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법인세

유형자산의 평가시 당해 재산에 대한 매매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그 거래가액에 의하는 것임

사건번호 조심-2009-전-4065 선고일 2011.01.07

경제적 합리성이 결여되지 않는 이상 유형자산의 평가시 당해 재산에 대한 매매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그 거래가액에 의하는 것임

○○○세무서장이 2009.3.30. 청구법인에게 한 2003사업연도 법인세 366,575,95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1. 처분개요
  • 가. 청구법인은 전자부품, 기차완구 등 제조업을 영위하는 내국법인으로, 2003사업연도 중 청구법인이 100% 출자하여 설립(1995.6.20.)한 ○○○에 15회에 걸쳐 기계장치(이하 “쟁점기계장치”라 한다)를 현물출자하고, 법인세 신고시 지분법 적용 매도가능증권으로 1,123,354,469원을 계상하고, 유형자산처분이익을 276,043,229원으로 하였다.
  • 나. ○○○이 과소계상되었다는 내용의 통보를 처분청에 하였고, 이에 따라 처분청은 쟁점이익을 익금산입하여 2009.3.30. 청구법인에게 2003사업연도 법인세 366,575,950원을 경정·고지하였다.
  • 다. 청구법인은 2009.6.25. 이의신청을 거쳐 2009.10.21.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법인 주장

(1) 쟁점기계장치의 현물출자에 대한 평가방법 관련 처분청은 현물출자로 취득한 쟁점지분을상속세 및 증여세법상 보충적 평가방법으로 평가한 가액인 1,900,712,469원을 쟁점기계장치 현물출자 관련 가액으로 산정하였으나, 쟁점기계장치의 출자와 관련하여 유형자산처분이익의 산정대상이 되는 것은 쟁점기계장치의 시가라 할 것이고, 청구법인은 이 건 현물출자일 전 약 1달 이내에 아무런 특수관계가 없는 제3자로부터 쟁점기계장치를 847,311,240원에 취득하였던바, 이와 같이 취득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이루어진 매매사례가액이 “합리적”이라고 볼 수 있으므로, 쟁점기계장치의 취득가액으로 유형자산처분이익을 산정하여야 한다.

(2) 보충적 평가방법 적용시 30% 할증 평가의 당부 설령 쟁점지분을 보충적 평가방법으로 평가하여 유형자산처분이익을 산정하는 경우에도, 처분청은상속세 및 증여세법제63조 제3항에 따라 최대주주에 대한 30% 할증률을 가산하여 쟁점지분을 평가하였으나, 이러한 할증률 가산의 취지가 낮은 세부담으로 경영권을 양도하는 것을 막기 위함에 있다는 헌법재판소 결정례○○○에 비추어 보았을때, 이 건 현물출자와 같이 경영권 양도와 전혀 관계 없는 일반 유상증자에 대하여는 할증 평가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3) 쟁점기계장치 현물출자의 과세거래 여부 청구법인은 중고시장에서 특수관계가 없는 제3자로부터 공정한 가액으로 쟁점기계장치를 취득하여, 청구법인이 100% 출자한 국외특수관계자인 ○○○에게 현물출자 하였던바, 이는 기본적으로 자본금 납입을 위한 자본거래로서 유형자산의 처분에 따른 손익을 얻고자 하는 손익거래에 해당하지 아니할 뿐만 아니라, 청구법인은 ○○○에 100% 지분을 보유하고 있어서 실질적으로 쟁점기계장치의 투자로 인하여 증가하는 지분이 없는바, 이와 같이 투자유가증권으로 쟁점지분과 관련된 미실현이익에 대한 과세는 부당하다.

  • 나. 처분청 의견

(1) 쟁점기계장치의 현물출자에 대한 평가방법 관련 법인세법제41조 제1항 제3호, 같은 법 시행령 제72조 제1항 제4호에 의하면 현물출자에 따라 취득한 주식 등은 취득당시의 시가를 취득가액으로 보아야 하는데, 청구법인이 이해관계 없는 제3자로부터 쟁점기계장치를 취득한 가액으로 쟁점지분의 시가를 평가할 수 없으므로,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63조 소정의 보충적 평가방법으로 쟁점지분의 시가를 평가하여야 한다.

(2) 보충적 평가방법 적용시 30% 할증 평가의 당부 비상장법인에서 최대주주 등이 보유하는 주식 및 출자지분은 당해 기업의 자산가치와 수익가치 외에 경영권을 지배할 수 있는데 따른 프리미엄이 수반되고,상속세 및 증여세법제63조 제3항은 일반 주주의 주식평가액보다 일정률을 할증하여 평가토록 규정하였으며, 청도대동전자는 외국법인으로조세특례제한법제101조에 의한 중소기업 최대주주 등의 주식 할증평가 적용특례 대상이 아니므로 30%의 할증률 적용은 정당하다.

(3) 쟁점기계장치 현물출자의 과세거래 여부 청구법인이 ○○○에 쟁점기계장치 등을 현물출자하고 그 대가로 현지법인의 주식을 취득한 것은 자산을 주고 받은 거래로 이를 자본거래로 보기는 어려우며, 쟁점기계장치의 장부가액보다 자산가치가 큰 해외현지법인의 출자지분을 취득하여 유형자산처분이익이 발생된 것이므로 이러한 유형자산처분이익을 미실현이익이라고 볼 수도 없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① 쟁점기계장치의 중국현지법인에 대한 현물출자관련 유형자산처분이익 산정시 쟁점기계장치 취득가액을 기준으로 할 것인지 아니면상속세 및 증여세법제63조 소정의 보충적 평가방법을 적용할 것인지 여부

② 쟁점지분을 보충적 평가방법으로 평가시 최대주주 등에 대한 30% 할증 평가를 할 수 있는지 여부

③ 쟁점기계장치의 현물출자를 과세거래로 볼 수 있는지 여부

  • 나. 관련법령

○ 국제조세 조정에 관한 법률 제4조 【정상가격에 의한 과세조정】

① 과세당국은 거래당사자의 일방이 국외특수관계자인 국제거래에 있어서 그 거래가격이 정상가격에 미달하거나 초과하는 경우에는 정상가격을 기준으로 거주자(내국법인과 국내사업장을 포함한다. 이하 이 장에서 같다)의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할 수 있다.

○ 국제조세 조정에 관한 법률 제5조 【정상가격의 산출방법】

① 정상가격은 다음 각호의 방법중 가장 합리적인 방법에 의하여 계산한 가격으로 한다. 다만, 제4호의 방법은 제1호 내지 제3호의 방법으로 정상가격을 산출할 수 없는 경우에 한한다.

1. 비교가능 제3자 가격방법 거주자와 국외특수관계자간의 국제거래에 있어 당해 거래와 유사한 거래상황에서 특수관계가 없는 독립된 사업자간의 거래가격을 정상가격으로 보는 방법

4.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타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

○ 국제조세 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 【정상가격의 산출방법】 법 제5조 제1항 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타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이란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방법을 말한다.

3. 기타 거래의 실질 및 관행에 비추어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

○ 국제조세 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조 【정상가격산출방법의 선택】

① 법 제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정상가격을 산출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호에서 정하는 기준을 고려하여 가장 합리적인 방법을 선택하여야 한다.

1. 특수관계가 있는 자간의 국제거래와 특수관계가 없는 자간의 국제거래 사이에 비교가능성이 높을 것. 이 경우 비교가능성이 높다는 것은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 가. 비교되는 상황간의 차이가 비교되는 거래의 가격이나 순이익에 중대한 영향을 주지 아니하는 경우
  • 나. 비교되는 상황간의 차이가 비교되는 가격이나 순이익에 중대한 영향을 주는 경우에도 동 영향에 의한 차이를 제거할 수 있는 합리적 조정이 가능한 경우

2. 사용되는 자료의 확보ㆍ이용 가능성이 높을 것

3. 특수관계가 있는 자간의 국제거래와 특수관계가 없는 자간의 국제거래를 비교하기 위하여 설정된 경제여건ㆍ경영환경등에 대한 가정이 현실에 부합하는 정도가 높을 것

4. 사용되는 자료 또는 설정된 가정의 결함이 산출된 정상가격에 미치는 영향이 작을 것

②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비교가능성이 높은지의 여부를 평가하는 경우에는 가격이나 이윤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업활동의 기능, 계약조건, 거래에 수반되는 위험, 재화나 용역의 종류 및 특성, 시장여건의 변화,경제여건 등의 요소를 분석하여야 한다.

④ 제4조 각호의 규정에 의한 정상가격산출방법을 적용하는 경우 동조 제3호의 방법은 동조 제1호 또는 제2호의 방법을 적용할 수 없는 경우에 한하여 이를 적용한다.

○ 법인세법 제17조 【자본거래로 인한 수익의 익금불산입】 다음 각호의 수익은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계산에 있어서 이를 익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2. 감자차익

3. 합병차익.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합병평가차익(이하 “합병평가차익”이라 한다)을 제외한다.

4. 분할차익.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분할평가차익(이하 “분할평가차익”이라 한다)을 제외한다.

○ 법인세법 제15조 【익금의 범위】

① 익금은 자본 또는 출자의 납입 및 이 법에서 규정하는 것을 제외하고 당해 법인의 순자산을 증가시키는 거래로 인하여 발생하는 수익의 금액으로 한다.

○ 법인세법 시행령 제72조 【자산의 취득가액 등】

① 법 제41조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자산의 취득가액은 다음 각호의 금액으로 한다.

4. 현물출자ㆍ합병 또는 분할에 의하여 주주 등이 취득한 주식 등: 취득당시의 시가. 다만, 합병 또는 분할(물적 분할을 제외한다)의 경우에는 종전의 장부가액에 법 제16조 제1항 제5호 또는 동항 제6호의 금액 및 제11조 제9호의 금액을 가산한 가액으로 한다.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3조 【유가증권 등의 평가】

① 유가증권 등의 평가는 다음 각호의 1에서 정하는 방법에 의한다.

1. 주식 및 출자지분의 평가
  • 다. 나목외의 한국증권거래소에 상장되지 아니한 주식 및 출자지분은 당해 법인의 자산 및 수익 등을 감안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방법에 의하여 평가한다.

③ 제1항 제1호 및 제2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최대주주 또는 최대출자자 및 그와 특수관계에 있는 주주 또는 출자자(이하 이 항에서 “최대주주 등”이라 한다)의 주식 등(평가기준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전 3년 이내의 사업연도부터 계속하여 법인세법 제14조 제2항 의 규정에 의한 결손금이 있는 법인의 주식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주식 등을 제외한다)에 대하여는 제1항 제1호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에 그 가액의 100분의 20(대통령령이 정하는 중소기업의 경우에는 100분의 10으로 한다)을 가산하되, 최대주주 등이 당해 법인의 발행주식총수 등의 100분의 50을 초과하여 보유하는 경우에는 100분의 30(대통령령이 정하는 중소기업의 경우에는 100분의 15로 한다)을 가산한다. 이 경우 최대주주 등이 보유하는 주식 등의 계산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54조 【비상장주식의 평가】

① 법 제63조 제1항 제1호 다목의 규정에 의한 한국증권거래소에 상장되지 아니한 주식 및 출자지분(이하 이 조에서 “비상장주식”이라 한다)은 다음의 산식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에 의한다. 1주당 가액 = 1주당 최근 3년간의 순손익액의 가중평균액÷ 금융기관이 보증한 3년만기회사채의 유통수익률을 감안하여 국세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이자율(이하 “순손익가치”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한 비상장주식의 가액이 다음의 산식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다음의 산식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으로 한다. 1주당 가액 = 당해 법인의 순자산가액÷발행주식총수(이하 "순자산가치" 라 한다)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9조 【평가의 원칙 등】

① 법 제60조 제2항에서 “수용ㆍ공매가격 및 감정가격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시가로 인정되는 것”이라 함은 평가기준일 전후 6월(증여재산의 경우에는 3월로 한다) 이내의 기간중 매매ㆍ감정ㆍ수용ㆍ경매(민사소송법에 의한 경매를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 또는 공매가 있는 경우에 다음 각호의 1의 규정에 의하여 확인되는 가액을 말한다.

1. 당해 재산에 대한 매매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그 거래가액. 다만, 그 거래가액이 제26조 제4항에 규정된 특수관계에 있는 자와의 거래 등 그 가액이 객관적으로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를 제외한다.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53조 【코스닥상장법인의 주식등의 평가 등】

⑤ 법 제63조 제3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주식등" 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의 당해 주식등을 말한다.

1. 평가기준일 전후 6월(증여재산의 경우에는 3월로 한다) 이내의 기간중 최대주주등이 보유하는 주식등이 전부 매각된 경우(제49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적합한 경우에 한한다)

2. 제28조 내지 제30조의 규정에 의한 이익을 계산하는 경우

3. 평가대상인 주식등을 발행한 법인이 다른 법인(이하 이 호에서 “1차 출자법인”이라 한다)이 발행한 주식등을 보유하고 있고, 1차 출자법인이 또 다른 법인(또 다른 법인이 1차 출자법인외의 법인에 출자한 경우의 법인을 포함하며, 이하 이 호에서 “2차 출자법인”이라 한다)이 발행한 주식등을 보유함으로써 1차 출자법인 및 2차 출자법인이 최대주주등에 해당하는 경우에 1차 출자법인 및 2차 출자법인의 주식등을 평가하는 경우

4. 평가기준일부터 소급하여 3년이내에 사업을 개시한 법인으로서 사업개시일이 속하는 사업연도부터 평가기준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직전사업연도까지 각 사업연도의 기업회계기준에 의한 영업이익이 모두 영 이하인 경우

5. 법 제67조의 규정에 의한 상속세과세표준신고기한 또는 법 제68조의 규정에 의한 증여세과세표준신고기한 이내에 평가대상 주식등을 발행한 법인의 청산이 확정된 경우

6. 최대주주등이 보유하고 있는 주식등을 최대주주등외의 자가 법 제47조 제2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기간이내에 상속 또는 증여받은 경우로서 상속 또는 증여로 인하여 최대주주등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경우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법인은 <별첨>과 같이 중고시장에서 특수관계 없는 제3자로부터 쟁점기계장치를 취득하여, ○○○에게 현물출자하고, 법인세 신고시 쟁점기계장치의 현물출자로 취득한 매도가능증권을 1,123,354,469원으로 산정하였다.

(2) 청구법인은 ○○○에 현물투자를 하기 위하여 쟁점기계장치에 대하여 사전에 ○○○로부터 투자승인을 받고 이를 근거로 수출면장을 받았으며, 이러한 수출면장상 가격인 1,123,354,469원을 ○○○의 자본금으로 계상하였다.

(3) 청구법인의 심판청구 대리인 공인회계사 김○○○의 투자 승인은 1년간 총액으로 200만 달러 정도를 투자하겠다는 내용으로 받는 것이고, ○○○의 통관절차 중 상품검사국에서 쟁점기계장치에 대한 감정을 하여 수출면장상 가격이 맞는지 여부를 검증하는데 가격이 적절하지 아니하면 통관이 되지 아니하며, 청구법인은 ○○○의 카메라 등을 제조하는 1차 협력업체로서, 전체 라인을 구비하기 위하여 저가의 히팅기계부터, 고가의 사출기계까지 모든 장비를 출자하였다”라는 취지로 의견진술을 하였다.

(4) 처분청은 쟁점주식의 현물출자 관련 유형자산처분이익은 대가로 취득한 쟁점지분의 정상가격을 기준으로 해야 하는데, 쟁점지분의 정상가격 산정시국제조세 조정에 관한 법률제5조 제1항 제1호~제3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호~3호 소정의 가격이 존재하지 아니하므로, 같은 법 시행령 제3호에 따라 “기타 합리적인 방법”인상속세 및 증여세법제63조 소정의 보충적 평가방법으로 정상가격을 산정하여야 한다고 보고, 아래 <표1>, <표2>와 같이 ○○○의 자본금 1단위당 순이익가치(1.27원)와 순자산가치(1.30원) 중 보다 큰 순자산가치인 1,900,712,469원으로 쟁점지분을 평가하였다. <표1>○○○의 자본금 1단위당 순이익가치 산정내역(단위: 천원) 사업연도 당기순이익 자본금 1단위당 순손익액 가중평균액 1단위당 순속인가치 2000 122,475 1,325,111 0.09 0.127 (0.1919) 1.27 (자본환원이자율: 10%) 2001 211,041 1,395,028 0.15 2003 412,850 2,282,678 0.18 <표1>○○○의 자본금 1단위당 순이익가치 산정내역(단위: 천원) 사업연도 직전년도말 순자산가치 자본금 1단위당 순자산가치 2003 2,970,988 2,282,678 1.301536

(5) 먼저, 쟁점①에 대하여 살피건대, 청구법인은 ○○○에 현물출자를 하기 위하여 사전에 중국정부로부터 쟁점기계장치에 대한 투자승인을 받고, 이를 근거로 수출면장을 받아 현물출자(수출)하였던 점, 쟁점기계장치의 현물출자(수입)에 대하여 중국정부로부터 투자승인이 될 당시 중국의 관련 규정에 따라 적정한 평가를 거쳐 투자승인되었고, 이러한 평가를 거친 금액(1,123,354,469원)을 ○○○의 자본금으로 계상한 점 등을 종합하였을 때, 객관적으로 경제적 합리성을 결여하였다고 볼 만한 자료가 나타나지 아니하므로, 쟁점기계장치의 시가는 중국정부의 투자승인가액(수출면장상의 가격)으로 산정함이 합리적이라고 보인다.(국심 2004중2608, 2005.12.19., 국심 2005서4369, 2006.10.7. 같은 뜻임)

(6) 따라서, 쟁점기계장치의 현물출자로 취득한 쟁점지분의 시가를상속세 및 증여세법제63조 소정의 보충적 평가방법으로 평가한 이 건 과세처분은 부당하다고 판단된다.

(7) 쟁점①에 대하여 인용하는 이상 쟁점②, ③에 대하여는 심리하지 아니하기로 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있으므로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