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수관계자에게 시가보다 낮은 가액으로 받은 임대료 상당액에 대하여 부당행위계산 부인 규정을 적용하여 그 차액을 익금산입하고, 과세처분을 한 것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특수관계자에게 시가보다 낮은 가액으로 받은 임대료 상당액에 대하여 부당행위계산 부인 규정을 적용하여 그 차액을 익금산입하고, 과세처분을 한 것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 법인세법 제15조 【익금의 범위】
① 익금은 자본 또는 출자의 납입 및 이 법에서 규정하는 것을 제외하고 당해 법인의 순자산을 증가시키는 거래로 인하여 발생하는 수익의 금액으로 한다.
② 다음 각호의 금액은 이를 익금으로 본다.
1. 제52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특수관계자인 개인으로부터 유가증권을 동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시가에 미달하는 가액으로 매입하는 경우 시가와 당해 매입가액의 차액에 상당하는 금액
2. 제57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한 외국법인세액(세액공제된 경우에 한한다)에 상당하는 금액
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수익의 범위 및 구분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법인세법 제52조 【부당행위계산의 범위】
①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관할지방국세청장은 내국법인의 행위 또는 소득금액의 계산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특수관계에 있는 자(이하 “특수관계자”라 한다)와의 거래로 인하여 그 법인의 소득에 대한 조세의 부담을 부당히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법인의 행위 또는 소득금액의 계산(이하 “부당행위계산”이라 한다)에 관계없이 그 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는 건전한 사회통념 및 상관행과 특수관계자가 아닌 자간의 정상적인 거래에서 적용되거나 적용될 것으로 판단되는 가격(요율․이자율․임대료 및 교환비율 기타 이에 준하는 것을 포함하며, 이하 이 조에서 “시가”라 한다)을 기준으로 한다.
③ 내국법인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각 사업연도에 특수관계자와 거래한 내역이 기재된 명세서를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④ 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부당행위계산의 유형 및 시가의 산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법인세법시행령 제11조 【수익의 범위】 법 제1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수익은 법 및 이 영에서 달리 정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다음 각 호에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1. 한국표준산업분류에 의한 각 사업에서 생기는 수입금액〔도급금액․판매금액과 보험료액을 포함하되, 기업회계기준(제79조 각 호의 어는 하나에 해당하는 회계기준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 따른 매출에누리금액 및 매출할인금액을 제외한다. 이하 같다〕. 다만, 법 제66조 제3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추계하는 경우 부동산임대에 의한 전세금 또는 임대보증금에 대한 수입금액은 금융기관의 정기예금이자율을 참작하여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이자율(이하 “정기예금이자율”이라 한다)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으로 한다.
10. 그 밖의 수익으로서 그 법인에 귀속되었거나 귀속될 금액
○ 법인세법시행령 제87조 【특수관계자의 범위】
① 법 제52조 제1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특수관계에 있는 자”라 함은 법인과 다음 각호의 1의 관계에 있는 자(이하 “특수관계자”라 한다)를 말한다.
1. 임원의 임면권의 행사, 사업방침의 결정 등 당해 법인의 경영에 대하여 사실상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다고 인정되는 자(상법제401조의2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이사로 보는 자를 포함한다)와 그 친족
2. 주주 등(소액주주 등을 제외한다. 이하 이 관에서 같다)과 그 친족
3. 법인의 임원․사용인 또는 주주 등의 사용인(주주 등이 영리법인인 경우에는 그 임원을, 비영리법인인 경우에는 그 이사 및 설립자를 말한다)이나 사용인외의 자로서 법인 또는 주주 등의 금전 기타자산에 의하여 생계를 유지하는 자와 이들과 생계를 함께 하는 친족
4. 제1호 내지 제3호에 해당하는 자가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30 이상을 출자하고 있는 다른 법인
5. ~ 8. (생략)
○ 법인세법시행령 제88조 【부당행위계산의 유형 등】
① 법 제52조 제1항에서 “조세의 부담을 부당히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6. 금전 기타 자산 또는 용여을 무상 또는 시가보다 낮은 이율․요율이나 임대료로 대부하거나 제공한 경우.(단서 생략)
7. 금전 기타 자산 또는 용역을 시가보다 높은 이율․요율이나 임차료로 차용하거나 제공받은 경우
9. 기타 제1호 내지 제8호에 준하는 행위 또는 계산 및 그 외에 법인의 이익을 분여하였다고 인정되는 경우
② 제1항의 규정은 그 행위당시를 기준으로 하여 당해 법인과 특수관계자간의 거래(특수관계자외의 자를 통하여 이루어진 거래를 포함한다)에 대하여 이를 적용한다.(단서 생략)
○ 법인세법시행령 제89조 【시가의 범위 등】
① 법 제52조의 2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당해 거래와 유사한 상황에서 당해 법인이 특수관계자외의 불특정다수인과 계속적으로 거래한 가격 또는 특수관계자가 아닌 제3자간에 일반적으로 거래된 가격이 있는 경우에는 그 가격(주권상장법인 및 코스닥상장법인이 발행한 주식을한국증권선물거래소법에 따른 한국증권선물거래소에서 거래한 경우 해당 주식의 시가는 그 거래일의 한국증권선물거래소 최종시세가액)에 의한다.
② 법 제52조 제2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시가가 불분명한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규정을 순차로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에 의한다. 1.부동산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에 의한 감정평가법인이 감정한 가액이 있는 경우 그 가액(감정한 가액이 2 이상인 경우에는 그 감정한 가액의 평균액). 다만, 주식 등을 제외한다.
2.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38조 내지 제39조의2 및 동법 제61조 내지 제64조의 규정을 준용하여 평가한 가액. 이 경우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63조 제2항 제1호 및 동법시행령 제57조 제1항․제2항의 규정을 준용함에 있어서 “직전 6월(증여세가 부과되는 주식 등의 경우에는 3월로 한다)”은 이를 각각 “직전 6월”로 본다.
④ 제88조 제1항 제6호 및 제7호의 규정에 의한 자산(금전을 제외한다) 또는 용역의 제공에 있어서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을 적용할 수 없는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규정에 의하여 계산한 금액을 시가로 한다.
1. 유형 또는 무형의 자산을 제공하거나 제공받는 경우에는 당해 자산 시가의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금액에서 그 자산의 제공과 관련하여 받은 전세금 또는 보증금을 차감한 금액에 정기예금이자율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
2. 건설 기타 용역을 제공하거나 제공받는 경우에는 당해 용역의 제공에 소요된 금액(직접비 및 간접비를 포함하며, 이하 이 호에서 “원가”라 한다)과 원가에 당해 사업연도 중 특수관계자외의 자에게 제공한 유사한 용역제공거래에 있어서의 수익률(기업회계기준에 의하여 계산한 매출액에서 원가를 차감한 금액을 원가로 나눈 율을 말한다)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합한 금액
⑤ 제88조의 규정에 의한 부당행위계산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법 제52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1항 내지 제4항의 규정에 의한 시가와의 차액 등을 익금에 산입하여 당해 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한다. 다만,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금전의 대여에 대하여는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 부가가치세법 제13조 【과세표준】
① 재화 또는 요역의 공급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은 다음 각호의 가액의 합계액(이하 “공급가액”이라 한다)으로 한다. 다만, 부가가치세는 포함하지 아니한다.
1. 금전으로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그 대가
2. 금전 이외의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자기가 공급한 재화 또는 용역의 시가
3. 재화의 공급에 대하여 부당하게 낮은 대가를 받거나 대가를 받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자기가 공급한 재화의 시가 3의2.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 부당하게 낮은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자기가 공급한 용역의 시가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쟁점부동산에 대한 건물등기부등본 상 현황을 보변, 쟁점부동산은 ○○광역시 ○○구 ○○동 183-5 외 3필지 지상에 지하1층, 지상5층의 근린생활시설 의료시설로서 연면적 9,363.95㎡로 되어 있고, 2009.9.26. ○○신협과 정○○(○○노인병원 공동사업자)간에 체결된 ‘부동산임대차계약서’를 보면, 건물 9,363,95㎡ 중 2,751.60㎡를 임대보증금 3억원, 월 임대료 22,000천원(부가가치세 포함)으로 하여 계약기간을 2002.9.26~2007.9.25.까지 5년간으로 하는 것으로 되어 있고, ○○신협이 구매한 의료기기 등을 정○○이 인수하는 것으로 되어 있으며, 2004.2.10. 청구법인과 ○○동(○○노인병원 원장)간에 체결된 ‘부동산임대차계약서’를 보면, 건물 9,363.95㎡ 중 3,832.23㎡를 임대보증금 5억원, 월 임대료 11,000천원(부가가치세 포함)으로 하여 계약기간을 2004.2.10.~2005.2.28.까지 1년간으로 하는 것으로 되어 있고, 2005.3.1. 이후 수차례의 변경계약을 통하여 다음 〈표1〉과 같이 임대면적, 계약기간, 임대보증금, 임대료 등에 대하여 변경계약을 체결한 사실이 나타난다. 〈표1〉 ○○신협과 청구법인의 부동산 임대내역 (단위: ㎡, 백만원) 구 분 임 대 내 역 임대면적 계약기간 보증금 월임대료
○○신협 2,751.6 02.9.26~04,1.31 300 20
○○법인 3,832.13 04.2.10~05.2.28 500 10 3,832.13 05.3.1~05.9.30 700 5 4,634.97 05.10.1~06.1.31 1,300 5 5,299.53 06.2.1~06.8.31 1,600 5 5,299.53 06.9.1~07.2.28 1,600 10 5,299.53 07.3.1~09.2.28 1,600 28
(2) 2009년 6월 ○○지방국세청 조사공무원이 작성한 청구법인에 대한 ‘법인사업자 조사서’내용 중 쟁점부동산 임대와 관련된 내용을 보면, ○○노인병원의 공동대표자들은 청구법인의 주주들로 구성되어 있어 청구법인과 ○○노인병원은 특수관계자에 해당되고, 특수관계자간 임대차 거래는 법인세법제52조(부당행위계산의 부인) 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9조(시가의 범위 등) 제1항의 규정에서 제3자간 일반적으로 거래된 가격으로 인정되는 가격이 있는 경우 이를 시가로 보고 있으므로, 제3자간의 거래가격인 2002.9.26.~2004.1.31.까지의 ○○신협과 ○○노인병원간의 임대차 거래가격을 시가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되어 있고, 쟁점부동산에 대한 경제적인 상황 등에 큰 변동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청구법인이 특수관계자인 ○○노인병원에 쟁점임대부동산을 저가의 임대료에 임대하였는 바, 시가로 인정되는 ○○신협과 ○○노인병원간 임대차 거래가격을 기준으로 임대료 가액을 산정하여 다음 〈표2〉와 같이 그 차액 1,027백만원을 부당행위계산 부인하여 제세를 경정하는 것이 타당한 것으로 판단된다고 되어 있다 〈표2〉제3자간 거래(○○신협)와 비교표 (단위:백만원) 임대인 계약기간 보증금 월 임대료 임대료
① 제3자(신협)간 거래② 차액 (②-①)
○○신협 02.9.26~04.1.31 300 20 338 시가
• 청구법인 04.2.10~05.2.28 500 10 153 383 230 05.3.1~05.9.30 700 5 50 206 156 05.10.1~06.1.31 1,300 4 32 143 111 06.2.1~06.8.31 1,600 4 62 285 223 06.9.1~07.2.28 1,600 10 94 244 150 07.3.1~09.2.28 1,600 28 739 896 157 계 1,130 2,157 1,027
(3) 청구법인은 처분청이 시가로 본 ○○신협과 ○○노인병원간에 체결된 부동산임대차계약 내용 상의 임대료는 청구법인과 ○○노인병원간에 체결된 임대차계약 내용상의 임대료와는 계약시점이 1년 5개월에서 3년 11개월의 간격이 있고, 임대면적이 상이하며, 의료기기와 비품 등이 임대물건에 포함된 차이가 있고, ○○노인병원이 ○○신협에 실제 지급한 임대료는 계약내용대로 지급하지 아니한 사실 등을 들어 ○○신협과 ○○노인병원간에 체결된 부동산임대차계약서 상의 임대료를 시가로 보아 부당행위계산부인 규정을 적용한 것은 부당하다는 주장이므로 이에 대하여 본다. (가) 처분청이 ○○신협과 ○○노인병원간의 임대료를 시가로 계산한 내역을 보면, 임대보증금 300,000천원에 정기예금이자율 4.6%를 곱하고 12월로 나누어 월 간주임대료 상당액 1,150천원을 산정고, 월임대료 20,000천원(부가가치세 제외)을 간주임대료 1,150천원에 더한 가액 21,150천원을 임대면적 2,751.6㎡로 나누어 ㎡당 임대료 상당액 7,686원을 시가로 산정하여 청구법인이 ○○노인병원에 임대한 면적에 ㎡당 임대료 상당액 7,686원을 곱하여 산정된 월 임대료 상당액에 임대기간을 곱하여 시가 상당액의 임대료를 산정한 후, 청구법인이 ○○노인병원으로부터 받은 임대료와의 차액을 부당행위계산 부인하여 익금에 산입한 것으로 나타난다(〈표2〉참조). (나) 국세통합전산망에 의하여 확인된 청구법인의 주주현황과 ○○노인병원의 공동사업자 현황을 보면, 청구법인의 주주인 정○○(20.0%), 방○○(11.0%), 유○○(6.7%), 김○○(2.0%)은 ○○노인병원의 공동사업자로서 정○○, 방○○, 유○○, 김○○은 청구법인과 법인세법 시행령제87조(특수관계자의 범위)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특수관계자에 해당하는 것으로 나타난다. (다) 쟁점부동산이 소재한 ○○광역시 ○○구 ○○동 183-5 개별공시지가 현황은 다음 〈표3〉과 같으며, 청구법인의 설립일(2003.12.26.)이후 그 가액이 상승 추세에 있는 것으로 나타난다. 〈표3〉 쟁점부동산 소재지의 개별공시지가 현황 (단위: 천원) 기준년월일 2003.1.1 2004.1.1 2005.1.1 2006.1.1 2007.1.1 2008.1.1 2009.1.1 개별공시지가 173 183 213 244 264 285 2385 (라) 청구법인이 제시한 ○○신협과 ○○노인병원간의 ‘의료기기 등 인수목록’의 내용을 보면, Patient Monitor 등 19개 품목을 구매하는 것으로 되어 있고, Electroyte Analyzer 1개 비고란에 임대조건으로 되어 있으나 그 가액의 명시는 없으며, 나머지 Patient Monitor 등 16건은 구매조건으로 하여 구입금액의 합계액은 362,367천원으로 되어 있고, ○○노인병원의 공구와기구 계정 2002.10.31.자에 Patient Monitor 129,399천원이 자산으로 계상되어 있으며, 청구법인은 인수목록서 상의 합계액 362,367천원과 장부에 계상된 129,399천원의 차액 232,968천원은 ○○신협이 ○○노인병원에 의료기기를 임대한 가액에 해당된다는 주장이다. (마) 국세통합전산망에 의하여 확인된 ○○노인병원의 사업자기본사항을 보면, 2002.10.21. 개업일로 하여 보건업(일반병원)을 영위하는 사업자로 되어 있고, ○○노인병원의 지급임차료 계정을 보면, 2002년 11월~2003년 4월까지는 월 15,000천원을 2003년 5월~2003년 12월까지는 월 22,000천원을 ○○신협에 지급한 것으로 되어 있으며, 청구법인은 ○○노인병원이 ○○신협에 실제 지금한 임대료는 계약내용과 다르다는 주장이다. (바) 청구법인이 유사 임대료 사례가액으로 제시한 2008.8.25. 주식회사 ○○과 정○○간에 체결된 부동산임대차계약서를 보면, ○○광역시 ○○구 ○○동 175의 14 소재 2층․3층․4층 합계 2,105㎡를 임대보증금 1억원, 월 임대료 14,000천원(관리비포함, 부가가치세 별도)으로 하여 계약기간을 2008.8.25~2013.8.24.까지 5년간으로 하는 것으로 되어 있다 (사) 기타 청구법인은 쟁점부동산을 감정가액보다 40% 저렴한 가액으로 경매 취득하여 임대료를 인하할 필요가 있었고, 이사회를 거쳐 전체 주주의 의사를 반영하여 임대가액을 결정한 것으로 청구법인이 ○○노인병원에 저가의 임대료로 쟁점임대부동산을 임대할 이유가 없었다는 주장이다. ⑷ 위의 사실관계를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법인은 ○○신협과 청구법인이 각각 ○○노인병원과 체결한 부동산임대차계약의 시차가 1년 5개월에서 3년 11개월의 간격이 있음에도 이를 임대료 시가로 본 것은 부당하다는 주장이나, ○○신협과 ○○노인병원간의 부동산임대차 계약기간이 2002.9.26~2007.9.25.까지 5년간으로 되어 있고 처분청조사서에 나타난 임대기간이 2002.9.26~2004.1.31.로 나타나고 있어, 청구법인과 ○○노인병원간에 2004.2.10. 체결한 임대차 계약의 기간으로 보아 6개월 이상의 시차가 있는 것으로 보기는 어려운 것으로 판단되고, ○○노인병원이 ○○신협에 지급한 임차료의 경우 2003년 5월~2003년 12월까지는 월 22,000천원으로 계약내용과 일치하고 있으며, 쟁점부동산에 대한 개별공시지가가 지속적으로 상승하는 추세에 있는 점 및 당초 ○○신협이 ○○노인병원에 임대하였던 쟁점부동산을 청구법인이 이를 취득하여 청구법인의 주주들로 구성된 ○○노인병원에 쟁점임대부동산을 임대한 점에 비추어, ○○신협과 ○○노인병원 사이에 체결된 부동산임대차계약서 상의 임차료를 시가가 아니라고 보기는 어려운 것으로 판단되고, 또한 청구법인은 ○○신협이 ○○노인병원에 의료기기를 임대대상 물건으로 하였다는 주장이나, ‘의료기기 등 인수목록’상의 가액 362,367천원과 ○○노인병원의 장부상 가액 129,399천원의 차액 232,968천원이 ○○신협이 의료기기를 임대한 가액에 해당한다는 주장일 뿐, 어떤 기기를 임대대상으로 하였는지, 인수목록서 상의 가액과 장부상 계상된 가액과의 차액을 임대료 산정에 반영을 하였는지에 대한 그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입증할 만한 자료의 제시가 없는 점에 비추어 청구법인의 주장을 받아들이기는 어려운 것으로 판단되며, 청구법인이 제시한 유사 임대사례가액인 주식회사 ○○과 ○○노인병원간에 체결된 임대료 상당액은 그 계약시기가 2008.8.25.이고 ○○노인병원은 ○○역 인근의 도심지역으로, 구 도심지역에 위치한 ○○노인병원과는 개별공시지가에 있어서 현격한 차이가 나는 지리적 특성상 ○○노인병원의 임대료 상당액을 비교대상 유사임대료의 시가로 보기도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처분청이 ○○신협과 ○○노인병원간에 체결된 부동산임대차계약서 상의 임대료 상당액을 시가로 보아, 청구법인이 특수관계에 있는 ○○노인병원에 시가보다 낮은 가액으로 받은 임대료 상당액에 대하여 부당행위계산 부인 규정을 적용하여 그 차액을 익금산입하고, 이 건 과세처분을 한 것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