제 임대주택에서 제외하여 이 건 종합부동산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 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