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 전체를 양도하기로 매매계약을 하였고 매매잔금도 모두 수수한 것으로 나타나는 점 등으로 보아 매매계약이 해제되었다는 청구인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음
토지 전체를 양도하기로 매매계약을 하였고 매매잔금도 모두 수수한 것으로 나타나는 점 등으로 보아 매매계약이 해제되었다는 청구인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음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 국세기본법 제14조 【실질과세】
①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명의)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을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
② 세법 중 과세표준의 계산에 관한 규정은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이나 형식에 관계없이 그 실질 내용에 따라 적용한다.
○ 소득세법 제88조 【양도의 정의】
① 제4조제1항제3호 및 이 장에서 "양도"란 자산에 대한 등기 또는 등록과 관계없이 매도, 교환, 법인에 대한 현물출자 등으로 인하여 그 자산이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되는 것을 말한다. 이 경우 부담부증여(부담부증여)(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7조제3항 본문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에 있어서 증여자의 채무를 수증자(수증자)가 인수하는 경우에는 증여가액 중 그 채무액에 상당하는 부분은 그 자산이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되는 것으로 본다.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18조 【토지거래계약에 관한 허가】
① 허가구역에 있는 토지에 관한 소유권ㆍ지상권(소유권ㆍ지상권의 취득을 목적으로 하는 권리를 포함한다)을 이전하거나 설정(대가를 받고 이전하거나 설정하는 경우만 해당한다)하는 계약(예약을 포함한다. 이하 "토지거래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려는 당사자는 공동으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허가받은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⑥ 제1항에 따른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체결한 토지거래계약은 그 효력이 발생하지 아니한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지방검찰청 ○○지청의미등기전매행위 등 발견통보(사무과-5429,2007.9.13.) 및 매매계약서 등에 의하면 청구인은 2005.9.8. 쟁점토지전체를 유○○에게 8억5,000만원에 양도하기로 매매계약을 하였고, 매매잔금은 2006.4.30.까지 모두 수수한 것으로 나타나며, 쟁점토지 소재지는 2003.2.11.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된 후 2009.1.30. 토지거래허가구역에서 해제(○○시 공고-113호, 2009.1.29.)된 것으로 나타난다.
(2) 처분청은 청구인이 쟁점토지전체를 유○○에게 양도하였고, 매수인인 유○○이 쟁점토지를 제외한 나머지토지를 미등기전매한 사실이 확인됨에 따라 청구인에게 양도소득세를 과세하였으나, 청구인은 쟁점토지 전체 중 같은 곳 572-10ㆍ11 및 산51-10 임야 3필지 55,847㎡는 매매계약이 해제된 것으로 주장하면서 쟁점약정서를 제시하고 있다. 약정일이 2008.7.25.인 쟁점약정서에 의하면 매매대금(3.3㎡당 30,000원)은 쟁점토지가 매도되는 즉시 유○○에게 반환하기로 되어 있고, 쟁점토지에 설정된 근저당권은 매매대금 반환과 동시에 말소해 주기로 기재되어 있으나, 매매대금을 반환하였다는 증빙은 제시하지 아니하고 있다. (3)위의 사실관계 등을 종합하여 보면, 청구인은 2005.9.8. 쟁점토지전체를 유○○에게 8억5,000만원에 양도하기로 매매계약을 하였고, 매매잔금은 2006.4.30.까지 모두 수수한 것으로 나타나는 점, 청구인이 제시한 쟁점약정서는 미등기전매에 관련된 거래당사자간에 작성된 것으로 객관적으로 신뢰하기 곤란한 점, 동 약정내용도 쟁점토지가 제3자에게 매도되는 즉시 매매대금을 유○○에게 반환하기로 되어 있어 대금청산 기간이 별도로 없고 계약해제 약정에 따른 실질적인 변동이 없는 점 등을 감안할 때, 청구인이 유○○에게 양도한 토지 중 청구인 명의로 남아 있는 쟁점토지에 대한 매매계약이 해제되었다는 청구인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처분청에서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양도한 것으로 보아 이 건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