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부가가치세

유류매입관련 선의의 거래당사자로 보아 매입세액을 공제할 수 있는지 여부

사건번호 조심-2009-전-4316 선고일 2010.08.31

시중가격보다 낮은 가격으로 유류를 매입할 경우 정상적인 유통절차를 거친 유류가 아닐 것임을 충분히 인지할 수 있었다고 보이는 점에 비추어 볼 때 청구인을 선의의 거래당사자로 인정하기는 어려움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1. 처분개요
  • 가. 청구인은 2001.9.25.부터 ○○주유소라는 상호로 주유소업을 영위하는 사업자로서 2007년 제2기 과세기간중 (주)☐☐에너지 ☐☐지점(이하 “쟁점①매입처”라 한다)으로부터 공급가액 46,090천원의 세금계산서와 (주)●●석유 ●●지점(이하 “쟁점②매입처”라 한다)으로부터 공급가액 47,000천원의 세금계산서를 수취하였고, 2008년 제1기 과세기간중 쟁점②매입처로부터 117,269천원의 세금계산서(쟁점①②매입처로부터 수취한 세금계산서를 모두 합하여 이하 “쟁점세금계산서”라 한다)를 수취하여 부가가치세 신고시 쟁점세금계산서상 매입세액을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였다.
  • 나. ○○지방국세청장과 ○○○세무서장은 쟁점①②매입처를 각각 자료상으로 고발하고 이와 관련된 과세자료를 처분청에 통보하였고, 처분청은 통보된 과세자료에 의거 쟁점세금계산서상 매입세액을 불공제하여 2009.9.15. 청구인에게 부가가치세 2007년 제2기 15,597,220원 및 2008년 제1기 19,049,060원을 경정ㆍ고지하였다.
  •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9.12.8.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쟁점①②매입처와 거래하기 이전에 쟁점①②매입처의 명함, 사업자등록증, 석유판매업등록증 및 법인예금통장의 사본 등을 통하여 쟁점①②매입처가 실지 사업을 영위하는지 여부를 확인한 후 유류를 매입하고 사업용 계좌를 통하여 매입대금을 입금하는 등 실지거래한 사실이 금융거래내역, 출하전표, 거래명세표 및 세금계산서 등에 의하여 확인되고, ○○지방법원에서도 쟁점①매입처가 교부한 가공의 세금계산서에 대하여 정상거래로 인정한 사실이 있으며, 처분청에서도 쟁점①매입처의 거래에 대하여 일부 정상거래로 인정한 점 등을 고려하면 청구인은 쟁점①②매입처와 거래를 하면서 선량한 주의의무를 다한 선의의 거래당사자에 해당한다.
  •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이 제시하는 금융거래증빙 및 유류매입사실 등을 전부 부인하기가 곤란하여 쟁점세금계산서를 가공세금계산서로 보기는 어려우나, 청구인이 유류를 매입할 당시 정유사가 발행한 출하전표를 확인하는 등 선량한 거래당사자로서 주의를 기울였으면 쟁점①②매입처가 실지 사업자가 아닌 자료상인 사실을 확인할 수 있었을 것이므로 청구인을 선의의 거래당사자로 볼 수 없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쟁점세금계산서상 거래에 대하여 청구인을 선의의 거래당사자로 보아 매입세액을 공제할 수 있는지 여부
  • 나. 관련법령 (1) 부가가치세법 제17조【납부세액】

② 다음 각 호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1. 제20조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의 매입세액 또는 제출한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 중 거래처별 등록번호 또는 공급가액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분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 1의2. 제16조 제1항ㆍ제2항ㆍ제4항 및 제5항에 따른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지 아니한 경우 또는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에 제16조 제1항 제1호부터 제4항까지에 따른 기재사항(이하 “필요적 기재사항”이라 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 제21조【결정 및 경정】

① 사업장 관할세무서장ㆍ사업장 관할지방국세청장 또는 국세청장은 사업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하여 그 과세기간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과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을 조사에 의하여 결정 또는 경정한다.

1. 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한 때

2. 확정신고의 내용에 오류 또는 탈루가 있는 때 ⑵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0조【매입세액의 범위】

② 법 제17조 제2항 제1호의2 단서에 규정하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는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2. 법 제1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의 필요적 기재사항중 일부가 착오로 기재되었으나 당해 세금계산서의 그 밖의 필요적 기재사항 또는 임의적 기재사항으로 보아 거래사실이 확인되는 경우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이 건 과세관련 자료에 의하면 아래의 사실이 나타난다. (가) 청구인은 2007년 제2기 및 2008년 제1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 중 쟁점①②매입처로부터 쟁점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아 그 매입세액을 공제하여 부가가치세를 신고하였다. (나) ○○○세무서장의 자료상 조사 종결보고서에 의하면 쟁점②매입처는 2007년 제1기 및 2008년 제1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 중 실물거래 없이 허위로 청구인에게 공급가액 163,359천원 상당의 가공매출세금계산서를 발행하여 부당하게 매입세액을 공제받도록 하였고, 쟁점②매입처의 대표이사 정○○은 매출처로부터 입금된 금액을 입금 즉시 현금으로 출금하였는데 이는 실지거래를 가장하기 위해 매입처의 계좌를 경유한 것이고 일부거래처에 대해서는 경리직원을 통해 새마을금고 ○○동 지점에서 자료수수료(5%)를 제외한 나머지 금액을 매출처에서 지정한 차명계좌로 송금하는 방식으로 반환하여 실물거래 없이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였다고 진술하였을 뿐 아니라 가공매출에 따른 가공매입세금계산서를 수취하여 매입세액을 공제받은 사실이 확인되어 자료상으로 확정하여 고발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고, ○○지방국세청장은 쟁점①매입처를 자료상으로 확정하여 고발한 사실이 자료상 조사종결보고서 등에 의하여 확인된다. (다) 쟁점①매입처가 작성한 출하전표상 출하지가 ●●저유소와 ■■저유소로 각각 상이함에도 출하자가 서○○로 동일하게 기재되어 있고, 또한 쟁점②매입처가 작성한 출하전표상 출하지가 ▣▣저유소와 ■■저유소로 각각 상이함에도 출하자가 박○○으로 동일하게 기재되어 있다. (라) 청구인이 우리 심판원 심판관회의(2010.7.22.)에 출석하여 의견 진술한 내용에 의하면, 쟁점①②매입처로부터 유류를 구입하면서 1% 정도를 저렴하게 매입하였다고 의견진술을 하였다.

(2) 위 사실관계를 근거로 청구인을 선의의 거래당사자로 인정할 수 있는지 이에 대하여 본다. (가) 청구인은 쟁점매입처와 거래하기 이전에 명함, 사업자등록증, 석유판매업등록증 및 법인예금통장의 사본 등을 통하여 쟁점매입처가 실지 사업을 영위하는지 여부를 확인한 후 유류를 매입하고 사업용계좌를 통하여 매입대금을 입금하는 등 실지 거래한 사실이 금융거래내역, 출하전표, 거래명세표 및 세금계산서 등에 의하여 확인되므로 청구인의 경우 선의의 거래당사자에 해당한다고 주장한다. (나) 그러나, 쟁점①②매입처가 자료상으로 검찰에 고발된 업체이고, 유류업계의 거래질서가 문란하다는 점에 비추어 시중가격보다 낮은 가격으로 유류를 매입할 경우 정상적인 유통절차를 거친 유류가 아닐 것임을 충분히 인지할 수 있었다고 보이는 점, 관련 거래가 계속적이고 반복적인 다수의 거래로 일회성이 아니어서 거래중에 실지 거래상대방을 확인할 수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쟁점②매입처의 경우 금융증빙조작 등의 방법으로 자료상 행위를 한 사실이 확인되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쟁점세금계산서상의 거래와 관련하여 청구인을 선의의 거래당사자로 인정하기는 어렵다고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