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취세금계산서의 대표자와 거래자가 상이함에도 확인하지 않은 점, 무자료일 수도 있다고 의심하면서도 거래처의 말을 믿고 계속 거래한 점, 거액의 유류를 매입하면서도 거래처의 사업장을 방문한 적이 없는 점 등으로 보아 주의관리의무를 다한 것으로 볼 수 없으므로 청구 주장은 이유 없음.
수취세금계산서의 대표자와 거래자가 상이함에도 확인하지 않은 점, 무자료일 수도 있다고 의심하면서도 거래처의 말을 믿고 계속 거래한 점, 거액의 유류를 매입하면서도 거래처의 사업장을 방문한 적이 없는 점 등으로 보아 주의관리의무를 다한 것으로 볼 수 없으므로 청구 주장은 이유 없음.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지방국세청장 및 ■■■세무서장의 자료상 조사서에 의하면 △△△ 및 ◇◇◇은 유류를 구입한 사실이 없이 가공세금계산서를 수수한 자료상으로 확정되어 고발된 점, 청구법인의 대표자는 △△△ 및 ◇◇◇의 대표를 만나보지 않고 전화상으로만 거래를 하였고, 유류의 출고처라고 주장하는 저유소는 △△△ 및 ◇◇◇이 사용한 적이 없거나 유사 휘발유를 제조하는 장소로 사용된 것으로 확인되는 점, △△△ 및 ◇◇◇은 저유소가 없으며 출하전표상 온도․밀도가 조작되었고 인수자 서명이 위조된 것으로 판단되는 점, 청구법인의 대표자 ◆◆◆과의 문답서상 △△△ 및 ◇◇◇과의 거래에 대해 ‘무자료 유류일 수도 있다’라고 진술함으로써 자료상과의 거래를 인지하고 있었던 점 등으로 보아 청구법인이 선의의 거래당사자에 해당한다는 청구주장은 받아 들일 수 없다.
○ 부가가치세법 제17조 【납부세액】
② 다음 각호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1. 제20조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의 매입세액 또는 제출한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 중 거래처별등록번호 또는 공급가액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 그 기재사항이 기재되지 아니한 분 또는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분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 1의2. 제16조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지 아니한 경우 또는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에 제16조 제1항 제1호 내지 제4호의 규정에 의한 기재사항(이하 “필요적 기재사항”이라 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
○ 법인세법 제76조 【가산세】
⑤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은 법인(대통령령이 정하는 법인을 제외한다)이 사업과 관련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업자로부터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고 제116조 제2항 각호의 1에 규정하는 증빙서류를 수취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동항 단서의 규정을 적용받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수취하지 아니한 금액의 100분의 2에 상당하는 금액을 가산한 금액을 법인세로서 징수하여야 한다. 이 경우 산출세액이 없는 경우에도 가산세는 징수한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국세청장 및 ■■■세무서장은 △△△(도소매업/석유류, 2008.1.1. 개업, 대표자는 ▷▷▷) 및 ◇◇◇ (도매업/석유류, 2008.8.20. 개업, 대표자 ▶▶▶)을 자료상 행위자로 조사하였으며, 청구법인이 △△△ 및 ◇◇◇로부터 수취한 쟁점세금계산서도 실물거래없이 가공으로 수취한 세금계산서로 보아 처분청에 과세자료로 통보하였다.
(2) 위와 같은 과세자료를 수보한 처분청이 청구법인에 대하여 조사한 내용은 아래와 같다. (가) 청구법인은 2008년 제1기의 부가가치세 신고시 매입을 9,946,575천원, 매출을 10,079,089천원으로, 2008년 제2기의 부가가치세 신고시 매입을 2,918,737천원, 매출을 3,324,141천원으로 신고하였으며, 청구법인이 △△△로부터 수취한 세금계산서의 공급가액은 3,112,818천원이고 ◇◇◇로부터 수취한 세금계산서의 공급가액은 618,418천원이다. (나) 청구법인은 자료상으로 고발된 ◁◁◁와 거래를 못하게 되자 거래처를 수소문하던 중 ◀◀◀이 찾아와 거래를 시작하게 되었고 유류의 주문․결제 등 모든 거래는 ◀◀◀하고만 전화로 하고 세금계산서를 우편으로 수취하였다. (다) △△△의 본점이 ●●● 소재하는데 ◎◎◎에까지 유류를 판매하는 것에 대해, 청구법인의 대표 ◆◆◆은 ‘의문이 들기도 하였고 △△△의 유류가 아니고 무자료 유류일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었지만 유류가 정품이고 저렴하게 구입할 수 있어 계속 거래하였고, △△△ 및 △△△의 대표자를 본 적이나 사업장을 방문한 적이 없으며, ◀◀◀의 인적사항은 모른다’라고 진술하였다. (라) 청구법인의 대표 ◆◆◆이 △△△의 유류 출고지라고 한 ▼▼▼ 소재의 저유소는 유사경유를 조제하여 판매한 ♧♧♧와 전액 자료상인 ◁◁◁가 사용하였던 곳이다. (마) 청구법인의 대표 ◆◆◆은 ◀◀◀이 △△△를 접고 ◇◇◇은 새로 설립하였다라고 말하여 ◇◇◇과 거래를 시작하게 되었다’라고 진술하였으며, ◇◇◇과의 모든 거래는 ◀◀◀하고만 이루어진 것으로 확인된다. (바) 청구법인의 매출처 48곳 중 매출액 5,000만원 이상인 33곳에 대하여 조사한 결과 모든 매출이 정상적으로 이루어진 것으로 판단하여 쟁점세금계산서상의 경유를 실제로 매입한 것으로 인정하는 한편 쟁점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판단하였다.
(3) 청구법인은 선의의 거래당사자임을 주장하며, 매입 거래요약표․출하전표․차량 임대차 계약서․자동차 등록증․매입대금 통장사본․△△△의 사업자등록증 및 석유판매업등록증․법인통장 사본․◀◀◀의 명함사본 등을 제시하고 있는 바, ◀◀◀의 명함에 의하면 상호는 △△△으로 ‘주식회사’가 명기되어 있지 않으며 ‘대표(영업총괄) ◀◀◀’으로 기재되어 있는 것으로 나타난다.
(4) 위 내용들을 종합해 볼 때, △△△로부터 수취한 세금계산서의 대표는 ‘♤♤♤’으로, ◇◇◇로부터 수취한 세금계산서의 대표는 ‘◈◈◈’으로 기재되어 있음에도 청구법인은 인적사항을 잘 모르는 ◀◀◀하고만 거래하면서도 △△△ 및 ◇◇◇의 실지 대표자 등에 대하여 확인하지 아니한 점, 청구법인의 대표 ◆◆◆은 무자료 유류일 수도 있다고 의심하면서도 △△△의 후속으로 ◇◇◇을 설립하였다는 말을 믿고 계속 거래한 점, 청구법인은 거액의 유류를 매입하면서도 상대거래처의 대표자를 본 적이 없다거나 사업장을 방문한 적이 없으며 △△△의 유류 출고지는 청구법인이 거래하였던 자료상 ◁◁◁의 유류출고지로 나타나는 점 등을 고려해 보면 청구법인이 주의 관리의무를 다한 것으로는 볼 수 없다고 하겠으므로 청구법인이 선의의 거래당사자에 해당한다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