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전협의나 동의없이 명의신탁자가 일방적으로 제3자를 명의자로 등기 등을 한 경우에는 증여받은 것으로 보지 아니함
사전협의나 동의없이 명의신탁자가 일방적으로 제3자를 명의자로 등기 등을 한 경우에는 증여받은 것으로 보지 아니함
○○○세무서장이 2009.4.10. 청구인에게 한 2002.1.23. 증여분 증여세 2,353,540,000원의 부과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1) 쟁점주식은 실질 소유자인 ○○○그룹 회장)와 명의자인 청구인간에 차명거래에 관한 합의나 의사소통 없이 청구인 명의로 등재되었는 바, 이는 명의도용에 해당하므로 명의신탁 증여의제에 따른 증여세 과세대상이 아니다. (가) 2002년 1월경 ○○○ 회장은 자신의 측근이면서 청구외법인의 고문인 ○○○에게 노후대책을 마련해주지 못해 미안하다면서 자신이 실사주인 청구외법인의 지분을 15% 정도 주겠다고 제안하였으나, ○○○이 자신은 ○○○그룹 계열사의 사장을 역임했기 때문에 곤란하다고 하자 ○○○ 회장이 믿을 만한 사람 명의로 등록하라고 하여 ○○○은 청구인 명의로 등록하기로 하였고, 청구인에게는 사실대로 말하면 응할 것 같지 않아 새로운 사업을 시작하는데 청구인의 명의가 필요하다고 하면서 인감증명과 인감도장을 달라고 하여 이를 건네주었다. 같은 시기 ○○○의 지시를 받은 청구외법인의 대표이사인 ○○○은 당시 쟁점주식의 명의신탁자였던○○○을 사장실로 호출하여 ○○○이 미리 작성해 놓은 주식 매매계약서에 날인하라고 하였고, ○○○이 먼저 매매계약서의 매도인 란에 날인한 후, ○○○의 사무실에 방문하여 ○○○으로부터 계약서의 매수인란에 청구인의 인감도장을 날인 받았다. 위와 같이 주식 매매계약서에 날인할 당시 청구인이 그 자리에 없었다는 사실은 쟁점주식의 매도자인 ○○○이 작성한 확인서에 의해 알 수 있다. (나) 쟁점주식의 양도계약서 작성 당시에도 청구인은 그 사실을 몰랐다. 2003년 2월경 청구외법인의 이사인 ○○○이 ○○○에게 ○○○의 지시로 쟁점주식을 처분하는데 청구인의 인감이 필요하니 달라고 하자, ○○○은 청구인에게 회사일로 필요하다며 인감을 요청하여 인감을 건네받았다.
○○○의 연락을 받은 ○○○의 사무실로 찾아와 쟁점주식을 처분하려면 계약서에 본인이 인감을 날인해야 하는데 청구인이 참석할 수 없는 상황이므로 위임장을 작성해서 수임인 자격으로 ○○○이 날인하겠다고 하자 ○○○에게 위임장을 달라고 하였으나○○○은 “미처 준비를 못해왔으니 그냥 백지에다 도장만 날인하여 주시면 내용은 제가 알아서 쓰겠습니다.” 라고 하였고, ○○○은 A4 복사용지 크기의 백지 중간부 우측과 하단부 우측 2곳에 청구인의 도장을 날인하여 주었다. 작성일자 2009.6.18. ○○○의 사실 확인서에 따르면, ○○○으로부터 A4 용지 빈 서식에 청구인의 도장을 날인 받아서○○○이 다른 사람을 시켜 위임장에 필요한 내용을 기재토록 하여 2003.2.28.일자의 백지 위임장을 완성한 것이다. 2003년 6월에 작성된 청구인의 인감이 날인된 위임장(첨부. 이하 “쟁점위임장”이라 한다)은 과세전적부심사 과정에서 청구인은 처음 본 것으로, 그 전에는 쟁점위임장을 본 적도 없고 인감을 날인한 적도 없어 조작된 것일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쟁점위임장을 살펴보면 위임장상에 청구인이 주식양도권한을 위임한 것으로 되어 있는○○○(주)는 청구인이 알지도 못하는 회사일 뿐만 아니라 청구인이 주주로 등록된 사실도 없었던 회사이다. 처분청의 주장대로 인감의 중요성을 모를 리가 없는 청구인이 본인명의로 등록되어 있지도 않은 ○○○(주)의 주식에 대한 양도권한을 위임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 위임장에 인감을 날인할 이유가 없으므로 청구인 명의가 도용된 것이다. (다) 증여세가 과세된다는 세무조사결과 통지서를 받고 청구인은 ○○○를 검찰고발(2008.11.3)한 결과 ○○○은 사문서 위조 등을 인정하였고, 취득 및 양도계약 과정에 관련된 ○○○는 사실확인서를 통하여 명의도용 사실을 확인해 주고 있다. 검찰조사결과 ○○○는 행방불명이나 ○○○은 사문서 위조와 인감 무단사용 등 범죄사실을 인정(다만 공소시효 5년경과로 불기소 처분)함으로써 명의도용을 인정하였고, ○○○도 사실확인서에서 ○○○의 주관으로 진행되었고 청구인의 인감은 ○○○이 날인한 것이며, 청구인은 전혀 알지 못하였다고 진술하여 명의도용사실을 인정하고 있다. (라) 2008.8.28. 청구인이 부재중인 상태에서 청구인의 근무지인 ○○○고등학교의 행정실장 ○○○가 대리인 자격으로 청구인으로부터 위임받아 작성하고 인감을 날인한 확인서(이하 “쟁점확인서”라 한다.)는 청구인의 진정한 의사가 반영되지 않은 것으로서 청구인이 부재중(배우자의 암치료차 병원에서 간병 중)인 상태에서 조사공무원이 청구인의 근무지에 방문하여 청구인에게 전화상으로 단지 참고인 자격으로 사실을 확인해 달라는 취지라며 확인서를 날인해 줄 것을 요청하여 다음날 청구인이 조사청을 방문하여 직접 확인서를 작성하면 쟁점확인서를 돌려주겠다는 조건을 걸고 ○○○가 청구인을 대신하여 조사공무원이 작성해 온 확인서에 도장을 날인하여 준 것이다. (마) 청구인이 2008.8.29. 서울지방국세청에서 진술한 내용 중 과세전적부심사결정서에 인용된 쟁점위임장과 관련된 문답서의 내용은 사전에 청구인의 과세자료로 사용된다는 고지가 없는 상태에서 혹시 청구인의 인감을 친구 ○○○이 날인하였다고 할 경우 ○○○에게 불이익이 돌아갈까 봐 청구인이 직접 날인했다고 진술한 것일 뿐이다. 위와 같이 청구인의 명의가 청구인이 전혀 의도하지 않았던 곳에 사용됨으로써 사실상 명의를 도용당한 것이고 청구인은 배당받은 사실이나 취득자금 및 양도자금이 본인의 계좌를 통해 이루어진 사실 등이 없는 등 청구인이 명의수탁 받았다는 흔적은 그 어디에서도 확인되지 않음에도 객관적인 증거나 근거 없이 추정만으로 명의신탁한 것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
(2) 청구인의 법률행위에 의한 주주명부 기재사실이 없었고 타인에게 대리한 사실도 없으므로 본건은 명의신탁의 증여의제 규정을 적용할 수 없다. 대법원 판례(대법93누3103*/외다수)에 의하며 명의신탁의 증여시기는 명의개서 시점이고, 명의개서 시점이란 타인명의로 주주명부에 기재한 때이며, 주주명부에 기재해야 대항요건이 있으므로 본인의 의사에 기한 법률행위, 즉 본인의 신청에 의하여 주주명부에 기재해야 법적효력(대항요건)이 발생하는 것이고, 주주명부에 기재하지 않았다면 대법원에서는 명의신탁의 증여의제 규정을 적용할 수 없다고 판단하고 있음이 확인되는 바, 청구인은 명의가 도용당한 사실을 알지 못했고 처분청의 조사에 의해서야 알게 되어 주주명부 기재를 위한 신청서 제출 등의 어떠한 법률행위도 한 사실이 없을 뿐만 아니라 명의개서 대리권한을 위임한 사실도 없어 주주명부가 작성되지 않았으므로 명의신탁의 증여의제 규정 적용대상이 될 수 없다.
- 나. 처분청 의견
(1) 청구인은 검찰고발사건기록이 쟁점주식의 차명거래가 아닌 명의도용에 관한 객관적인 증거이므로 쟁점거래에 대한 과세처분을 취소하여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2008.11.12. 대전 ○○○경찰서에서의 ○○○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 내용을 살펴보면 “2003.2.28. 서초동에 있는 저의 개인 사무실에서 ○○○의 인감증명을 ○○○에게 건네어 주고 인감도장을 백지에 찍으라고 하여 제가 찍어준 것입니다.”라고 진술하였고, 2008.12.8. ○○○경찰서의 피의자신문조서 내용을 살펴보면 참고인○○○에 대하여 조사한 바 본인이 작성하지 않았다고 주장하여 ○○○과 대질신문 결과○○○자신이 작성한 것이 맞다고 시인하였으며, 쟁점주식이 매매되기 이전인 2003.2.28. 작성된 위임장에 관한 것으로 당해 위임장은 실제 쟁점주식의 양도계약시에 제시된 바도 없고 실제 권리행사에 사용된 사실도 없으며 위조사문서행사 등 범죄행위도 이루어진 바도 없으므로 쟁점주식이 실제 양도된 2003.6.16.자 주식매매계약 당시에 양도인에게 제시되어 권리행사에 사용된 2003년 6월에 작성된 위임장과는 관련이 없으며, 사건처리 내용은 사실관계에 의한 것이 아니라 고소인(청구인)과 피고소인(○○○ 등)의 진술내용에만 의존하여 처리된 것으로서 설령 당해 사건기록이 2003년 6월에 작성된 위임장에 관한 것이라고 하더라도, 공소시효가 완성되어 공소권이 없는 사건에 대하여는 당사자(청구인과 피의자)간에 사전 담합하여 허위진술을 할 수 있는 개연성이 존재하기 때문에 당해 진술내용 만으로는 쟁점거래에 대한 증거로 인정할 수 없으므로 명의를 도용 당했다는 청구인의 주장은 신빙성이 없다.
(2) 2002.1.23. 청구인이 ○○○에게 건넨 인감도장과 인감증명이 청구인 명의로 쟁점주식을 취득하는데 사용된 사실을 알았을 것이고 ○○○ 회장이 타인명의로 은닉한 재산으로 매매가액이 약 19억원에 달한다는 사실 및 당해 양도계약으로 차후 법적인 문제 등에 휘말릴 수 있다는 사실과 위임장이 매매계약 체결 이전에 작성된다는 사실도 알고 있었을 것임에도 명의신탁해지 등의 조치를 취한 사실이 없었고2002.1.23. 쟁점주식에 대한 매매계약 당시에는 청구외법인은 주권을 발행하지 않았기에 부득이 ○○○으로부터 건네 받은 청구인의 인감도장이 날인된 매매계약서와 인감증명에 의하여 청구인을 주주로 하는 주주명부를 작성하였으며, 2003.10.6. 청구외법인은 제6기(2002.1.1~2002.12.31)의 제무제표에 대한 회계감사보고서를 공시하면서 2002.12.31. 현재의 주주현황을 공시하였는 바, 청구외법인은 청구인의 인감도장이 날인된 매매계약서와 인감증명에 의하여 청구인을 주주로 하는 주주명부를 작성하였고 이러한 사실을 금융감독원의 전자공시시스템을 통하여 공시하였으므로 적법한 명의개서가 이루어졌다고 봄이 타당하다.
(1) 쟁점주식을 명의신탁 받지 않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2) 법인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신고할 때 첨부하여 제출한 주식 등 변동상황명세서에 청구인을 쟁점주식의 소유자로 기재하여 제출한 것만으로 명의신탁재산에 대한 증여의제의 대상이 되는 명의신탁에 해당되는지 여부
(1) 상속세 및 증여세법(2002.12.18. 법률 제678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1조의2 (명의신탁재산의 증여의제)
① 권리의 이전이나 그 행사에 등기등을 요하는 재산(토지와 건물을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 있어서 실제소유자와 명의자가 다른 경우에는 국세기본법 제14조 의 규정에 불구하고 그 명의자로 등기등을 한 날에 그 재산의 가액을 명의자가 실제소유자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본다. 다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조세회피의 목적없이 타인의 명의로 재산의 등기등을 한 경우
2. 주식 또는 출자지분(이하 이 조에서 “주식등”이라 한다)중 1997년 1월 1일전에 신탁 또는 약정에 의하여 타인명의로 주주명부 또는 사원명부에 기재되어 있거나 명의개서되어 있는 주식등에 대하여 1998년 12월 31일까지의 기간(이하 이 조에서 “유예기간”이라 한다)중 실제소유자명의로 전환한 경우. 다만, 당해 주식등을 발행한 법인의 주주(출자자를 포함한다)와 특수관계에 있는 자 및 1997년 1월 1일 현재 미성년자인 자의 명의로 전환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타인의 명의로 재산의 등기등을 한 경우와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유예기간중에 주식등의 명의를 실제소유자 명의로 전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조세회피목적이 있는 것으로 추정한다. (2) 상법 제352조 (주주명부의 기재사항)
① 기명주식을 발행한 때에는 주주명부에 다음의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2. 각 주주가 가진 주식의 종류와 그 수 2의 2. 각 주주가 가진 주식의 주권을 발행한 때에는 그 주권의 번호
② 무기명식의 주권을 발행한 때에는 주주명부에 그 종류, 수, 번호와 발행연월일을 기재하여야 한다. (3) 상법 제423조 (주주가 되는 시기, 납입해태의 효과)
① 신주의 인수인은 납입 또는 현물출자의 이행을 한 때에는 납입기일의 다음날로부터 주주의 권리의무가 있다. 이 경우 제350조 제3항 후단의 규정을 적용한다.
(1) 이 건 과세관련 자료에 의하면 아래의 사실이 나타난다. (가) 청구인은 2002.1.23. 비상장주식인 쟁점주식을 ○○○(10,000주)와 ○○○(10,000주)로부터 취득하여 2003.6.20. 주식회사 ○○○무역)에게 1,888,454,187원에 양도한 후 2003.8.26. 쟁점주식 양도분에 대한 양도소득세 151,960,870원 및 주민세 15,196,080원을 신고·납부하였고, 처분청은 청구인의 명의로 등재되어 있는 쟁점주식을 실제 소유자인 ○○○가 청구인에게 명의신탁한 것으로 보아 청구인에게 2002.1.23. 증여분 증여세 2,353,540,00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나) 청구외법인은 1997.10.13. 자본금 3억원(보통주 3만주, 액면가액 10,000원)으로 장기 휴면법인인 ㈜○○○을 인수하여 재 개업한 건설 시행사로, 실제사주는 ○○○그룹 회장인 ○○○(지분 100%)이고, 1999.10.7. 법인예금을 인출(대표이사 가지급금 처리)하는 방법으로 유상증자(30,000주, 액면발행 @10,000원)를 실시하면서 기존주주인 청구외법인의 대표이사 ○○○ 10,000주, 이사 ○○○ 10,000주, 감사 ○○○5,000주, 이사 ○○○ 5,000주로 균등증자를 하였으나, 모든 주식의 실제 주주는 ○○○(지분 100%)인 사실이 처분청이 제시한 심리자료 등에 의하여 확인되다. (다) 2002.1.23. 청구외법인의 총 발행주식 60,000주 중 청구외법인의 대표이사 ○○○ 명의의 20,000주를 ○○○에게, 감사 ○○○와 이사 ○○○ 명의의 주식 각 10,000주를 청구인에게 양도한 것으로 하여 주식 양도소득세를 신고·납부되었으나 실제로는 명의신탁으로 소유자의 명의만 변경된 사실이 처분청의 조사종결복명서 등에 의하여 나타난다. (라) 2003.6.16. 실제 소유자인○○○는 명의신탁하였던 청구외법인의 주식 60,000주(지분 100%)를 ㈜○○○〔 구. (주)○○○그룹〕에게 5,665,362천원에 양도하는 계약을 체결한 후 2003.6.20. 양도(잔금청산)하였고 ○○○무역(주)는 2003.6.12. 계약금 1,300,000천원(수표 1매)을 ○○○(대리인)에게 지급하자 ○○○은 2003.6.12. ○○○은행(○○○중앙지점)에서 수표(천만원권 등)로 교환하여 ○○○에게 전달(○○○가 개인채무 상환 등에 사용)하고, 2003.6.19. 중도금 3,037,138천원은 청구외법인에게 송금하여 청구외법인이 대표자(○○○) 가지급금과 상계한 사실이 확인된다. (마) 2003.8.26. 쟁점주식 양도에 대하여 ○○○의 지시로 ○○○가 양도소득세 신고서를 작성하여 ○○○세무서장에게 신고하면서 양도소득세 151,960,870원 및 주민세 15,196,080원을 서울특별시 서초우체국에 납부한 사실이 양도소득세 신고서 등에 의하여 확인된다. (바) 처분청 조사공무원이 2008.8.28. 청구인의 근무지인 ○○○고등학교에 방문하여 ○○○가 대리인 자격으로 인감을 날인한 사실확인서에 의하면 쟁점주식은 청구인 명의로 되어 있었으나, 그 실질은 청구인의 자금으로 취득한 것이 아니고 단지 명의만 빌려 주었던 것이고 청구인 명의로 명의신탁 되었던 쟁점주식은 ○○○그룹 전 회장이었던 ○○○ 회장 소유의 주식이었으며, 쟁점주식에 대한 2003.6.12. 양도계약을 함에 있어서는 청구인은 ○○○의 연락을 받고 위임장(수임자: ○○○을 작성하여 주었을 뿐 양도대금을 수령한 사실은 없다고 기재되어 있으며, 상기 확인서의 우측 하단에 “○○○는 청구인이 2008.8.28. 개인 사정으로 인하여 병원에 계시어 사실 확인서를 전화통화로 위임받아 위 서류의 대리인으로 확인합니다”라고 수기로 기재되어 있다. (사) 2008.8.29. 청구인이 조사청을 방문하여 작성한 문답서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2) 위 사실관계를 근거로 ○○○가 쟁점주식을 청구인에게 명의신탁한 것에 대하여 명의도용으로 보아 증여의제에서 제외할 수 있는지 본다. (가) 청구인은 절친한 친구인 ○○○이 본인의 법인설립을 위해 필요하다고 하여 인감증명서를 교부해 준 것이지 쟁점주식의 명의신탁에 이용된 사실은 전혀 몰랐으므로, 청구인의 명의가 도용당하였다고 주장한다. (나) 청구인이 2008.11.3. ○○○와 ○○○을 명의도용과 사문서 위조 혐의로 고소하여 ○○○경찰서장이 ○○○을 조사하면서 받은 피의자 신문조서(2008.11.12)의 주요 문답내용은 아래와 같다.
(3) 쟁점2에 대하여는 쟁점1을 인용하여 심리실익이 없으므로 이를 생략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가 있으므로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