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종합소득세

소득의 귀속자가 불분명하다 하여 대표자에게 상여로 소득처분하여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사건번호 조심-2009-중-0006 선고일 2009.04.30

법인세법상의 대표자 인정상여제도는 그 대표자에게 그러한 소득이 발생한 사실에 바탕을 두는 것이 아니라 세법상의 부당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그러한 행위로 인정될 수 있는 일정한 사실에 대하여 그 실질에 관계없이 무조건 대표자에 대한 상여로 간주하도록 하는 데 그 취지가 있는 것인바, 당초 처분은 정당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1. 처분개요
  • 가. 청구인이 대표자로 재직한 (주)예OOOO(OOOO시 OO구 OO동 OOO에서 시계 제조업을 영위하는 법인사업자로, 이하 “청구외법인”이라 한다)은 2001년 및 2003년중 쌍OOO주식회사(이하 “쌍OOO”이라 한다)로부터 수취한 매입세금계산서 (이하 “쟁점세금계산서”라 한다)의 공급가액 합계 129,167천원(2001년 112,358천원, 2003년 16,807천원)을 손금산입하여 2001 및 2003사업연도 법인세를 신고하였다.
  • 나. 2004년 11월 OOOO국세청장은 쌍OOO에 대한 자료상혐의 조사하여 쌍OOO과 그 실지대표자 김OO 및 전 대표자인 조OO를 조세범처벌법 위반혐의로 고발하고 쟁점세금계산서를 실물거래 없는 가공세금계산서로 보아 청구외법인의 사업장 관할세무서장인 OO세무서장에게 과세자료 통보하였고, 2007년 4월 OO세무서장은 과세자료 통보에 따라 쟁점세금계산서의 공급가액을 손금불산입하여 청구외법인에게 2001사업연도 및 2003사업연도 법인세를 경정고지하는 한편, 쟁점세금계산서의 공급대가(2001년 귀속 123,593,800원, 2003년 귀속 18,487,700원)를 동 법인의 대표자인 청구인에게 상여로 소득처분하여 처분청에 과세자료 통보하였으며, 처분청은 2008.7.9. 청구인에게 2001년 귀속 종합소득세 52,484,590원 및 2003년 귀속 종합소득세 4,146,060원을 각각 경정고지하였다.
  •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8.9.9. 이의신청을 거쳐 2008.12.22.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쟁점세금계산서의 공급가액중 2001년 1기분 및 2기분 공급가액 상당액은 청구외법인이 귀금속업체인 청OO를 운영하는 윤OO으로부터 지금을 매입하고 쌍OOO으로부터 위장세금계산서를 수취한 것이고, 2003년 1기분 및 2기분은 쌍OOO으로부터 지금을 매입하고 정상적으로 세금계산서를 수취한 것인 바, 청구외법인이 위와 같이 지금을 구입하지 아니하였다면 이를 원재료로 하는 시계 등을 제조하여 판매할 수 없는 등 거래의 실질에 부합하는 것임에도 이를 가공거래로 본 처분은 부당하다. 또한, 법인세법 제67조 에서 법인세 과세표준을 경정함에 있어 익금 산입한 금액은 귀속자에 따라 상여, 배당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소득처분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같은법시행령 제106조 제1항 제1호는 귀속이 불분명한 경우 대표자에게 당연히 그 소득이 귀속된 것으로 간주함으로써 법에서 정한 위임의 범위를 벗어나 실질과세의 원칙에 위배되고, 동 법 제67조는 결손법인이 법인세를 납부하지 아니하면서도 당해 법인의 주주, 대표자에게 경제적 이익을 주는 것을 차단하고자 함에 그 입법취지가 있다고 할 것인데 청구인이 청구외법인의 대표자라 하더라도 이 건 거래로 아무 이익을 취한 것이 없는 것이 명백함에도 이런 경우까지 인정상여로 처분하는 것은 입법취지 및 위임범위를 벗어난 것으로서 무효라 할 수 있으므로 이 건 처분은 취소하여야 한다.
  • 나. 처분청 의견 쌍OOO의 실지대표자 김OO는 2001년 1기~2004년 2기 과세기간중 쟁점세금계산서를 실물거래없이 교부하였다고 사실확인한 바 있고, 단순히 매출사실이 있다고 하여 가공매입 혐의거래가 실지거래로 인정되는 것이 아니라 법인세법 제112조 의 규정에 따라 비치하여야 하는 관련 증빙 등에 의하여 실지거래여부를 판단하는 것이므로 쟁점세금계산서를 가공세금계산서로 본 것은 정당하고, 쟁점세금계산중 2001년 거래분은 매입대금을 쌍OOO에 입금하였으나 금지금 실물은 청OO로부터 받았다는 주장은 변칙거래를 정상거래로 위장하기 위한 것으로 보여지고 그 주장을 받아들일 합리적인 이유가 없으므로 청구외법인에 대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 또한, 실물거래없이 수취한 쟁점세금계산서의 공급대가는 사외유출된 것으로 봄이 타당하고 귀속자가 불분명하므로 법인세법 제67조 및 같은법시행령 제106조 제1항 제1호 단서에 따라 청구외법인의 대표자인 청구인에게 귀속된 것으로 보아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쟁점세금계산서를 실물거래없이 수취한 가공매입세금계산서로 보고 그 공급대가의 귀속자가 불분명하다 하여 대표자인 청구인에게 상여로 소득처분하여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 나. 관련법령 (1) 법인세법 제19조 【손금의 범위】

① 손금은 자본 또는 출자의 환급, 잉여금의 처분 및 이 법에서 규정하는 것을 제외하고 당해 법인의 순자산을 감소시키는 거래로 인하여 발생하는 손비의 금액으로 한다. (2) 법인세법 제66조 【결정 및 경정】

②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관할지방국세청장은 제60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를 한 내국법인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해 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1. 신고내용에 오류 또는 탈루가 있는 때 (3) 법인세법 제67조 【소득처분】 제60조의 규정에 의하여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신고하거나 제66조 또는 제69조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결정 또는 경정함에 있어서 익금에 산입한 금액은 그 귀속자에 따라 상여·배당·기타 사외유출·사내유보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처분한다. (4) 법인세법시행령 제19조 【손비의 범위】 법 제1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손비는 법 및 이 영에서 달리 정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1. 판매한 상품 또는 제품에 대한 원료의 매입가액(기업회계기준에 의한 매입에누리금액 및 매입할인금액을 제외한다)과 그 부대비용 (5) 법인세법시행령 제106조 【소득처분】

① 법 제67조의 규정에 의하여 익금에 산입한 금액은 다음 각호의 규정에 의하여 처분한다. 비영리내국법인과 비영리외국법인에 대하여도 또한 같다.

1. 익금에 산입한 금액이 사외에 유출된 것이 분명한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따라 다음 각목에 의하여 배당, 이익처분에 의한 상여, 기타소득, 기타 사외유출로 할 것. 다만, 귀속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대표자(괄호안 생략)에게 귀속된 것으로 본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외법인은 1997.4.1. 개업하여 시계 제조업 등을 영위하다가 2007.3.30. 폐업한 법인사업자로 2001년 1기, 2001년 2기, 2003년 1기 및 2003년 2기 과세기간중 쌍OOO으로부터 쟁점세금계산서를 수취하여 그 매입세액을 매출세액에서 공제하고 그 공급가액을 손금산입하여 2001년 1기분, 2001년 2기분, 2003년 1기분 및 2003년 2기분 부가가치세와 2001사업연도 및 2003사업연도 법인세를 신고한 데 대하여, 청구외법인의 사업장 관할세무서장인 OO세무서장은 쟁점세금계산서가 실물거래없는 가공세금계산서라는 과세자료 통보에 따라 쟁점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을 불공제하고 동 공급가액을 손금불산입하여 2007.4.5. 청구외법인에게 부가가치세 2001년 1기분 19,746,350원, 2001년 2기분 4,183,790원, 2003년 1기분 814,760원, 2003년 2기분 1,649,810원, 법인세 2001사업연도분 41,119,480원 및 2003사업연도분 3,854,180원을 각각 경정고지하였고, 2007.9.28. 심판원은 청구외법인이 위의 처분에 불복하여 제기한 심판청구를 기각결정(국심 2007서2692, 2007. 9. 27) 한 사실이 이 건 과세자료 등에 의하여 확인된다.

(2) 청구인은 쟁점세금계산서의 공급가액중 2001년분은 윤OO으로부터 지금을 매입하였으나 위장세금계산서를 수취한 것이고, 2003년분은 쌍OOO으로부터 지금을 직접 매입하고 정상적으로 수취한 것이므로 이 건 거래를 가공거래로 본 처분은 부당하고, 쟁점세금계산서상의 금액이 청구인에게 실제 귀속된 사실이 없음에도 상여로 소득처분하여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것은 입법취지 및 위임범위를 벗어난 위법한 처분이라는 주장이므로 이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먼저, 쟁점세금계산서가 실물거래없이 허위로 발행된 것인지 여부에 대하여 보면, 서울지방국세청장의 쌍OOO에 대한 자료상조사 결과, 쟁점세금계산서에 대하여 실물거래없이 교부한 것으로 조사확인되어 있고, 조세범처벌법위반혐의로 고발된 쌍OOO의 전 대표자인 조OO에 대하여 2006.10.18. OOOO법원은 실물거래없는 허위세금계산서를 수수한 혐의 등에 대하여 일부 유죄로 판결하여 징역 3년 및 벌금 55억여원을 선고하였는데 쟁점세금계산서와 관련된 거래도 유죄로 인정된 사실이 확인되고, 2007.2.15. 대법원에서 상고기각결정되어 위 판결이 확정된 것으로 확인되며, 쟁점세금계산서중 2001년분 거래와 관련 청구인은 귀금속업체인 청OO를 영위하는 윤OO으로부터 지금을 매입한 것으로 주장하고 있고, 청구인이 2001.4.11. 청OO의 직원이던 박OO수아에게 4,772천원을 입금한 것으로 되어 있으나, 그 전후에 작성·발행된 세금계산서의 공급가액과 일치하지 아니하고 있고, 그 외 나머지 금액을 모두 현금으로 지급하였다는 점에 대하여도 객관적인 증빙이 없을 뿐만 아니라 일반적인 상거래 관행상 납득하기 어려우므로 청구인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국심 2007서2602, 2007.9.28. 같은 뜻임). (나) 다음으로, 쟁점세금계산서의 공급대가가 사외유출된 것으로 보아 청구외법인의 대표자인 청구인에게 상여로 소득처분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에 대하여 본다. 법인세법 제67조, 법인세법 시행령 졔106조 제1항 제1호 단서는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결정 또는 경정함에 있어서 익금에 산입한 금액중 사외유출된 것이 분명하나 귀속이 불분명한 금액은 대표자에게 귀속된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는 바, 이와 같은 법인세법상의 대표자 인정상여제도는 그 대표자에게 그러한 소득이 발생한 사실에 바탕을 두는 것이 아니라 세법상의 부당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그러 한 행위로 인정될 수 있는 일정한 사실에 대하여 그 실질에 관계없이 무조건 대표자에 대한 상여로 간주하도록 하는 데 그 취지가 있는 것이므로, 이 경우 해당 법인의 대표자는 위 익금산입액의 귀속이 분명하다는 점을 증명하지 못하는 한 그 금원이 현실적으로 자신에게 귀속되었는지 여부에 관계없이 갑종근로소득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할 것이다(대법원 2006다49789, 2008. 9. 18. 같은 뜻임). 따라서, 쟁점세금계산서상 금액이 청구인에게 실제 귀속된 사실이 없음에도 상여로 소득처분하여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것은 입법취지 및 위임범위를 벗어난 위법한 처분이라는 청구인의 주장 또한 위와 같은 이유로 받아들일 수 없다.

(3) 그렇다면, 처분청이 쟁점세금계산서를 가공매입세금계산서로 보아 그 공급대가를 청구인에게 상여로 소득처분하여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