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부가가치세

지하차도가 철도시설물 또는 부수되는 필수시설물로 영세율적용 대상인지 여부

사건번호 조심-2009-전-4237 선고일 2010.10.26

철도시설공사와 무관하게 주민편의를 위해 지자체의 위탁을 받아 지하차도가 시공되었고, 최근까지 본래용도대로 사용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철도시설물 또는 그에 부수되는 필수적인 시설물로 보기 어렵다 할 것이기에 영세율 적용대상에서 배제함이 타당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1. 처분개요
  • 가. 청구법인은 건설업을 영위하면서 2004년 제2기~2006년 제1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에 ○○○이 발주한 ○○○노반신설공사에 포함된 ○○○지하차도 신설공사(이하 “쟁점공사”라 한다)를 도급받아 시공하고 영세율을 적용하여 부가가치세를 신고하였다.
  • 나. ○○○은 ○○○에 대한 조사를 거쳐 쟁점공사 용역공급은 영세율적용대상이 아니라는 과세자료를 처분청에 통보하였고, 이에 따라 처분청은 쟁점공사에 대하여 영세율 적용을 배제하여 2009.9.5. 청구법인에게 부가가치세 2004년 제2기분 51,023,980원, 2005년 제1기분 17,853,130원, 2005년 제2기분 5,042,120원, 2006년 제2기분 640,420원, 합계 74,559,650원을 각 경정·고지하였다.
  • 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9.11.27.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법인 주장 쟁점공사는 ○○○의 도로계획변경으로 건널목개량촉진법 제7조 를 준수하기 위해 철도시설물을 입체교차시설(지하차도)로 변경하는 과정에서 시공된 것이므로 도시철도건설을 위한 필수 시설물에 해당하며 청구법인이 관련용역을 직접 ○○○에 제공하였으므로 영세율 적용대상이다. 설령, 쟁점공사 자체만으로는 도시철도건설용역에 해당하지 아니한 것으로 본다 하더라도 쟁점공사가 주된 도시철도건설용역에 필수적으로 부수되는 공사에 해당하므로 영세율 적용대상이다.
  • 나. 처분청 의견 쟁점공사는 ○○○이 단선이었던 ○○○ 전철시설을 2복선으로 확대하는 공사중(1차 계약: 1999년 10월, 2차 계약: 2001년 6월)에 ○○○가 도시계획시설 실시계획 인가결정(2001.7.28.)에 따라 주민들의 편의를 위해 시행한 공사로서 ○○○에 쟁점공사를 위탁하여 청구법인이 도급받아 2006년 11월경 완공한 것으로 확인되고, 최근까지도 연결도로 미개설 등의 사유로 지하차도로 사용되지 못하고 있으므로 쟁점공사는 조세특례제한법제105조 제1항 제3호에서 규정하는 철도운영을 위해 필수적인 제반시설물인 도시철도건설용역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쟁점공사가 부가가치세 영세율 적용대상인지 여부
  • 나. 관련법령 이 건 과세요건 성립당시의 관련법령을 본다.

○ 조세특례제한법 제105조 【부가가치세 영세율의 적용】

①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부가가치세에 있어서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영의 세율을 적용한다. (후단 생략)

3.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자에게 직접 공급하는 도시철도건설용역

  • 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 나. 도시철도법의 적용을 받는 도시철도공사
  • 다. 부산교통공단법에 의한 부산교통공단
  • 라. 한국철도시설공단법에 의한 한국철도시설공단

○ 건널목개량촉진법 제1조 【목적】 이 법은 기존건널목의 개량을 촉진하고 철도 또는 도로를 신설하거나 개량할 때 철도와 도로가 교차하게 되는 곳은 이를 입체교차화함으로써 교통사고의 미연방지와 교통소통의 원활화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 건널목개량촉진법 제2조 【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건널목이라 함은 철도와 도로법에서 정한 도로(사도를 포함한다)가 평면교차되는 곳을 말한다.

2. 도로관리청(사도관리자를 포함한다)이라 함은 도로법에서 정한 도로관리청을 말한다.

3. 건널목의 구조라 함은 건널목 통로의 노면재료, 건널목 전후의 도로 및 철도의 구배·곡선·열차 투시상태 등에 의한 지형적 구조 등을 말한다.

○ 건널목개량촉진법 제7조 【노선의 신설·개량시의 입체교차화】 철도 또는 도로를 신설하거나 철도 또는 도로의 노선을 개량하는 경우에 철도와 도로가 교차하게 되는 부분은 입체교차화 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이하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건널목개량촉진법 제8조 【비용의 부담】

① 철도 또는 도로를 신설하거나 철도 또는 도로의 노선을 개량하는 경우에 설치하는 입체교차로 또는 건널목에 소요되는 비용의 부담은 다음 각호의 정하는 바에 의한다.

1. 기존도로를 횡단하여 철도를 신설하거나 철도의 노선을 개량하는 경우에는 철도시설관리자

2. 기존 철도를 횡단하여 도로를 신설하거나 도로의 노선을 개량하는 경우에는 당해 도로관리청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신고한 ○○○에의 공급가액 중 쟁점공사 상당액을 영세율 적용대상에서 제외하여 다음 <표>와 같이 부가가치세 74,559,650원을 부과하였다. <표> 부가가치세 고지내역 (단위: 원) 과세기간 쟁점공사 공급가액 고지세액 2004년 제2기 298,449,600 51,023,980 2005년 제1기 108,457,200 17,853,130 2005년 제2기 31,344,900 5,042,120 2006년 제2기 4,230,600 640,420 합 계 442,482,300 74,559,650

○○○개설을 추진하면서, 1998년에 당해 도로가 ○○○철도를 횡단하는 지점에 고가도로를 설치하는 것이 최적이라고 판단하였다가 주민반대에 직면하였고, 1999.4.23. ○○○철도 횡단구간에 고가도로와 지하차도를 모두 설치하되, 우선 ○○○지하차도를 설치하여 도로를 개통한 후 고가도로는 2020년에 주변 주거환경개선사업 등 개발에 맞추어 나중에 시공하도록 결정하여 2001.7.23. 실시계획을 인가하였다. (나) ○○○은 당초 단선이었던 ○○○ 전철시설을 2복선전철로 확대하고 있었고, 청구법인은 관련 공사를 도급받아 진행(1차 계약: 1999년 10월, 2차 계약: 2001년 6월)하고 있었으며, 당초에는 도로교차계획이 없어 토공구간으로 계획되어 있었다. (다) ○○○과 ○○○는 2004년 9월경 ○○○ 철도횡단 입체교차시설(○○○지하차도) 신설공사 위·수탁 변경 협약을 체결(당초 협약은 2002.12.24)하면서, 인천광역시의 요청에 따라 ○○○지하차도를 철도시설공단이 수탁받아 설치하되, 공사비는 전액 ○○○에서 부담(공사비는 잠정 2,650백만원이었으나 2,539백만원으로 정산)하며, 준공 이후에 ○○○지하차도는 ○○○가 인수하여 관리하기로 하였다. (라) 청구법인 등 8개 업체는 ○○○과 ○○○ 2복선전철 제4공구노반신설공사 도급계약을 체결하여 공사를 하였는 바, 전체 공사비 규모는 약 690억원이고 이 중 쟁점공사와 관련한 공사비는 26억원이며, 청구법인이 ○○○지하차도와 관련하여 별도의 공사계약을 체결하지는 아니하였다.

(3) 2009.6.8. 및 2009.12.22.에 ○○○지하차도 인근을 촬영한 사진에 의하면, 철로는 공사가 완료되었으나 ○○○지하차도와 연결된 도로는 아직 개통되지 아니하여 본래의 기능을 하지 못하고 있음이 확인된다.

(4) 살피건대, ○○○지하차도는 철도시설공사와 무관하게 주민편의를 위해 ○○○광역시가 위탁하여 시공되었으며, 최근까지도 본래의 용도대로 사용되지 아니한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철도시설물 또는 그에 부수되는 필수적인 시설물로 보기는 어렵다 할 것이므로 쟁점공사를 영세율 적용대상에서 배제하여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에는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