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편의 근무상황 및 주민등록상 주소지의 거주 환경 등을 종합하여 판단하면, 청구인과 자녀는 쟁점주택에서 거주한 것으로 판단되어 근무상 형편에 의해 부득이하게 1세대 2주택이 된 경우로 볼 수 있음
남편의 근무상황 및 주민등록상 주소지의 거주 환경 등을 종합하여 판단하면, 청구인과 자녀는 쟁점주택에서 거주한 것으로 판단되어 근무상 형편에 의해 부득이하게 1세대 2주택이 된 경우로 볼 수 있음
서대전세무서장이 2009.9.30. 청구인에게 한 2008년 귀속 양도소득세에 대한 경정청구 거부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1. 쟁점① 관련 청구인이 양도한 쟁점1주택은 2004.11월부터 ○○시에서 근무하며 혼자 살고 있던 청구인의 남편과 함께 거주하기 위하여 2006.2.23. 취득한 후 자녀들과 함께 쟁점1주택으로 이사하였으며 취득시점부터 양도일까지 약 2년간 청구인과 남편, 자녀들이 함께 거주한 주택이므로 당해 쟁점1주택은 소득세법 시행령 제167조의5 제1항 제3호 의 근무상 형편으로 취득한 주택으로서 1세대2주택 50% 중과세율을 적용받지 아니하는 주택이다. 청구인의 남편 김○○은 2004.11월부터 2007.5월까지 ○○지방검찰청 ○○지청에서 근무하였고 2007.6월부터 2007.11월까지 △△지방검찰청에서 근무하다가 퇴사하였으며 쟁점1주택을 취득한 2006.2월부터 2008.2월까지 청구인과 자녀들이 함께 당해 쟁점1주택에 거주하였으나 다만 남편 김○○은 보증채무 문제로 인하여 주민등록상 주소지를 당해 양도주택이 아닌 ○○시 ○○구 소재의 작은 오피스텔로 해 놓고 있었다. 처분청은 당해 쟁점1주택 보유기간 동안 청구인의 남편 김○○의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당해 양도주택이 아니므로 남편 김○○이 당해 주택에서 1년 이상 거주하지 아나한 것으로 보아 근무상 형편으로 취득한 주택으로 볼 수 없다하여 경정청구를 거부하였으나, 청구인과 자녀들이 쟁점1주택을 취득한 후 □□에서 ○○으로 이사하여 남편 김○○과 당해 주택이 양도될 때까지 함께 살았으며 이러한 사실은 당해 양도주택의 관리사무소에서 발급해 준 차고지 증명서에도 확인된다. 따라서 청구인이 쟁점1주택은 소득세법 시행령 제167조의5 제1항 제3호 의 근무상 형편으로 주거를 이전하기 위하여 취득한 주택으로서 1세대 2주택 중과세율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주택이므로 처분청의 경정청구 거부처분은 부당하다.
2. 쟁점② 관련 청구인은 쟁점2주택에 대하여 2002.7.6. (주)○○○○건설과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2002.7.25. 계약금을 지급하여 취득하면서 남편인 김○○의 보증채무 문제로 채권자들로부터 괴롭힘을 받던 상황에서 (주)○○○○건설과 협의하여 청구인의 언니인 오○○ 명의로 분양계약서를 작성하였고 준공 직전인 2003.9.27. 본인 명의로 변경한 것으로서, 처분청은 분양계약서 작성시 매수자가 청구인이 아닌 오○○로 되어있어 쟁점2주택이 조세특례제한법 제99조의3 의 규정에 따라 양도소득세가 감면되는 신축주택인 “주택건설업자와 최초로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납부한 자가 취득한 신축주택”으로 볼 수 없다고 판단하였으나, 청구인은 매매계약 당시 본인의 집안 사정으로 인하여 언니의 명의를 일시적으로 빌린 것일 뿐이며, 계약금, 중도금, 잔금 모두를 본인이 지급하였으며 준공 후 입주하여 □□으로 이사할 때까지 거주하였고, 이러한 사실은 청구인의 언니인 오○○의 확인서에서도 나타나는 사실이다. 또한 보증채무에 의하여 청구인 남편의 보수가 압류된 사실과 남편의 파산 및 면책신청서에서도 확인할 수 있는 바, 청구인이 쟁점1주택 양도일 현재 보유한 쟁점2주택은 조세특례제한법제99조의3의 규정에 따라 양도소득세가 감면되는 신축주택이므로 쟁점1주택은 소득세법 시행령 제167조의5 제1항 제9호 의 주택에 해당되어 1세대2주택 중과세율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주택에 해당하므로 처분청의 경정청구 거부처분은 부당하다.
1. 쟁점①관련 근무상 사유로 주거 이전 목적으로 직장 소재지와 같은 시․군에 소재하는 주택을 취득하여야 하는 취득요건은 충족하나, 취득 후 1년 이상 거주하였는지 판단하여야 하는 바, 근무상의 사유인 배우자 김○○의 주민등록 주거지 이전 이력을 볼 때, 주민등록상 쟁점1주택의 거주기간은 12일에 불과하고 양도하는 시점까지 재전입한 기록이 없으며 청구인의 집안사정으로 주민등록상 주소지만 옮겨놓았다 하나 실제 거주하였는지 확인이 불가능한 바, 거주기간의 계산은 원칙적으로 당해 주택의 취득일 이후 실제 거주한 기간에 따르는 것이나 그 내용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주민등록상 전입일로부터 전출일까지로 하는 것이므로, 취득 후 1년 이상 거주하였다고 볼 수 없어 근무상 형편으로 취득한 주택에 해당된다고 보기 어려워 청구인이 양도한 쟁점1주택은 1세대2주택 중과세율(50) 적용대상으로 판단된다.
2. 쟁점②관련 쟁점2주택이 조세특례제한법 제99조 의 3에 해당하는지에 대하여 살펴보면, 조세법규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문대로 해석할 것이고, 합리적 이유없이 확장해석하거나 유추해석하는 것은 허용되지 아니하며 특히 특례규정인 조세감면의 적용요건은 엄격하게 해석하는 것이 조세공평의 원칙에서 부합하는 바, 청구인의 주장과 같이 쟁점2주택에 대한 매매계약 체결과정에서 집안사정으로 불가피한 사정이 발생하였다 하더라도 주택 건설업자와 최초로 매매계약을 체결한 자는 청구인이 아니라 청구인의 언니 오○○이므로, 쟁점2주택은 감면대상 신축주택으로 볼 수 없어 쟁점1주택은 소득세법 시행령 제167조의5 제1항 제9호 에 의한 1세대2주택 중과세율 적용대상에서 제외되는 주택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판단된다.
① 양도한 쟁점1주택을 소득세법 시행령제167조의5 제1항에 의한 근무상 형편에 의하여 부득이하게 1세대2주택이 된 경우로 보아 50% 중과세율 적용을 배제하고 일반세율을 적용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② 쟁점2주택은 명의상 청구인이 최초분양자는 아니나 실제로 청구인이 분양받은 것으로서 조세특례제한법제99조의3에 의한 감면대상 신축주택에 해당되는 것이므로 양도한 쟁점1주택을 1세대 2주택으로 보아 50% 세율을 적용함은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나.관련법령
(1) 조세특례제한법(2008.12.26, 법률 제927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99조 의3 【신축주택의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과세특례 <개정 2001.8.14>】① 거주자(주택건설사업자를 제외한다)가 전국소비자물가상승률 및 전국주택매매가격상승률을 감안하여 부동산가격이 급등하거나 급등할 우려가 있는 지역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지역외의 지역에 소재하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신축주택(동주택에 부수되는 토지로서 당해 건물의 연면적의 2배 이내의 것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취득하여 그 취득일부터 5년 이내에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하고, 당해 신축주택의 취득일부터 5년이 경과된 후에 양도하는 경우에는 당해 신축주택의 취득일부터 5년간 발생한 양도소득금액을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소득금액에서 차감한다. 다만, 당해 신축주택이 소득세법 제89조제1항제3호 의 규정에 의하여 양도소득세의 비과세대상에서 제외되는 고가주택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주택건설사업자로부터 취득한 신축주택의 경우 2001년 5월 23일부터 2003년 6월 30일까지의 기간(이하 이 조에서 "신축주택취득기간"이라 한다)중에 주택건설업자와 최초로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납부한 자가 취득한 신축주택(주택법에 의한 주택조합 또는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에 의한 정비사업조합을 통하여 취득하는 주택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주택을 포함한다). 다만, 매매계약일 현재 입주한 사실이 있거나 신축주택취득기간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사실이 있는 주택을 제외한다.
(2) 소득세법(2008.12.26, 법률 제927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4조 【양도소득세의 세율】① 거주자의 양도소득세는 당해년도의 양도소득과세표준에 다음 각호의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이하 "양도소득산출세액"이라 한다)을 그 세액으로 한다. 이 경우 하나의 자산이 다음 각호의 규정에 의한 세율중 2 이상의 세율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중 가장 높은 것을 적용한다. 2의3. 대통령령이 정하는 1세대 3주택 이상에 해당하는 주택(이에 부수되는 토지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양도소득과세표준의 100분의 60 2의5. 대통령령이 정하는 1세대 2주택에 해당하는 주택 양도소득과세표준의 100분의 50 (3) 소득세법 시행령(2008.12.31., 대통령령 제2119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67조 의3 【1세대 3주택 이상에 해당하는 주택의 범위】① 법 제104조제1항제2호의3의 규정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1세대 3주택 이상에 해당하는 주택"이란 국내에 주택을 3개 이상(제1호에 해당하는 주택은 주택의 수를 계산함에 있어 이를 산입하지 아니한다) 소유하고 있는 1세대가 소유하는 주택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주택을 말한다.
5. 조세특례제한법 제99조 및 제99조의3의 규정의 의하여 양도소득세가 감면되는 신축주택
10. 1세대가 제1호 내지 제8호 및 제8호의2에 해당하는 주택을 제외하고 1개의 주택만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의 당해 주택(이하 이 조에서 "일반주택"이라 한다) 제167조 의5 【양도소득세가 중과되는 1세대2주택에 해당하는 주택의 범위】① 법 제104조제1항제2호의5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1세대2주택에 해당하는 주택"이라 함은 국내에 주택을 2개(제1호에 해당하는 주택은 주택의 수를 계산함에 있어 이를 산입하지 아니한다) 소유하고 있는 1세대가 소유하는 주택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주택을 말한다.
2. 제167조의3제1항제2호 내지 제8호 및 제8호의2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택
3. 1세대의 구성원 중 일부가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취학, 근무상의 형편, 질병의 요양, 그 밖에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다른 시(특별시 및 광역시를 포함한다. 이하 이 호에서 같다)·군으로 주거를 이전하기 위하여 1주택(학교의 소재지, 직장의 소재지 또는 질병을 치료·요양하는 장소와 같은 시·군에 소재하는 주택으로서, 취득 당시 법 제99조에 따른 기준시가의 합계액이 3억원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것에 한정한다)을 취득함으로써 1세대2주택이 된 경우의 당해 주택(취득 후 1년 이상 거주하고 당해 사유가 해소된 날부터 3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경우에 한한다)
9. 1세대가 제1호 내지 제6호에 해당하는 주택을 제외하고 1개의 주택만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의 당해 주택
(1) 처분청의 이 건 양도소득세 경정청구 거부처분 경위를 살펴보면, 청구인은 ○○○ ○○시 소재 쟁점1주택과 □□광역시 □□구 소재 쟁점2주택을 보유한 중에 2008.3.6. 쟁점주택1을 양도하고 이에 대하여 처분청에 1세대2주택에 대한 중과세율 50%를 적용하여 2008년 귀속 양도소득세 35,429,460원을 신고 후 이를 납부하지 아니하자, 처분청은 2009.8.14. 청구인에게 이를 경정고지하였고, 이후 청구인은 2009.9.3. 쟁점1주택이 소득세법 시행령제167조의5에 의한 근무상형편에 의하여 취득한 주택에 해당되고, 쟁점2주택이 조세특례제한법제99조의3에 의한 신축주택 감면대상에 해당됨을 이유로 청구인이 양도한 쟁점1주택이 1세대2주택에 대한 중과세율 적용대상에서 제외되어야 한다는 취지의 경정청구를 제기하였으나 2009.9.29. 처분청은 이를 거부처분하였다.
(2) 쟁점①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등기부등본에 의하면 청구인은 쟁점1주택을 2006.2.23. 취득하여 2008.3.6. 양도한 것으로 나타나며, 주민등록초본에 의한 청구인의 조소지 변동내역을 보면, 2003.11.11.부터 2006.2.22.까지 □□광역시 □□구 □□동(쟁점2주택)에 거주하다가, 2006.2.23.부터 2008.2.21.까지 ○○도 ○○시 (쟁점1주택)에 거주한 것으로 나타난다. (나) 청구인의 배우자 김○○의 주민등록초본상 주소지 변동내역 및 실제 거주하였다고 주장하는 거주지를 보면 아래 표1과 같다. <표1> 김○○의 주민등록상 주소지 및 실제 거주지(청구주장) 기간 주민등록상 주소지 실제 거주지(청구주장) 2004.11.5~2006.2.22. 김
○○의 동생 주소지
○○지검 ○○지청 관사 2006.2.23~2006.3.6 (12일간) <쟁점1주택> <쟁점1주택> 2006.3.7.~2007.12.20. 김
○○의 동생 주소지 2007.12.21.~2008.3.6.
○○○ ○○시 ○○구
○○○ ○○시 ○○구 (다) 청구인은 쟁점1주택이 소득세법 시행령 제167조의5 제1항 제3호 의 근무상 형편으로 주거를 이전하기 위하여 취득한 주택으로서 1세대2주택 중과세율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주택에 해당한다고 주장하고 있고, 이에 대하여 처분청의 청구인이 쟁점1주택을 보유한 기간 동안 쟁점1주택에 1년 이상 거주하여야 함에도 배우자인 김○○의 주민등록초본에 의하면 쟁점1주택의 거주기간이 12일에 불과하여 소득세법 시행령제167조의5 제1항 제3호의 근무상 형편으로 주거를 이전하기 위하여 취득한 주택으로 볼 수 없다고 판단하였다. (라)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청구인 남편 김○○은 2004.11월 □□지방검찰청에서 ○○지방검찰청으로 발령받았으나 보증채무로 인하여 주민등록등본상 주소지는 동생 김○○의 주소지로 하고 실제 거주는 □□지검 □□지청 관사에서 거주하면서 주말부부로 생활하다가 청구인이 2006.2.23. 남편과 함께 거주하기 위하여 □□소재 쟁점1주택을 취득하여 2007.12.21.까지 함께 거주하였으나, 채권자를 피하기 위하여 주소지를 동생 김○○의 거주지에 두었던 것이므로 주민등록등본상 청구인의 남편 김○○이 쟁점1주택에 거주하지 아니하였다는 이유로 쟁점1주택을 근무상 형편에 의하여 취득한 주택이 아니라고 보아 이건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한다. (마) 청구인이 제시한 2004년 11월~2007년 5월 기간의 청구인 배우자 김○○의 보수지급명세서에 의하면 매월 1.000,000원~2,000,000원 상당의 금액이 채권압류로 인하여 공제된 사실이 나타나며, ○○지검에서 □□지검으로 발령난 2004년 11월부터 쟁점1주택을 취득하기 전인 2006년 2월까지 관사회비 명목으로 30,000원~80,000원이 공제된 사실이 나타난다. (바) **지방검찰청검사장이 발급한 청구인 남편 김○○의 경력증명서에 의하면 청구인 남편 김○○은 2004.11.1.자 ○○지검에서 □□지검으로 발령난 사실이 확인된다. (사) 청구인의 배우자 김○○의 주민등록초본에 의하면 □□광역시 ○구에서 2004.11.5~2006.2.23. 및 2006.2.7.~2007.12.21. 기간 중에 동생 김○태와 함께 거주한 것으로 나타나며, 이에 대하여 청구인의 배우자인 김○○이 자신의 보증채무로 인한 채권자를 피하기 위하여, 2004.11.5.~2006.2.23. 기간은 □□지검 □□지청 관사에서 실제 거주하였으며, 청구인이 쟁점1주택을 취득한 이후인 2006.2.7.~2007.12.21. 기간은 청구인과 배우자 김○○이 쟁점1주택에서 실제로 함께 거주하였다고 주장하며, 청구인이 제시한 ‘파산면책 신청서’에 의하면 청구인의 남편 김○○이 법무법인을 통하여 서울지방법원에 2008.12.3. 자신의 파산 선고를 구하는 신청을 제기한 것으로 나타난다. (아) 청구인 배우자의 동생인 김○○의 주민등록 등․초본에 의하면 김○○는 배우자 박○○ 및 자녀 2명과 함께 □□광역시 □구에서 2003.5.29.부터 2008.8.25.까지 거주한 것으로 나타나며, 상기 김○○ 세대가 거주한 주택의 등기부등본에 의하면 전용면적이 59.63㎡인 것으로 나타난다.
(3)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법령 등을 종합하여 쟁점①에 대하여 살펴보면, 소득세법 시행령제167조의 5 제1항에서 1세대 2주택 중 50%의 중과세율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예외의 경우를 규정하면서, 제3호에서 “1세대원의 구성원 중 일부가 근무상의 사유로 인하여 다른 시․군으로 주거를 이전하기 위하여 1주택을 취득함으로써 1세대2주택이 된 경우의 당해주택(취득 후 1년 이상 거주하고 당해 사유가 해소된 날부터 3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경우에 한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항 제9호에서 “1세대가 제1호 내지 제6호에 해당하는 주택을 제외하고 1개의 주택만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의 당해 주택”에 대하여도 50% 세율이 아닌 일반 누진세율을 적용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바, 처분청은 청구인이 배우자의 근무상 이전의 사유로 쟁점1주택을 취득하였다면, 청구인과 배우자 김○○이 쟁점1주택을 취득한 후 1년 이상 거주하여야 함에도 주민등록상 청구인의 배우자인 김○○이 쟁점1주택의 거주한 기간이 12일에 불과하므로, 소득세법 시행령 제167조 의 5 제1항에서 규정한 50%의 중과세율 적용이 배제되는 경우에 해당되지 아니한다 하여 청구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하였으나, 청구인의 배우자 김○○이 ○○지검에서 □□지검으로 발령받은 2004년 11월부터 쟁점1주택을 취득하기 전인 2006년 2월까지 주민등록상 주소지는 동생인 김○태 소유 주택으로 되어 있으나, 같은 기간 김○○의 월급명세서상에 관사회비 명목으로 30,000원~80,000원이 공제된 점으로 볼 때, 배우자 김영환은 주민등록상 주소지만 동생 집으로 옮겨 놓고 실제로 □□지점 관사에서 생활한 것으로 보이는 점, 청구인의 배우자 김○○이 쟁점1주택에 12일간 주민등록을 한 후에 쟁점1주택과 연접한 시에 위치한 동생 주소지에 주민등록상 주소지는 이전되었으나, 김○○의 보수에서 매월 약100만웑~200만원 상당의 금액이 압류되어 공제되었음이 급여명세서에 의하여 확인되고, 청구인의 배우자인 김○○이 주민등록상 동생 4인 가족과 함께 거주한 것으로 되어 있는 주택의 규모가 전용면적 59.63㎡에 불과하며, 배우자 김○○의 직장 인근인 쟁점1주택에 청구인과 자녀가 거주하고 있었던 사실로 볼 때, 청구인의 배우자가 주민등록상 주소지인 동생 집에서 거주하였다고 보기 보다는 배우자 김○○은 채권자들을 피하기 위하여 동생 집으로 주소지를 옮겨 놓고 실제는 청구인 및 자녀와 함께 쟁점1주택에 거주하였다는 청구주장이 타당한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처분청이 청구인의 배우자인 김○○이 쟁점1주택에 거주기간이 12일에 불과하여 소득세법 시행령제167조의 5 제1항에 의한 1세대 2주택의 50% 중과세율 적용이 배제되어야 한다는 청구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잘못이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4) 쟁점②의 쟁점2주택이 조세특례제한법제99조의3에 의한 감면대상 신축주택에 해당되는지 여부에 대하여는 쟁점①에서 처분청의 경정청구 거부처분이 잘못이 있는 것으로 판단하여 심리의 실익이 없으므로 심리를 생략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10년 7월 2일 주심조세심판관 ○ ○ ○ 배석조세심판관 ○ ○ ○
○ ○ ○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