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인이 공사도급계약을 한 사실과 청구인의 계좌에 공사대금이 입금된 사실이 확인되고, 청구인이 공사기간동안에도 개인사업자로서 계속사업을 영위하였던 것으로 나타나므로 청구인의 매출신고 누락분으로 과세함이 타당함
청구인이 공사도급계약을 한 사실과 청구인의 계좌에 공사대금이 입금된 사실이 확인되고, 청구인이 공사기간동안에도 개인사업자로서 계속사업을 영위하였던 것으로 나타나므로 청구인의 매출신고 누락분으로 과세함이 타당함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1) 부가가치세법 제13조【과세표준】
①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은 다음 각호의 가액의 합계액(이하 “공급가액”이라 한다)으로 한다. 다만, 부가가치세는 포함하지 아니한다.
1. 금전으로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그 대가 제21조【결정 및 경정】
① 사업장 관할세무서장ㆍ사업장 관할지방국세청장 또는 국세청장은 사업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하여 그 과세기간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과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을 조사에 의하여 결정 또는 경정한다.
2. 확정신고의 내용에 오류 또는 탈루가 있는 때
(1) 먼저, 이 건의 사실관계를 본다. (가) 처분청의 국세통합전산망(TIS) 사업자 조회내역에 의하면, 청구인은 1998.11.30. “○○ ○ ○○○○”라는 상호(사업자등록번호 133-03-)로 개인사업자등록을 하고 건설/주택수리업을 개시하였으며, 심리일 현재도 계속사업자로 나타난다. (나) 청구인과 ○○건설(주)간의 공사도급계약서에는 청구인이 ○○경찰서 민원실 증축공사를 ○○건설(주)로부터 142백만원(부가가치세 별도)에 도급받아 2006.6.12.~2006.9.12. 기간에 시공하는 계약을 체결하였고, 공사범위는 시공, 자재, 철물, 공도구, 현장 자재정리관리, 청소, 자재반출까지 포함하는 것으로 되어 있으며, 매월 말일의 기성금액 확정 후 익월말일에 공사대금을 지급하는 것으로 약정되어 있다. (다) 당해 공사대금은 ○○건설(주)의 기업은행계좌(-**--***)에서 청구인에게 2006.10.2. 100,000,500원, 2006.10.4. 33,358,515원, 2006.10.12. 4,171,910원, 2006.10.19. 12,000,500원, 합계 149,531,425원이 계좌이체된 것으로 나타난다. (라) 청구인의 2006년 제2기 부가가치세 신고서에서 매출액은 ○○건설(주) 30,000,000원, (주)■■종합건설 45,454,545원, 기타(주민등록번호 기재분) 18,000,000원, 합계 93,454,545원으로 나타난다. (마) 처분청의 부가가치세 결정결의서 등에 의하면, 처분청은 청구인이 ○○건설(주)에 대한 매출 30백만원만을 신고하였으므로, 공사도급계약서상 공사금액 142백만원과의 차액 112백만원에 대하여 매출누락으로 과세한 것으로 나타나고, 청구인은 매출누락액 112백만원 중 샷시공사비 50백만원은 ●●●●에서, 보일러 등 설비공사비 40백만원은 ■■■■■■에서 각각 ○○건설(주)에 직접 매출한 것으로 세금계산서도 이와 같이 발행되었으며, 청구인은 공사 총반장으로 공사대금만 본인 예금계좌로 입금받아 지급하고 세금계산서를 전달하였으므로 청구인의 공사매출이 아니라고 주장한다. (바) 한편, ○○세무서는 2008년 4월 ●●●●에 대한 자료상조사를 실시하여 ●●●●이 2005년 제1기~2006년 제2기까지 매입은 전혀없이 2,082백만원의 가공세금계산서를 발행한 사실을 확인하고 자료상으로 확정 고발하였으며, 조사당시 ●●●●의 실대표자 박○○은 쟁점금액 중 샤시공사비 50백만원은 실제거래없이 세금계산서만 교부한 것이라고 진술하였다. (사) 이 건 청구시 청구인이 제출한 청구인과 ●●●●과의 공사계약서(2009년 6월 계약)에 의하면, ●●●●은 ○○경찰서 민원실 증축공사의 샤시 및 유리공사를 청구인으로부터 도급받아 시공한 것으로 나타나고, 설비공사와 관련하여 청구인은 ■■■■■■에게 44백만원(부가가치세 포함)을 지급하였다고 하면서 공사수첩 등을 제시하고 있다.
(2) 위의 사실관계 및 관계법령 등을 종합하여 보면, 청구인은 ○○경찰서 민원실 증축공사와 관련하여 현장 총 반장으로서 샤시공사비 50백만원, 설비공사비 40백만원 등을 ○○건설(주)에서 받아 ●●●●과 ■■■■■■에 전달만하였고, 세금계산서도 ●●●●과 ■■■■■■가 ○○건설(주)에 직접 발행하였으므로 쟁점공사비는 청구인의 매출이 아니라고 주장하나, 청구인이 ○○건설(주)와 이 건 공사도급계약을 체결한 사실과 청구인의 계좌에 공사대금이 입금된 사실이 확인되고, 국세청의 통합전산망(TIS) 세적자료에 의하면, 청구인은 공사기간동안에도 개인사업자로서 계속사업을 영위하였던 것으로 나타나므로, 청구인이 사업자의 위치에서 ○○건설(주)로부터 이 건 공사를 도급받아 완공한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 할 것이며, 당해 공사금액 142백만원 중 ○○건설(주)에게 매출한 것으로 신고한 30백만원을 제외한 쟁점공사금액 112백만원은 청구인의 매출신고 누락분으로 과세함이 타당하다 할 것이다.
(3) 청구인과 ●●●●의 공사계약서, 청구인의 공사관련 수첩 등에서 청구인이 ○○경찰서 민원실 증축공사 중 샤시 및 유리공사를 ●●●●에게, 설비공사를 ■■■■■■에게 각각 도급을 주고, 대금을 지급한 것으로 나타나나, 이는 청구인의 매입과 관련된 것으로 사실을 확인하여 종합소득세 등의 과세시 매출원가를 인정하는 것은 별론으로 하더라도 처분청이 쟁점공사금액을 청구인의 공사매출로서 신고누락한 것으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