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종합소득세

처분청의 직권감액경정일을 불복청구기간 기산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사건번호 조심-2009-중-0007 선고일 2009.03.05

처분청의 감액경정처분은 당초 결정된 과세표준 및 세액의 일부 취소행위에 지나지 아니하는 것이므로 청구인이 쟁점고지서를 최초 수령한 날을 기산일로 하여 불복청구기간을 계산하는 것이 정당함

주 문

심판청구를 각하합니다.

이 유

본안심리에 앞서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 지에 대하여 본다. (1) 국세기본법 제55조 (불복) 제1항은 이 법 또는 세법에 의한 처분으로서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함으로써 권리 또는 이익의 침해를 당한 자는 이 장의 규정에 의한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를 하여 그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이나 필요한 처분을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3항은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처분이 국세청장이 조사․결정 또는 처리하거나 하였어야 할 것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처분에 대하여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에 앞서 이 장의 규정에 의한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제66조 제6항 및 제61조 제1항은 당해 처분이 있은 것을 안 날(처분의 통지를 받은 때에는 그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이의신청을 제기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2) 이 건 심리자료에 의하면, 처분청은 2008.5.13. 등기우편으로 청구인에 대한 2002년 귀속 종합소득세 89,488,030원의 납세고지서(이하 “쟁점고지서”라 한다) 를 경기도 용인시 수지구 풍덕천동 693 삼성아파트 103동 302호로 등기우편(등기번호 1099332165238)으로 발송하여 2008.5.15. 위 아파트 경비원 이○○이 이를 수령한 사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8.5.23. 처분청에 이의신청을 하였다가 처분청이 직권으로 2008.5.30. 청구인의 2002년 귀속 종합소득세 46,533,710원을 감액경정하자 2008.6.9. 위 이의신청을 취하한 후 2008.8.29. 처분청에 다시 이의신청을 하여 청구기간 도과로 각하된 사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8.12.22.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한 사실이 각각 확인된다.

(3) 청구인은 처분청이 2008.6.2. 청구인에 대하여 소득금액변동통지를 하면서 그에 기하여 종합소득세 감액경정을 하였으므로 2008.6.2.로부터 90일 이내에 한 이의신청은 적법하다고 주장한다.

(4) 과세관청이 과세처분을 한 뒤에 과세표준과 세액을 감액하는 경정처분을 한 경우에는 위 감액경정처분은 처음의 과세표준에서 결정된 과세표준과 세액의 일부를 취소하는데 지나지 아니하는 것이므로 처음의 과세처분이 감액된 범위내에서 존속하게 되고 이 처분만이 쟁송의 대상이 되며 경정처분 자체는 불복의 대상이 될 수 없다(대법원 2000두2013, 2000.9.22., 국심 2001중327, 2002.7.12.외 다수 같은 뜻임). 한편, 이 건 소득금액변동통지와 같이 개인에 대한 소득금액변동통지는 이로 인하여 구체적인 납세의무가 확정되는 것이 아니고 단지 소득세 부과처분에 앞서 당해 개인의 소득금액이 변동되었음을 통보하는 행위에 불과하므로 불복대상이 되는 처분으로 볼 수 없다(국심 2007서290, 2007.4.26.외 다수 같은 뜻임).

(5) 위와 같이 관련 법령 및 사실을 종합하면, 청구인이 쟁점고지서를 수령한 2008.5.15. 처분의 통지가 있었다고 할 것이고, 그렇다면 2008.5.15.로부터 90일을 도과하여 제기한 이 건 이의신청은 불복기간이 도과되어 부적법하고, 부적법한 이의신청에 터잡은 이 건 심판청구도 부적법하다고 판단된다.

(6)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